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코리아타운 불법 비리 운영업소 단속반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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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리아타운 내 각 업소나 영업장에는 불시에 정부 단속반이 출동해 해당 업소와 종업원  직종에 대한 라이선스나 허가서 등등을 체크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지난 8월말 타운 내 G 사우나 내의 이발소의 이발사가 갑자기 교체됐다. 이발사가 유효한 라이센스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6월에는 8가에 소재한 지압원에 카운티 위생반에서 나와 지압사들과 지압원의 라이센스 등을 일일이 대조해 조사하면서 라이센스와 지압사들을 일일이 ID와 비교해 조사했다. 같은 달 6가에 소재한 일부 한인 식당에도 카운티 노동국 담당관들이 출동해 팁 관리를 종업원들에게 문의했다. 일부 업소에서 지난해 일했던 종업원이 노동청에 팁 문제를 신고했다. 지난 5월부터는 일부 한인 양로 병원과 불법 하숙집까지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같은 업소와 종업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는 코리아 타운 내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장에 대한 조사는 정기적 행정 조치이지만 올해 초 룸살롱 노래방 등 업소의 영업행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소비자 보호국을 주축으로 관련 부서들이 주내 카운티 행정 담당부서와 검찰 및 지역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의 실태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단속실태를 점검해 보았다.  성 진(취재부기자)

코리아타운 내 한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피해 사례가 바로 노동법 사항이다.
지난 8월 타운 내 식당들이 많은 6가의 한 식당 주인은 팁을 종업원들과 나눠 갖다가 적발됐다. 전 주인으로부터 식당을 인수한 새 업소 주인은 노동법 규정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종업원들과 똑같이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했다. 당연히 팁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팁은 주인이나 매니저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종업원이 실수로 돈이 모자라는 경우라도 팁에서 충당하면 안 된다. 팁을 주인이나 매니저가 손을 댈 경우, 절도나 착취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퇴사한 전 라틴계 종업원의 신고를 받은 노동청 직원은 문제의 식당에 출동해 3년치 자료 제출을 명령 했다. 팁 문제만 조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업소의 팁 관리는 물론 세금 납부 실적까지 조사를 당하게 됐다.

법적신분 관련 없이 노동자 지위 보장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노동 합동 단속반(Labor Enforcement Task Force, LETF)을 가동시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 합동 단속반은 노사관계국 산하의 조직으로,캘리포니아 주 정부 집행 기관들이 공조하는 연합체이며 지하 경제 척결을 위해 싸우는 지역 기관들과도 협력 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동 노력 속에 정보와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단속반은 종업원들이 제대로 보수를 받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업체들이 정직하게 법을 준수하는 지 여부도 체크한다.
일반적으로 노동 합동 단속반(LETF) 구성원은 주류통제국(Alcoholic Beverage Control, ABC) 조세 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 BOE), 차량 정비국(Bureau of Automotive Repair, BAR), 캘리포니아 보험감독국(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CDI), 주 건설사업 면허 위원회(Contractors State Licensing Board, CSLB), 노동 기준법 수사반(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DLSE), 가주 직업안전청(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Cal/OSHA),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 주 검찰총장(State Attorney General, DOJ) 등이다.
따라서 한번 적발 당하게 되면 팁 문제를 포함해 업체 전체 비즈니스 운용 실태까지 샅샅이 뒤지게 된다.
6가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했던 한 라티노 직원은 해고를 당하자 바로 노동청에 오버타임을 받지 못했다고 지난 7월에 신고했다.
모든 근로자는 직장이나 업체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모든 근로자는 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성별이나 인종 등의 신분 등 법적 지위는 중요하지 않다. 일단 고용이 되면 권리를 갖게 된다.

