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포괄이민개혁법 구제자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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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이민개혁법이 의회에 상정돼 세부적인 조항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거주하는 약 1천1백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들을 ‘불법 체류자’ 또는 ‘서류미비 이민자’로 부르던 이들의 신분 처리 문제는 이민 정책 중 가장 까다로운 문제다. 
그러면 이 1천1백만 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이 몇 명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들이 정부의 이민 기록을 공개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인구통계학자들은 미국에 서류미비 이민자 숫자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소위 ‘잔류법’을 사용한다.
퓨 히스패닉연구소는 센서스국의 자료를 토대로 미국내 외국 출생의 전체 숫자에서 기록이 있는 사람이나 귀화시민, 영주권 소지자, 임시 비자 소유자 또는 피난민을 뺀다. 
마크 로페즈 퓨 히스패닉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시민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외국 출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에 얼마나 살았는지, 직업이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으로 체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기침체 여파로 서류미비자 증가


‘잔류’라는 말은 남아 있는 것을 뜻한다. 센서스국의 자료는 일정 그룹을 실제보다 적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퓨 히스패닉연구소는 센서스국에서 적게 잡은 숫자를 조정함으로써 그 차이를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추방자 수와 국경에서의 체포자 수와 같은 출국자 수도 자료로 사용한다. 이 같은 인구통계를 근거로 퓨 연구소는 2011년 현재 미국 내 서류미비 이민자는 1천1백10만 명이라고 추정했다.
이 숫자는 2009년과 2010년에의 추정치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1천2백만 명에 달했던 2007년 이후 크게 떨어진 숫자다.



2011년 미 국토안보부 이민 통계는 1천1백50만 명으로 퓨 연구소의 통계 숫자보다 약간 높다. 로버트 워렌 전 이민국 인구통계학자와 존 워렌 미네소타 대학 교수는 2010년 1월 1천1백70만 명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이 3개의 자료에서 지난 10년 간 서류비미 이민자들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주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워렌의 조사에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약 7백50만 명이 서류미비 이민자 인구에서 사라졌다는 결론을 냈다. 이는 법적 체류신분을 취득했거나 국토안보부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출국했거나 사망한 것이다.
2007년 이후 경기침체, 특히 주택값 거품이 꺼지면서  서류미비 이민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침체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건설 분야에서 일하며 이들의 대부분이 조국으로 돌아갔다”고 로페즈는 분석했다.

서류미비 이민 옹호자들은 불법 멕시칸 건설노동자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도 원인이 되지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감소에 주요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젊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남성이 많고 여성은 전체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47%를 차지한다. 또 45세 이상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다수가 여성이다. 2005년 이후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1백60만 명이고 이들의 대다수인 56%는 2000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적이 있다.    
(몇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입국했는지 또는 비자를 받고 정식으로 입국한 후 비자 기한이 넘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퓨 연구소는 지난 2006년 새로운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45%가 비자 기한을 넘기고 체류하는 경우라고 발표했다) 

2011년 퓨 연구소의 자료는 2010년 숫자를 심층있게 분석한 것이다. 이 자료는 서류미비 이민자의 58%가 멕시코인인 것으로 밝혔다. 다른 남미계 국가들이 23%, 그리고 아시안이 11%로 나타났다.  
이 숫자들은 국토안보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들과 유사하다. 국토안보부의 조사 결과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2011년 전체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료들은 약간 다른 방법을 사용했고 약간 다른 추정치를 보이지만, 분석가들은 정책 입안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서류미비 이민자의 전체 숫자가 아니라 이들의 전체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지인 바탈로바 이민정책연구소 인구통계학자는 “숫자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이며 “이들의 숫자는  과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AP 통신 ‘불법체류자’라는 말 사용하지 않기로


