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취재> 소나타 새 차 5주만에 시동 안걸려 사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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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5주만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대 소나타가 또다시 말썽이다. 시동이 꺼지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 때문에 생명 안전 위협은 물론 도로 장애와 비난과 욕설을 들어야 하는 차주에게 현대차는 무신경했다. 도로에서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 때문에 노이로제 까지 걸린 차주는 결국 레몬법에 의거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끊이지 않는 현대, 기아차의 결함 사고를 <선데이 저널>이 취재했다.   심 온  <탐사보도팀>

잇단 독자들의 제보로 <선데이 저널>은 올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현대, 기아차의 문제점들을 보도한 바 있다. 토종기업 현대, 기아차의 충실한 한인 고객들의 민원을 현대, 기아차 고객담당자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5월초, 한인 타운내 업소에서 소나타 하이브리드(풀옵션)를 매입한 황 모 씨, 운행한지 5주 만인 지난 6월 17일 갑자기 길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곤욕을 치러야 했다. 상가에서 입구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멈춰버린 차 때문에 입구를 나가지 못한 다른 차주들과 상가 업주에게 심한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딜러에 신고한지 1시간이 지나서야 토잉카가 나타나 겨우 차를 빼내 수습되었다.

도착한 수리공이 몇 번 엔진시동 스위치를 누르니 황당하게도 시동이 걸렸다. 이상이 없으니 계속 타도된다는 수리공의 주장에도 상황을 설명하고 불안하니 공장으로 끌고 가 점검을 요구했다.
다음 날 차를 찾아가라고 하면서도 임시운행차도 주지 않아 할 수 없이 택시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똑같은 답변만을 듣고 차를 찾아와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 후, 불안한 예상대로 주차장 입구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소동이 또 발생했다. 토잉카가 도착할 때까지 2시간 동안 일대는 빠져나가려는 차들로 소동이 일어났다. 다시 정비공장에서 점검을 받았으나 이상 없이 잘 점검했다는 통지(사진 참조)와 함께 찾아온 차를 운행해야 했다. 
그리고 3일 만에 차는 거리에서 서 버렸다. 세 번째 사고였다. 뒤따르던 차들 때문에 대형사고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 그동안 황 씨는 한인타운과 가까운 ‘101 버몬 현대 딜러’와 ‘글렌데일 현대 딜러’ 등을 돌아다니며 이상 유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찾고자 했지만 담당자들의 무성의하고 한결같은 ‘이상무’ 소리만을 들었을 뿐이다.
연이어 3차례나 곤욕을 치룬 황 씨는 이제 소나타를 운행하기가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사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없었다.

새 차 주행중 핸들작동 중지되기도

 ▲ 피해자 황씨가 그동안 수리받은 영수증.

결국 주위 사람들과 상담 결과 변호사를 찾았고 끝내 레몬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소송제기 이후에야 겨우 고장원인이 ‘트랜스미션 센서 감지가 기어 파킹부분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는 아리송한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지금까지 엄청난 시간 소비도 그렇지만, 또 언제 시동이 안 걸릴지 알 수 없는 차는 불안하기만 하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그동안 고충에 대해 “현대차 딜러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은 차만 팔았을 뿐이고 차 수리 부분은 본사에서 부담하는 제도로(딜러와 본사 간 계약을 말함) 더 이상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식이었다” 면서 “또한 계약에 따라 현대차의 최고급 차인 ‘에쿠우스’ 차 이외의 차주에게는 임시운행 차량제공 등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면서 불합리한 조처를 항의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어떤 차 회사가 3만 불, 4만 불이 넘는 새 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따위 AS 서비스를 하는지 묻고 싶다” 면서 “광고에서는 10년 10만 마일을 자랑하면서 이런 식이라면 20년 보상수리라도 하나마나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광고에 불과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결국 차를 팔기만 하면 그뿐이고 딜러는 많고 가깝지만 본사는 멀고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는 고객들은 피해를 당하고서야 그저 아연하기만 할뿐이다. 법 구절대로 ‘법위에 잠자는 자는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지만 법은 멀고 귀찮기 만한 실정이다.

