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 주미 공관, 황당한 공사수의계약에 혈세 줄줄이 새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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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재외공관 관급공사 발주 비리 의혹이 끝내 도마 위에 올랐다.
뉴욕총영사관이 이전공사를 하면서 민간업체의 입찰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지난 주 본지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주미한국대사관은 뉴욕총영사관보다 한술 더 떠 아예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맡긴 것은 물론 일부 공사는 대사관 행정직원이 대표인 회사가 불법으로 공사를 맡은 것으로 밝혀져 주미공관에 대한 공사발주 담합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엔대사관 관저공사 때는 공사비로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을 불법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주미대사관 냉난방시설 관리용역은 계약도 없이 관리만 맡겨 고장이 나도 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져 재외공관의 공사나 용역이 그야말로 비리가 판치는 복마전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본보의 뉴욕총영사관 이전공사 불법입찰 보도직후 불과 10여일만에 감사원의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져 본보의 보도가 타당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사 풀린 재외공관 담합 공사 비리 의혹 실태를 <선데이저널>이 집중 취재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주미대사관은  2011년부터 4년간 수의계약허용한도 8천만원을 넘는 보수공사 9건, 211만 8천 달러상당의 막연히 보안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입찰을 아예 배제하고 수의계약을 해버렸다.
ⓒ2015 Sundayjournalusa

감사원은 18개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 등에 대해 운영실태를 감사한 것은 지난해 9월말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그 뒤 감사결과에 대해 위법사항 등을 면밀히 발표한 뒤 지난 9일 그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주미한국대사관의 공사가 불법투성이라는 충격적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약 4년간 43건의 대수선사업, 즉 보수공사를 실시했고 이에 투입된 예산은 265만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행정직원이 대표인 회사가 공사를 따내도 대사관측은 까맣게 몰랐고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공사가 수두룩했다.  또 하자보수공사 보증금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준공검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야말로 뉴욕총영사관의 이전공사 파문을 능가하는 불법이 자행된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다. 주미대사관은 바로 이 예외조항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상 이유 공사 수의계약 발주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르면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외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등 경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안상 필요한 경우 8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주미대사관은 어지간하면 ‘보안상 이유’를 내세워 수의계약을 밥 먹듯 일삼았다. 경쟁이 없는 수의계약은 당연히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보안상 이유로 8천만원이하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주미대사관은 보안성 문제는 없는 공사인데다 더구나 8천만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의계약의 명목도 어긴 것도 불법인데 공사액수상 수의계약이 아예 불가능한 공사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제멋대로 법을 어기고 운영된 것이다.

▲ 주미대사관은 A라는 용역업체가 대사관 건물 5개동의 냉난방시설 관리용역을 맡겼다. 용역비용은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매달 11277달러, 이기간중 총액이 무려 33만5천여달러에 달했다. 놀랍게도 이 계약을 맡기면서도 용역목적과 내용등이 적힌 계약을 단 한차례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5 Sundayjournalusa

일단 보안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즉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하지만 주미대사관은 단 한 번도 이를 요청한 적이 없다. 이는 주미대사관도 이들 공사가 보안성과 무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해당기관의 공사는 청사내부 도색작업, 난방설비교체 등으로 문외한이 보기에도 보안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기가 힘들고 감사원 또한 이들 공사는 보안성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정했다. 수의계약 요건도 안 되는 것들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특히 이들 공사 대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액, 즉 계약금액 8천만원이하가 아니다. 8천만원이상 공사로 수의계약이 애당초 불가능한데도 수의계약을 일삼았다. 2011년 추정공사비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냉난방 시스템 및 쿨링타워교체공사’는 67만5천달러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상 이유도 없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액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67만여달러라면 달러당 환율을 1100원으로만 환산해도 8억원이다. 수의계약한도 8천만원을 무려 10배나 초과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처럼 2011년부터 4년간 수의계약허용한도 8천만원을 넘는 보수공사 9건, 211만 8천 달러상당의 막연히 보안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입찰을 아예 배제하고 수의계약을 해버렸다.

경쟁입찰 무시, 부풀린 견적서 승인

또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등의 경우 외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가격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2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2인 이상, 즉 2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비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천만원이 아니라 8천만원을 훨씬 넘는 공사를 하면서도 3개공사는 1개업체에서만 견적서를 받았다.
즉 3개 공사는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부르는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 비교하지도 않은 채 그 업체를 밀어준 것이다. 더 골 때리는 것은 그나마 이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다. 모름지기 견적서라 함은 물량, 단가 등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건설공사의 견적서라면 공사 항목마다 가격이라든지, 공사부품의 단가들이 표시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 업체가 제시한 견적서는 전체 공사비만 덜렁 기재돼 있고 그나마 설계도면 조차 없어서 견적서라고도 볼 수 없는 서류를 냈지만 대사관에서는 오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엔대표부는 2012년 7월부터 6개월간 대사관저 리모델링공사를 했다. 공사액이 161만3천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유엔대표부는 이 공사를 하면서 외교부 본부 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비일부를 냉장고와 식기세척기등을 사는데 써버렸다.
ⓒ2015 Sundayjournalusa

