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美법원에 소송한 내막이 기가막혀…

이 뉴스를 공유하기


한국의 대표적인 타이어생산업체인 한국타이어의 미국 롱비치물류창고에서 타이어 6천여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타는 최대 5천만달러어치를 보관할 수 있는 이 창고의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4.5%나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실상 헛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타는 타이어가 없어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도난사건이 발생한 뒤 재고조사를 통해 도난량의 백배가 넘는 타이어가 사라졌음을 뒤늦게 알았고 아직도 분실경위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국타이어는 분실된 타이어에 대해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전액 보상을 요구한 반면 삼성화재는 재고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한국타이어의 책임이라고 맞서면서 결국 법정소송으로 번지고 말았다. 미국 법정 재판서류를 근거로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증발사건의 전모를 <선데이저널>이 집중 취재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2015년 11월 30일 한국타이어 삼성화재상대 소송장 ⓒ2015 Sundayjournalusa

국내 타이어시장 점유율 44%, 지난해 매출 6조6808억원을 기록한 한국타이어는 국내최대 타이어생산업체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업체로도 유명하다. 특히 전체 생산타이어의 80% 정도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이 그 주요 수출국이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캘리포니아주 랜초쿠카몽가와 아메리카 캐년, 뉴저지주 에디슨, 오레곤주 포틀랜드, 테네시주 포틀랜드 등에 대형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물류창고 중 랜초쿠카몽가 물류창고는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 서부지역의 타이어공급을 담당하는 핵심물류센터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3년 11월 26일 일리노이주의 창고관리전문업체 칸엔터프라이즈와 계약을 맺고 랜초쿠카몽가 물류창고의 제반 관리를 맡기고 있으며 내이션와이드 시큐리티에 이 물류창고 경비를 맡기고 있다. 지난 2001년 기존 물류센터를 확장, 오픈한 29만8천스퀘어피트규모의 이 물류창고에서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다.

재고파악도 못하는 시스템 도마 위에

지난 2월 26일 밤 랜초쿠카몽가 물류창고에서 창고관리업체인 칸엔터프라이즈의 직원이 타이어 46개를 몰래 차에 싣고 창고를 빠져나가려다 적발됐다. 이 직원이 훔친 타이어는 한국타이어생산품목 중 비교적 고가품에 속하는 트럭앤버스래디알. 이른바 TBR타이어로 트럭이나 버스에 사용하는 대형타이어인 것이다. 이 직원이 TBR 타이어 46개를 차에 싣고 나가려하자 경비직원이 출하증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사진을 찍었고 칸엔터프라이즈 직원소행으로 드러나면서 한국타이어가 칸엔터프라이즈에 항의했다.

이에 따라 칸엔터프라이즈 사장이 이 직원에게 연락해 훔친 타이어를 원상 복귀시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타이어는 다시 창고로 돌아왔다. 경찰은 한국타이어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이 직원을 절도죄로 체포했다. TBR타이어는 트럭이나 버스에 장착하는 타이어로 한사람이 한 개를 겨우 들어 올릴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46개나 한꺼번에 싣고 나간 것은 아예 포크리프트 등을 동원, 한꺼번에 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닌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타이어가 도난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때서야 한국타이어는 ‘아차’하고 전면재고조사에 나섰고 지난 3월 7일 재고를 조사해 보자 무려 TBR타이어 5353개가 증발된 상태였다. 당초 46개 도난당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재고조사를 해봤더니 그 백배도 넘는 타이어가 사라진 것이다. 1-2백개도 아닌 무려 5천개 넘는 타이어가 사라졌어도 한국타이어는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한국타이어의 손실액이 135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손실액은 타이어원가에 10%의 이윤을 계산해 산정한 것이다. 거꾸로 계산하면 TBR 타이어 1개당 가격이 227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승용차 타이어보다 2.5배 이상 비싸다. 여기다 10% 이윤 13만5천달러를 더한 금액이 손실액이다.

▲ 한국타이어 삼성화재 보험증서 ⓒ2015 Sundayjournalusa

책임보험 범위 두고 양측 치열한
공방전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타이어는 물류창고의 손해를 삼성화재 해상보험에 청구했다. 외부적 요인에 대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손실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조사결과는 한국타이어 측의 관리미흡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장기화되자 한국타이어는 마침내 지난달 30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에서 양사가 맞붙게 된 것이다.

