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인터뷰 증거능력 인정 이완구 전총리 유죄판결 파장

이완구 보다 돈 더 많이 받은 홍준표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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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보다 돈 더 많이 받은 홍준표 좌불안석
■ 허태열 7억, 김기춘 10만달러 다시‘도마 위’로

3천만원 받은 이완구보다
부패거악 ‘朴 실세’들이 더 위험하다

‘성완종리스트’와 관련, 불법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된 것이다. 이 재판이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자살직전 성전회장의 인터뷰 외에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성완종 녹음파일’, ‘성완종 녹취서’, ‘성완종 메모’등 이미 고인이 된 성씨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느냐가 뜨거운 쟁점이 됐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터뷰 모두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증거로 채택, 이 전총리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정치권을 순식간에 살얼음판으로 변하고 있다. 1심 판결대로라면 녹취록 속에 돈을 줬다고 언급된 나머지 정치인 7명이 모두 돈을 받아 유죄로 인정된 셈이 된다. 이중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직면했다. 또 김기춘, 허태열 비서실장 등 6명은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기 때문에 정권실세 봐주기라는 비판이 또 다시 불붙고 있다. 본보는 이완구전총리에 대한 판결문을 긴급 입수, 쟁점사항을 살펴봤다.  조현철(취재부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이완구 전총리에 대해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지낸 중견정치인이 3천만원의 음성적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국민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전총리는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 끝까지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면서도 ‘20대 총선에는 불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부여-청양에서 출마가 유력시 됐었다. 그러나 이전총리의 캐릭터상 ‘무조건 GO’가 예상됐기 때문에 불출마결정은 의외로 평가된다. 하지만 속사정을 살펴보면 자의에 의한 불출마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불출마성격이 강하다. 현실적으로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가 불가능하고, 지역구가 인구미달에 따른 통폐합대상이라는 점에서 불출마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 인정 판결

이번 판결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경향신문 이기수기자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마지막 인터뷰가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는 점이다. 본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9일 마지막인터뷰의 녹음파일, 녹취서, 사망 전 작성메모 등을 증거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가장 첫 부분에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라는 반증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을 증거로 본다. 다만 증인이 사망하는 등 법정진술이 불가능하다면, 이른바 ‘특신성’, 즉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된 문건만 증거로 채택된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증거로 인정했다. 특신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초반부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에 대해 이 전총리측 변호인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전총리와 변호인들은 ‘이 증거들은 성완종의 진술을 녹음한 파일과 이를 녹취한 서류이거나 성완종이 작성한 진술서인데, 성완종이 사망해 법정진술로 증명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증언자가 사망해 법정진술을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의거,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전총리측은 ‘성완종이 당시 이완구에 대한 배신감과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구체성이 떨어지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도 포함돼 있어, 특히 신빙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언지하에 이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들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총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향신문과 성전회장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에 대해 ‘원칙적으로 녹음파일은 이전총리외의 다른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다’며 ‘이전총리가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증언자, 즉 성전회장의 법정진술에 의해 녹음돼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또 ‘성 전회장이 경향신문과 통화직후 사망함으로써 더 이상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수 없으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증언이 이뤄졌음이 증명돼야 증거로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모두 인정한 것이다. 한 가지 남은 것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증언이 이뤄졌는지’였고 재판부는 이를 꼼꼼하게 짚었다.

이완구성완종, 이완구에 극도의 배신감 표출

재판부는 ‘성전회장은 영장실질심사당일인 2015년 4월 9일 아침 일찍, 이기자와 통화하면서 이전총리에 대한 정치자금 공여사실을 털어놓았으며, 그 전날 이미 성전회장의 적극적 요청에 의해 당일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통화는 보도를 전제로 한 언론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그 전날 성전회장은 전화인터뷰의 녹음까지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고, 통화에 앞서 녹음준비가 됐는지, 재차 확인한 다음 인터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성완종

특히 성전회장은 당시 이 전총리에 대한 배신감과 적개심이 강했음에도 다른 정치인 3명에 대한 금품제공사례를 들고 난 뒤 이 전총리에 대해 밝혔으며 금액도 이 전총리가 3천만원으로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적었다고 지적했다. 즉 이 전총리를 사법처리하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면 다른 정치인들보다 먼저 언급하고 돈도 더 많게 줬다고 진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통화전날 ‘너무 억울하다’ ‘확 까발려버릴까’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부분도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고, 자신이 설립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던 점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업인으로서 자수성가해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명예를 중시하던 인물들이 사망 직전 거짓말을 남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특별한 신빙성이 있다며 증거로 받아들였다.

