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취재> 美방송사 아시아나 사고 ‘인종차별’ 보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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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기 충돌 사고가 크게 조종사의 실수이냐 기체결함이냐를 두고 계속 기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국의 한 방송사가 조종사들의 이름을 인종차별적으로 비하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한인 1.5세 단체인 KAC(한미연합회 사무국장 그레이스 유), 경북중고교동창회 등이 항의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나측도 해당 방송사를 법적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으나 17일 이를 취소했다. 하지만 아시아나측은 미국에서 제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편 사고 조사와 한편 사고기 탑승객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점차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부 승객들은 이미 변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은 사고 이후 45일간은 변호사들이 먼저 피해자들과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해 보상은 일반적으로 미국 법정이 다른 나라보다 많은 액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보상액도 나라만다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누구나 미국 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 언론의 고의성 인종차별 비하 발언 파장의 전모를 짚어 보았다.
성진(취재부기자) 












아시아나 사고기의 조종사 4명의 실제 이름은 이종주, 이정민, 이강국, 방동원씨다. 그런데 KTVU 방송 아나운서가 이들의 이름을 각각 ‘썸팅롱’(Captain Sum Ting Wong), ‘위투로’(Wi Tu Lo), ‘홀리퍽’(Ho Lee Fuk), ‘뱅딩아우’(Bang Ding Ow) 등으로 발음했으며 실제로 화면에도 그렇게 표기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시청자들에게 발음상으로 들을 때 ‘뭔가 잘못됐다(something wrong)’, ‘너무 낮게 날고 있다(we too low)’, ‘이런 젠장(holy fuck)’ 등의 영어 속어와 발음이 거의 일치하게 들리게 된다. ‘우연의 일치’라고 변명을 할지 모르지만 변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한미연합회(KAC)의 그레이스 유 사무국장은 13일 “샌프란시스코의 KTVU방송이 아시아나 조종사의 이름을 인종차별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하다”면서 “보도를 한 배경과 원인 등을 조사해 이에 대한 대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 사고기의 조종사 4명의 실제 이름은 이종주, 이정민, 이강국, 방동원씨다. 그런데 KTVU 방송 아나운서가 이들의 이름을 각각 ‘썸팅롱’(Captain Sum Ting Wong), ‘위투로’(Wi Tu Lo), ‘홀리퍽’(Ho Lee Fuk), ‘뱅딩아우’(Bang Ding Ow) 등으로 발음했으며 실지로 화면에도 그렇게 표기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시청자들에게 발음상으로 들을 때 ‘뭔가 잘못됐다(something wrong)’, ‘너무 낮게 날고 있다(we too low)’, ‘이런 젠장(holy fuck)’ 등의 영어 속어와 발음이 거의 일치하게 들리게 된다. ‘우연의 일치’라고 변명을 할지 모르지만 변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방송사고 원인은 NTSB














 ▲ 데보라 허스먼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위원장이 7일 오후(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 214편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방송사 KTVU는 재빨리 사과를 하고 문제의 ‘비하성 이름’의 출처가 미국 국가 교통안전위원회(NTSB)라는 점을 확인했고, 공은 NTSB로 넘어갔다. NTSB는 ‘인턴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이같은 중요한 대목을 “인턴 실수”로 밝히는 것 자체가 오만이다. 그것만으로 NTSB가 업무 처리에 있어 ‘인종차별’과 같은 극단적으로 치우친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공정한 기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단순히 한 방송사가 한국인 이름을 실수로 잘못 전달했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실수를 가장한 이름이 아시아나 항공 사고와 연관성을 담고 있고, 심지어는 사고 책임을 조종사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성까지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NTSB가 조사 결과 중간 브리핑 과정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가 조종사 과실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발표한 항공기 조종사의 사고 당시 발언과도 일치한다.
NTSB는 사고발생 이틀 후인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조종사들의 진술과 비행자료 기록장치(FDR), 조종실 음석 녹음장치(CVR) 분석 내용 등을 상세히 공개했으며, 조종사의 원칙적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대부분의 브리핑 시간을 때웠다.
그동안 NTSB의 브리핑 과정에서 ‘미국에서 운영하는’ 공항 관제 시스템이나, ‘미국인’인 관제사나, ‘미국 회사가 만든’ 보잉 777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언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같은 NTSB의 행태를 보면 설령 조직 내에서 의도적으로 인턴사원에게 지시를 내려 방송사에 비하성 이름을 흘렸다고 보기까지는 힘들어도, 최소한 조직 내에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미리 단정 지어놓은 분위기가 일개 인턴사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세계 최대 조종사 노조인 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는 “NTSB가 블랙박스 분석 결과를 단편적으로 공개하는 게 사고 원인에 대한 억측을 낳을 수 있다”고 항의하는 성명을 냈고, 한국의 국토해양부도 “조종사의 진술을 공개하는 게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종사와 관제탑 언어소통


