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1> 거액을 투자하는 투자이민 신청자는 사전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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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사기는 여러가지 형태의 사기 중의 한가지다.  이같은 투자이민사기행위는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져 갔다. 현재 크게 유행하는  투자이민사기 형태 중의 하나는  흔히 “페이퍼 회사”(유령회사)에 의한 E-2 비자 사기행위이다. 이는 가짜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비자 신분을 받아내는 것이다. 이 경우 과거의 사기행위처럼 영주권을 못 받고 끝나는 것과는 달리, 비록 위조 서류를 제출하지만 성공적으로 E-2 비자를 받아 낸다는 점이 다르다. 한편 투자이민을 위해 일부 이민 변호사들에게 의뢰했다가 낭패를 당해 선임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본보는 시리즈로 각가지 문제점 사례를 소개한다. 지난 2010년에 한인 의뢰인에게 소송을 당한 타운내 이민 변호사가 이번에 또다시 같은 유형으로 다른 의뢰인에게 소송을 당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연방이민변호사협회(AILA-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측은 ‘거액이 투자되는 투자이민(EB-5) 신청에 투자자들이 사전에 면밀한 연구 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변호사만 믿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투자이민 사기의 원인과 문제점, 피해사실들을 <선데이저널>이 밀착 취재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페이퍼 회사”를 이용하는 투자이민 사기 수법은 개인으로 사업하는 것처럼, 또는 회사를 설립해 놓고, 실제로는 사업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페이퍼”로만 존재하면서 여러 서류를 위조로 제출 하여 투자비자를 받아내는 수법이다.
연방이민국에서 투자이민비자는 2년씩을 단계로 발급하기 때문에 2년 후에 또 갱신을 해야 하고, 그때는 그동안의 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갱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업을 하지 안했거나 이익을 창출하지 않아 고용인을 제대로 고용치 못했거나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유령 업체로 둔갑하여 E-2 비자를 발급 받았기에 갱신하는 수속도 유령 업체로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이민 변호사들이나 브로커들은 갱신할 때도 문제없다고 투자자들에게 말한다. 위조서류로 회사를 운영한 것처럼 위장시키겠다는 속셈이다. 다시 말하면 2년 뒤 갱신할 때 위조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여 투자이민 비자를 계속 받아 주겠다는 속셈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위조 서류를 발각 되지 않고 제출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비자 신청자가 계속하여 위조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위조서류로 비자 갱신 형사처벌


연방이민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위조 서류 제출에 대해 어느 정도 증거를 포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위조 이민서류 전담 수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함정 수사도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3월 9일에 산호세 지역 한인 이민 브로커 여러 명이 이민사기 혐의로 당국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것이 좋은 사례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이민(E-2)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은행 잔고, 유령 사업체 등록 등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기수법에 넘어가 이민국에 위조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영주권은 당연히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체포되면 형사 처분으로 실형을 복역해야 하고, 복역 후에 해당자는 물론 전 가족이 추방을 당할 수 있다. 



투자이민 수속할 때 소위 고용주, 융자업체, 변호사 등이 한 목적으로 수속을 하는 소위  ‘패키지 서비스’에도 함정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언뜻보면 한 곳에서 수속을 하기에 시간상 등 편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투자 이민 신청자만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기에 대해 “약자의 입장에 있는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조심, 또 조심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아직 제도적으로 투자 이민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설명이다.
미국 동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전종준 이민변호사는 “자녀 교육에 열성적인 많은 한인들이 E-2 비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들을 노리는 사기범들 또한 극성”이라며 “변호사나 고용주의 말만 믿지 말고 회계사 등 전문가를 고용해 꼼꼼히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민 변호사가 정상적인 방법을 밟아도 고용주의 사업체가 부실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흔치 않다”면서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투자자가 결국 모험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이민 비슷한 케이스로 또 소송당해


코리아타운내 한인 이민 변호사가 기획한 투자이민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50만 달러 투자 이민(EB5)을 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한인 신문 광고를 보고 해당 변호사에게 투자이민을 의뢰했던 한인이 계약위반과 허위광고 사기 등을 주장하며 변호사와 벤처투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지난 달 16일 LA카운티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본보가 LA법원으로부터 수집한 소송서류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타운내 투자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A 모 변호사에게 투자이민을 의뢰한 한인 H씨는 A 모 변호사와 그의 변호사 그룹, 투자이민 관련 회사 B와 N회사 등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피고로 하여 계약상 약속됐던 투자금 50만 달러 및 수익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4개 항목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H씨에 의해 소송을 당한 A 모 변호사는 지난 2010년에도 이와 똑같은 사례로 한인 의뢰인 A 모씨에 의해 소송을 당했는데 이번에 똑같은 사건으로 연이어 소송을 당해 그의 투자 이민상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당시 의뢰인 A 모씨는 지난 2006년 한인 신문사 광고를 보고 투자이민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이민을 신청했는데 당초 계약상 약속됐던 투자금 50만 달러 및 수익금 4만 달러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A 모 변호사 등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소장을 접수했었다.
당시 이에 대해 미주한국일보는 A 모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이 변호사는 “L씨와 투자금 및 배당 이익금 54만 달러 전체를 2010년 3월까지 변제하기로 약정을 맺은 것은 사실이며 54만 달러 중 7만 달러는 이미 변제했다”며 “나머지 47만 달러는 주식을 매도해 변제할 계획으로 단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보도했었다.

