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전 한국일보회장, 실형언도 배경의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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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장재구(66) 전 한국일보 회장이 예상대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장재구 전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장 전 회장은 한일건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한국일보 구 사옥의 우선매수 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서울경제가 한일건설 측으로부터 빌린 돈 중 11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막중한 공적 책임이 부과되는 언론사 대주주로서 깨끗한 회계처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자행한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며 “다만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한국일보 위기를 개인 축재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 전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편집자주>

이날 재판부는 장 전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모(62) 전 한국일보 종합경영기획본부장과 장모 경영기획실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노모 서울경제신문 재무담당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신 전본부장과 장 전실장, 노 상무 등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임직원이라면 적법한 절차와 수단에 의해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 전회장의 횡령•배임행위에 동조•가담했다”면서도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임직원으로서 장 전회장의 이익을 위해 실무적인 일을 처리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사주 부도덕 경영에 쐐기


재판부는 장 전회장의 횡령•배임액을 338억원으로 판단했다. 우선 한국일보사가 가지고 있던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해 196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또 한남레져의 한화저축은행(구 새누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23억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한국일보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일보사가 지급보증하게 해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전국 언론노조 한국일보 지부는 이에 11일 성명을 내고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마지막 남은 자산인 중학동 사옥 우선 매수청구권을 빼돌려 한국일보에 수백억 상당의 손실을 끼쳤고, 증자 책임을 회피해 대주주 자격이 없었음이 드러났다”며 “한국일보가 경영 위기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회사 재산을 사금고화 한 부도덕한 기업주였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지부는 “언론사 사주로서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장 회장의 죄는 무겁기 그지없다”며 “한국일보가 하루 빨리 회생할 수 있도록 장 회장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일보가 장 회장 체제의 적폐를 씻어내고, 역사적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비판과 감시의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2일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장재구 전 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경영권을 되찾는 데 혈안이 돼있었다. 자신이 경영권을 갖지 못하면 폐간시키겠다는 생각인지 한국일보 매각 작업까지 방해하려는 수작을 보였다. 경영 위기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회사 재산을 횡령한 부도덕하고 무능한 사주였음이 법정에서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르고 있다. 장 씨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한국일보 구성원과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자신의 부정과 불법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회사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한국일보와 우리 사회에 저지른 무거운 죄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일보가 장 회장 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일보 구성원과 언론시민사회가 함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언론시민개혁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국내외 한국일보 전 현직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미주한국일보 향후 향방에 이목


한편 기업회생 절차 진행 중인 한국일보는 11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삼화제분 컨소시엄과 계약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법원에 계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삼화제분 내에서 박만송 전 회장의 지분을 둘러싸고 가족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다, 본 계약 체결이 예정됐던 1월 27일에서 1주일 넘게 미뤄지면서 삼화제분의 인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소문을 일축하며 인수 의사를 몇 차례 재확인했다고 한국일보 측은 설명했다.
고재학 한국일보 전략기획실 1실장은 1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계약서 문구조정 작업도 끝내고 11일 법원에 허가신청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오늘 중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2일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 전회장은 한국일보사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456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장 전회장은 한국일보사 회생개시 결정에 따른 경영권 박탈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지만 지난달 24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함께 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장 전회장 측이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재항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와 더불어 미주한국일보의 향후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주한국일보가 한국일보 컨텐츠를 계속 사용하게 될지, 아니면 독자적인 생존방식의 모색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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