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기획취재-주정부 감사 보고서 긴급입수> ‘현대판 고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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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린이 날(5일), 어버이 날(8일), 어머니의 날(11일), 스승의 날(15일), 부부의 날(21일) 등이 다채롭게 있어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되새기며 부모님께 고마움을 전하는 달이다. 올해도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나 단체에서 양로병원들을 방문해 노인들에게 카네이션을 가슴에 꽂아드리고 위로하는 모습이 언론에 소개됐다. 하지만 그 것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다. 오늘 날의 풍경은 예전처럼 아름답지만은 않다. 일부 양로병원에서는 자신들에게 위탁된 노인환자들을‘인간’으로 보기보다는 ‘돈 벌어주는 것’으로 갖은 학대와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들을 가족들이나 커뮤니티는 잘 모르고 있다. 양로병원에 노부모님을 위탁 한 자녀들과 가족들은 ‘양로병원에서 잘 해주겠지…’ 라고 여기고 있는 사이, 말 못하고 죽기만 바라는 노인 환자들이 양로병원 측의 학대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5월 ‘가정의 달’에서 한번쯤은 모두가 생각할 때이다. <선데이저널>이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의 보고서를 긴급 입수해 한인양노병원 실태들을 긴급 점검해 보았다.                      <특별취재반>














 ▲ 벨양로병원
미연방법과 주법은 양로병원에서 Medicare 나 Medicade로 요양을 받고 있는 위탁된 노인환자 (Residnet)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 ‘양로보건개혁법’(Nursing Home Reform Act.)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은 양로병원 측의 학대행위나 불성실한 간호 등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1987년에 제정된 법을 개정하여 최근 강화시킨 것이다.
특히 이 법의 취지는 양로병원들이 노인환자들의 사생활을 침범해 인권유린도 자행할 뿐 아니라 보호자들에게도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신고나 고발, 소송 등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개혁법의 목적은 양로병원들이 노인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별첨 박스 참조)
연방법이 규정한 ‘양로보건개혁법’ 규정을 한 예를 보면, 양로병원 측은 항상 노인환자들의 목욕, 몸단장, 화장실 사용, 식사 등을 편하게 해주어야 하고, 간호사들과 소통 등도 원활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노인환자들 중에서  일상 활동이 어려운 경우, 식사나 몸단장, 이 닦기 등등까지 적절히 도와주어야 한다고 규정 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으로 노인환자들에게 질적인 삶을 보장(법규정-42CFR 483.15조항)해야 하고, 노인환자에 대한 기본적으로 존중과 존경의 자세(법규정 42CFR 483.15조항)를 모든 직원들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벨 양노병원, 불만신고 최고













 ▲ 많은 양로병원들이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본보가 캘리포니아주공공보건국(CDPH,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으로부터 수집 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운영의 양로병원들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주정부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한인 양로병원들의 문제점을 차례로 지적해 커뮤니티와 자녀들의 관심과 또한 양로병원들의 개선책을 도모하고자 한다.
LA인근 벨 양로병원(Bell Convalescent Hospital, 원장 제임스 박, 4900 Florence Ave, Bell, CA 90201 (323) 560-2045)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불만신고와 감사 지적을 당한 건수가 무려 51건이나 된다. 이 건수에는 정부 감독기관이 감사한 것과 전직 직원들이 양로병원을 상대로 고발한 것, 그리고 보호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신고한 것이 포함됐다.



캘리포니아공공보건국(CDPH)이 해당 부서와 협력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보호자 들이나 친지들이 양로병원에 문제점에 대해 고발을 어떻게, 어디에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호자들이나 친지들이 고발을 할 경우, 노인들이 병원 측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사항도 보고서에 나타났다. 또한 병원 직원들의 불친절은 물론 노인환자들에 양로 서비스도 저질상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 내에서 환자나 보호자들의 물품이 수시로 없어지는 것은 이제 거의 무감각이 될 정도이다.
무엇보다 상하 직원들의 불친절은 양로병원 특성상 절대로 용인 되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연방법과 주법에 따르면 양로병원의 감사보고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병원 측이 불만신고를 이유로 보복행위를 할 경우 중징계와 함께 형사혐의로 연방검찰이나 주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
보고서에 나타난 벨 양로병원 측의 위반사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주 규정은 물론, 연방규정을 어기고 있는 사안들이다. 즉, 학대행위, 불성실한 간호, 인권위반, 환경 불결 등이 으뜸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퀴벌레 득실, 청소상태 지극히 불량


