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가수 이승철 미주공연무산…‘손해배상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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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수 이승철의 데뷔 30주년 미국공연이 이씨의 과거 전과로 인해 공연비자 발급 거부로 무산되자 이와 관련한 연방법원 소송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본보가 이미 공개한대로(1007호)에서 공연 금액 등이 다른 2개의 계약서를 공개하며 1개 계약서가 권영대 라디오코리아 사장의 서명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권사장은 이승철측이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는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공식 확인해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또 이승철측과 라디오코리아측 일부직원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본보 지적대로 이씨 부인의 친척으로 알려진 여성과 지금은 라코에서 퇴직한 직원이 공모, 이씨와 권사장을 속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도 최근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해 불거지고 있다.
이승철 미주 공연 무산에 따른 소송사건 의혹의 전말을 <선데이저널>이 3주전에 이어 추가적으로 취재했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이승철씨제출증거 – 에딕티드바이에디에서 송금받은 내역

이승철 미국공연을 주최한 뉴욕메트로라디오코리아가 지난해 9월 15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이씨의 부인 박현정씨가 운영하는 진앤원뮤직웍스를 상대로 160만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승철측은 지난해 12월 4일 손배소를 기각해 달라며 두 개의 서로 다른 계약서등을 제시하며 자신들이 받은 돈은 21만달러가 아니라 17만5천달러라고 밝히고 각종 증거를 제출했었다. 이씨측이 이처럼 17만5천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라디오코리아는 지난달 31일 21만달러 송금내역 등 이번 공연추진 과정에 얽힌 각종 증거들을 공개했다. 이승철 관련 소송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깜짝 놀랄만한 비밀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퇴직한 전 직원이 양측 속였을 수도

먼저 지난해 12월 4일 이승철측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에는 공연금액이 17만5천달러짜리 계약서와 21만달러짜리 계약서가 포함돼 있었다. 이씨측은 공연금액 17만5천달러짜리 계약서가 진짜 계약서이며 라디오코리아가 자신들에게 제시한 21만달러짜리 계약서는 처음 보는 가짜 계약서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본보는 법원에 제출된 두 개 계약서의 서명 등을 분석, 이씨측이 제시한 17만5천달러 계약서 서명은 권영대 라디오코리아 사장의 서명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었다. 또 권사장이 서명한 AM1660 리스계약서, 부동산 모기지 계약서의 서명 등을 제시하며 라디오코리아측이 제시한 21만달러짜리 계약서가 권사장의 친필서명일 공산이 크다고 보도했었다.

지난해 12월 31일 권사장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17만5천달러 계약서의 서명은 누군가 위조한 것이며 21만달러짜리 계약서가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라고 공식 확인했다. 권사장이 본보의 지적대로 21만달러짜리 계약서가 친필이라고 밝힌 것이다. 특히 권사장은 21만달러를 송금한 은행서류까지 제출, 이씨측에 21만달러를 송금했다고 밝힘으로써 진실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권사장은 제시한 송금내역에는 10만5천달러, 2015년 4월 5만2500달러, 2015년 5월 5만2500달러 등 21만달러를 송금달러를 송금한 내역이 담겨 있다. 이 내역에 따르면 라디오코리아측은 2014년 11월 21일, 우리아메리카은행을 통해 시티뱅크의 에디티드바이에릭의 계좌로 10만5천달러를 송금했으며 송금자로 권사장의 서명도 포함돼 있다. 또 이 돈을 송금한 뒤 라디오코리아계좌의 잔고가 36만6천여달러라는 은행 전산슬립도 제출돼 틀림없이 10만5천달러를 송금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 라디오코리아제출 증거 – 송금내역

또 라디오코리아는 2015년 4월 16일 11시30분17초에 신한은행 라디오코리아계좌를 통해 시티뱅크의 에디티드바이에릭의 계좌로 5만2500달러를 송금했으며 송금증서에는 송금목적란에 ‘이승철 콘서트’라고 명시돼 있음도 확인됐다. 그 뒤 라디오코리아는 2015년 5월 12일 우리아메리카뱅크의 라코계좌를 통해 역시 에디티드바이에릭계좌에 5만2500달러를 송금했다.
역시 송금뒤 만2500여달러의 잔고가 남아있다는 내역을 담은 전산슬립까지 제시됐다. 이 돈들이 송금된 에디티드바이에릭 계좌는 21만달러짜리 계약서 맨 마지막장 서명란 아래 적시된 계좌번호다. 이씨측이 라코측에 이 계좌로 송금하라고 명시한 계좌번호인 것이다.