한국타이어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과 각종 증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가 삼성화재 보험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13년 10월 11일이었다. 한국타이어는 삼성화재의 대리인인 뉴욕소재 솔로몬 에이전시를 통해 삼성화재에 랜초쿠카몽가의 2개 물류창고, 즉11155 ARROW ROUTE RANCHO CUCAMONGA, CA 91730소재창고와 8595 MILLIKEN AVENUE, RANCHO CUCAMONGA, CA 91730소재창고에 대해 각각 5천만달러와 9백만달러짜리등 의 손해배상보험[OCEAN CARGO POLICY]에 가입했다. 첫 보험기간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2014년 10월 1일까지 였으며 보험료는 분기당 28만7천달러였다. 즉 1년 보험료는 114만8천달러였다.

첫 보험가입기간중은 별다른 분쟁이 없었고 한국타이어는 솔로몬에이전시를 통해 7만1750달러를 내고 보험기간을 2015년 1월 1일까지 연장했다. 이때 한국타이어는 만약 삼성화재와 2015년 1월 1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6250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7만천여달러에 약 80일간의 보험을 연장했다.
그 뒤 2015년 1월 1일 3개월에 39만4141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2016년 1월 1일까지 1년간 손해배상보험에 재가입 했다. 이 보험은 해상. 즉 타이어를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할 때는 물론, 하역 뒤 창고보관, 미국 내 운송 등에서 발생하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손해를 모두 커버하는 것은 물론 전쟁, 동맹파업, 폭동, 테러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해 주는 보험으로 계약상 창고는 한국타이어의 미국 내 물류창고가 포함된다.

재고부족분 전체 배상요구는 억지

이 보험계약상 물류창고 당 최대 배상금액은 랜초쿠카몽가 창고가 5천만달러로 가장 많고 랜초쿠카몽가 창고의 노상적치장은 7백60만달러, 뉴저지 데이톤 물류창고와 조지아주 미드웨이 물류창고가 각각 4천8백만달러,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 물류창고가 각각 4천만달러 등이다. 또 연간 재고자산규모는 10억547만여달러로 평가됐다. 이 보험에 가입했다가 지진이나 홍수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최대 1천만달러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사실상 한국타이어의 책임이 아닌 모든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인 것이다.

▲ 한국타이어 미주본부장 안희세씨

한국타이어는 지난 2월 26일 도난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신고를 한 뒤 3월 7일 재고조사를 마치고 3월 17일 삼성화재 측에 사고발생신고를 했다. 이 신고서에 따르면 ‘창고관리업체인 칸엔터프라이즈 직원은 소형컨테이너트럭에 타이어 46개를 싣고 창고에서 빠져나가려다 경비원이 배송서류 등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칸엔터프라이즈 관리자에게 확인하는 사이 트럭을 몰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칸엔터프라이즈 측의 노력으로 결국 타이어 46개는 되돌아왔지만 재고조사를 해본 결과 TBR타이어 5353개를 도난당했으며 피해액은 135만달러에 달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타이어는 삼성화재에 사고신고를 접수한 이틀 뒤인 3월 19일 고문변호사인 민대기변호사를 통해 칸엔터프라이즈 측에도 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국타이어는 이 공문에서 ‘한국타이어가 랜초쿠카몽가 타이어 도난사건 뒤 3월 7일과 8일 1차 재고조사를 한 데 이어 3월 14일과 15일 다시 재고조사를 한 결과 TBR타이어 5353개가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조사가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칸직원이 이 손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칸이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는 칸엔터프라이즈가 이 같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3월 30일까지 인정하고 배상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랜초쿠카몽가 물류창고에 배치된 칸엔터프라이즈의 직원 전원을 4월 15일까지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46개를 잃어버린 것을 계기로 재고조사를 벌여 5353개가 모자란 것을 알고 부족분에 대해 창고관리업체에 책임을 묻는 한편 한국타이어의 책임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 만큼 부족분전량에 대한 손실을 삼성화재에 떠넘긴 것이다. 한국타이어로서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했으므로 당연한 배상청구라고 하겠지만 삼성 측으로서는 재고부족분 전체를 배상하라는 것은 한국타이어의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한타, 전액보상 소송에 삼성 불가입장

