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타운 약국 ‘코 페이 (Co-pay)’ 받지 않는 까닭은 알고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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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리아타운내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들이 모임을 갖고 일부 약국에서 메디칼 환자들에게 ‘코-페이’(Co-Pay)를 받지 않고 약을 판매하고 하는 경향이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음을 우려해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계몽에도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메디칼 환자들에게 ‘코페이’를 받지 않는 것은 메디칼을 관장하는 정부 당국을 상대로 사기행위(Fraud)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범죄행위이다. 메디칼 환자들은 약국에서 약을 구입시 100 달러 약값을 5달러 정도 ‘코페이’ 비용만 지불하면 약을 받을 수 있다.(별첨 박스 기사 참조) 이를 이용해 일부 한인 약국에서는 ‘코페이’ 요금을 받지않고 약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고객을 많이 유치하려는 것이다. 현재 타운에서는 H약국, L약국, N 약국 등을 포함해 10여 곳에서 ‘코페이’를 받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대형체인으로 알려진 윌그린(Walgreen)도 수년 전 자체 약국에서 ‘코페이’ 환자의 비용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과대 청구하다가 발각되어 990만 달러로 정부와 합의한 사실도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코페이 문제를 집중취재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코리아타운내 일부 약국에서 행하여지는 부조리는 ‘코페이’ 요금 삭제 이외에도 메디칼, 메디케어 환자들의 처방전을 일부 의사들과 짜고 약값을 과다 청구해 ‘킥백’을 하던가, 일부 양로병원들과 짜고 약값을 과다청구하여 역시 ‘킥백’을 하는 숫법이다. 또한 약값을 종류에 따라 차별을 두어 마진 가격을 높이는 것이다.(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다음 호에 보도한다)
이 같은 약사들의 사기범죄는 코리아타운 6가를 비롯한 10여 개 약국과 차이나타운에 있는 약국들까지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미 타운내 일부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환자들은 “어느 약국에서 ‘코페이’를 받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코페이’를 받는 약국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이 이처럼 부조리를 행하는 것은 최근 들어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LA와 같은 대도시에는 약사들이 포화상태이며, 대형약국체인과 온라인 판매가 대폭 증가해 소규모 약국들이 옛날처럼 호황을 이룬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이다.
미국 전역에 분포한 약국 수는 6만 7000여 곳이며, 약사면허 소지자는 27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약국의 편재는 개인 소유의 약국보다는 월그린•CVS•라이트에이드 등 대형체인 약국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 대형체인약국의 역사는 약 100여년이 된다.  이 기간 동안 약대 졸업 후 약사면허를 취득한 약사들은 대형체인약국 취업을 큰 자랑거리로 여겨온 것도 사실이다. 주된 이유는 안정된 수입과 정년 보장이었다.
약사는 약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대형체인약국들은 이를 통해 경영성장을 꾀하며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공생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바로 인력적체 현상과 약사인력의 과다배출이 원인이다.


LA약사인력 포화


현재 미국 129개 약대에서 연간 배출되는 신규 약사는 1만 3000여명 정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형체인약국들은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고, 심각한 취업난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약사인력들은 LA•뉴욕 등 대도시 집중하는 경향이고, 네바다•텍사스는 오히려 약사인력이 모자라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약사인력 수급난으로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LA, 워싱턴,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휴스턴 등의 대도시에는 약사들이 몰리는 반면 텍사스 주 중소도시들이나, 네바다주 등 상대적 미개척 주는 수급난을 겪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대도시와 소도시간의 약사 수급난이 심각해지고 있어 기피지역의 경우, 10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제시해도 선뜻 응하는 약사가 드물다는 실정이다.