최근 AP 통신은 기사 스타일 가이드북에서 ‘불법체류자(illegal immigrant)’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민 옹호자들과 남미계 언론들은 미국 뉴스 미디어들을 상대로 ‘불법체류자’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이 단어의 사용을 삼가해달라는 압력을 가해왔다.
캐트린 캐롤 AP 통신 부사장은 이 단어를 삼가해 달라는 그룹들과 대화에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히고 “우리의 목적은 가장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 그 뜻이 독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이 ‘불법체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자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사들도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남미계 언론이나 이민그룹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이를 환영했으나 폭스 뉴스 채널 등 보수계 언론은 포괄 이민개혁안에 통과되도록 의회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30년 만에 미국이민제도를 고치려는 이민개혁의 모델 법안인 초당적인 상원이민개혁법안이 마침내 16일 공개됐다.
상원의 포괄 이민개혁법안에선 1100만 서류미비자들의 대부분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고 합법이민도 대폭 늘려 미국의 이민문호를 전방위로 확대할 것으로 윤곽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 법안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민단체들은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서류미비자(불체자)들은 벌금 2000 달러를 내면 임시비자, 10년후 영주권, 13년후엔 시민권까지 허용받게 된다고 하지만 불법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법의 이중성 논란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5년후 취업이민이 전문능력제로 전환 가족이민은 일부제한되는 등 합법이민제도가 전면 개편되지만 이 역시 이민개혁이 시행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어 효율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윤곽을 드러낸 개혁법안은 첫째 컷오프 데이트가 2011년 12월 31일로 설정돼 201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둘째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중범죄자와 3번이상의 경범죄자, 성범죄 등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범죄경력자들도 구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선 추방대상으로 조치된다.
 


◆서류미비자 벌금 2천달러, 10년후 영주권,13년후 시민권신청=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은 이민개혁 법안 시행후 6개월안에 국토안보부가 국경안전 완료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는 싯점 부터 임시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연방정부에 등록하면서 1차 500달러의 벌금과 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임시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 취업,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학자금과 의료 등 연방혜택을 이용하지 못한다.
임시 비자를 받은 서류미비자들은 6년 후에 갱신해야 하며 이때에 2차로 5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임시비자를 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싯점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에 3차로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일반 서류미비자 출신들은 그린카드를 취득한지 3년후, 전체로선 13년이 경과한후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청소년들인 드리머들과 농업분야 근로자들은 10년이 아니라 5년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허용되며 그린카드를 받는 즉시 미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불법이민차단조치= 향후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조치로 연방정부는 6개월이내에 5년간 45억달러를 투입해 밀입국 시도자의 90%를 저지할 수 있는 ‘국경안전 및 불법이민차단 방안’을 마련해 구축해야 한다. 5년안에 미국내 모든 고용주들이 근로자의 취업자격을 확인하는 ‘E-Verify’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이용함으로써 불법고용을 차단해야 한다.
법시행후 10년이내에는 합법비자로 들어왔다가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즉 체류시한위반 불법이민자들을 포착해내는 Exit 시스템도 구축완료해야 한다.
 
◆5년후 취업이민 전문능력제도입= 이민개혁법을 시행한지 5년후에는 취업이민제도가 전면 개편 된다. 취업이민신청자들의 학력수준과 전문기술 등 능력을 점수화해서 영주권을 제공하는Merit base(전문능력) 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 14만개인 취업이민의 영주권 쿼터는 최소 12만개에서 최대 25만개로 운용된다. 이때에 과학, 예체능, 비즈니스 등에서 특출한 능력소유자와 다국적기업의 대표, 매니저 등 현재의 취업1순위 신청자들은 쿼터제한 없이 무제한 영주권을 발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미국대학원에서의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 석박사들과 창업자 들에게는 무제한 영주권을 발급하게 된 취업이민의 실제 쿼터는 최소치 12만개 보다는 5만개 안팎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족이민 희비= 상원이민개혁법안에서는 가족이민제도를 일부 개편하며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가족초청이민 2A 순위로 분류돼 있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들은 연간쿼터에 적용되지 않게 돼 무제한으로 이른시일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가족초청이민 4순위인 미국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범주자체가 폐지돼 법안시행후에는 더 이상 신규신청이 불가능해 진다.
가족초청이민 3순위인 시민권자의 성년기혼자녀 범주는 유지되지만 신청당시 기혼자녀가 31세 이하여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된다.
 
◆H-1B 12만 5천, 게스트워커 20만=취업비자들 가운데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조기소진을 감안해 연간쿼터를 학사용의 경우 현재 6만 5000개를 11만개로 거의 2배 늘리고 미국석사용은 현재 2만개에서 2만 5000개로 소폭 확대된다.
저숙련직을 위한 게스트워커 W비자를 신설해 첫해 2만개, 2년차 3만 5000개, 3년차 5만 5000개, 4년차 7만개, 5년차이후에는 최대 20만개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농업분야 근로자들만 사용하는 취업비자도 확대개편해 한해 11만 2000명을 유입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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