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취재] 주검찰, 유디치과 기소 내용을 뜯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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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치과의무위원회(이하 DBC, Dental Board of California)와 주 검찰이 한국에서 진출한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그룹의 미국 내 불법 영업에 대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2년간 본격적인 조사를 벌여 지난 3월 주법원에 정식 기소해 유디치과 논쟁이 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특히 DBC는 고발장에서 유디치과 그룹에서 이른바 ‘바지 원장’으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 정욱재,  프란시스코 김 씨 등을 포함한 4명에 대해 법원에 대해 치과의사 자격 박탈•정지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DBC는 현재 유디치과 그룹에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위생사 등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의 여부를 내사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사항 등을 남가주 한인치과협회 측이  지난 6일 기자 회견을 통해 밝히고 한인 언론들이 보도하자, 유디치과 측이 즉각 반발해 성명서 등을 발표하는 등 논쟁이 과열되고 있다. 무엇이 사태의 본질이고 문제인지 <선데이저널>이 짚어 보았다. <성 진 취재부 기자>

본보가 수집한 캘리포니아주 치과의무위원회(DBC)의 행정소송 서류(사건번호 DBC 2013-87, DBC 2014-52)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김종훈 대표가 로스앤젤레스(LA)를 비롯해 가든 글로브, 얼바인, 노스리지 등 캘리포니아 일원에서 유디치과 병원들을 세우고 한인 치과의사들을 ‘바지 원장’으로 고용해 불법 영업을 했다는 주장이다.
주 DBC와 주 검찰의 법원 기소장에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종훈 대표가 LA를 포함한 남가주 일원 4개 유디치과 병원들의 실소유주로 적시돼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만이 치과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가 병원 여러 곳을 소유 하더라도 병원 당 진료시간이 40%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2개 이상 병원의 원장이 될 수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면허 없이 4개 치과 실소유주 논란

          ▲ 정욱재 유디치과 의사

행정소송 서류에 따르면 주 DBC는 지난 2013년 1월 17일 김종훈 대표와 유디치과 그룹에 대하여 일체의 치과진료와 광고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하여 유디치과 그룹 측은 그 해 2월1일자로 ‘경영서비스합의서’(Management Services Agreement)를 포함해 23개 항목의 내용을 주 DBC에 제출하여 합의를 시도했다.
즉, 유디치과 측은 “유디치과 그룹이 한인 치과의사들과 ‘경영 서비스 합의서’(MSA)를 체결한 컨설팅 회사이며, 각 의사들이 환자진료 및 치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종훈 대표와 유디치과 그룹은 편법을 동원했다.
김종훈 대표는 지난 2013년 2월에 정욱재 치과의사를 대표원장으로 영입 했으나 실제적 주인은 김종훈 대표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영서비스 합의서’를 근거로 주 DBC는 지난 2013년 10월11일 예고 없이 얼바인 소재 유디치과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관들은 현재 진료하는 치과의사와 면접하겠다고 했으며 당시 정욱재 치과의사와 면담조사가 실시됐다. 이 결과 김종훈 대표가 한인 치과의사들을 내세워 프랜차이즈(가맹점) 형태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조사를 통해 정욱재 의사는 자신이 김종훈 대표에 의해 유디치과 그룹에 고용된 의사라고 시인했다. 정 치과의사는 조사에서 자신이 2012년 병원 설립 당시 자본투자를 하지 않았고, 김종훈 대표의 요청에 따라 LA를 비롯한 유디치과 5곳의 ‘오너’가 됐다고 시인했다. 또 그는 이어 2012년 12월부터 5개 병원에서 자신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했으며, 김 씨와 공동 예금 계좌를 개설했으나 그 계좌에 전혀 입금하지 않았고 5개 병원을 운영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 6일 김필성 치과협회장은 “캘리포니아 주 DBC와 검찰의 기소는 지난 3월 이뤄져 조만간 법원에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식 기소가 된 만큼 법적 조치와 행정 처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유디치과 고발장

