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돈줄차원 대북제재법안 통과

이 뉴스를 공유하기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하여 미국 하원이 12일 외교위원회(위원장 에드 로이스의원, 캘리포니아)가 마련한 포괄적 대북제재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표결은 이날 밤 양하원합동회의에서 행할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앞두고 통과되어 주목을 끌었다.
이날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미국의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2016 대북제재 강화법안 (H.R.757)’을 찬성 418표, 반대 2표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초당적 법안은 북한의 돈줄 차단을 위한 대북 금융제재 강화가 핵심이다. 그 동안 북한 정권이 마약, 위조지폐, 무기 거래 등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군부 회유 등에 사용해 온 관행을 끊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북한은 물론 유엔제재 등 국제법을 어기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해 온 제3국 기업과 개인 등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또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대외 원조를 금지토록 했으며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 강제수용소 등 북한 내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의 계속된 핵무기 개발 시도가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인내’ 대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로이스위원장은 이날 통과된 법안이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는 군부 유지와 무기 획득에 필요한 자금줄을 끊고 주민들에 대한 억압을 차단하는 데 이바지할 걸로 내다봤다.
로이스위원장은 전날 표결을 앞두고 이뤄진 법안 토론에서 “북한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북한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하원이 이날 포괄적 대북제재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함에 따라 상원도 관련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치 멕코넬(공화∙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에게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법안이 상원에서도 곧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멕코넬 대표는 대북제재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위를 곧 통과할 걸로 예상하면서 지체 없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이날 오전 밥 코커(공화∙테네시) 외교위원장과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외교위 동아시아 소위원장을 만나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밥 코커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발의된 여러 건의 대북제재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법안 처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연방상원에는 현재 지난 해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전 외교위원장의 ‘북한제재 이행 법안 (S.1747)’과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의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 (S.2144)’이 각각 발의돼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 의회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두 법안 중 어느 쪽을 채택할지 여부와 두 법안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 등 법안 처리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 사이버 공격도 제재

한편 영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를 주제로 청문회가 개최된다.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APPG on North Korea)’가 오는 18일 의회에서 ‘대북 제재(Sanctioning North Korea)’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상하원 공동위원회 사무국의 제임스 버트(James Burt) 씨는 특히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제재도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RFA방송에 밝혔다.
버트 씨는 “영국은 물론 유럽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핵프로그램 관련 제재에 관한 지지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유럽연합은 이란이나 우크라이나의 경우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이 없어 북한의 핵 개발뿐 아니라 인권유린과 책임자에 대한 제재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의 안드레아 버거(Andrea Berger) 핵∙비확산 정책 담당 부국장이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 제재의 실효성과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버거 부국장은 앞서 북한이 이른바 ‘편의를 위한 여권(Passport of Convenience)’을 사용해 유엔의 대북 불법 무기 거래 금지 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캄보디아 즉 캄보쟈, 몰타, 세이셸공화국 등이 제재 대상인 북한에 자국 여권을 불법 판매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는 정치권, 학자, 언론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공개 된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