아마존을 필두로 한 이른바 거대 ‘닷컴약국’의 건기식 파격할인도 약국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닷컴약국들은 최근 대대적인 방송, 신문광고를 펼치며 건기식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자금력이 충분한 대형체인약국의 경우, 맞불작전으로 이들의 파상공세를 막아내고 있지만 한인 약국 등 개인소유나 이른바 동네 약국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90알들이 정제 홍삼 가격은 10달러(8000원) 수준으로 국내와 비교하더라도 파격 그 자체이다.
여기에 이웃나라인 멕시코에서 싼값의 약 판매로 역시 미국국내 시장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치료제 등 만성질환 환자들의 멕시코 ‘약품 구입 투어’도 약국시장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값싼 전문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멕시코 관광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사별 약간 차이는 있지만 멕시코에서 A당뇨치료제를 구입할 경우 약 2천 달러 상당의 약값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타운 약값 ‘부르는게 값’


타운에서는 한인약국에서의 약값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소문이 나돈지 오래됐다.
지난해 12월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미주중앙일보가 LA한인타운 약국을 조사한 결과 대표적인 의사 처방 독감약인 항바이러스제 아만타딘과 항생제인 아지스로마이신의 경우 최대 약 1.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타운 내 약국 8군데에 물어본 결과 아만타딘(20알•제네릭)의 가격은 30달러대에서 50달러 대였다.
당시 6가와 버질 인근의 S약국에서는 아만타딘이 51달러였으나, 올림픽과 뉴햄프셔의 K 약국은 30달러대 초반에 판매한다고 답했다. 약 20달러 차이였다. 또, 아지스로마이신(6알•제네릭)의 가격대는 19달러에서 26달러였다. 한 약사는 “어떤 곳에서는 30달러에도 판매되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S약국에서 아지스로마이신이 26달러로 가장 비쌌고 4가와 버몬트 인근 V 약국은 19달러로 제일 저렴했다.












이 두 약을 동시에 구입할 경우에는 K 약국이 50달러대 초반이면 구입 가능하지만 S약국에서는 77달러가 필요하다. 반면, 윌셔와 옥스포드의 CVS에서는 아만타딘은 37.59달러, 아지스로마이신은 19.99달러로 두 약을 구입하려면 57.58달러가 필요하며 6가와 버몬트의 월그린에서는 아만타딘이 37.48달러, 아지스로마이신은 20.08달러로 두 약값을 합치면 57.56달러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약국마다 가격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약국 선택은 고객의 몫이고 구매 전 가격을 알아보는 것도 고객의 의무라는 것이다.
약국도 할 말은 많다.

우선, 약국마다 약을 사오는 곳과 구매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약값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약국 측은 또한 같은 제네릭이라도 약마다 효능의 차이가 있어 가격 차이로 이어지고 약국마다 마진의 기준이 다른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한 약국 관계자는 “약국에 따라 비싼 약과 저렴한 약이 다를 수 있다. 어떤 약은 A 약국보다 B 약국이 비싸고 또 어떤 약은 A 약국보다 B 약국이 싸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으며 또 다른 약국 관계자는 “마진 남기려면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약값 논란에 업계에서는 실제로 약국의 약값 책정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코페이’란 무엇인가

약국에서 메디칼 환자들이 처방전에 따른 약을 구입할 때 일정 비율의 소액 금액을 환자 자신이 지불하는 것을 ‘코페이’라고 한다. ‘코페이’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정해진 액수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것도 바로 ‘코페이’다.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는 한, 의사와의 진료시간이 얼마든가 상관없이 정해진 ‘코페이’만 지불 하도록 되어있다. 의료보험 플랜마다 진료 내용에 따라 코페이가 다르게 각각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내과에서 검진을 받을 때마다 $25을 내면 되고, 전문의에게서 진료를 받으면 $50을 내면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보험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진료’란 의사를 찾아 상담을 한다든가, 처방전을 받는다든가, 간단한 주사를 맞는다든가 하는 식의 의사 방문을 말한다. 이 코페이는 디덕터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 적용된다.
즉 코페이는 디턱터블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코페이만 내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다시 말해 가입자가 치료를 받아서 발생하는 병원비용은 원래 디덕터블 액수에 이를 때까지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코페이를 내도록 정해져 있는 진료과목은 여기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보험회사에 따라 ‘코페이’라는 장치를 여러곳에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처방약을 구입할 때에 별도의 코페이를 내게 한다든가, 수술을 받을 때에도 코페이를 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개 수술에 대한 코페이는 매일 얼마씩의 액수 (예: $500, 혹은 $250)를 정해 놓는 수가 많다.
의료보험에 코페이가 있는 이유는 인간의 이기적 심리를 감안하여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즉 가입자가 병원을 찾을 때마다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몽땅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면 가입자는 병원을 무절제하게 이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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