현대차 고객의 민원은 폭주하지만 전담반이나 창구는 찾기마저 쉽지 않다. 들려오는 처리결과의 기분 좋은 뉴스도 들려오지 않는다.
지난 5월25일자 본보(931호)에 보도된 소나타 피해자를 다시 취재해 보았다. 3주된 새 차 소나타가 주행 중 거리에서 핸들 작동이 중지된 엄청난 사고였다. 하마터면 생명을 위협받을 대형사고가 발생할 상황이었지만 역시 딜러에서는 ‘나 몰라라’였었다.
어렵게 연결한 본사 고객담당자는 깜짝 놀라면 금시초문이고 당연히 본사에 보고했어야 했는데도 보고조차 되지 않는 사고라고 시인했지만 철저한 수리를 약속하는 것으로 해결은 끝났다. 운전자는 새 채 교환을 요구했지만 싸우다 지쳐 어쩔 수 없이 불안감속에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로 하소연 했다. 
지금 미국은 차량들의 리콜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현재 도로위에 질주하는 차량 10대중 1대 이상은 리콜대상 차량들이다. 10대중 1대는 이상이 있는 차이다. 만약 리콜 시기에 즉각 수리를 맞췄다면 다행이지만 미루고 있거나 몰랐다면 그건 달리는 다이너마이트 인 셈이다.
즉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차들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제조사는 완벽한 차를 판매해야 하고 이상이 생기면 즉각 최선을 다해 수리를 끝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세계 굴지의 국제적 대기업인 차 회사들은 그러하지 않았다. 지극히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하자를 속이고 오랫동안 수리해주지 않았다. 그 사례는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이다.

세계는 지금 리콜사태 폭주시대

세계 제1위의 자동차 업체인 GM의 리콜 사태가 가장 심각하다. 미국에서만 총 35차례, 1600만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해야 했다. 또 GM은 지난 2001년부터 점화·에어백 장치의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하지 않다가 올해 2월에서야 리콜에 나서는 등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늑장 리콜사태와 관련된 임직원 15명을 해고했으며 피해 대상 고객에게 보상프로그램을 발표했으나 지난달 미국 교통당국은 보상에 앞서 제너럴모터스에게 3500만 달러의 역대 최고의 벌금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기록을 세운 GM에 이어 일본 도요타가 전체의 13.5%를 차지했고, 포드(11.0%)에 이어 이탈리아·미국 업체인 피아트크라이슬러(5.6%)가 뒤를 이었다. 단일 업체로는 일본의 닛산과 혼다가 각각 4.0%, 3.6%로 리콜 대수 상위 5위권에 들었다.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생산된 현대차 7개 모델과 기아차 6개 모델 총13 종류로 187만대 가량을 리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중 168만대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는 전자적 결함이, 나머지 19만대는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펼쳐질 때 천장 구조물이 함께 떨어져 나갈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브레이크 등 결함으로 사고가 난 사례는 없었고 브레이크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브레이크 페달 스위치 작동 불량에 대해서 리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리콜이 결정되면 차량 제조사는 규정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리콜을 실시하면 자동차 제작사는 문제가 된 차량의 문제 부분을 전부 수리해야 한다. 결함 부분을 이미 수리한 소유주에게는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레몬법이란?

레몬법은 보증기간 12~24개월, 보증거리 1만2000~18000마일(약 1만9300~2만9000km)을 주행하는 동안 25불 이상의 동일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제작사 수리 등의 이유로 30일 이상 자동차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신규 자동차로 교환하거나 구입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미국 레몬법은 1975년 미국 포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면 제조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교환·환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는 미국의 모든 주가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이름 ‘오렌지법’은 소비자들이 새 차를 구입했다 결함으로 사고위험에 처한 상황을 “단맛이 나는 오렌지인줄 알고 샀더니, 실제로는 신맛이 나는 레몬이었다” 는 비유로 표현해 붙여졌다.
레몬법에 따라 미국 자동차 소비자들은 새 차에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조사를 대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하다.
2010년 미국 위스콘신 주 법원은 새 승용차의 시동장치에서 결함을 발견한 소비자의 환불요구를 30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한 ‘벤츠’사에 대해 총 48만2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소송의 원고였던 마르코 마르퀘즈는 2005년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 있는 벤츠 대리점에서 벤츠 ‘E320’ 신형을 5만6000달러에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직후부터 자주 시동이 걸리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고, 30일째 되는 날 벤츠사를 레몬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위스콘신 주의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자동차 구입가격의 2배와 함께 법정 소송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레몬법에 포함돼 있어 이처럼 거액의 배상금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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