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 흡사 ‘제2의 LA한국횟집’탈세사건…뉴욕 ‘금강산’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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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로스앤젤레스의 대형식당인 한국횟집이 노동법 위반, 탈세사건으로 홍역을 치른데 이어 뉴욕의 대표적 한국식당 ‘금강산’이 종업원 초과근로수당 미지급등으로 무려 270만달러배상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대형식당들의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착취는 물론 팁까지 착취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강산측은 원고인 종업원들의 피해주장이 너무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연방법원의 판결에 반발했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종업원 초과근로수당 미지급과는 별개로 매출신고, 종업원별 임금지급 등에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A 한국횟집 사건 유형과 너무나 닮은꼴인 이번 사건은 업주의 가족들이 종업원으로 가장해 웨이츠레스들 몫인 팁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 이번 법원 판결 이외에도 노동청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선데이저널>이 지난 2013년 단독으로 특종보도했던 LA한국횟집 사건에 이어 뉴욕 최대 한인식당 금강산의 임금 미지급 허위장부 매출조직 탈세사건의 전모를 추적 취재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뉴욕의 대표적 한국식당 ‘금강산’이 종업원 초과근로수당 미지급등으로 무려 270만달러배상판결을 받았다.
 ⓒ2015 Sundayjournalusa

뉴욕 최대 한국식당인 금강산대표인 유지성씨는 소송과정에서 데포지션을 받으면서 주급 2천달러씩을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페이롤에도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유씨의 부인은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씨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여성들은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많은 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사직함을 갖고 있는 이 식당의 총괄매니저는 팁을 포함해 1년에 불과 만8천달러정도의 저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종업원이 한때는 2백명이상에 달했고 지금도 1백명이 넘는다는 이 식당의 한해 매출은 320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 돼 하루 매출로 따지면 채 1만달러도 되지 않는다고 세무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유씨는 돈이 없어서 너무 싼 변호사를 써서 소송에 졌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실제 이 같은 판결이 난 사실조차 몰랐을 정도로 무사안일하게 경영, 270만달러 배상판결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0만달러의 배상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판결이 났는지 조차 몰랐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뉴욕최대 한인식당 임금 착취사건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달 19일 금강산과 유지성씨, 유씨의 두 남동생 유경래씨와 유지용씨, 총괄매니저인 유춘식씨, VIP룸과 연회담당 매니저인 이명자씨 등 5명이 연대해서 김모씨 등 전종업원 11명에게 모두 267여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이 배상명령대로 몇 주내로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혀 사실상 1심판결이나 마찬가지다.

 ▲ 우측 두번째가 유지성 금강산 사장.

김모씨를 비롯해 한인 종업원 9명과 히스패닉계 종업원 2명, 중국계 종업원 1명 등 모두 11명은 지난 2012년 8월 20일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금강산과 유씨 등을 상대로 최저임금 미지급, 오버타임미지급 등 노동법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2년 6개월동안 심리를 진행했고 금강산의 세금보고서류,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 종업원에 대한 임금지급서류, 비자카드 및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 결제내역, 연회장 계약서 사본 등 이 식당에 관한 거의 모든 서류가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원 명령문은 무려 151페이지로 연방법원 판사가 종업원 11명, 개개인별로 상세한 피해액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세세하게 명시, 법원이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법원은 금강산측에 13년4개월간 일한 김모씨에게는 무려 46만8천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고 30만달러에서 40만달러사이를 배상받는 종업원이 3명, 20만달러이상이 2명, 10만달러 이상이 5명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미지급등 노동법위반 사건으로는 엄청나게 큰 배상금이며 거꾸로 말하면 이는 금강산측이 그토록 많은 임금을 착취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셈이다.

270만달러 배상판결이 언론에 보도되자 금강산측은 ‘법원 판결을 받지 못했다. 항소할 것’이라는 충격적 말을 했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의 법원 명령을 금강산측 변호사가 금강산에 알리지 않았다는 금강산 주장도 믿기 어려울 뿐더러, 당사자가 소송의 추이를 지켜보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명령내용 등을 알려야 하지만 업주인 유씨 자신도 관심이 있다면 연방법원 소송검색시스템을 이용해서 2-3분이면 검색할 수 있지만 이 소송에 무심했다는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지적이다.