본보는 주정부 CDPH이 지난 2012년 8월 1일과 2012년 12월 31일에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수집 했는데, 가장 나쁜 사례인 학대행위가 3건, 불성실한 간호행위 등이 3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2012년 8월 1일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12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는데, 해당 노인 환자에게 약을 잘못 투약(F-332조항 위반)했을 뿐 아니라, 약을 정한 시간에 주지도 않았고, 약 분량도 잘못 복용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약품관리(F-431 위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 벨양로병원은 노인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이 불량(F-371조항 위반)하고 저장상태도 불량 하다고 지적당했다. 청소상태도 불량했다.(F-371조항 위반) 청소 상태가 불량하기에 최근에는 바퀴벌레도 병원 전체에서 발견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벨양로병원에서 2012년 주정부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통계상 수퍼바이저 에게 시간당 $40.39 를, RN에게 $22.37, LVN에게 $22.07를 각각 지급하고, NA에게 $9.13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보수 지급액은 주정부 평균 지급액수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액수이다. 주정부 통계 평균지급액을 보면 수퍼바이저는 $50.73, RN은 $33.39, LVN은 $25.47, NA는 $12.65이었다.
벨양로병원은 2011년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Health Care지출비용이 467만 7천 262달러로 나타났다.
한편 본보는 벨양로병원 측에 입장을 듣기위해 질의서를 보냈으나 편집 마감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음호에 계속>








연방법과 주법은 양로병원 측으로부터 학대행위나 불성실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노인환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 당사자나, 보호자, 가족 또는 친지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우선 피해자와 가족 보호자 또는 친지 등이 원고나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 그리고 정부기관들은 피해자들에게 의료기록이나 기타 자료들을 제공한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를 알아 두어야 한다. 소송 이유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양로병원 측의 학대와 태만 그리고 권리침해 등이다. 양로병원 측의 학대 행위는 아래 사항 등이다.


1. 병원 측의 소홀로 침대가 불안정해 노인이 질식 상태가 되거나 할 경우와 제대로 돌보지 않아 욕창이 생긴 경우
2.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어지럼증이 계속하거나 뇌졸증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지 않는 경우
3. 병원 밖으로 가출이나, 방황을 하는 것을 방치한 경우
4. 불량음식을 제공하거나 탈수현상을 방치하는 경우


한편 연방법에서 규정한 양로병원측이 반듯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중 중요한 것을 열거한다.


1. 충분한 간호요원을  채용할 것.
2. 위탁된 노인환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3. 노인환자 각자에 대한 종합적인 간호계획을 세워야 한다.
4. 노인환자들의 목욕, 몸단장, 화장실 사용, 식사나 간호사들과 소통 등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5. 만약 노인환자들이 일상 활동이 어려운 경우, 식사나 몸단장, 이 닦기 등등을 적절히 도와주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6. 만약 시력이나 청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 대해 일상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7. 침대에 오래 있는 관계로 욕창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피부 염증이나 기타 전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8. 방광에 문제가 있는 노인환자들에 대한 특별한 의료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양로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영양급식을 법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11.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2. 질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
13. 노인환자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자세를 모든 직원들이 준수해야 한다.
14. 노인들이 병원에서 계획한 프로그람, 일정표, 간호계획 등을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5. 필요한 약품을 미리 준비시켜야 한다.
16. 병원운영을 상기 조항들을 지킬 수 있도록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17. 양로병원에 있는 노인환자들에 대한 의료, 간호 사항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선데이저널은 양로병원의 부조리와 불법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또한 양로병원을 상대로 불만신고나 법적소송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정부기관의 협조를 연결해 드립니다. 제보 전화는 (323) 938-0688, 팩스 (323) 938-0658 /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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