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취재> 한인 마켓 ‘김밥- 떡’관리 아직도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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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마켓에서 판매중인 김밥과 떡이 진열대 상온에 전시되어 있다.
지난 9월, 아씨마켓(LA 한인타운 8가와 옥스퍼드)이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긴급 위생검사를 받아 48시간 영업정지를 받은 후 다시 불합격으로 7일 후에야 영업을 재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보건당국이 한인업소들에 대한 위생검열을 강화하자 마켓을 비롯한 식당과 관련업소들이 초비상이다. 한인식당들이 줄줄이 위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마켓과 김밥 떡집들에 위생검열이 강화 되고 있다.
그러나 타운 내 마켓들의 음식 관리상태가 아직도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눈가림 수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타운 내 마켓들의 운영실태를 긴급 점검해 보았다.
심 온 <취재부 기자>

시식코너에서 불결한 관리를 지적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한 소비자의 신고 전화로, 아씨마켓은지난 9월12일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Health Department )의 위생검사를 4시간 동안 받은 후 48시간 강제 셧다운 조치를 받았다. 아씨마켓은 위생 환경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청소작업 등으로 일주일 만에 문을 열었으나, 그동안 추석 대목을 놓치고 대형마켓의 신뢰와 이미지 손상과 수익에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입소문을 타고 타 업소들도 한층 보건위생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타운 내 대형 마켓과 식당들의 위생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김밥과 떡 보관 상태에 대한 문제가 최근 법규로 확정되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A 마켓의 경우, 김밥을 만든 시간을 스티커에 사전에 붙여야 함에도 제조 일자만 표기된 스티커만 붙여 판매하고 있었다. 결국 규정대로 4시간 마다 폐기하지 않고 당일에 납품된 김밥을 하루 종일 판매하면서 아예 법규를 무시하는 셈이다.
H 마켓의 경우, 김밥 판매대 옆에 안내서를 붙여 관리 규정을 설명하고 김밥에는 제조시간을 스티커에 붙여 판매해 A 마켓과는 좀 더 나은 관리체계를 보였다 .(사진 참조)


영업정지 이후에도 마켓, 식당, 문제점 그대로


그러나 H 마켓 역시 판매대에 진열하면서 스티커를 붙이는 꼼수를 써 실제 제조된 시간을 무시한 채 규정을 어겨 이미 지난 김밥을 판매하고 있다. 또 진열되어 팔다 남은 김밥은 법규에 규정된 4시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스티커 만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마켓에서는 냉장보관이 아닌 일반 진열대에 비치해 파는 김밥들이 대부분이며 일반 온도에 비치된 상태여서 김밥을 만든 후 1시간만 지나도 급증하는 세균 번식이 식중독의 위험으로 지적되어 왔다. 심지어 오래된 김밥을 냉장고에 보관하던 것을 딱딱한 상태에서 팔기도 해 말썽이 되기도 했다.



식중독으로 고생했다는 소비자 윤모씨(68세)는 “얼마 전 김밥을 먹고 두드러기로 고생했다” 면서 “마켓에서 우연히 스티커를 교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고객들의 건강을 담보로 꼼수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들의 비양심”을 비난했다. 또 “꼭 법규만의 문제가 아닌, 상온 상태에서 종일 비닐에 싸인 김밥은 세균 번식이 엄청난 것이 상식이며 그동안 식중독 문제로 지적된 만큼 4시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마땅하다”고 대형 마켓의 불법 영업을 지적했다.
또, 떡의 경우에도 하루가 지난 떡을 팔거나, 얼린 떡을 다시 파는 경우도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떡집에서는 오래된 떡을 떡볶이용으로 반값에 팔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루 지난 떡 김밥 그대로 판매













 ▲ A마켓과 H마켓에서 판매중인 김밥, 제조된 시간 표시가  없다(좌)
이들 대형 마켓들 이외에도 먹거리의 위생 상태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한인 식당이나 풋 코트에서 매매하는 음식의 경우에도 위생 상태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원 최모씨(52)는 “웨스턴 길의 식당에서 회덧밥을 시켜 먹는 도중 플라스틱 조각이 나와 기분을 망쳤다”고 말했다. “주인이 사과 후 다시 회덧밥을 가져 왔지만,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면서 한인타운의 불결한 식당에 대해 지적했다.
또 김모씨(41)는 “갈비탕에서 철 수세미 조각이 나와 기겁을 하기도 했다” 면서 “식당 주인이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아 더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또 언제 씻은 손인지도 모를 서빙 직원들이 쟁반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 그릇에 손가락을 넣어 운반하는 모습에도 할 말을 잊었다“며 무신경한 위생상태를 한탄했다.
위생법규에는 주방을 떠난 경우와 심지어 자신의 코나 얼굴을 만진 경우에도 반드시 손을 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주식품위생 관리사교육원의 강종민씨는 “일부 업주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들이 말썽을 빚고 있다” 면서 “비위생적인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반드시 시 위생국에 신고해야 업소도 개선되고 제2의 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마켓에서 쥐가 돌아다니고 쥐똥과 바퀴벌레 심지어 김밥, 떡 상온 장기보관 등 꼭 지켜야 할 규정마저 위반하면서 위생보다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업주의식이 문제” 라고 말하고 “즉, 아씨마켓의 경우 재차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4일에 허가 압류를 받게 되고 3차 적발시에는 동일 건물에서 위생허가를 받을수 없는 중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종업원 실수가 치명적 손실로 이어져