‘짜고 친 고스톱’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사례도 발각됐다. 보통 대사관이나 총영사관등은 대사관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연간고용계약을 통해 행정직원을 뽑게 된다. 주로 이들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총무업무 등이다. 외교업무 등 핵심 업무는 외교관이 수행하고 이를 보조하는 총무업무 등을 행정직원이 담당한다. 총무업무라는 것이 바로 공사라든지 비품구매 등 각종 지원업무, 즉 돈과 관련된 업무가 많이 포함된다. 외교관들은 2-3년마다 한번씩 교체되는 반면 행정직원들은 비록 연간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수년에서 수십년간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록 외교관들이 핵심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외교관들은 총무업무에 관한 한 ‘뜨내기손님’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이 사실상 주인행세를 하고 행정직원의 간이 조금만 더 크면 토호, 마치 고려시대 왕을 제쳐두고 지방에서 더 힘을 쓰는 토착호족을 방불케 하는 권력을 행사한다.

일부공관에서는 이 같은 행정직원이 일반 외교관은 물론 공관장급 외교관들도 자유자재로 컨트롤한다는 소문이 수시로 나도는 것은 바로 이같은 토호의 막강한 권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공관장이 부임해도 행정직원들이 ‘내가 너희 선배들부터 쭉 봐왔는데—’ 하면서 ‘배놔라 감놔라’ 하고 평통 위원선임, 각 정부기관의 표창장 수혜자 선정에는 ‘아무개가 돼야 한다’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해당 한인사회에서는 최고의 파워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행정직원 대표 건설회사에 공사 발주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총영사관등 하급재외공관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외교공관이 주미대사관에서 바로 이같은 사례가 적발됐다. 주미대사관이 이정도면 다른 공관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미대사관의 행정직원이 대사관 몰래 건설회사를 차리고 대표로 취임한뒤 자신이 발주업무를 맡은 대사관 보수공사를 자신의 회사에 발주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W씨는 2011년 11월 건설회사를 설립,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 행정직원은 바로 대사관 보수공사 담당자였다. 자신이 건설회사를 차린 이 직원은 이듬해인 2012년 3만3천여달러에 달하는 대사관 건물중 한동의 1층 리모델링공사를 자기회사에 맡겨버렸다. 그뒤 모두 4건의 공사를 발주담당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맡겨버렸다. 액수로는 6만3천5백달러에 달한다. 이 행정직원이 본인회사의 견적서를 대사관에 직접 제출하고 이 서류를 자신이 접수한뒤 입찰은 물론 다른 회사의 비교견적도 받지 않고 자기회사에 계약해 버렸다. 파렴치한 행위다. 자신이 견적서 내고 자신이 접수받아 심사하고 자기회사를 선정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입찰은 당연히 없었고 하자이행보증도 없었고 준공검사도 없었다. 자신이 공사업체 선정하고 자신회사에 돈 주고 준공검사 없이 공사 마무리됐다고 해버린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에 따르면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돼 있다. 대사관 행정직원도 엄연한 공무원이다. 설사 공무원이 아니라 개인회사의 직원이라도 이같은 행동을 하지는 못한다. 주미대사관은 이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뜨내기 손님이 토호를 제압하지 못한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5조및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이 법 시행령 제49조 제1호에 따르면 계약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다. 즉 3천만원이상 사업은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대상인 전체 16건, 즉 3천만원이상 공사 16건중 6건, 33만7천6백여달러의 공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전체 43건보수공사중 31건, 183만달러에 대해 현지관행이라는 이유로 시공업체로 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지 않았다.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책임 물을 곳 없어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공업체의 계약불이행 등, 즉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보전 받을 길이 없다. 시공업체에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어봤자 파산해 버리면 끝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 놓으면 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보증금 받은 게 없으니 난감한 것이다. 하다못해 몇 백달러짜리 TV나 컴퓨터를 한 대 사도 제작 업체가 워런티를 주는데 그 몇 백배에 달하는 공사에서 보증금 한 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공사업체는 대충 대충 공사를 할 가능성이 크고 공사완공 뒤 손 털고 나간 뒤에 문제가 생겨도 대사관은 결국 국민혈세로 다시 하자를 보수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주미대사관이 근본적으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한 셈이다.