유디치과 측 이상한 해명 의혹 증폭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는 6일 LA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DBC가 제출한 고소장을 공개하며 유디 치과 대표 김종훈 대표의 불법 행위를 알렸다. 소장에 따르면 유디 치과는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보호 규정(제 1680조 C항)을 위반한 행위다.
김종훈 대표 지난 2007년 8월부터 미국에 유디그룹 법인을 설립하고 LA 등 5곳에서 와 플러튼, 얼바인, 가든그로브, 노스리지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했다. 김씨는 DBC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디 그룹은 ‘‘병원 지원을 위한 컨설팅 업체’라고 보고했다. 한편 유디치과 일동의 명의로 지난 10일(토)자 미주중앙일보에 전면광고를 게재하면서 <10월6일부터 10월7일까지 보도된 유디치과에 대한 남가주한인치과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에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면서 다음과 같은 4개항을 밝혔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캘리포니아 내의 모든 유디치과 그룹은 캘리포니아 치과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로 운영 중임으로 남가주한인치과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공고합니다. 유디치과 닥터들은 유디 컨설팅 회사에게 경영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둘째, 남가주 한인 일부 치과 의사들이 유디치과를 겨냥하여 캘리포니아 덴탈보드에 라이센스 없는 자가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 항의하여 조사가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가주한인치과협회의 주장과는 반대로 캘리포니아 덴탈보드는 유디치과 그룹 소속 의사들의 자격증 정지 처분 혹은 박탈당하지 않았으며 캘리포니아 덴탈보드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은 적이 없다.
▶셋째, 유디치과 그룹은캘리포니아 덴탈보드로부터 그 어떤 치과보조사나 치과 위생사에 대한 진행 혹은 미정 중인 조사에 대해 통보 받은 적이 없다.
▶넷째, 저희 유디치과 그룹의 모든 지점들은 지금까지와 같이 최상의 진료로 미주교포의 행복한 치과 치료 추구권을 제공해 왔고 앞으로도 정상운영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유디치과 측의 성명서 내용은 모호한 점이 많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내 유디치과 그룹의 실질적으로 주인인 김종훈 대표가 캘리포니아주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점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다는 점이다.

명백한 가주 의료법 위반에 반발

 ▲ 남가주 한인치과협회 기자회견

성명서에서 <일부 치과 의사들이 유디치과를 겨냥하여 캘리포니아 덴탈보드에 라이센스 없는 자가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 항의하여 조사가 시작하였다.>고 했는데 유디치과 그룹 내 다른 의사들보다도 실질적 운영 대표자인 김종훈씨가 캘리포니아 덴탈보드 라이센스가 없다는 점을 본보를 포함해 많은 치과의사들이 지적하고 나섰던 것이다.
따라서 일단 주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김종훈 대표의 명의가 들어간 유디치과는 명백하게 불법인 셈이다. 유디치과 그룹이 성명서에서 주장한 <유디치과 그룹은 캘리포니아 치과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로 운영 중임으로 남가주한인치과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공고합니다.>것도 유디치과 그룹의 의사들이 치과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김종훈 명의의 유디치과 그룹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라는 것이 주 DBC(치과의무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지난 2011년부터 <선데이저널지>은 유디치과그룹의 “무료 스켈링…”등등의 과대광고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고, 김종훈 대표가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 없이 유디치과 그룹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지적했다.
그리고 성명서에서 <남가주한인치과협회의 주장과는 반대로 캘리포니아 덴탈보드는 유디치과 그룹 소속 의사들의 자격증 정지 처분 혹은 박탈당하지 않았으며 캘리포니아 덴탈보드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양측의 주장에 각각 문제가 있다.
지난 6일 남가주한인치과협회의 측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 DBC의 고발장 내용을 확대해석해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본보가 수집한 고발장에 따르면 DBC 측이 불법적인 유디치과 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정욱재 의사 등 일부의사들에 대해 면허취소를 법원에 요청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부 유디치과 그룹 소속 의사들이 면허를 박탈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법원에서 사실 판정이 선고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무죄가 추정된다.

김종훈 대표, 성추행 소송에도 휘말려

한편 병원 운영과는 별도로 유디치과 그룹의 김종훈 대표는 미국에서 성폭행 소송에 휘말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유디치과의 김 대표가 전직 종업원인 L씨로부터 성폭행 혐의, 성희롱 혐의 등 모두 10개 항목에 걸친 혐의로 고발당했다. 
L씨는 2009년 12월 김 대표와 유디치과 병원을 상대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서류에서 L씨는 김 대표가 원치 않았는데 성적 유발을 암시하는 대화를 수시로 했으며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차례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6월에는 자신이 김 대표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후 2009년 6월 임신이 된 것을 알았다고 추가로 밝혔다. L씨는 “2009년 2월과 3월 사이 김 대표에 의해 성폭행 당했으며 그로 인해 임신을 해 2009년 12월 30일 ‘애니시아 김’이라는 이름의 딸을 출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L씨는 자신의 딸이 김 대표와의 성관계로 인해 태어났다고 주장하면서 김 대표를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김 대표는 L씨와의 모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유전자 확인에 대해 거부했다. 당시 김 대표의 성추문사건과 관련, 유디치과 측은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거부했었다.