또 녹취서는 녹음파일에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부수적 증거이며, 녹음된 내용과 기록된 내용이 일치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전회장의 상의에서 발견된 메모에 대해서도 특정 인물들은 이름과 금액이 나열되고 이전총리는 이름만 적혀 있지만, 녹음파일에 담긴 성전회장의 금품제공내용이 메모에도 그대로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 메모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증거능력인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성전회장의 녹음파일이 여러 정황상 특신성이 있다고 인정됨으로써 나머지 7명에 대한 금품제공 진술도 매우 신빙성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성회장 인터뷰 ‘거짓 아니다’

이완구-판결

이 전총리가 2013 4 4일 오후 5시께 부여선거사무소에서 성전회장으로 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기소내용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총리는 기소이전에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될 때부터 아예 성전회장을 만난 사실조차 부인했었다. 그러나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이들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카톡메시지와 이메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간 등도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최종판단이다. 단 연합뉴스의 이모기자와 김모의원 등만 이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전회장의 비서인 금모씨는 2013 4 4일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의 충남도청 개소식에 참석한 뒤 이전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고 증언했고, 카톡메시지, 전화통화내역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은 명확히 입증됐다. 성전회장의 운전기사인 여모씨도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고 심지어 이전총리의 운전기사도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비서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이전총리가 성 전회장 선거사무소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지인과의 카카오톡에서 이를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며 강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전회장의 또 다른 비서인 L비서는 성전회장일행이 부여선거사무소에 도착하기 직전 홍모의원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하기 힘든 물증을 통해 성전회장의 방문이 입증된 것이다.

성전회장의 비서 외에도 중립적이거나 이전총리와 가까울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성전회장의 방문사실을 증언했다. 박사모회장을 지낸 한모씨는 이완구 선거사무소에서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성전회장과 홍의원, 유모씨. 임모씨, 손모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성전회장을 목격했지만, 성전회장과 이전총리가 만났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본 것과 보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한정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진실 된 증언으로 판단했다. 유모도의원도 자신이 부여선거사무소 앞에서 성전회장을 맞이해 선거사무소로 올라간 뒤, 이전총리가 머무는 후보실로 함께 들어가 차를 마시고 이전총리와 성전회장의 독대를 위해 자리를 피해줬다고 증언했다.

다른 의원들 두 사람 목격 장면 진술

특히 이전총리 운전기사인 윤모씨는 부여선거사무소로 올라가 음료수를 마시는 동안 성 전회장을 회장님이라 부르는 낯선 수행원과 대화를 나눈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으며, 왜 의원님이라고 부르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 전총리측 인사도 성전회장의 방문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 김모국회의원과 연합뉴스 이모기자는 부여선거사무소를 방문했지만 성전회장을 보지 못했고 홍모의원, 유모도의원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 두 명과 성전회장일행이 서로 다른 시간에 방문, 엇갈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모씨와 윤모씨도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이전총리를 만났지만 성전회장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오후 5시에 선거사무소에 도착했고 이때는 이미 성전회장이 떠난 뒤였으므로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전총리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근거는 무엇일까? 재판부도 이전총리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성전회장이 사망직전 남긴 진술이 유일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녹음파일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또 진술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인정했으나 금품수수를 뒷받침하는 금비서등 4명의 구체적 진술, 녹음파일등을 고려해 보면 진술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경남기업 재무담당 이사, 게열사의 자금팀 차장 등의 진술도 2013년 4월 4일 오전 ‘3천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성전회장 수행비서에게 전달했음’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단, 비타500 박스에 담아서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향신문초판기사에서도 비타500박스는 없었고 ‘조그만 노란색 귤 박스 같은’으로 보도됐고 그 뒤 귤 박스는 ‘비타500박스’로 바뀐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기업 재무담당이사와 이 돈을 이전총리와 독대하고 있는 성전회장에게 전달한 비서등은 네모난 박스가 든 쇼빙백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타500박스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성전회장의 운전기사 여모씨는 비타500박스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쇼핑백이었다고 번복할 용기가 없었다고 고백, 비타 500박스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타500박스가 아니라는 사실은 진술의 신빙성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사정이 아니다. 즉 비타500박스에 담겨 전달된 것은 아니라도 3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급한 이완구, 백여차례 압박전화