오버타임 미지급 임금착취 신고강화

모든 근로자는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징계 받지 않고 행동을 할 권리가 있으며, 부상 또는 실직에 대한 수당도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보장 받을 권리도 있고, 휴식 및 식사 시간도 보장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하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2년 전에 미국에 온 남미계 클라라 씨는 지난해부터 코리아타운 내 사무실용 건물을 청소하는 미화원으로 일했는데 하루에 13-14시간을 일하며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았다. 나중에 클라라 씨는 친구로부터 자신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오버타임도 받지 못했음을 알고서 친구의 도움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다. 
그녀의 고용주는 일용직 직원이라며 각 근무일에 대해 단일 균일 요율로 지급했으며, 그녀가 “독립계약자”라고 말했다. 고용주는 자신의 청소 용역 사업이었음에도 그런 식으로 말했으며, 그녀의 근무 시간, 수행 작업, 복장 등 업무의 모든 측면을 좌지우지 했던 것이다.
결국 클라라는 노동감독위원(Labor Commissioner)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다행이 5천 달러 상당의 체불임금을 받아 냈다. 또한 그녀의 고용주는 노동감독위원과 기타 LETF 기관들에 의해 산재 보상제도를 갖추지 못했고, 고용세 미납 및 기타 위반행위로 소환되어 벌금을 물었다.
이처럼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을 지불해야 하고 휴식 및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임금착취로 법에 의해 징계를 당하게 된다.

타운 룸살롱 노래방 대대적 단속

또한 지난 3월부터 코리아타운 내 올림픽 경찰서와 LA시 그리고 주ABC(주류통제국)등은 지속적으로 타운 내 룸살롱과 노래방 등을 급습해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체크하면서 동시에 해당 업소에 적법 한 ‘엔터테인먼트 라이센스와 도우미들을 대상으로 적법한 에스코트 라이센스 체크를 단속하고 있다. 이같은 단속으로 일부 노래방 영업장은 휴업을 한 상태이다.
단속반들은 영업장에서 업소들이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받을 때 시나  카운티 그리고 주정부가 규정한 법규대로 운영을 하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체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병술을 판매할 수 없는 업소에서 병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들이 적법한 직업 라이선스를 지니고 있는지, 또는 도우미들이 손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동석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강요하는 행위 등등을 체크하고 있다. 심지어 업소 종업원들의 타임카드 비치여부와 이행여부 등도 체크했다.
지난 3월에는 한 언론사 대표가 여직원들과 노래방을 찾았는데 마침 단속반이 조사를 나와  업소 내 손님들을 일일이 체크 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지난달 말 폭염이 몰아치는 코리아타운 내 4가와 5가에 한인 밀집 아파트 지역에 LA카운티 빌딩 안전국 요원들이 일부 아파트들을 검색했다. 일부 아파트에서 ‘빈대출몰’이라는 신고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요원들은 ‘빈대출몰’ 아파트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과거 환경조사 때 적발 당한 사항의 이행여부에서부터 아파트 내 안전시설의 작동 여부까지 세밀하게 조사했다. 이같은 결과로 일부 아파트 업주들은 주택 국에서 실시하는 히어링에 출두 통지서를 받았다.

아파트 위생불량 불법 하숙집 단속

본보가 빌딩 안전국에 최근 타운 내 아파트 위생상태를 문의하자, 한 관계 요원은 “최근 일부 아파트 테넌트들로부터 바퀴벌레 등이 많이 출몰한다는 신고를 받았다”면서 “우리들은 신고를 받으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테넌트들이 아파트 오너나 매니저들이 아파트 환경위생이나 안전시설 등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나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많은 불평이 주정부 소비자보호국에 신고 되는 사례가 바로 아파트 관리와 불법 하숙이다. 타운 내 많은 하숙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손님들의 디파짓이나 기타 불법적인 행태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방문온 사람들의 경우 더 심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신고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
최근 비가 내려 아파트에 물이 새어 태넌트들에게 피해가 가는데도 건물주나 매니저들이 못 본체 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문제도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신고번호는Department of Housing at (866) 557-7368 이다. Webpage:
http://ladbs.org/LADBSWeb/services-code-enforcement.jsf
Online Service URL: http://www.permitla.org/csr/index.html