해당 법규에 의하면, 1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48시간(2박3일 동안 정지)이고 다시 불합격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연장을 받게된다. 그리고 영업정지 이후 1년 이내 같은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 2차 영업정지 14일에 허가 압류(revocation of suspension)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되고, 3차 적발 시에는 건물주가 바뀌기 전에는 동일 건물에서 위생허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사소한 종업원의 실수가 업주, 식당주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는 것은 물론 건물주에게도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줄수 있게 된다. 결국 재산 관리 차원에서라도 비양심적인 영업보다는 청결과 친절, 시설 개선에 힘써야 할것으로 보인다. 건물주 또한 임대한 음식점에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영업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 위생 허가가 불가한 건물 임대는 그만큼 계약이 제약되므로 재산상 불이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강씨는 “교육을 통해 이해시키지만 박테리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고 설명하고 “박테리아는 열에는 약하지만 낮은 온도에서도 견디므로 냉장고를 과신해서는 안 되고 박테리아가 번식한 음식은 강한 독성으로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등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온 보관 김밥 4시간 지나면 세균 범벅


지난 7월부터 새롭게 바뀐 위생검열 시스템은 지금까지는 검사관들이 서면으로 각종 검열에 대한 점수를 기록했었지만 이젠 모든 항목을 휴대용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해 채점하면서 한층 더 까다로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종 해충 출몰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한 음식점들이 늘어 효율적인 해충 구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음식물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이나 식기류 및 도마 등의 불결, 제때 주방 내 오물처리를 하지 않는 것 등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인 음식업조합 한 관계자는 “위생문제가 점점 개선되고 있다. 특히 2년 전부터 실시한 푸드핸들러 카드 시행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위생교육을 받은 업주나 종업원들의 자세부터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국과 함께 개최하는 각종 교육세미나에 대한 이수증서를 자체적으로 발부해 업소에 부착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위생검사관 등에게 협회차원에서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의 푸드핸들러 자격증은 업주는 물론 주방장과 웨이트리스 등 음식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소지해야 한다.
한편, 매년 타운 내 50여개 업소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렌지카운티 내 한인 식당의 경우, 금년 상반기까지 전체 지적사항 중 20%가 넘는 1백건이 넘는 비위생 관련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리기구, 음식을 담는 그릇, 주방 내 식탁이나 도마 불결 등의 지적이 많았고, 음식 재료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63건 12.1%를 차지했다.


업주들의 비양심이 가장 문제


또 음식물이나 상하기 쉬운 음식 재료를 보관하는 온도가 부적절해 지적된 것인 62건 11.9%, 주방이나 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손을 세척해야 하는 시설이나 세척제에 대한 지적이 61건 11.7%, 식당의 출입문이나 창문, 에어 커튼 등의 단속이 43건, 8.3%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이 머리 커버를 쓰지 않거나 복장이 비위생적으로 적발된 것이 31건 5.9% 등으로 나타났다. 바퀴벌레나 해충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 23건 4.4% 등으로 분석됐다.


다른 손님이 먹다남은 반찬 재사용


기타 조리시설과 화장실 등의 온수 온도가 부적절한 것이 21건(4%), 음식물 찌꺼기 처리와 하수구, 쓰레기통과 관련된 지적이 20건(3.8%), 주류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18건(3.4%), 남은 음식물이나 재료와 관련돼 지적된 것이 15건(2.9%)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당업주들은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경우는 처음이다” 면서 “불경기속에 법규와 단속은 강화되고 경쟁은 치열해져 이중 삼중고를 겪는 셈이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잘되는 업소들은 손님이 2-30분씩 기다려야 할 정도이고 파리를 날리는 업소는 이래저래 단속이나 당하는 실정이 한인타운 식당의 실상 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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