한국타이어가 3월 17일 클레임을 제기하자 삼성화재측은 3월 31일 비공식적으로 해당보험은 부정부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또 5개월여가 지난 8월 20일 삼성측은 한국타이어에 정식 공문을 보내, 삼성은 한국타이어 클레임에 대해 배상에 제약을 가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배상불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리고 8월 24일 한국타이어와 삼성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배상대책을 협의했다. 한국타이어는 소송장에서 이날 만남에서 삼성이 전액보상 또는 합의를 요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삼성은 뚜렷한 이유 없이 실무자를 교체했다고 밝히고 배상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며 한국타이어 측에 도난사고와 타이어재고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은 이 만남 이틀 뒤인 8월 26일 이메일을 통해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한국타이어는 이를 즉각 삼성화재 측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타이어는 삼성화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추가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 10월 8일 한국타이어와 삼성화재의 고위관계자들이 만남을 가졌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양측입장이 평행선을 그었다. 삼성은 배상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한 것이다. 결국 한국타이어는 10월 28일 변호사를 통해 삼성화재에 즉각 배상을 요구했으며 10일 이내, 즉 11월 7일까지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11월 7일까지 입장표명이 없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최후통첩이었다. 삼성은 이 같은 공문을 받은 지 하루만인 10월 29일 구두 상으로 10월 중순까지 연기를 요청했다. 배상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고위간부가 휴가를 가고 자리에 없다는 것이다. 삼성이 이처럼 하루 만에 즉각 연기를 요청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구두상 연기요청으로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항변이 어렵다고 판단했음인지 11월 3일 공식적으로 30일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타이어는 11월 5일 삼성화재 측에 공문을 보내 30일 연장요청을 거부하고 11월 13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요구시한을 사흘 앞둔 삼성은 11월 10일 또 다시 일주일 연기를 요청했다. 담당자가 휴가를 떠나서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무능의 극치 드러낸 사건

삼성 측은 이같이 연기를 요청하면서도 삼성의 답변은 ‘배상 불가’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한다. 한국타이어는 11월 11일 즉각 삼성측의 연장요청을 거부하며 전액배상이 힘들다는 삼성화재 측의 입장에 대해 큰 실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답변시한인 11월 13일 삼성화재측은 앞서 시사 한대로 변호사를 통해서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삼성화재는 한국타이어의 배상요구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나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삼성 측의 11월 13일 배상거부통보 공문을 보면 한국타이어가 외부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한타의 부끄러운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 있다. 한마디로 한국타이어의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 한국타이어는 지난 2월 26일 도난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신고를 한뒤 3월 7일 재고조사를 마치고 3월 17일 삼성화재측에 사고발생신고를 했다.

 

앞서 삼성은 8월 26일 이메일을 통해 ‘타이어 하역 때부터 재고관리시스템 전산입력까지 많은 차이가 난다’고 밝히고 ‘분실시기까지의 실제 타이어숫자, 2012년과 2013년의 재고조사보고서, 2012년과 2013년의 재무제표 등 재무상황보고서, 2014년 12월과 2013년 3월사이의 타이어 배송내역, 타이어 손실관련 내부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삼성화재 측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삼성은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한국타이어 측의 재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다며 배상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11월 13일 삼성화재측은 ‘재고의 불일치는 한국타이어가 창고에 입고되는 타이어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설사 창고에 있었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창고에서 나갔는지, 135만달러어치가 실제로 없어졌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는 한국타이어가 제출한 재고보고서등을 조사한 결과 2012년 재고장부와 실제 재고의 차이는 0.03%였으나 2013년에는 이 같은 재고 불일치의 차이가 1.38%로 늘어났고 급기야 2014년에는 4.49%나 재고가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2014년에는 재고장부에 있는 타이어가 실제 재고조사에서는 4.5%나 모자랐던 것이다.

6천개 타이어가 증발됐는데도 몰라

한국타이어의 지난해 순이익률이 10.47%인 것을 감안하면 비록 물류창고의 일부지만, 4.5%의 재고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한국타이어가 5353개가 모자란다고 밝혔지만 삼성측이 조사한 결과 이외에도 998개, 즉 거의 천개나 더 부족했다는 것이다. 결국 재고장부와 실제 재고의 차이를 한국타이어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도 타이어 몇십 개가 아니고 1000개가 빈다는 사실을 한국타이어가 아닌 삼성화재가 찾아낸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 2015년 3월 19일 한국타이어 공문을 통해  칸엔터프라이즈가 이같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3월 30일까지 인정하고 배상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란초 쿵카몽가 물류창고에 배치된 칸엔터프라이즈의 직원 전원을 4월 15일까지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타이어가 분실됐다고 주장하는 5353개 타이어의 선하증권이 모두 9백개로 장부에 기재돼 있으나 실제 선하증권은 771개에 불과, 129개 선하증권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선하증권의 15%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129개 선하증권에 따른 타이어는 장부상에는 잡혀 있지만 선하증권이 보관돼 있지 않아 그 실체조차 입증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삼성화재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타이어는 재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재고의 5%가 감쪽같이 사라져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엉망진창 회사인 것이다.