급기야 지난 13일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NTSB 데버러 허스먼 위원장에게 ‘사고조사 관련 정보를 충실하고 정기적으로 제공해 달라’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문제 방송사 KTVU아나운서가 오로지 NTSB로부터 받은 명단을 실수로 그대로 읽었다는 해명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힘들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그것도 언어 능력이 가장 뛰어나야 할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받아든 명단에 영어 속어와 유사한 발음이 적혀 있음을 눈치 채지 못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비영어권 조종사들과 관제사들 간의 언어 소통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 항공사고 중 15-20%가 영어 소통의 문제에서 발생했다. 한 예로 지난 2007년 뉴욕 JFK 공항에 에어차이나 항공기가 착류하려고 할 때, 관제탑에서 ‘에어차이나, 계류장 진입을 확인받았는가’라고 질문했는데, 중국 기장은 더듬거리면 ‘오케이, 계류장에 들어갔다’고 답변했다.
이에 놀란 관제사가 ‘아니, 내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다시 물었으나, 중국 기장은 6회나 똑같은 질문에 동문서답을 해버렸다. 당시 이 녹음 동영상이 인터넷에 뜨는 바람에 수십만명이 클릭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지난 2004년에 2008년까지 비영어권 국가들에게 4년안에 조종사들의 영어 실력을 합격점인 레벨4 이상으로 올리라고 통보했다.
지난 2008년 마감년도에 한국에서 실시한 테스트에 3600명 조종사 및 관제사들이 모두 합격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유를 캐보니 한국의 항공안전부가 사전에 시험예상문제를 돌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ICAO에는 ‘만약 기준대로 할 경우 한국에서 항공기가 대거 운항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떼를 쓴 것이다. 떼를 쓴 것을 받아 주는 ICAO도 문제지만, 이렇게 시험을 치루는 한국 운항당국도 문제인 것이다.
이번 아시아나 항공 사고와 관련해 조종실과 공항 관제탑간의 교신에서도 일부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사고를 낸 아시아나 항공기 탑승객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내면 보상금이 최대 112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AP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인 마이크 댄코는 이날 이번 사고로 팔다리가 마비된 환자가 미국에서 소송시 보상금이 최대 1천만 달러(112억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시 보상금은 여건에 따라 500만 달러(56억원)에서 10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댄코 변호사는 말했다.
미국연방항공청(FAA)은 2011년 승객 1명의 생명이 600만 달러(67억4천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산정한 바 있다. 항공기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환자는 미국에서 보통 100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미국에서의 소송에 한정된 것으로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소송하면 보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댄코 변호사는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비슷한 사례여도 미국에서보다 보상금 액수가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법원은 승객 228명이 숨진 1997년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딸과 사위, 세 손주를 잃은 여성에게 51만 달러(5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괌 추락 사고와 관련해 보상금 소송을 여러 건 맡았던 한국 변호사 서동희씨는 “당시 피해자 가족 가운데 미국에서 소송한 경우 한국에서 진행한 경우보다 최고 100배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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