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취재> 한국식 노래방 밤문화 도마에 오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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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리아타운을 관장하는 LAPD 올림픽 경찰서의 비토 팔라졸로 올림픽 서장이 한인타운 지역 주류판매업소와 노래방 등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노래방 도우미는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바람에 이제 ‘한국식 노래방 밤문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팔라졸로 서장은 지난 29일 한인 타운 업주들과의 모임에서 작심하듯 ‘노래방 도우미는 불법이다’라는 방침을 선언해 타운 내 한국식 노래방 도우미 문화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이 되고 있다.  이미 코리아 타운에 몇몇 노래방들은 영업정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한국식 도우미 문화에 대해 논란이 커지면서 FBI (미연방수사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래방 도우미’ 자체가 무조건 불법이라는 인식은 잘못이다. 한국식 노래방 문화를 미국 법에 맞추어 운영하는 합리적 방식을 한인 타운 업소들은 찾아야 할 것이다. 오래전 한국식 떡 판매가 불법이었으나, 정당한 로비를 통해 미국법 관련 규정을 변경해 오늘날과 같은 떡 판매를 실시한 것처럼 노래방 도우미를 건전한 밤 문화의 일환으로 이해시킬 방안을 강구 하는 것이 관련 업계에 주어진 과제다. 그렇지 않고 편법이나 불법으로 계속 운영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고 한인타운의 이미지는 계속 추락을 면치 못하게 된다. 한편 일부 야간 유흥업소 관계자들은 다시한번 경찰측과 논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성 진(취재부 기자)

미국내 한인타운 유흥업소나 이와 관련된 업계에서 수년전부터 국내외로 미국 LA를 포함해 뉴욕 등에서 노래방 도우미, ‘밤알바’, 고소득 알바, 워킹홀리데이, 해외알바 등을 구하는 각종 SNS를 통해 여성들을 구하고 있다.
이들이 내걸고 있는 조건은 <경험이 없어도 하루 200달러 이상 수백 달러씩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한 식구처럼 지내자>고 한다. 또 <21세  이상 여성이면 오케이> 라면서 <한국에서처럼 2차나 3차는 없다>라고 하면서 <돈 지급은 매일 어김없이 해준다>여기에 <용모보다는 화끈하게 놀 줄 아면 최고>라고 한다. 이같은 조건을 내걸고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자 하는 분’ ‘미국도 관광하고 돈도 벌고 싶은 분’ ‘한국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분’들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같은 안내 문구를 100% 믿고 미국으로 달러오는 한인 여성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이야기다. 지금 이같은 안내로 LA를 포함해 NY 등 미국 각 도시로 들어와 야간 업소를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이3천- 5천명 선이라는 것이 수사당국과 관련 업계측의 추산이다.

불법 도우미 커넥션 대대적 수사 천명

LA코리아타운내에만 1,500명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중 특히 노래방 도우미 영업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와 연계된 성매매와 마약 거래까지 발생하면서 관할지역 경찰서는 물론 FBI까지 관여하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FBI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 문제 여성들이 미국 각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불법적인 상행위와 관련을 맺어 국제적인 밀거래 조직체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미국과 ‘무비자 제도’를 체결하면서부터 이전보다 더 자유로운 출입국이 되면서 불법적인 조직체들이 국내 여성들을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최근 타 부서로 이전된 티나 니에토 전 올림픽 경찰서장도 ‘과거에는 노래방 도우미 업체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돌아갔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돈이 오가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법 행위에 돈이 연결되면 범죄로 이어지고, 문제가 커지게 마련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매춘’을 하게 되면 형사법으로 처벌 받는다. 적발시 ‘매춘녀’는 물론이고 관계한 남성이나 여성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다.(가주형법 647(b)PC.) 이런 법은 노래방 도우미가 매춘을 했을 경우 보도방 주인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지역 경찰의 단속도 연방까지 연결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오는 여성들 중 일부가 자신도 모르는 의심을 받기도 한다.
1년에 한번씩 LA를 방문하는 의류계통 디자이너 강 모씨(여, 32)는 지난해 말 LA공항에 도착할 때 재심사를 받아 몹시 불쾌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 훤칠한 키에 용모가 수련한 강씨는 “나중에 주위 에서 들어 보니 내가 혹시 ‘노래방 도우미’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여성으로 의심을 받았다는 것” 이라며 씁쓸해 했다.
공항에서 ‘무비자’를 통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입국하는 여성을 적발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처럼 선의의 피해자도 생겨나는 것이다. 