근로자나 고용주가 다 같이 알아야 한다

임금 사항

1) 적어도 최저 임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당 $9
•2016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10
일한 양에 따라(“능력급(by contract)”이라고도 함) 급료를 받거나 일당 또는 주급으로 받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임금은 적어도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팁은 별도이며 최저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하지만 외판원, 가까운 가족 구성원 및 캠프 지도자를 포함한 몇몇 유형의 종업원의 경우, 최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초과 근무 수당을 정규 수당의 1.5배 지급해야 한다.
• 대부분의 직종의 경우, 하루 8시간 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 그리고 1주 노동 시간 중 7번째 근무일의 처음 8시간 근무에 대해.
• 개인수행원의 경우, 하루 9시간 또는 주당 45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
• 농장 인부의 경우, 하루 10시간 또는 주당 6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
3) 다음과 같은 경우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 대부분의 직종의 경우, 하루 12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 또는 1주 노동 시간 중 7번째 근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 농장 인부의 경우, 1주 노동 시간 중 7번째 근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과 휴식

1)일부 직종의 경우 위의 시항과 다른 초과 근무 수당 규정을 따르기도 하며 초과 근무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유형도 일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 4시간 마다 10분의 유급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최대 5시간을 일한 후에는 식사를 위한 휴식 시간을 적어도 30분 제공해야 한다.
예: 근로자가 시간당 $10을 벌고 하루 13시간을 일하는 설거지 담당이라면, 그가 받을 임금은 다음과 같다.
• 첫 8시간에 대해 시간당 $10 = $80,  • 다음 4시간에 대해 시간당 $15 = $60, • 마지막 1 시간에 대해 시간당 $20 = $20,  • 하루 13시간 근무에 대한 총합계 = $160
2)종업원들에게 적어도 월 2회의 지정된 정규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제한된 예외 있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든 수표로 지급하든, 고용주는 급여 지급 대상 기간; 벌어들인 총 임금; 총 근무 시간; 시간당 급료 및 각각의 시급당 근무 시간 명세; 해당되는 경우, 성과급(piece rate) 정보; 모든 공제액; 실질 임금; 종업원의 이름 및 ID 번호; 고용주의 법률상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급여 명세서 또는 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3)근로자의 직종 또는 해당 업계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임금 관련 안내문 사본을 종업원들이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는 장소(예: 휴게실)에 부착해야 한다.
4)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경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 근무 시간 및 급료를 기록한다. 날짜,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휴식 시간, 총 근무 시간, 지급 받기로 한 금액(시급, 성과급 또는 능력급)을 날마다 기록한다. 이것을 급여 명세서 상에 표시된 내용과 비교한다.
• 고용주에게 이야기 한다.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이야기하거나 필요하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신념을 바탕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해당 종업원에 대해 해고, 차별, 보복을 하거나 그 밖의 다른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 고용주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둔다. 급여 명세서나 근무지에서 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도록 한다.
• 불만신고를 위해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미루지 말고 분명하게 이야기 하고, 시한이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최근에 발생한 일일수록, 근로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임금이나 수당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더 쉽다.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그 기간이 더 짧거나 더 길 수도 있다.
• 노동감독위원에게 문의해야한다. 노동감독위원(Labor Commissioner) 사무소에 연락해  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과 더불어,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마땅히 누려야 할 휴식 시간을 주지 않아서 발생했을 수 있는 추가 지급금도 받아낼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감독위원 웹사이트 www.dir.ca.gov/DLSE/dlse.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근로자 단체 또는 법률 구조 단체에 전화하는 것도 좋다.

유급 병가

모든 근로자는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아 두어야 한다. 2015년 7월 1일부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자격이 있는 종업원에 대해 연간 적어도 24시간 또는 3일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자격이 되는 종업원에 대해 누적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종업원이 이용할 수 있는 병가 일수를 알려 주어야 한다. 이 정보는 급여 명세서 또는 급료지불수표와 동일한 날 발행된 문서 상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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