그렇다면 그나마 입찰도 하지 않고 수의계약에 단독견적을 받는 등 불법으로 계약한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이뤄졌을까. 애당초에 이 같은 불법을 일삼은 주미대사관에 관리감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가계약법 제15조, 또 시행령 제55조와 제58조는 보수공사가 끝난뒤 시공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또는 계약서대로 공사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사완료시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뒤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미대사관은 43건의 보수공사 중 단 한건의 예외도 없이, 모든 공사, 즉 43건 공사 모두에 대해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 100% 완벽하게 준공검사 미실시. 이 정도면 불법도 이만저만한 불법이 아니다. 주미대사관이 2011년 시행한 ‘냉난방 시스템 및 쿨링타워교체공사’는 쿨링타워를 교체하는 공사였지만 시공업체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 ‘에어컨 순환펌프 교체공사’때는 시공업체가 16300달러로 낡은 순환펌프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도 이 펌프를 교체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주미대사관을 실제로 방문해 감사한 결과 공사가 완료되고 돈이 지급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이 펌프는 대사관 청사 2층 기계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미대사관은 이 같은 보수공사뿐 아니라 시설관리용역도 주먹구구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미대사관은 A라는 용역업체가 대사관 건물 5개동의 냉난방시설 관리용역을 맡겼다. 용역비용은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매달 11277달러, 이 기간 중 총액이 무려 33만5천여달러에 달했다. 1년에 약 13만5천달러에 달하는 계약이다. 놀랍게도 이 계약을 맡기면서도 용역목적과 내용 등이 적힌 계약을 단 한차례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13만달러씩 주면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한다, 즉 돈을 얼마줄테니 어떤 일을 해라라는 계약하나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맡은 일이 아니라고 발뺌해도 하소연할데가 없는 것이다. 감사결과 주미대사관은 이 업체와의 계약서는 물론 냉난방시설 관리점검내용을 기록한 수리점검대장조차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 Sundayjournalusa

2만불 공사 16만불 지급 예산낭비 극에 달해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고가 터지지 않을 수가 없다. 2013년4월 각종 필터교체와 점검을 제때 하지 않아 한 개동의 에어컨이 고장이 나고 보일러가 터져버렸다. 그러나 관리용역업체의 임무가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 계약서 한 장 없으니 ‘내 책임 아니다’며 ‘배 째라’로 나오면 억울해도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것이다. 주미대사관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간 13만5천달러에 달하는 용역을 주면서도 단 한 차례도 원가계산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다른 업체로 부터 견적서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냥 용역업체가 ‘얼마주시요’ 하면 ‘네’ 하고 갖다 바친 셈이다. 과연 용역업체가 받은 돈이 적절했을까, 절대로 아니다, 주미대사관이 에어컨고장에 보일러가 터지는 난리 끝에 관리용역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로 부터 견적서를 받았더니 기존업체에 지급된 비용이 연간 11만5천달러나 많았다고 한다. A업체에 13만5천달러를 지급했는데 11만5천달러가 많이 지급됐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결국 2만달러짜리 일을 시키면서 6배 이상 비싼 13만5천달러를 지불했고 그나마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일러가 터지는 사고가 났는데도 보상 한 푼 받지 못했으니 이정도 예산낭비는 주미대사가 물어내도록 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A업체가 2년 7개월간 과다지급 받은 돈이 28만7천여달러에 이른다는 것이 감사원 결론이다. 즉 5만달러 공사 일을 33만달러나 받은 것이다. 업자는 28만7천달러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 눈뜨고 있어도 코 베어간다는 말이 딱 적당하다. 아예 직원을 1명 상주 시켜더라도 연간비용은 9만달러가 채 들지 않는다. 주미대사관은 정말 바보짓을 한 것이다.

유엔대표부는 공사비로 가전제품까지 구매

유엔대표부 또한 공사 관련 불법을 저지르기는 마찬가지다. 유엔대표부는 2012년 7월부터 6개월간 대사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공사액이 161만3천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유엔대표부는 이 공사를 하면서 외교부 본부 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비일부를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등을 사는데 써버렸다. 6만천3백여달러 상당으로 냉장고와 식기세척기를 산 것이다. 이런 돈은 자산취득비에서 나가야 하지만 엉뚱한 공사비에서 지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재산은 유엔대표부의 자산으로 잡혀 있지도 않다. 유엔대사가 살다가 이임발령을 받은 뒤 그냥 들고 나가도 무방하다. 정부자산으로 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냉장고. 식기 세척기 등을 다 들고 나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사를 둘러싸고도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책정 등에 유엔본부 행정직원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히 토호급으로 불리는 행정직원이 개입했고 그 결과 공사비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이 정도라면 주미대사관과 수의계약 낙찰업체간에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무엇인가 받은 게 없다면 법을 몇 가지나 어기면서,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계약을 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불법계약의 대가를 밝혀야 한다. 그 대가를 밝히고 담당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저 ‘담당자 편의에 따라’ 이 황당한 불법계약을 체결했으니 시정하라고만 봐준다면 이는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감사원은 바로 이처럼 국민을 바보로 보는 짓을 하고 있다. 감사원의 조치사항은 주미대사에게 ‘앞으로 철저히 일 하세요’가 전부였다. 이는 앞으로도 대충대충 수의계약하고 예산낭비하라는 간접적 신호나 마찬가지다.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감사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예산낭비방조’가 아니라 ‘예산낭비 권장’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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