에스코트 퍼밋 있어도 도우미는 불법

현행 법상 에스코트 허가증(Escort  permit)이 없으면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 고용은 불법이다. 현재 타운내 이 에스코트 허가증을 지니고 타운 노래방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한인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비록 허가증이 있더라도 CUP 업소에서는 제한이 따른다.
CUP규정에는 노래방이나 주점 등에서 현재와 같이 노래방 도우미들이 고객들로부터 서비스에 대하여 금전을 받는 것도 안되며, 룸살롱 등에서 도우미들이 함께 앉아 술을 마시며 동석하는 것도 위반이다.
한인사회 일부 유흥업소가 이런 영업을 하기 위해 에스코트 허가증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같은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나 아예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허가증을 받기 위해 지역 경찰서의 감독을 받으면서 허가증을 유지하려면 관련 보험이나 준수사항, 업주나 도우미들이 자신의 신원 증명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같은 조건을 구비하면서까지 도우미로 나서는 ‘무비자’ 입국 여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사회는 정당한 에스코트 허가증을 지닌 업체가 비즈니스 파티나 기타 기업 행사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 한국 여성들도 이같은 정식 도우미 업체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 행사를 통해 손님들과 도우미들이 친해지는 것은 그 영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둘만의 사생활 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인이 운영하는 전문적인 에스코트 서비스에 고용된 한인 여성 Jeremy의 경우 ‘아웃 콜’ 서비스 요금이 하룻밤에 1,500 달러를 받고 있다.  규정에는 에스코트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누가 보아도 하룻밤 에스코트 임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양측이  다알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미주류사회 에스코트 서비스에서 일하는 한인 여성 중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많다. 그들 중에는 동부의 명문 대학을 나온 인텔리 여성도 있다. 자신들은 정당한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에 따라 세금보고도 한다는 것이다.

월권단속 항변 ‘혹 떼려다 혹 붙여’

지난달 29일 올림픽 경찰서에서는 한인 유흥업소 업주들이 경찰들의 과잉단속을 항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는데 오히려 ‘혹 떼려다 혹 붙인 결과’가 되어버렸다. 한인업주들은 자신들이 도우미 비즈니스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주를 대변한 한 변호사는 “노래방 손님들이 직접 도우미를 부를 때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래방 업주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라면서 도우미 업체들과 연관돼 있지 않은 업소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서 관계자들은 ‘노래방에서 고객들이 직접 도우미를 부르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이 노래방 측에서 손님들을 위해 불러 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업주들의 자세를 지적했다.

업주들은 또 캘리포니아 주류단속국(ABC)과 올림픽 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한인타운 유흥업소 단속 과정에서 지나치게 강압적이며 여성 고객들을 매춘녀로 취급하는 등 공권력 남용과 월권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토 팔라졸로 올림픽경찰서장에게 거듭 항의했다.  또한 경찰의 풍기 단속반이 업소 단속을 이유로 종업원들을 수갑 채우는 인권 유린 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서장은 노래방이나 룸살롱 도우미 문제 등 심야업소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계속 단속 의지를 보였다.  이날 참석한 스티브 하우친 LA시 검사도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업소는 기소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모임을 두고 관여 경찰서 측은 사전준비를 주의깊게 한 반면, 한인 업주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정당한 사실증거 등 확보에 미비 했다. 경찰관들의 공권력 남용이나 월권행위에 대한 확고한 증거나 증빙자료를 갖추었어야 했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노래방 등에서 도우미를 두고 영업을 불법이라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도우미들은도 정식 허가증을 받은 경우다. 
문제는 도우미를 둘 수 없도록 한 노래방들의 CUP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CUP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CUP에 도우미 출입허가 받아야

이에 한인타운 대부분 노래방, 주점, 식당 등 어느 업소도 ‘도우미’를 둘 수 없다는 분명한 조건이 규정된 CUP를 받고 있어 도우미가 고객과 동석하는 것은 불법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도우미들을 둘 수 있는 조건의 CUP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녹녹치가 않다. 도우미를 둘 수 있는 CUP에는 첫째 지역 관할 경찰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둘째 업소 지역이 주거지와 혼돈되는 조닝 규역에는 원칙적으로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난달 29일 비토 팔라졸로 올림픽경찰서장은 한인 업주들과 약 2시간에 걸친 간단회 끝에 “나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현재의 타운 도우미 비즈니스는 모두 불법입니다.”라면서 “앞으로 불법적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는 도우미 업체들을 상대로도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고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노래방등에서 도우미들이 지금처럼 드나들면서 일을 하려면, 우선 그 업소의 CUP규정 에서도 도우미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인사회가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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