직원 통해 법원 판결에 정면도전

금강산측은 항소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금강산의 현재 근무 직원 30여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들의 주장은 과장,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절차와 별도로 법원 밖에서 사실상 직원들의 입을 빌려 법원판결에 정면도전한 것이다. 직원들은 ‘외신에 까지 보도돼 타민족손님이 급감하는 등 영향을 받고 있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금강산과는 별도로 직원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업주가 아닌 성실히 일하는 직원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면 당장 타격을 받게 되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식당측이 팁을 가로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노동착취나 임금착취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식당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짧게는 4-5년씩 일하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한 것이다. 그래서 씁쓸한 뒷맛을 남긴 것이다.

ⓒ2015 Sundayjournalusa

연방법원의 270만달러 배상판결, 금강산 측의 항소의사. 현 직원들의 임금착취 부인등과는 별개로 이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각종 서류들을 살펴보면 금강산은 한마디로 의혹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주인 유씨와 유씨 가족들이 적지 않은 이득을 챙겨 가는가하면 세무당국에 신고 된 매출은 예상외로 적었고 이에 대해 회계사들이나 요식업종사자들은 매출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다고 평가했다. 특히 종업원들의 임금은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어서 과연 이 금액이 1년지급액인지, 분기 지급액인지를 의심할 정도였다.

이 소송과 관련, 유지성대표는 2013년 4월 2일 원고측으로 부터 데포지션을 받았다. 즉 법원의 디스커버리명령이 내리면서 유씨가 데포지션을 받은 것이다. 이 데포지션 녹취록에 따르면 유씨는 임금(SALARY)이 얼마냐는 질문에 ‘2천달러’라고 답했고 ‘주급이 2천달러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도 언제부터 임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오픈 때부터’라고 답했다. 즉 약 21년 전 금강산 식당 문을 열 때부터 주급을 받아왔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유씨는 임금 외에 법인으로 부터 다른 수익 등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했다. 즉 금강산의 법인인 금강INC로 부터 주주로서 이득의 일부를 배당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한 것이다.

불법으로 주 2천불 페이롤 받아

그러나 유씨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자신이 주급 2천달러씩을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법원에는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2년 등 모두 9년치의 전체 직원 임금지급내역이 제출됐다. 모든 직원의 이름과 사번, 기본지급액, 팁, 세금공제액, 실지급액 등이 낱낱이 기록된 문서다. 유씨의 주장처럼 유씨가 주 2천달러를 받는 다면 1년을 53주로 계산할 때 연봉 10만6천달러를 받는 셈이다. 그러나 9년치 임금지급내역서에 유씨가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2007년 딱 1번이었다. 사번이 61번인 유씨는 2007년에 기본급 3만1200달러와 커미션으로 5만2천달러 등 세금공제 전 수익이 8만3200달러였다. 이게 2001년이후 전부였다. 유씨는 임금 외에 일체 다른 수익이 없다고 밝혔으므로 2007년을 제외한 다른 해에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일한 셈이 된다. 큰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익은 ‘0’ 였다는 것이다.
또 유씨가 데포지션에서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 다고 선서를 한 뒤 답변을 통해 주 2천달러를 받는다고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씨는 금강산회계장부 페이롤에 이름도 올리지 않고 최소 주에 2천달러 이상씩을 불법으로 빼내간 셈이 된다.

 ▲ 이 소송과 관련, 유지성대표는 2013년 4월 2일 원고측으로 부터 데포지션을 받았다. 즉 법원의 디스커버리명령이 내리면서 유씨가 데포지션을 받은 것이다. 이 데포지션 녹취록에 따르면 유씨는 임금(SALARY)이 얼마냐는 질문에 ‘2천달러’라고 답했고 ‘주급이 2천달러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15 Sundayjournalusa

반면 유씨의 부인 유산드라씨는 사번 2번으로 매년 약 7만2천달러씩을 받아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유산드라씨는 계속 기본급으로만 7만2천달러상당을 받아가다 2012년에는 기본급 약 4만2500달러에 팁을 3만3백여달러 받은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동안은 팁이 아니라 금강법인으로 기본급으로 7만2천달러씩을 받다가 2012년에는 법인에서는 절반이 조금 넘는 돈을 받고 나머지는 모두 팁으로 받는 것이다. 팁이란 주방이나 홀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받는 것이다. 대표이사의 부인으로 사실상 주인이나 다름없는 유산드라씨가 팁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과연 유씨가 2012년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직원들 팁을 가로챈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유산드라씨는 항상 금강산 전직원 중에서 두번째로 많은 임금을 받아간 직원이었다.

