<심층취재2> 한인 변호사-의사, ‘먹이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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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저널 지난 호(848호, 9월16일자)에 ‘변호사-의사의 ‘먹이사슬’이란 제목의 기사가 보도 되자 엄청난 제보들이 본보에 답지했다. 이들 피해자들의 제보들을 분석하여 보면 코리아타운 내 변호사-의사의 ‘먹이사슬’ 행태가 대부분 조직적으로 장기간 심각한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이를 분석한 본보 고문 변호사의 반응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조직범죄단 수법’이라고 지적 했다. 본보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제보들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 이다. 본보에 제보한 일부 피해자들은 “변호사와 의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윌리엄 홍씨가  이번에 선데이저널을 통해 양심적으로 고발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격려하면서 “이번 계기에 피해자들이 모임을 갖고 타운 내 불법적인 변호사-의사들의 비리 담합을 커뮤니티 차원에서 문제 를 제기해 사직당국 에 고발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은 “변호사와 의사들간의 ‘짜고 치는 고스톱’ 비리에 일부 통역사들도 가담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언어문제를 지니고 있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 통역사들이 저지른 행태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답지 된 제보들 중에는 지난 호 보도사항 이외의 부동산, 보험, 차압, 융자, 투자이민, 비즈니스 투자, 노동법, 산업재해(워컴) 등에 관한 사기 피해 사항도 많았다. 본보는 순차적으로 이들 피해자들의 고발을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본보에 제보한 피해자들의 사연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인 사항들이다. 타운에는 언제부터인가 ‘변호사는 믿을게 못된다’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많은 피해자들은 사건이 끝나고 주위 사람에게 하는 말은 ‘변호사만  좋은 일 시켰다’라는 것이다. 한 피해자는 불과 수만 달러짜리 민사소송을 하다가 변호사 선임료만 20여만 달러가 지출되는 바람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가 됐다고 했다.
코리아타운에 광범위하게 퍼진 ‘변호사-의사들의 먹이사슬’은 이번 제보들에 따르면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조직범죄화로 변모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한국 에서처럼 사법당국이 특별수사를 벌여야 할 만큼 타운내 ‘먹이사슬’ 범죄가 장기간 이어왔다”고 밝혔다.
한 피해자는 “피해자들끼리 모임을 가져 서로가 당한 피해를 하나로 모아 검찰 등에 고발해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고 분개하면서 “선데이저널이 그 일을 주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뢰인에게 협박하는 변호사까지


변호사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케이스들은 너무나 다양했다. 그 중 한 피해자는 “내 변호사와 상대방 변호사가 짜고 나의 케이스를 망쳤다”라고 말하며 “일단 패소하게 되면 항소 등도 어렵게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자신의 의뢰인이 변호사비를 더 이상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의뢰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합의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러고는 그 변호사의 말은 ‘이 정도 합의도 매우 힘들었다’면서 생색을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다른 피해자는 거의 7년 동안 고통과 시련을 당해 정신적 상처가 너무 너무 깊어 자신에게 피해를 준 변호사, 의사들, 카이로 프랙터들, 통역사들을 한마디로 “인간말종”이라고 불렀다. 또 피해자 김씨는 “나의 케이스를 담당했던 일부 통역사들은 ‘Yes’ 를 ‘No’ 로 만들어 변호사와 의사에 비위를 맞추기까지 했다”면서 “내 주위에도 일부 통역사들 때문에 사건에서 패소 당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통역사들의 비리는 타운 내 많은 변호사들도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 변호사들이 그렇듯이 소송 전문 재판에 경험이 전무한 한인변호사들은 무조건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는 서류를 들쳐보지도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애가 타는 의뢰인을 협박하는 변호사들도 허다하다. 사건이 귀찮게 돌아가거나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종용한다. 이 마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합의였다며 생색까지 내가며 돈만 챙겨가기에 급급한 변호사들이 한인타운에 부지기수다.


고객 끌어가기


코리아타운 내 일부 변호사들이나 의사(재활치료병원 포함)들의 비리 중에는 ‘환자 끌어가기’도 한 몫을 한다. 피해자들이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을 경우, 이 계기를 이용해 ‘내가 맡으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게 해준다’ 또는 ‘지금 담당한 변호사 는 사건을 잘못 처리하고 있다’ 등등으로 피해자들을 꼬드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브로커까지 끼어들어 환자들을 “사고 파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자신이 담당했던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를 요청하게 되면, 전임 변호사들은 자신의 고객을 빼내갔다고 오해를 하여 사무장 등을 동원하여 해당 변호사를 음해하기도 한다. 이 와중에 의뢰인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니라고 한다.