재판부는 ‘이모비서가 2013년 4월 4일 오전 경남기업본사에서 한모씨로부터 받은 쇼핑백은 성 전회장 지시에 따라 여기사를 거쳐 금비서에게 전달된 다음, 당일 오후 5시께 부여선거사무소 후보실내에서 성전회장과 이전총리가 독대하는 가운데 성완종의 손에 전달됐음을 인정할 수 있고 금비서는 성완종이 후보실을 나올 때 빈손이었다고 진술하므로 이전총리는 성전회장으로 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또 이 전총리가 경향신문보도직후 성전회장을 만난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 전회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묻고 수차례 같은 질문을 반복했으며, 또 다른 김씨에게도 4-5차례 전화를 걸어 무슨 말을 했는지 집요하게 물어본 점도 유죄를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일부언론은 이전총리가 백여 차례 전화를 했다고 보도할 만큼 이전총리는 집요하게 성 회장 진술을 확인하려 한 것이다. 이 같은 이전총리의 행동도 유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됐다. 재판부는 이 전총리의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5년, 양형기준은 설정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유죄가 명확하지만 이 전총리가 공직에 헌신,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재판부는 성 전회장의 마지막 인터뷰를 전부 특신성이 있는 증거, 즉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여기에 주변인들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판결한 것이다.

마지막인터뷰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함에 따라 인터뷰에 언급됐으나 수사조차 받지 않은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허태열과 홍준표 등 나머지 7명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당장 정치자금 1억원 불법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성전회장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2011년 당대표로 나갈 때 동아일보출신 윤승모를 통해서 1억원을 홍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마지막 인터뷰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주변인들의 진술과 정황증거만 있으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씨 등이 홍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다른 주변인들도 이에 부합하는 정황을 진술하면 홍지사의 정치생명은 종말을 고할 수 있는 것이다.

홍준표 재판부, 이완구 판결 부담 클 듯

물론 이전총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22, 홍지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23부로 다른 재판부이기 때문에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성완종의 불법정치자금공여라는 사실상의 동일사건이므로 홍지사 재판부도 이전총리 재판부의 판단을 홍준표어느 정도 참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총리 사건은 지난해 7 2일 접수돼, 지난 1 5일 검찰구형이 있었고 1 29일 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홍전지사 사건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홍지사 재판은 지난달 21일 첫 공판에 이어 그 다음날 2차기일이 진행됐으며 오는 26 3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는 홍지사측이 증거목록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한 두 차례로 끝나는 재판준비기일이 무려 6차례나 진행되면서 늦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홍지사에 대한 유무죄가 몇 개월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홍지사가 만약 유죄선고를 받으면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홍지사외에도 박근혜정권의 실세인 김기춘, 허태열, 홍문종의원 등 기소조차 되지 않은 6명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또한 1심 재판부가 성전회장의 마지막 인터뷰를 모두 사실로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성전회장은 인터뷰에서 이들에게 이전총리보다 더 많은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는 2007 7억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2006 10만달러를 건넸다는 것이다.

특히 성 전회장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부인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용역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18억원인가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확하게 이를 누구에게 도와준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아 이 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성전회장 인터뷰에서 ‘처제’등의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대략 어떤 정치인을 언급하는지 짐작은 가지만 이를 보도하기는 힘들다. 만약 성전회장이 주장하는18억원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정치판은 더욱 소용돌이치게 된다. 그러나 이 18억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역이 밝혀질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성완종 합리적 의심여지 진술 논란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많은 정치인들에게 수십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밝히는등 불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난 성전회장이 자신은 마치 순백의 정치인인양 결백과 명예를 주장한 것은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또 재판부가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으로 자살하기 직전의 인터뷰임으로 죽기 전에 거짓말 하겠느냐는 식의 순진해 보이는 판단이 과연 다른 재판부에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술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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