기획사, 21만불 받고 175천불만 송금

권사장은 진술서에서 ‘이씨의 부인이자 박씨의 친척인 안가희씨가 운영하는 에디티드바이에릭’이 이승철 미국콘서트를 총괄한다고 진앤원뮤직웍스가 알려줬기 때문에 에디트바이에릭과 접촉하며 모든 문제를 상의했다, 안씨 이메일에는 ‘안씨가 진앤원USA의 이사라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또 송금직후 안씨로부터 돈을 잘 받았다는 메일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 뉴욕주 국무부 에딕티드바이에릭 법인조회 내역 

즉 라디오코리아가 21만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입증됐고 이씨측 또한 지난해 12월 4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통해 17만5천달러를 송금받은 사실이 입증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인가. 이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라디오코리아가 제출한 법정증거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씨측이 17만5천달러를 받았다며 제시한 통장내역에는 이씨측이 라디오코리아가 아닌 에디트바이에릭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측은 2014년 11월 25일 에디티드바이에릭으로부터 8만7495달러, 2015년 4월 20일 에디티드바이에릭으로부터 4만3745달러, 2015년 5월 15일에는 에디티드바이에릭으로부터 34995달러와 8745달러를 받았다. 은행 수수료로 지불된 각 송금당 5달러, 20달러를 포함하면 정확히 17만5천달러가 된다. 이씨측은 당시 이 ‘에디티드바이에릭’이 라디오코리아계열사로 파악하고 송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에디티트바이에릭은 라디오코리아로 21만달러를 송금받은 뒤 이승철씨측에는 17만5천달러를 송금한 것이다. 에디티드바이에릭은 라디오코리아로부터 송금받은뒤 약 4-5일뒤에 이승철측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라코에서 받은 21만달러 전액이 아니고 3만5천달러를 제외시킨 돈이다. 적어도 이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에 제출된 양측의 은행거래 내역서를 보면 에디티트바이에릭이 받은 돈은 21만달러, 이씨측에 송금한 돈은 3만5천달러가 적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다.

두 개 계약서 작성 중간에서 착복 의혹

또 하나 놀랄만한 사실은 라디오코리아는 에디티드바이에릭을 이씨측의 미국회사로, 이씨측은 에디티드바이에릭을 라디오코리아측 계열사로 알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에디트바이에릭이 양쪽을 속이면서 두 개 계약서를 작성, 3만5천달러를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이씨측은 이 과정에서 지금은 라디오코리아에서 퇴직한 옛 직원이 이메일을 이씨측에 보냈다며 이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이메일의 일부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2월 4일 이씨측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이 이메일에 따르면 이 퇴직직원은 이씨의 부인 박현정씨에게 에디티드바이에릭이 라디오코리아의 계열사라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돼 있다. 증거에는 이 직원이 지난 2014년 11월 25일, 안모씨등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이씨의 부인 박씨에게 메일을 보낸 것으로 돼 있다. 이 직원은 ‘안녕하십니까, 박대표님’으로 메일을 시작한 뒤 ‘2015년 이승철씨의 공연출연료 중 1차분 50%의 금액을 미화로 $8,7500을 본사의 계열사를 통해 미국시간으로 월요일 오후 송금을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밝혔다. 또 송금내역에 대한 정보도 첨부파일로 보냈다고 적고 있다.

▲ 권영대 라디오코리아 사장 진술서

이 증거대로라면 이 직원은 공연금액의 절반인 1차분으로 송금한 돈이 10만5천달러가 아니라 8만7500달러라고 명시했고, 송금을 한 주체는 본사의 계열사. 즉 라디오코리아의 계열사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 직원은 자신의 상관인 권사장과는 달리 공연금액이 21만달러가 아니라 17만5천달러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셈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송금의 주체인 에디티드바이에릭이 이씨의 부인 박씨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라디오코리아의 계열사라고 소개한 것이다.

이 직원은 중후한 목소리와 해박한 음악지식, 타고난 겸손함으로 인해 뉴욕한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인기절정의 방송인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하루일과를 끝내고 사방이 캄캄한 어둠속에서 이 직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탑클래스의 방송인이다. 특히 이 직원은 한국에서도 알 정도의 인기방송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며 남녀노소 누구를 대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먼저 낮추는 사람으로서 보기 드문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방송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작성자 ‘내가 보낸 메일 아니다’ 증언

권사장측이 뉴욕주 국무부에 에디티드바이에릭이라는 법인을 조회한 결과 또한, 권사장의 주장을 입증한다, 권사장 주장대로 이 회사는 안가희씨의 회사였다. 국무부 조회결과 에디티드바이에릭은 안모씨가 CEO로 기재된 법인으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라디오코리아 계열사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씨측은 김씨가 이 회사를 라디오코리아 계열사라고 소개함에 따라 17만5천달러를 라디오코리아가 계열사를 통해서 송금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이씨측도, 라코측도 깜쪽같이 속은 셈이다.

