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MB사돈그룹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가 특수부에 배당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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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몇 차례에 걸쳐 제기해왔던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해 조만간 검찰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돼 7월 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은 최근에도 검찰 수사를 받고 불구속기소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성완종 리스트를 통해 이명박 정부 사정에 나섰던 현 정권이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사정수사에 나서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검찰에서 수사할 효성그룹 사건에는 조석래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현문 변호사가 검찰 측에 서서 수사를 도울 예정이어서 효성그룹의 은밀한 속살이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조 변호사는 현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전 정권 사정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효성그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으로 지난 정권에서 이런 저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본지가 제기했던 해외부동산 매입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친 MB기업의 망국적 행태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 조석래회장은 2011년 9월 19일 하와이 호놀룰루의 니우이키서클 112번지 저택을 부인 송광자씨명의로 530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송씨는 단 한푼의 은행융자도 없이 매입자금 전액을 현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회장이 차마 자신의 이름으로는 하와이 호화저택을 배입하지 못하고 부인의 이름으로 사들인 것이다.
 ⓒ2015 Sundayjournalusa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이 특수부에 배당됐다고 알려진 것은 지난 5월 12일이다. 그동안 검찰은 본격적 수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착실하게 사건을 준비해왔다. 사건은 중앙지검 특수 4부에 배당되었는데, 특수 4부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신설된 부서로 사실상 중수부가 해왔던 정치인과 대기업 비리 수사를 전담해서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 4부는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비롯해, 우리은행 화푸빌딩 불법 대출건 등을 살펴보다 최근 효성그룹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할 방침을 정했다.

효성그룹 사건은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가 형 조현준 사장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7월과 10월 형 조 사장을 포함해 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 등 9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고발장에서 노틸러스효성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사장과 해당 계열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최소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효성그룹판 ‘형제의 난’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한 것에 대해 지난 5월 검찰 관계자는 “업무 분담 차원에서 특수부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무 분담이라고 하지만 일반 형사고발사건을 ‘성과’를 내야하는 특수부에 재배당한 것은 드문 케이스다. 이 점을 두고 조 회장 일가의 비리 전반을 다시 한 번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하와이 부동산도 불법?

검찰이 보는 효성그룹 비리는 지난 2013년 수사를 받았던 내용과는 별개다. 당시 조석래 회장은 2003∼2008년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총 7천93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헐리우드에 있는 고급 콘도 등을 구입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 달러(64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해외 부동산 거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이번에 들여다보는 사건은 당시 수사했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다.
지난해 10월 본지가 제기했던 의혹도 그 중 하나다. 조 회장은 4년 전인 2011년 9월 19일 하와이 호놀룰루의 니우이키서클 112번지 저택을 부인 송광자씨 명의로 530만 달러에 매입한 것이 본지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송 씨는 단 한 푼의 은행융자도 없이 매입자금 전액을 현금으로 조달했다. 조 회장이 차마 자신의 이름으로는 하와이 호화저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부인의 이름으로 사들인 것이다.

매입당시인 2011년은 장남인 조현준, 삼남인 조현상 부사장 등이 해외부동산 불법매입혐의로 한참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은 거침없이 하와이별장매입을 강행한 것이다. 특히 당시는 아들이 해외부동산불법매입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 이런 와중에서 또 다시 해외콘도를 매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다소 의심스러웠다. 뿐만 아니라 당시 보도를 통해 조석래 회장의 조카인 조희경씨 역시 지난 2009년 5월 19일 4백72만5천달러에 하와이 호놀룰루의 카라니아나올 하이웨이 저택을 사들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저택은 대지 438평, 건평 159평에 달하는 1997년 지어진 저택으로 방이 6 개, 욕실이 7개이며 수영장과 자꾸지가 갖춰져 있다. 2014년 호놀룰루카운티 공시가격이 5백22만4천달러에 달해 실제 가격은 약 1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디오리지널 호텔 강탈 의혹

본지가 단독입수해 보도했던 디오리지널호텔 강탈 의혹도 특수부에서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는 효성그룹 비자금과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매입건보다 훨씬 폭발력이 있을 전망이다.
엠포리오 코리아 소유의 이 호텔은 2008년 발발한 글로벌금융위기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다가 정현석 대표이사가 2010년 매각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조현상 효성 부사장의 미국 브라운대 동창인 벤처사업가 박지환(영어명 존박. 현재 다음카카오벤처회사 계역사인 케이벤처그룹 대표이사)씨를 만나서 효성캐피탈로부터 3백억원을 대출받았다. 박 사장은 매매알선 수수료 대가로 8억 8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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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서를 살펴보면 대출이후 1년까지의 이자는 7%, 1년에서 2년까지는 8%, 2년에서 3년까지는 9%, 3년에서 4년까지는 10%인 반면, 4년에서 5년까지 1년 이자는 무려 21%에 달했다. 거의 살인적인 고이자인 것이다. 그리고 5년째 되는 날 상환하는 계약이었다. 또 36개월, 즉 3년이 지나고 4년째 들어가는 날부터는 조기상환이 가능했다. 또 이자를 2회 연체하면 대주, 즉 효성캐피탈이 이를 2회 서면으로 최고한 뒤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하고 임의경매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대출 계약서상 가장 특이한 부분은 바로 ‘담보물 사용권’이 명시된 점이다. 즉 효성캐피탈이 약정체결 지상 1-3층과 지하 1층등 4개층을 우선 사용할 수 있고 자신들이 아니라도 3개월 내에 임대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차주, 즉 돈을 빌리는 엠포리아에게 요구했고 이를 인정받은 것이다. 차주는 돈을 빌리는 을의 입장에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국 이 조항이 효성캐피탈에 호텔을 빼앗기는 결정적 빌미가 된다. 효성캐피탈은 바로 이 담보물사용권에 따라 2011년 3월 건물의 1,2층을 효성 측의 벤츠승합차 전시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쇼룸으로 용도변경까지 시켜놓고도 이 매장 임차료를 엠포리아측에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효성캐피탈과 효성은 엄연히 다른 법인이며, 특히 벤츠승합차 전시장으로 쓴다며 임대를 진행하던 크레오디자인은 용도변경까지 마친 상황에서 잠적해 버리고 만다. 고의적으로 덫을 만든 셈이다.

피해자가 잠적한 이들을 추적한 결과 이들은 엠포리아빌딩인근의 대형빌딩에서 사무실을 운영했으며 이 빌딩은 2010년 효성캐피탈에서 585억원을 대출받은 것은 물론 대출을 받은 사람은 벤츠자동차판매회사인 ‘더클래스효성’의 2대주주인 김재훈씨로 밝혀졌다. 김씨는 효성의 비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것은 물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그 회사 이름으로 더클래스효성의 주식을 취득, 2대주주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효성이 김씨에게 돈을 주고 페이퍼컴퍼니명의로 더클래스 2대주주가 됐지만 사실상 그 주식은 효성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건의 향방은

효성그룹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효성그룹 수사는 조석래 회장의 차남 조현문 변호사가 사실상 검찰 편에 서 있다. 오랜 기간 효성그룹 내부에서 있으면서 회사의 치부를 다 본 그가 검찰에 협조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게다가 조현문 변호사는 현 정권의 검찰 수사를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우 수석은 그동안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포스코 수사를 통해 전 정권 사정을 진행해왔는데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사정수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효성그룹 수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입맛에 맞는 수사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효성은 전 정권과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는데다, 조현문이라는 사실상의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포스코 수사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이번 효성 수사는 지난번처럼 조 회장 일가의 개인비리 뿐만 아니라 효성그룹의 정관계 유착의혹으로 그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전반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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