더구나 재고장부와 실제재고 사이의 부족분이 6천3백여개나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가 두 번이나 재고전수조사를 하면서 부족분을 5천3백개로 파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누군가 조직적으로 타이어재고를 속이려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한국타이어 내부에서 누군가 타이어를 빼다가 팔아먹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자라는 타이어 전체를 삼성화재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장부재고와 실제 재고와의 차이 등은 삼성화재측이 자신들의 변호사를 통해 밝힌 내용으로 사실이 아닐 경우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적어도 삼성화재 측의 이 같은 분석은 한국타이어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서는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반면 한국타이어는 삼성 측 주장을 소송장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타이어는 첫째 삼성이 타이어재고 부족이유를 한국타이어가 장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내부통제도 제대로 못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타이어는 모든 자료를 제공했고 재고조사결과 장부와 실제 재고의 차이는 분실을 명백하게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한국타이어는 분실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는 한국타이어 직원 또는 칸엔터프라이즈 직원에 의한 것이며, 이는 보험이 커버하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손실이 아니라는 삼성의 주장도 반박했다.

한국타이어는 타이어도난에 한국타이어직원이 관여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한국타이어는 타이어의 하역이나 물류배송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역이나 배송을 의뢰하지만 물리적으로 한국타이어직원이 타이어를 배에서 내리거나 타이어를 차에 싣고 배송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셋째 한국타이어는 5353개 타이어도난은 칸엔터프라이즈에 의해 저질러졌음을 삼성화재 측에 솔직하게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삼성측은 칸직원이 타이어전체를 훔쳤다는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히며 한국타이어 직원, 즉 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화재, 한타 내부적 요인 잠정 결론

한국타이어는 칸엔터프라이즈 직원은 한국타이어의 감독을 받는 직원이 아니므로 칸의 직원이 타이어를 훔친 것은 한국타이어와는 무관한, 즉 보험에서 커버 받을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양측의 공방을 살펴보면 한국타이어 재고장부와 실제 타이어재고가 5353개나 차이가 나고 한국타이어와 계약관계에 있는 창고관리업체 칸엔터프라이즈 직원이 이 부족분 타이어를 훔쳤다고 한국타이어가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타이어가 없어졌으며 이는 창고관리업체의 소행이라는 것이 한국타이어측의 주장인 것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칸이 한국타이어 계약업체지만 명백한 외부업체이므로 외부적 요인에 따른 손실이며 이는 삼성화재에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의 배상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은 재고장부대로 타이어가 창고에 제대로 입고됐는지 조차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또 선하증권은 15%나 모자랐고 장부와 실 재고는 4.5%나 차이가 났으므로 재고부족분은 한국타이어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내부적 요인에 따른 손실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조직적인 도난사건, 허술한 재고관리

한국타이어는 자신의 창고관리업체가 타이어를 훔쳐간 책임을 삼성화재에 묻고 있는 것이다. 즉 삼성화재가 일단 한국타이어에 배상을 하고 삼성이 창고관리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여부는 삼성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손해배상손해배상보험 계약상 그 같은 사건까지 모두 배상하도록 돼 있다면 삼성화재는 누가 훔쳐갔건 간에 무조건 배상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만약 한국타이어가 삼성주장처럼 제대로 재고관리도 못하고 재고부족분 발생사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삼성측은 배상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분명한 것은 한국타이어가 재고관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회사라는 것이다. 이 소송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한국타이어의 문책인사가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큰다.

한국타이어 미주본부장에 안세희 현 전무가 임명된 것이 지난해 12월 4일, 공교롭게도 부임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타이어 46개 도난사건이 발생했고, 부임 직후인 12월 14일부터 3월 7일 사이에 타이어가 최소 5353개에서 최대 6351개가 없어졌다. 언제 없어졌는지 조차 모르지만 새 본부장 임명 직후 3개월만에 수천개의 타이어가 사라진 것이다. 이대로만 본다면 본부장교체시기에 한국타이어 관리라인이 어수선해진 틈을 타서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타이어를 훔쳐간 셈이다. 6천개라면 하루에 70개씩 매일 훔쳐간 셈이다.

그러나 이 재고조사는 12월 14일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졌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 같은 재고부족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 이전에도 그 같은 재고부족이 발생했다면 한국타이어 미주본부 내부에 누군가 타이어를 훔쳐다가 파는 사람들, 즉 조직적으로 타이어를 팔아먹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타이어가 자신들이 범인으로 지목한 창고관리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배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소송의 진행 여부에 따라 한타 내부의 타이어절도단이 적발된 가능성이 큰 것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