A 모 변호사는 2011년 3월 LA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과 관련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투자이민 상담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리저널 센터는 경제특구를 만들어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작단계부터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는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대 여섯명에 불과하다. 경영학 MBA를 했던 경험을 살려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마련해 모든 고객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객에게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아는데?’라는 기자의 질문에  “맞다. 소송당한 것은 사실이다. 영주권은 이미 나왔지만 원금회수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투자이민 고객에게 소송을 당했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많다. 투자가 이뤄진 회사는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어 수익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불경기라 주식매각이 늦어지고 있는데 기다리지 못한 고객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당시 상항에 대해 ‘고객이 화를 낼 수도 있다’라는 질문에는 그는 “가족들과 함께 사무실에 여러 번 찾아 왔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소송한 그 마음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생계유지가 힘들다고 해서 원금회수를 보장하는 각서를 써줬고 2차례에 걸쳐 개인돈 7만 달러도 미리 줬다. 그런데 소송을 하더라. 변호사는 이름을 걸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인데 사기를 칠 생각이었으면 각서를 써줬겠는가. 소송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답변했다.



투자자들의 원금회수 여부에 대해서 그는 “저를 믿고 거금을 맡겨주신 분들인데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까 말했지만 설립된 공장 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고용된 총(hired gun)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철저하게 고객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 고객의 얘기는 와이프한테도 하지 않는다. 총에는 막강한 파워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크다.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모두 깔끔하게 정리하고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금도 못받고 영주권도 받지 못해


그러나 A 모  변호사는 같은 사건을 그의 말대로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2년 만에 역시 비슷한 케이스로 또다시 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16일 LA법원에 접수된 H씨 소송서류에 따르면, 지난 2010년 L모씨가 A 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소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점이 너무나 많다.












H씨도 한인 신문사 광고를 보고 2007년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A 모 변호사의 투자이민 세미나에 참석해 50만 달러를 B회사에 투자하면 EB-5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그해 6월 15일 A 모 변호사에게 선임료 14,850 달러를 지불했다. 당시 A 모 변호사는 50만 달러를 투자 하면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H씨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H씨는 2007년 7월 18일 B 회사에 투자를 위한 에스크로 계약서에 따라 50만 5천 달러를 송금했으며, H씨의 I-526 페티션(투자이민을 위한 청원서)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이 됐을 경우 50만 달러가 투자대상 회사인 N회사로 지불되도록 되어 있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H씨의 I-526페티션은 2007년 7월 26일 이민국에 접수됐으며, 2008년 1월 24일 승인 됐다. 하지만 50만 달러가 이민국에서 I-526페티션이 정식으로 승인 받은 후에 에스크로에서 지불되어야 하는데 이미 그 돈이 2007년 12월 27일에 빠져 나갔다며 이는 계약 위반이라고 H씨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또한 계약서에는 H씨의 I-526 페티션이 이민국에 접수 후 3년 6개월 이내, 또는 I-829 페티션 (영주권 청원 조건 페티션)이 제대로 수속되지 않을 경우, 투자기간 5년 만기내에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옵션이 있는데, A 모 변호사는 1-829 페티션을 완성시키지 못해 H씨는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H씨는 A 모 변호사가 원래부터 B 회사의 대표이사로 존재하면서, 한편으로 투자자의 대리인을 맡아 이해상충이 있는 것도 잘못으로 이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직 윤리문제에도 문제가 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그리고 H씨는 소장에서 A 모 변호사가 수개의 한인 신문사에 게재한 광고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 광고로 인해 50만 달러를 잘못 투자해 심대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H 씨는 A 모 변호사를 포함해 그의 관련자들이 고의적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A 모 변호사는 H 씨의 소송과 관련해 본보가 질의한 8개 사항에 대해 12일 이 사항을 담당한다는 G 모 변호사를 통해 본보에 입장을 전해왔다. G 모 변호사는 본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만을 표명했다. G 모 변호사는 본보에 팩스로 보낸 서신에서 ‘현재 H 씨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직 H 씨가 주장한 사항들에 대해 법원에서 확정된 어떤 사실도 없기에 기사를 보도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G 모 변호사는 본보가 질의사항과 관련해 만약 기사나 기타의 보도로 할 경우, A 모 변호사와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나 관련 회사들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그러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G 모 변호사는 이번에 본보가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투자이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의사항’이 아니라 주된 목적은 A 모 변호사와 그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목적은 A 모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A 모 변호사 사무실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당하는 손실과 피해에 대해 소송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G 모 변호사는 본보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A 모 변호사와 그와 관련된 사무실과 직원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본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본보는 본보의 고문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전했으며, 언론 고유의 사명에 의거 관련 기사를 게재하기로 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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