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고 실시되는 규정과 법규들

이 뉴스를 공유하기
  
   

2015년  1월 새해부터 중요한 규정들이 새로 효력을 갖는다. 그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규정은 불밥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까다로워 해당자들은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직장에서 30시간이상 근무를 한 정식직원이나,  파트타임 또는 일용직들도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새해부터 새로 실시되는 중요한 규정들을 모아 보았다. <편집자>

임금체불 금지법(AB 1723)

캘리포니아주에서  1월1일부터  직장을 사직하거나 해고당한 직원에 대해 임금을 제시간에 지불치 않으면 위법이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 달러인데, 내년 2016년 1월1일부터는 시간당 10 달러가 된다.
임금을 체불한 업주는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미지불 임금과 변호비를 지불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AB 1660)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DMV는 자체 사이트를 통해서 불법체류자 대상 운전면허 발급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상태다. 이 안에 따르면 DMV는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개인 신원증명이 확실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DMV가 요구하고 있는 유효한 증면서로 우선 출신국가 여권이나 연방 정부 발급 신분증, 출신 국가의 영사관 신분증, 출생증명 등이다. 이외에도 본인의 전기,개스 등 공공요금 납부 증명서 등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DMV는 최근 LA 등 대도시 거점 지역에 불법체류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 사무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DMV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 동안 무면허 운전자를 포함 불법체류자 약 140만명이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MV는 이 기간 해당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1,400만~ 2,200만달러를 예상했다.     
이민단체들은 DMV가 불법체류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창구 운영 계획,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필기시험 및 도로주행 시험 기준을 보다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급병가제 실시 (AB 1522)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부터 연  최대 3일까지 유급병가가 실시된다. 이 법은  2015년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1월부터 각자가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1월1일부터 유급병가에 대한 강제 규정(Mandatory Paid Sick Leave) (AB 1522) 을 위한 준비가 시행된다.
업주가 해야할 일은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유급병가 해당자는 고용된지 90일이 지난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고용주는 유급병가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어떻한 차별이나 보복적인 행동을 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30일 이상 일한 모든 직원(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에게  근로자들이 근무한 매 30시간마다 1시간씩 축적된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업체 고용주는  직원들의 유급병가 기간을 매년 24시간이나 3일로 제한할 수 있고, 축적되는 최대 유급병가 기간을  년 3일까지 제한할 수 있다. 만약 그 기간을 넘기고 싶으면 유급병가에 가산치 않고 일반휴가 기일이나 무급휴가로 해야한다.  모든 업체들은 유급병가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기록 보관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통보해야 하고 어기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직장 사고보고 의무규정(AB 326)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내 모든 고용주는 직원들의 부상, 질병발생, 사망에 대해  직업안정 보건국(OSHA)에 보고해야한다.

무급 인턴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보호 규정(AB 1443)

최근 많은 직장에서 크레딧 제공등으로 무급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1월1일부터는 이들 인턴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무급 인턴과 자원봉사자들도 공정고용주택법(FEHA)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는 직원명단에 추가되고, 고용주들이 무급 인턴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 으로 차별하는 행위 (종교적 차별도 포함)도 금지된다.  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된다.

이민 지위를 이용한 협박 금지 (AB 2751)

업주와 업주를 대신한 매니저급 등이 종업원에 대한 거짓 보고나 고발을 주정부나 연방정부 기관에 접수시키거나 접수시키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권차별적인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학대행위 방지 의무교육(AB 2053)

법안 AB 1825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고용주는 수퍼바이저급 종업원들에게 2년에 한번씩 두 시간짜리 성희롱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2015년 1월1일부터 이 교육에 학대행위 (abusive conduct, bullying왕따시키기) 방지가  추가 포함된다.
이 법안에서 학대행위는 특별히 정의되어 있는데, 직장에서의  업체 업무나 근로조건과 관련없이 종업원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를 악의를 지니고 행동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인격적으로 깔보는 발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계속하는 행위, 일반적인 사람이 듣기에 위협적으로 느끼거나 겁이 나거나 수치를 느낄 언어나 신체적 행위, 그리고 개인의 업무 수행을 악화시키는 행동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학대행위는 특별히 심각하고 사악하지 않는 이상 일시적  행동은 제외된다.
즉, 이 법은 종업원이 직장 내 학대행위를 당했다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학대행위의 방지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학대행위가 직장 내서 보호받는 그룹 (소수인종,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이나 희롱일 경우에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미국 입국 J 비자 요건 강화

2015년  1월5일부터 방문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J비자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J비자는 각 분야의 인재 또는 기술 교환 촉진을 위해 고안된 비자로 한국에서도 매년 교수나 학자,언론인, 의료 전문가, 과학자를 비롯한 특수 분야 종사자 등 다양한분야의 사람들이 J비자로 미국에 입국한다.
미 국무부는 최근 새 J비자 발급기준을 확정해, 외국 주재 미 대사관과 자국 내 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미 국무부가 J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한 것은 범정부적인 테러 예방책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정부는 현재 J비자로 입국해 비자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계속 증가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지침에 따르면 국무부는 건강보험, 영어능력, 부양자(J2) 관리,재정지원 등 4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대폭 높였다. 먼저 건강보험 보증 한도는 사고나 질병 시 개인당보장한도를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영어능력과 관련해선 J비자신청서에 공인된 영어성적표(TOFEL 또는 IELTS)나 해당 기관이 대면 또는 화상 인터뷰를 통해검증한 J비자 신청자의 영어실력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영어가 서툴거나 특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J비자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J비자 소지자(J1)의 부양자(J2 비자)에 대해서도 이메일 주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재정보증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