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관련사안 쓰면 무차별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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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34곳이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공동 대책 기구를 출범시켰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탄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공대위에는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동아투위, 사월혁명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등 언론·시민단체 34곳이 참여했다. 여기에 정치권 인사와 변호사·교수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공대위는 검찰과 경찰 등이 박 대통령 관련 사안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라는 잣대까지 들이대며 무차별적인 기소와 구속을 하고 벌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권력 남용으로 탄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와 기본권 수호를 위한 활동, 탄압받는 언론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공대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발족식 이후 열린 사례 발표회에서는 인터넷신문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편집인이 ‘박지만 5촌 살인 사건 의혹’ 기사에 관한 자신의 사례를 발표했다. 백 편집인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끼리의 살인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썼다가 5월15일 구속됐고,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또 평화박물관의 ‘유신의 초상’ 풍자 그림 사건의 홍성담 화백에 대한 수사, <와이티엔>(YTN)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보도 방영 중단 등 ‘표현과 언론의 자유 침해 사례’가 발표됐다.
공대위는 “권력의 언론 탄압과 편파 보도 견제”에 나서고 피해 신고 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에 참여한 언소주의 양재일 사무총장은 “공대위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구조와 더불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법 제정을 청원하는 일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신정권을 방불케하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탄압은 상상을 초월해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거나 사생활에 관한 기사를 쓰면 공권력을 동원해 구속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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