금강산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은 사람은 유대표의 동생인 유경래씨로 나타났다. 사번 1번인 유씨는 금강산의 회계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임금을 산정하고 수표를 발행하고 서명하는 일까지 맡았다. 지난 2001년 유경래씨는 유대표의 부인 유산드라씨와 함께 똑같이 연봉 7만천달러의 기본급을 받았으나 그 다음해부터 점차 임금이 늘어나 2004년부터 4년간은 9만3천달러선, 2008년에는 9만5800달러, 2009년에는 9만88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유씨는 모두 법인에서 기본급으로 받았을뿐 단 한번도 팁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가족들 5배 이상 팁 챙겨

특이한 케이스는 유씨성을 가진 다른 2명이다. 사번 43번 유헬레나, 사번 44번 유제니, 사번 86번 유사무엘 등은 다른 종업원들과는 사뭇 다른 대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4번 유제니씨는 지난 2002년 기본급 2376달러에 팁은 1만1724달러로, 기본급의 5배가 넘는 팁을 받았다. 43번 유헬레나씨 또한 같은 해에 기본급 792달러에 팁 4008달러로 역시 기본급의 5배가 넘는 팁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기본급 대비 두 사람이 받은 팁의 비율은 일치했다. 2002년 이해 전 종업원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팁은 대체로 기본급의 2배, 많아야 3배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제니, 유헬레나 이들 두 사람만 유독 팁이 기본급보다 무려 5배이상 많았다. 다른 직원들보다 팁이 2배이상 많은 것이다. 2003년에는 유제니, 유헬레나 두 사람 모두 팁 없이 8400달러를 받았고 2004년에는 유제니씨가 팁 없이 기본급 800달러, 2005년에도 유제니씨가 팁 없이 기본급 8800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급대우를 받은 이들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들 두 유씨는 1년내내 일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해는 1분기, 어떤 해는 2분기 정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 현대표이사의 부인으로 사실상 주인이나 다름없는 유산드라씨가 팁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과연 유씨가 2012년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직원들 팁을 가로챈 것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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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반 종업원들은 얼마나 받았을까. 이 소송의 피고 중 한명인 금강산 총괄매니저 유춘식이사의 월급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금강산에서 대표이사와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사람이 총괄매니저 유씨다. 그렇다면 유씨의 기본급을 얼마일까, 유씨의 기본급은 2001년 4천달러, 2007년 6864달러, 2008년 6600달러, 2009년 6864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유씨에게는 법인에서 지급되는 이 같은 기본급 외에 직접 홀에서 일함으로 다른 종업원들과 팁을 나눠가졌다. 그래봤자 팁은 기본급의 약 2배정도, 그래서 유씨는 단 한번도 1년 연봉이 2만달러를 넘지 않았다.  뉴욕을 대표하는 대형식당에서 일하는 이사의 연봉이 기본급에다 팁까지 포함해도 2만달러가 안된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 특히 기본급은 1년에 7천달러도 안됐다, 한달 기본급이 6백달러, 한 달 월급이 팁 포함 2천달러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명 VIP룸 및 연회장 담당 매니저로서 역시 소송피고인중 한명인 여성 이모씨 역시 단 한 번도 팁을 포함해 연봉이 2만달러를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사번이 7번으로 거의 금강산의 산역사로 알려진 인물로 금강산 오픈 때부터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마침내 총괄매니저 바로 아래 직책까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이번 소송에서 유씨일가, 그리고 총괄매니저와 함께 피고 5명중 1명이 된 것이다. 그런데 연봉은 2만달러가 안됐고 팁을 포함해도 한 달 월급이 2천달러가 안됐다. 금강산이 법원에 제출한 이 같은 임금지급내역서가 사실이라면 총괄매니저 유씨나 VIP담당 매니저 이씨는 금강산으로 볼 때는 천사가 아닐 수 없다.

