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 廢族 위기 전두환 일족과 박근혜의 狂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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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26이 터지고 전두환의 혁명이 성공하자, 전두환은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의 집무실 안에 있는 두 개의 대형 금고를 뒤졌다. 이 금고 안에는 무려 100억원의 현금과 달러, 금괴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박대통령만이 내려갈 수 있는 청와대 지하실에는 액수를 알 수 없을 만큼의 현금이 쌓여 있었다.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 이었다. 그리고 이중에서 6억 원만을 박근혜에게 아버지가 남긴 돈이라며 전해주자 박근혜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누구보다도 청와대 통치비자금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기에 배신감은 극도로 치달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마치 양아들처럼 여겼던 전두환은 쿠데타에 성공하자 싸늘하게 변신했다. 전두환을 친오빠처럼 따랐던 박근혜는 치를 떨며 와신상담 끝에 청와대를 떠난지 19년만에 정치에 입문했고, 15년만에 대통령 권좌에 올랐다.
그리고 6개월 뒤 드디어 전두환을 향해 복수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여인의 한 맺힌 절규의 비수가 정확하게 전두환의 가슴에 꽂힌 것이다. 전두환-박근혜의 물고 물리는 30년 인연과 악연의 굴레 속에서 폐족의 위를 맞고 있는 전두환 일족들의 비자금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국정원 대선부정, 중산층 증세 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던 박근혜 정부가 국면전환을 맞고 있는 셈이다. 폐족위기의 전두환 일가, 그리고 독재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박근혜의 복수의 광기를 드려다 보았다.
조현철(취재부기자)



1995~96년 서울지검에 설치됐던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은 쿠테타 직후  전 전 대통령 측이 2천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1억~3억원 단위로 700~800개 차명계좌에 넣은 사실을 확인됐고 발표했었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초반 4200~4800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최소 2천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운용했던 사실을 검찰이 파악하고도 수사 능력을 넘어선다며 비자금 추적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비자금 계좌의 명의는 누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만들어져 운용되어 왔으며 전두환의 친인척과 측근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수명의 노숙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관리해 왔었다.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이 돈들은 평균 2개월 단위로 모두 인출돼 다른 차명계좌들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매년 4200~4800개씩의 차명계좌를 만든 뒤 대통령에서 퇴임 후 8년간 최소 3만 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자금 대부분이 박정희 통치자금













당시 계좌추적 과정엔 15명의 정예 요원이 동원됐지만 한 개의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데 최소 5일 이상 걸렸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좇아가더라도 벌써 여러 단계 세탁 과정을 거친 게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전모를 파악하려면 최소 3년 이상 전담팀이 수사해야 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계좌추적 자료는 봉인돼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봉인된 수사 자료는 검찰이 2004년 추가로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을 포착하는 데 활용됐다. 당시 불법 대선자금을 추적하던 검찰은 서울 명동의 한 사채업자 계좌에 입금된 수표의 출처를 따라가다 노숙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발견했다. 계좌추적 결과 이 차명계좌의 돈은 95년 비자금 차명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73억5500만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도 95년 수사기록을 다시 꺼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전 전 대통령 일가 명의의 증권·보험·은행 계좌 219개에 대한 정보를 금융권으로부터 받았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그러나 전두환 일가가 관리한 비자금의 상당수는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와대 금과와 지하실에 남겨 두었던 통치 비자금이었다.


받은 6억 대납할 명분 찾기 고심


지난 19일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경기도 오산의 25만평 대지중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만들어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벌이기 시작한 이래 첫 구속자 신세가 됐다.
이창석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정부 당시 역시 탈세 혐의로 한차례 구속된 이래 두 번째 구속이었다. 부친인 이규동씨가 남긴 유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은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100억원 상당의 양도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 ‘알토란같은 내돈이다’라며 항변을 하던 이순자씨. 그러나 동생 이창석의 구속과 세 자녀들에 대한 검찰수사 압박에 끝내 손을 들고 말았다.

이씨는 1970년대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씨로부터 오산 땅을 물려받아 관리해오다가 2006년 재용씨에게 공시지가의 10%도 안돼는 28억원에 넘겼다.
이씨는 1970년대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씨로부터 오산 땅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실제 소유주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조사는 지금부터다. 현재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는 이번 전두환 비자금 수사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전두환 추징금 미납 환수라는 명목으로 국민적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동시에 전두환에 남은 앙금을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불거져 나왔던 이른바 전두환에게 받은 6억원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잠재울 수 있다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두환에게 받은 6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 환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6억원을 전두환 미납 추징금으로 대납할 것이라는 소문도 흘러나온다.
지금까지 은행 금리로만 계산해도 족히 30억원은 넘을 것이라는 것이 금융관계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확한 금액을 환산해서 명분 있게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것이다.


박지만 때문에 서운한 감정 더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가장 서운했던 이유는 동생 박지만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육사 4학년 때 부친을 잃은 슬픔에 졸업 후 군대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연일 사고를 칠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외면했다. 그리고 제대 후 방황을 거듭하면서 몇 번에 걸쳐 마약사범으로 체포됐을 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근혜의 선처를 외면했던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 대통령이 비통해 했다는 후문이다. 물론 박태준 전 포철 회장의 도움으로 오늘날 EG그룹의 회장이 되고 수천억의 재산가가 되었지만 부친 박정희의 양아들격인 전두환은 자신들의 친인척들만 챙겼지 박근혜 남매들에게는 일절 도움을 준 적이 없거나 끝까지 외면한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 보였다.
오히려 전두환 신군부는 박근혜와 부적절한 관계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최태민을 잡아들여 고문까지 하는 가하면 없는 사실까지 자백하게 만들게 해 박근혜 대통령의 심경을 건드렸다.
지난 역대 정권은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완강히 종용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하지 마자 전두환 일족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배경도 따지고 보면 이런 두 가문에 얽힌 이유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처사에 서운한 감정을 전 대통령과 광기어린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의 해묵은 감정싸움이 두고 볼만하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사태가 검찰수사로 전환되고 국민적 여론에 밀리자 노태우 전 대통령(81·사진) 측이 자진해서 미납추징금 230억여원을 2차례 분납하기로 했다. 150억원은 다음 주 중에, 나머지 80억여원은 다음 달 초까지 납부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노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작업은 대법원 판결 16년 만에 마무리 짓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등 노 전 대통령 일가는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미납추징금은 230억4300만원이다.
전체 미납금 중 150억여원은 노재우씨가 이달 말까지 내고, 80억원은 신명수 전 회장이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미납추징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족끼리 송사를 벌이는 등 곡절을 겪었던 노 전 대통령 일가는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징작업이 수사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면서 납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추징금 환수 의지가 강한 데다 여론의 관심도 높은 편이라, 추징금 납부가 길어질수록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재우씨와 신 전 회장이 미납금을 분담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양측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맡겨둔 돈에 대한 이자’는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97년 4월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2397억원을 납부했고, 현재 약 230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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