 ▲ 유디치과 그룹 김종훈 대표가 매입한 뉴욕 부동산

지난해 선데이저널은 유디치과 그룹의 미국 내 부동산 투기 행태를 단독으로 보도해 국내외로 주목을 받았다. 본지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가 미국뉴욕에 3천만달러대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자금출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지가 뉴욕카운티등기소 확인결과 김 씨는 지난 2013년  5월 1일 자신이 대표인 ‘UD 31st Street LLC’명의로 뉴욕 맨해튼의 23 West 31st의 건물을 585만 달러에 매입했다. 뉴욕 맨해튼 코리아 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이 건물은 5애비뉴와 6애비뉴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1925년 건립된 5층짜리 건물이다.
김 씨는 법인명의를 사용해 그동안 이 건물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매매증서인 디드 마지막에 첨부된 뉴욕시 환경보호국에 제출하는 상하수도세 납부관련 서류에 오너가 김종훈 이라고 기재됨으로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김 씨는 이 건물을 크로징 할 때인 5월 1일에는 은행 모기지 한푼 없이 585만 달러 전액을 본인 이 스스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 자금출처에 논란이 일고 있으며 맨해튼부동산업계에서는 이 자금 이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들어온 비자금 미확인소문이 나돌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매입당시 자금 전액 현찰 지급

실제 김 씨는 이 건물을 매입한 2개월 뒤인 6월 28일에야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부터 4백만 달러의 모기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매입당시 크로징 비용을 포함해 600만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 되는 거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 모기지 서류에는 김종훈이 대출자로서 김종훈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또 지난 2013년 6월 28일 자신이 대표인 ‘UD 736 BROADWAY LLC’ 명의로 뉴욕 맨해튼의 736 브로드웨이의 건물을 87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빌딩은 맨해튼 웨스트 4스트릿에 위치한 11층 건물로 연면적이 29485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주상복합건물이다. 김 씨는 같은 날인 6월 28일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부터 600만 달러 모기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 역시 법인 명의로 매입해 실소유주를 알 수 없었으나 김 씨가 매입증서인 디드와 모기지 서류에 서명 함으로써 김씨 소유임이 드러났다.
지난 2013년 5월과 6월 불과 2개월 만에 1500만 달러 상당의 빌딩을 매입한 김 씨는 불과 3개월 뒤 또 다른 대형빌딩을 매입, 한인부동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또 지난해 9월 30일 자신이 대표인 ‘UD 46TH STREET LLC’명의로 뉴욕 맨해튼의 4 EAST 46TH STREET소재 사무용빌딩을 1681만2천 달러에 사들였다. 김 씨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같은 날 윌셔뱅크로부터 800백만 달러, 엠파이어개발공사로 부터 486만여 달러의 모기지를 얻었다. 즉 1286만 달러의 모기지를 얻은 것이다.
지난 1920년 건축된 이 빌딩은 5층짜리이며 연건평이 16,170스퀘어피트에 달한다. 이 건물은 맨해튼 핵심상권인 46스트릿과 5애비뉴에 위치해 있으며 락커펠러센터와 불과 2블록 떨어져 있어 맨해튼의 노른 자위 중 노른 자위로 통한다. 특히 이 건물은 에어라이트, 즉 현재는 5층이지만 더 높이 올릴 수 잇는 이른바 공중권이 있는 건물이다. 현재 이 건물은 만6천스퀘어피트 규모지만 27369스퀘어피트를 더 증축할 수 있다. 이 건물이 5층에 만6천스퀘어피트이므로 2만8천 스퀘어피트를 증축한다면 약 15층 건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아메리카은행, 거액 모기지 대출

이처럼 김 씨가 지난2013년에 불과 5개월 사이에 맨해튼 빌딩 3개를 3136만 달러에 매입했고 모기지를 제외하더라도 8백만 달러, 크로징비용, 모기지택스 등을 포함하면 약 1천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캐시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새삼 김씨의 재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우리아메리카은행에서만 천만 달러를 조달함으로써 우리은행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씨는 우리아메리카은행에 개인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워싱턴 DC에 유디치과를 개업할 때도 뉴욕의 우리아메리카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 DC의 UCC등록현황에 따르면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 2009년 2월 25일 워싱턴DC 1629 K ST NW 소재 UNITED DENTAL CORPORATION을 상대로 UCC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UCC란 부동산등이 아닌 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다. 즉 우리아메리카은행이 타주에 있는 유디치과 관계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UCC만 받고 사실상 신용대출과 유사한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정대출이 아닌 이상 대출받는 회사 또는 그 회사 관계인의 예금 등이 해당은행에 예치돼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특히 은행이 타주에 있는 법인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는 지적이어서 김 씨가 우리아메리카은행에 거액을 예치했으리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는 김 씨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과연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미국에 온 김 씨가 어떻게 거액을 미국으로 들여왔느냐 하는 점이다. 김 씨가 모든 돈을 적법하게 미국으로 들여왔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지 않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유디치과는 LA에 이어  뉴욕에서 ‘스켈링 1달러’ 라는 전면광고로 도배를 했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사들마저 아우성이었다. 이들은 이미 뉴욕주 치과의사협회 등에 해당광고에 따른 문제점 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저가 진료에 따른 손해를 만회하려다 보니 ‘생 이빨을 뽑았다’ 는 등 과잉진료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김종훈 씨가 3천만달러대 빌딩을 매입한 사실 이 드러남으로써 김 씨와 유디치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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