하루매상 1만 달러 이하 축소보고

이 소송에서 금강산의 2010년, 2011년, 2012년 등 3년치 세금보고내역도 밝혀졌다. 이 세금보고서에 기재된 매출내역도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다. 초대형식당 금강산의 매출이 하루 채 1만달러도 안 된다는 것이다. 2010년 매출은 330만달러로 하루평균매출 9162달러꼴, 2011년 매출은 316만달러로 하루평균매출이 8800달러, 2012년 매출은 330만달러로 하루평균매출은 8970달러꼴이었다. 종업원 백명이 넘는다는 대형식당 연매출이 평균 325만달러 수준이라는 사실에 요식업종사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식당 등 요식업체의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사들 또한 매출이 다른 식당과 비교해서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대형연회장까지 포함한 한인사회 대표식당의 연매출이 325달러라는 것은 좋은 말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쁘게 말하면 심각한 탈세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 이 소송에서 금강산의 2010년, 2011년, 2012년등 3년치 세금보고내역도 밝혀졌다. 이 세금보고서에 기재된 매출내역도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다. 초대형식당 금강산의 매출이 하루 채 만달러도 안된다는 것이다. 대형연회장까지 포함한 한인사회 대표식당의 연매출이 325달러라는 것은 좋은 말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쁘게 말하면 심각한 탈세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2015 Sundayjournalusa

2010년과 2011년의 종업원 임금지급내역서는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과 임금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2012년뿐, 매출 330만달러에 인건비지출액은 30만1541달러로, 인건비비중은 9.34%에 불과했다.

종업원이 지급받는 전체 임금 중 팁이 아닌 금강산 법인이 지출하는 기본급 비율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절반이 넘었으나 2012년에는 기본급 비중이 44%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그만큼 금강산 법인부담은 줄이고 종업원들은 팁에만 의지하도록 한 것이다. 유제니, 유헬레나 등 두 명의 유씨의 기본급보다 무려 5배도 넘는 팁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팁비중은 기본급과 1대1정도임을 의무하는 것으로 두 유씨가 얼마나 많은 팁을 받아갔는지 잘 알 수 있다.

금강산 직원들은 크레딧카드로 지급된 팁을 회사 측이 가로챘다는 법원 명령문 내용에 대해 그런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고 유대표집의 눈을 치우러 동원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연회장 테이블 등의 전용 세탁실이 유사장 집에 있어 세탁을 위해 갔다가 차량 진입로의 눈을 치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잔디를 깎은 것도 사실이 아니며 잠깐 도와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중 크레딧카드로 팁을 가로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외하고 눈을 치우거나 잔디를 깎았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은 한국정서로 볼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잠깐 눈을 치우거나 잔디 깎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이해가 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크레딧카드로 지급된 팁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현직 직원들이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전직원 임금지급내역서, 세무당국에 보고한 매출신고서 등 각종 증거를 직접 본다면 과연 이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크레딧카드 팁까지 가로채가

한편 금강산측은 원고 중 1명은 영주권을 내줬고 자녀에게 2차례 장학금을 줬으며 동서까지 일하게 해서 영주권을 내줬다고 밝혔고 또 다른 1명은 금강산에 입사해 함께 근무하던 직원과 근무해 결혼했으며 영주권도 내줬다. 그러나 연회장 예약을 하며 고객들의 보증금을 10여회이상, 약 3만4800말러를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았고 돈을 되돌려준 뒤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강조했다. 또 1명은 2009년 유학생 때 일하다 한국으로 돌아갔고 2012년 미국방문 중 여행경비를 마련하겠다고 취직을 부탁, 다시 3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 소송대열에 합류했다며 배은망덕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중 일부가 배신했다는 주장은 소송과정에서 제기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금강산이 최저임금 미지급, 초과수당 미지급등은 명백하다고 판단, 267만달러 배상명령을 내렸다. 명백한 실정법위반을 배은망덕 등 인정에만 호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금강산은 지난 2009년에도 맨해튼 금강산 직원 66명이 노동부에 초과수당 미지급 등으로 고발했고 195만달러의 배상명령을 내리자 항소하는 등 임금과 관련한 노동법위반 사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과 유대표측은 이번 명령뒤에도 뉴욕타임스 등에 ‘좋은 변호사를 못 구해서 이렇게 됐다’느니, 매니저는 ‘최저임금 및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무사안일 설득력 없는 변명일관

연방법원 판사가 2년 6개월간 심리를 하고, 무려 151페이지에 달하는 명령문에서 상세한 임금미지급 내역 등을 밝혔음에도 금강산 주인과 경영진들은 잠꼬대 같은 소리만 되풀이하는 것이다. 누가 봐도 무사안일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2심과 3심을 앞두고 있지만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며 취재하는 뉴욕타임스에도 전혀 설득력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지니스맨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도 없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바로 유대표가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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