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 포기 급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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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정부와 국세청(IRS)이 세수 확보를 위해 해외계좌에 대한 세금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시민권자 국외 거주자를 상대로 탈세단속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자 미국 국적 포기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방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 분석결과 올 3분기에만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사례가 56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2분기 통계까지 합하면 올해 들어 미국에서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한 국외 거주자 수는 총 2,369명에 이른다.
이는 4분기 통계를 제외하더라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1년(1,781명) 때보다 33%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향후 포기자들이 더 늘어 날 전망이다.       김 현 (취재부기자)

해외거주 시민권-영주권자들은 조여 오는 연방정부 IRS의 세금 보고 의무화 조치로 폭탄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중국적자들을 미 시민권을 자진 납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 국세청의 단속강화 등 세금에 대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10년부터 외국에 사는 모든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게도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번 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물리는 납세순응법(FATCA) 제도를 적용시켜왔다.
결국 미국의 세금제도 때문에 이중국적자들이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 국적 포기자 중 대다수가 아시아계로 알려지고 있고 한국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미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인, 올해만 100여명 포기


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미 연방정부의 한층 강화된 재산신고 규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제정된 해외계좌 납세순응법(FATCA)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재산신고를 빠뜨릴 경우 납세자의 연간 계좌 잔고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벌금으로 물릴 수 있다.
이토록 연방정부의 해외 계좌 감시가 집중 강화되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한인이 올해 들어서만도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올 3분기 중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반납한 한인은 30명으로 1분기 20명 2분기 25명과 4분기에서는 이 보다 더 많은 50여명에 이르며 전체 포기자 중 3%에 해당한다.
한국 출입국 관리국의 10월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 내에서 거소신고를 마친 미 시민권자 한인은 4만5000여 명이며 영주권자 한인은 3만5000여 명이다.
IRS가 분기별로 게재하는 관보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1분기 679명 2분기 1130명 3분기 560명 등 총 2369명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했다. 미 이민 역사상 시민권 포기자가 가장 많았던 2011년 전체의 1781명에 비해 33%나 많은 것이다.


국적포기세도 납부해야


미 시민권 포기 세 증가는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제도(FACTA)’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FACTA는 해외 금융 계좌에 5만 달러 이상을 예치해 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정보가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IRS에 통보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자 소득의 최대 30%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되면 10만 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상당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제도 강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미국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이른바 ‘인형 시민권자’들에 대해 실제 거주자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방 세법에서는 소득세 신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거주민(Resident)과 비거주민(Non-Resident)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주민은 비거주민보다 적은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비거주민은 소득세 신고 시 표준 공제를 받지 못하고 결혼을 했더라도 부부공동신고를 할 수 없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세법상 불리한 조건이다.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 포기일 현재 포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 국적 포기세를 내야하는 제도로 망설이고 있는 미 시민권자들도 적지 않다.
페이스 북 창업자이자 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에드라도 세버린의 경우도 상장을 앞두고 절세를 이유로 미 시민권을 포기하고 현재 싱가포르에 살고 있다. 싱가포르는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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