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특별지시 ‘사이버 폭로성 전담팀’ 구성의 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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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6일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검찰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든 데 이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근절을 위한 전담수사팀까지 신설한 것에 대해 국내외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시킨다는 명분하에 정권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려 결국 정권이 부패하게 되는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도 무섭게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를 발본색원한다는 명분으로 전담팀 신설과 중대사범 구속수사 등 무관용 원칙 등을 발표했다. 그라나 발표가 나오자마자 엉뚱하게도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토속 민간 포탈기업들이 된 서리를 맞고 있는 분위기다. <선데이저널>이 사이버 범죄수사반 신설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짚어 보았다.
김 현(취재부기자) 
     
대검찰청이 사이버상에서 박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사생활 관련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전담반을 구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발표에 네티즌들은 “(검찰이) 사이버 불심검문 하겠답니다”라며 “국민들 입뿐만 아니라, 손가락에도 수갑을 채우겠다는 박근혜 정부”라고 정면  비판하며 유신정권 망령이 되살아 났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발표가 있자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 지키러 만주가 아닌 러시아로 망명을 떠나고 있는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사이버 활동 공간을 러시아 개발자가 만든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갈아탄다는 의미다. 실제로 SNS상에서 카카오톡을 모니터링한다는 루머가 떠돌자 지난 23일부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제치고 텔레그램이 국내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검열에서 자유로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은 러시아 개발자가 만든 독일 메신저로, 모든 메시지가 암호화 처리돼 탄탄한 보안성을 자랑하며, 지정된 기간 이후에는 메시지가 삭제돼 기록으로 남지않고, 검찰의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해외 메신저라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사이버 망명에 토종 IT들 곤혹

 

박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검찰의 사이버전담팀 구성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제 생필품도 해외직구, 기본권도 해외에서 지켜야 할 판입니다”라고 일침을 가하며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심각하게 사이버 망명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이버 망명’이 확산되고 있음을 전했다. 검찰은 전날(26일) “카카오톡 같은 SNS는 사적 공간인 만큼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지 않는 한 검색하거나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국민들은 ‘사이버 망명’ 대열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업계순위 1위를 고수하던 카카오톡이 텔레그램에 밀려 2위로 밀려나는 상황에까지 몰렸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해 사이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5명 및 수사관을 배치했다.
전담팀은 허위사실 최초 게시자를 추적해 엄벌하는 한편 허위사실 게시물을 전달한 사람도 최초 게시자에 준해 처벌키로 했다. 또 전국 58개 지검·지청의 중요 사건을 이첩 받아 직접 수사하게 된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한 실형 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대립을 유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두려움 느낀 독재자의 유치한 발상

이런 분위기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론분열을 막겠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는 과거 유신헌법 긴급조치 1호와 맥이 닿아 있는 권위주의 시대의 망령”이라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는 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폭로성 유언비어 철저 조사”를 지시하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인터넷을 모니터링 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과 전달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유병언의 측근인 김혜경 씨가 미국에서 구속된 만큼,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실을 밝혀 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을 잡지 못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다시 되찾기를 바란다”며, “사이버상의 폭로성 유언비어가 사회 분열과 국민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김혜경의 체포로 자신의 대선자금 관련 의혹을 사전에 차단시키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최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도를 넘고 있다”는 발언은 유병언의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실제로 김혜경과 유병언 장남 유혁기는 최악의 경우 정치권에 제공된 모든 정치자금 내역을 폭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어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산케이 보도 번역자까지 수배령

허위사실 유포 사범 단속을 위해 사이버범죄 전담검사 투입으로 IP 추적, 전자정보 압수 등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사이버 범죄 수사기법 등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허위사실 최초 게시자를 철저히 추적해 엄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 58개 검찰청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에 대한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중요사건은 이첩 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정보의 빠른 확산과 익명성을 특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꾸준히 증가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서다.
이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엄단,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확산 및 전달자 모두를 엄벌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날이 갈수록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박 정부의 고강도 대처 방법으로 풀이된다.

비근한 예로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 행적의혹 보도’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기사를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 별도의 논평을 덧붙인 번역자 민모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다. 번역자는 기사내용의 번역 이외의 내용을 사적인 기준에서 덧 부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려는 처사는 박정희시대에도 찾아 볼 수 없었던 언론 탄압으로 이번 기회에 자신에게 불리한 글을 쓰는 네티즌과 언론들을 상대로 본세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사생활 의혹 무마위한 초강경 대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외신번역 사이트 ‘뉴스프로’에서 활동하는 민씨의 동료 번역자인 전모씨의 경북 칠곡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민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IP(인터넷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의 부인이 관련 IP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전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며 민씨의 정확한 신원 등을 캐물었다. 민씨는 문제의 기사를 쓴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과 함께 지난달 초 고발당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출국정지하고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나 민씨에 대해서는 신원과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박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 행적과 관련 산케이신문을 번역 보도했던 뉴스프로는 한국 관련 외신번역을 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는 불가능하지만 수사를 확대한다는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민씨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민씨의 번역물이 아닌 산케이 보도에 덧붙인 논평 형식의 기사에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민씨는 지난달 4일 가토 지국장의 기사를 번역해 소개하며 ‘산케이, 朴 사라진 7시간, 사생활 상대는 정윤회?’라는 제목의 별도 기사를 작성한 혐의다.
민씨는 이 기사에서 “대통령의 사생활이 외국 신문에 비중 있게 보도되기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여자관계 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산케이 신문의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부전여전’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남은 소송 재갈 물리려는 계산된 의도

박근혜 정권의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59)가 검찰에 출두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카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 조사에 출석,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고 있었다고 암시하는 기사를 쓴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피해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의 처벌 의지가 중요하다.
문제는 이번 산케이 신문 사태의 본질을 희색 시키려는 박근혜 정권의 계산된 의도라는 것이다. 아직 재판에 계류 중인 김어준-주진우 소송과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 고소사건을 비롯해 크고 작은 박근혜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재판이 결심을 앞둔 상황에 대한 비판여론 재갈물리기다.

<설명>
‘교각살우’(矯角殺牛)란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까지 죽이게 되는 어리석음’이란 뜻으로 결점을 고치려다 그 정도가 지나쳐 일을 크게 그르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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