이번 제보들 중에는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일부 변호사들은 보상금이 나왔을 경우, 피해자에게 돌아갈 보상금을 전액 지불치 않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대폭 삭감해 소액만 지불하는 경우도 많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보상금을 착복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경우는 보상금이 나왔음에도 보험에서 보내 온 수표를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사인을 위 변조해 체크 케싱 업소에서 바꿔서 임의로 불법 사용하는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채왔다. 이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이런 사실을 뒤 늦게 알고 피해자들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들을 고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번 제보들 중에는 대형병원들의 비리 이외에도 소규모 병원이나 진료소들에서도 불법과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코리아타운 내 K건강의료클리닉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오진의 진료소’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오진율이 높은 의료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한 피해자는 수개월전 이곳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자궁에 큰 문제가 있어 척출할 수도 있다’고 진단을 내려 두려움에 휩싸여 큰 병원인 굿 사마리탄 병원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았다. 굿 사마리탄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간혹 발생 하는 자궁 내 문제’라며 환자를 안심 시켰다.
이같은 굿 사마리탄 병원 진단서에 가슴을 쓸어 내린 환자는 자신에게 ‘자궁 척출’ 가능성 까지 진단하면서 수백달러 비용을 물게 한 진료소 측에 ‘당신들이 잘못 진단했으니 비용을 환불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환자는 K 진료소에서 암이라는 진단 결과에 초 죽음이 됐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의사 로부터 ‘암’이란 선고를 받으면 ‘죽음’을 상상하게 된다. 겁이 난 이 환자는 주위의 권고로 다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암 징후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이 환자는 ‘처음 암이라는 진단 결과에 죽음을 생각했다’면서 다른 병원에서 ‘암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지옥과 천당을 갔다 온 기분이라고 주위 교회 친지들에게 말했다. 이 환자는 K진료소에서 암이라는 판정을 받은 이후 타 병원에서 ‘암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신적 스트레스로 몸 무게가 10 킬로 이상 줄었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후회없는 삶이 되기를 바라오”

(다음은 지난호에 보도된 교통사고 피해자 윌리엄 홍씨가 소송 대리인이었던 L 모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 3통 중 하나이다)

변호사에게


우리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훌륭하고 인간적인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 사고를 맡기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L 변호사의 편지를 받고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L 변호사는 나의 사고를 맡은 나의 변호사가 아니라 L 모  병원의 대리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나의 사건사고는 아무렇게나 처리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일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찾아 가라고 해서 간 L 재활병원이 수건은 새까맣고, 물은 몇달째 바꾸지 않았는지 머리카락과 이물질이 떠다니는 물에서 걷는 연습을 시키더군요. 이런 위생상태 에서 치료를 받는 중 infection(염증)이 생겨 L 의사에게 찾아 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메모를 써주더군요. 그 즉시 USC병원에 갔더니 당장 입원을 시키고 재수술을 받는 바람에 28일 동안 입원을 했다는 것은 당신도 알고 있는 사실이오.
정말 억울하고 분했지만 당장 사무실에서 무어라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고소하려면 다른 곳을 찾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그 의료사건은 안 맡겠다고 하면서 내 케이스는 버거 킹과 싸워서 이기면 L 재활병원을 고소해소 받는 돈은 푼돈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병원비 말고도 콜렉션에 넘어간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수술 후 걷지를 못하니깐 USC 병원 구급차가 태우고 다녔는데 한번에 1,890 달러씩 부과하더군요. 그렇게 비싼 차인줄 알았다면 택시를 타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이외에도 받은 치료에 대한 모든 영수증을 당신 사무실에서 요구한대로 다 갔다 주었더니 재판 이 끝나면 모두 다 청산될거라 했소. 이러한 상항인데 나의 사고로 인해 생긴 병원비는 생각지 않고 L 재활병원 치료비를 먼저 주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나의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그 재활 병원의 세일즈맨입니까.
지난날 760이 넘던 나의 크레딧이 지금 540으로 떨어진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과  L씨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컬렉션으로 넘어 간 것을 먼저 해결해야만 일의 순서가 아닌지요.
그런데 15,000 달러를 받아서 L 재활병원 치료비로 준다는 것은 어느 누가 생각해도 너무 한 것이 아닌지요. 당신이 나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 해주십 시오.
공청회를 한다고 해놓고 버거 킹 회사를 상대한 것이 아니고 사고를 낸 개인을 상대로 했으니 이것은 나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되었소.
나는 지금도 당신을 믿고 싶소. 재판이 끝나면 전부 해결 될 것이란 당신의 말을. 무엇보다 병원비 와 컬렉션에 넘어간 비용을 먼저 청산해주시오. 이것은 당신께서 약속한 것이고 당신 사무실에서 확인한 문제이니까 말이오. 또한 영수증을 빠트리지 않고 또박또박 갖다 주었는데 당신은 못 보았다고 한다면 이 또한 직무태만이고 책임을 져야할 일일 것이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인간의 행동은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젊고 앞길 창창한 젊은이로서 어찌 행동해야 후회없는 삶이 될지 깊이 생각하기 바라오.


2012년 5월 9일   
윌리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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