 ▲ 이승철씨 제출증거 – 라디오코리아 옛 직원 이메일

권사장 변호인측은 에디티드바이에릭의 대표인 안씨에 대한 TLO서치 결과도 증거로 제출했다. TLO서치는 통상적으로 변호인이나 기업 등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물이나 법인조회 서비스다. 특히 특정인이나 특정법인의 미국 내 은행계좌 존재여부도 50개주 전역에서 정확하게 조사해 주는 법인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통상 TLO서치 결과라고 하면 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조사에서도 안씨가 에디티드바이에릭의 대표이사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해 12월 4일 이씨측이 제출한 황보승룡씨의 이메일에 대해 황보씨는 그 같은 이메일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조작된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이는 권영대사장이 자신의 진술서에서 나는 절대 회사를 직원에게 양도해 준이 없다고 주장한 데 따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제시한 이메일에서 본문은 대동소이하고 단 라디오코리아 소유권문제 등에 대해서만 다르게 적혀 있다. ‘양도받았다, 양도하지 않았다’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황보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진앤원네트윅스의 사장 박현정씨는 자신의 친척인 안가희씨에게 미국내 콘서트를 총괄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보씨는 박씨가 법원에 ‘황보씨가 보낸 이메일’이라며 이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자신은 그 같은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해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라코 경영권 양도 문제로 드러난 불씨

황보씨는 이 진술서에서 지난 2015년 11월 13일 안씨가 허겁지겁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만나고 싶다고 해서 라디오코리아 인근의 제과점에서 만났으며 안씨가 초안해온 이메일을 안씨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당장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이 이메일을 한국의 박대표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씨는 이 이메일은 단지 한국측의 사람, 즉 박대표등을 진정시켜는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황보씨는 이 같은 부탁을 받은 뒤 초안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와 안씨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며 그 이메일을 증거로 첨부했다. 황보씨는 안씨가 이 이메일을 여러 차례 수정해 박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 좌측은 이승철씨측이 제시한 황보승용 본부장 이메일이며 우측은 황보승용본인이 제출한 이메일 

이씨측이 증거로 제출한 황보씨의 이메일과 황보씨 자신이 제출한 이메일을 비교한 결과 발송시간은 동일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씨측이 제출한 이메일은 ‘뉴욕 라디오코리아 황보승용입니다’라고 기재된 반면 황보씨가 제출한 이메일은 ‘뉴욕라디오코리아/프로덕션 본부장 황보승용입니다’라고 명시된 점이 달랐다.
또 이씨측이 제출한 이메일은 ‘권영대 회장님은 저와 직원들에게 회사를 양도하셨습니다. 권영대 회장님께서는 회장님으로 직분을 옮기시고, 회사운영은 제가 함에 있어서 지난 공연을 하지 못해 손실이 된 회사자금에 대한 세금과 지출문제를 따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명시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황보씨가 제출한 이메일은 상당히 다르다.

황보씨가 제출한 이메일은 ‘권영대 회장님과 저화 직원들에게 회사를 양도하는 문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이씨측 증거에는 ‘권회장이 회사를 양도했다’고 돼 있고, 황보씨측 증거에는 그러한 내용이 빠지고 ‘양도하는 문제’라고 기록돼 있다. 즉 황보씨는 자신은 ‘권회장이 회사를 양도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조작됐다고 밝힌 것이다. 이씨측 증거에는 5번까지 명시돼 있지만 황보씨측 증거에는 4번까지 기재돼 있고 추신이 몇 줄 더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 모두 몰랐던 비밀들 속속 표출

추신은 ‘그리고 저는 권대표께서 상대측회사 (새로 생긴 AM 라디오)를 소송해 놓은 것이 있어서 아직 취임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맨 마지막 부분은 이씨측 증거에는 ‘뉴욕 라디오코리아 황보승룡’, 황보씨측 증거에는 ‘뉴욕 라디오코리아 본부장 황보승룡’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이 차이가 난다.
이처럼 이승철 미국공연 무산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씨 부인의 친척과 라코 퇴직직원 등이 일부 공모를 해서 양측 모두를 속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계약서를 위조했고 황보씨의 이메일 또한 둘 중의 하나는 위조됐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이승철 미국공연 무산과 관련한 소송에서 두 회사 모두 미처 몰랐던 비리들이 드러나면서 마치 한편의 영화를 방불케 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라코의 반격에 대해 이씨측은 또 어떤 증거를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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