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뉴욕 총영사관, 어이없는 소송 해프닝 파문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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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세주 뉴욕총영사
뉴욕총영사관의 한 영사가 공관장에게보고도 않은 채 총영사관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공관장이 소송을 취하시키는 등 재외공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했다.
손세주 뉴욕총영사는 뉴욕총영사관 명의의 소송제기에 대해 ‘나는 몰랐던 일이며 영사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밝혔으며 해당영사는 ‘공관장 모르게 공관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나의 불찰’이라며 잘못을 자인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해외공관장에게 일괄사표를 받을 정도로 공직기강을 강조하던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더욱 크다.
뉴욕 총영사관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인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5만달러의 반환소송스캔들 파문의 진상을 추적 취재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발행인)


뉴욕총영사관은 지난해 10월 4일 뉴욕주법원에 ISEA 커뮤니케이션과 앤드류 최 대표이사를 상대로 5만달러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 2013-653440]
뉴욕총영사관은 소송장에서 ‘지난 2012년 5월 7일 ISEA 커뮤니케이션 대표 앤드류 최씨에게 1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한류프로그램을 제작, 각 방송사 방영까지 책임지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금 5만달러를 지급했으나 계약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못했다며 5만달러를 즉각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견된 전성오영사가 공관장인 손세주 뉴욕총영사에게 일체 보고하지 않은 채 뉴욕총영사관의 명의를 사용, 독단적으로 진행했고 손 총영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며 소송취하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영사는 변호사에게 제출한 뉴욕총영사관 명의의 소송위임장[선임계]도 상부에 보고 없이 자신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소송장에 기재된 [피고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피고인 법인과 개인 모두 잘못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별도기사 참조]













▲ 뉴욕주 법원 사건 검색 웹사이트 캡쳐 – 사건인덱스및 서류목록
손 총영사, 영사의 독단적 행동
 
손세주총영사는 지난 1월 24일 오후 3시 52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뉴욕총영사관명의의 소송사건은 금시초문’이라며 ‘나는 전혀 몰랐던 일로 공보관 독단적 행동이다’라고 밝혔지만 사실 여부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손총영사는 ‘지난 22일 오전 뉴욕총영사관 명의의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알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전영사가 보고 없이 혼자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2일 당일, 전 영사에게 즉각 소송취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뉴욕총영사관을 지휘 통제해야 할 공관장이 공관명의의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3개월여 동안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영사들에 대한 공관장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재외공관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손 총영사는 ‘타 부처에서 파견된 영사들도 공관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공관장도 모르는 공관명의의 소송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내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나는 전혀 몰랐다. 담당영사가 스스로 처리하려다 문제가 커진 것 같다. 일단 소송을 취하했으니 잘 수습된 것으로 양해하고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전 영사, 모든 책임은 내 탓


문화체육관광부소속 전 영사도 같은 날 오후 5시 28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내가 단독으로 처리한 일이다. 공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공관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나의 불찰’이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전 영사는 ‘저도 해명이 쉽지 않은 문제로 생각하지만 잘 이해해 주기 바란다’라며 ‘제 선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공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제 미스다, 제가 잘못했다. 대사님도 이건 잘못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심경을 피력했다.
전 영사는 또 지난 22일 총영사가 뉴욕총영사관명의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소송취하지시를 내렸으며 즉시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뉴욕주법원 확인결과 소송원고인 뉴욕총영사관은 1월 22일자로 뉴욕주 법원에 ‘원고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한다’는 소송취하서(Plaintiff’s Notice of  Voluntary Discontinuance)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영사는 ‘지난 2012년 케이팝의 현대와 미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송사 방영까지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계약했으나 허리케인 샌디가 닥치고 ‘싸이’가 급부상하면서 ‘싸이’가 없는 케이팝 프로그램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 결국 ISEA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다’며 ‘불발이 됐기 때문에 5만달러를 돌려받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지연이 됐고 문화부 와 논의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공관장에게 알리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됐다. 잘못된 일이다.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른다’고 사건의 전말을 털어 놓으며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나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스캔들보다 더 심각한 뉴욕스캔들














▲ (왼쪽) 뉴욕총영사관 뉴욕주법원 소송장 2013년 10월 4일 제출.   (오른쪽) 뉴욕총영사관 뉴욕주법원 소송취하서 2014년 1월 22일 제출

전영사는 또 ‘계약은 손 총영사부임이전에 전임 김영목총영사 재임 때 이뤄졌고 돈은 문화부에서 지급됐다.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 선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수습하다 미스를 했다. 공관장에게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 보고가 안된 상태에서 자문 변호사 통해 그냥 소송을 했는데, 저도 해명이 쉽지 않은 문제로 생각한다. 잘못됐다’라고 덧 붙였다.
전 영사는 뉴욕총영사관 명의의 변호사 선임계는 ‘누가 서명했는가?’ 라는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다 ‘제가 했지요’라며 본인이 서명했음을 시인했다.
재외공관 지휘체계에 대한 확인을 위해 최근 퇴임한 한 외교부 고위관리와 통화한 결과, ‘공관장이 모르는 소송이란 백퍼센트 불가능하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일 것’이라고 단언하며 사건자체를 믿지 않을 정도로 이 사건의 충격은 컸다.



익명을 요구한 이 전임공관장에게 해당공관이 어디인지 알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설명하자 ‘ 오 마이 갓. 어떻게 그런 일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공관에는 외교부외에 각 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가끔 일사불란하지 않다는 인식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관이 공관장 지휘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영사들은 공관장 지휘를 받게 되며 영사가 공관장 몰래 공관명의의 소송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정말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공관장은 ‘공관장이 타 부처 파견영사들을 통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공관장에게 영사소환권이 부여돼 있다. 영사가 공관장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공관장이 외교부에 소환을 요청하는 것이다. 일상적 업무처리도 아니고 공관명의의 소송을 공관장 몰래 했다는 것은 공관장을 ‘핫바지’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외공관의 지휘체계가 전면 붕괴됐다는 점에서 2011년 상하이스캔들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뉴욕스캔들’이라고 평가했다.


공관장 대규모 문책 불가피


현재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 4조에는 재외공무원은 훈령과 공관장의 지시를 이행 복종해야 하며 제 11조2항에는 공관장은 재외공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3조에는 재외공무원이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관장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은 소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관장 소환권이 규정돼 있다.
공관명의의 소송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공관장 몰래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해외공관의 지휘체계가 전면 붕괴된 사건으로 해당공관장의 지휘감독 부실, 해당영사의 복무의무위반 등에 대한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와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총영사관의 영사가 공관장도 모르게 공관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사상 최악의 기강해이 사건일 뿐 아니라 소송장에 채무자 이름도 완전히 잘못 기재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총영사관 명의로 지난해 10월 4일 제기한 5만달러 반환소송에서 총영사관은 ISEA 커뮤니케이션 [ISEA Communication Corp] 및 이 회사 대표이사 앤드류 최[Andrew Choi] 씨를 피고, 즉 채무자로 명시한 소송장을 뉴욕주법원에 제출했다.
이 소송장에서 뉴욕총영사관은 ISEA 커뮤니케이션 [ISEA Communication Corp]은 뉴욕주정부에 등록된 법인이며 앤드류 최씨는 사장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뉴욕주에는 이 소송장에 기재된 ISEA 커뮤니케이션 [ISEA Communication Corp]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피고인 앤드류 최씨도 앤드류 조씨, 한국명 조현준씨라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7일 뉴욕주 법인등록을 관장하는 뉴욕주 국무부 조회결과 뉴욕총영사관이 피고로 기재한 ISEA 커뮤니케이션 [ISEA Communication Corp]은 존재하지 않는 대신 ISEA COMMUNICATION USA, CORP라는 회사가 존재했고 그 사장은 앤드류 조씨였다.
말하자면 뉴욕총영사관은 법인명과 대표이사 이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뉴욕주에 존재하지도 않는 법인과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뉴욕총영사관에서 돈을 받아야 할 상대는 ISEA COMMUNICATION USA, CORP 과 앤드류 조씨, 조현준 사장이다. 조씨는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대형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사업자로 방송프로그램제작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이 소송을 공관장 몰래 제기한 전성오영사도 전화통화에서 ‘조현준사장’, ‘조사장이’ 등으로 호칭, 사장이 최씨가 아니라 조씨 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소송장에는 앤드류 조씨가 아니라 앤드류 최씨를 피고로 기재된 것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회사명이 분명히 다르므로 ISEA COMMUNICATION USA, CORP 는 피고가 아니며 앤드류 조씨 또한 앤드류 최씨로 기재됐으므로 피고가 아니며 소송에 따른 의무가 일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점이나 콤마 하나만 잘못 찍어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하물며 법인이름과 사람이름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돈을 받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는 소송상대방을 잘못 기재, 소송장상의 피고는 사실상 유령 법인과 유령인물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피고조차 없는 정말 한편의 코미디 같은 소송이었다. 뉴욕총영사관 기강해이사건은 지휘체계를 전면 부정한 사건인 동시에 소송의 핵심인 소송상대방 이름을 고의든, 실수든 잘못 기재하는 등 재외공관운영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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