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자화상] LA한인회 공청회 무엇을 남겼나…

이 뉴스를 공유하기

부정비리 인물들…시대변화 부적응…역할 중요성 상실

‘부패한 건 모르고 애꿎은 정관 타령만…’

정관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가 지난달 29일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인회측은 정관의 개정에 대하여 LA한인회 관할에 100만이 넘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시대변화의 따른 역할과 중요성이 커졌기에 정관의 개정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번 개정안을 분석 할 때 한인회가 주장한 “한인회의 역할과 중요성”과는 거리가 넘었다. 현행 정관을 두고도 지금의 시대변화에 운용을 하는데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정관 개정을 제안하고 나왔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LA한인회장은 정관에 따르면 직선제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가깝게는 지난 3대에 걸쳐 한인회장은 모두 무투표 당선이란 이상한 방법으로 선출되어 경선을 한다는 자체가 우습게 되는 풍조를 보여 왔다. 일각에서는 과연 차기 33대 한인회장이 직선제로 선출될까에도 극히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의 LA한인회는 정관 개정이 이슈가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한인회 존재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커뮤니티 단체 정의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2월의 마지막 날이 29일 오후 2시에 시작된 공청회에서 오후 3시30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한인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이날의 목적인 정관 개정 공청회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는 한인회 공청회준비위원회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기에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관 공청회에서 <왜 현재의 정관 내용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먼저 발표를 했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정관 공청회를 하려면 우선 한 두 명의 전문가들이 현행 정관의 규정들이 어떻게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설명했어야 했다. 그리고 공청회에 나온 일반인들로부터 찬반 의견을 개진하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준비도 한인회는 하지 않았다. 준비가 안 되었기에 사회자가 참석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청회를 진행할지를 묻는 촌극도 벌어졌다.
청문회에서는 질의응답이 있지만 공청회는 여론수렴이 일차적 목적이기에 진행자와 발언자간에 토론이 없는 것이 상식이다.

“공청회인지 수렴회인지…”

박스이미지결국 사회자는 정관 개정안을 한 조항마다 물으며 “1조…2조에 의견 있으십니까”라고 축조 심의 하듯 진행하다가, 좌석에서 발언자가 손을 들면, 마이크 앞에 세워 발언을 하도록 했다.이 같은 방법은 한인회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다룰 때 하는 것이지 공청회에서는 가능한 광범위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론을 정하는데 이익을 주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비록 참석자수는 적었으나 일부에서 제기한 의견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한인회 측은 위안을 지니는 명분을 지닐만 했다. 이날 발언자들은 개정안의 가장 큰 이슈로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과 공탁금 한도액 문제와 후보 등록신청서 간소화 그리고 후보자의 법적인 문제와 함께 도덕성 문제도 제기됐다.
또한 한인회의 회원 정의와 투표권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그리고 매번 선거 때마다 의혹의 대상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확립 문제 등도 제기됐다.

한편 개정안에는 제안되지 않았으나 한인회의 조직 구성을 범동포적인 성격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날 첫 번 발언자로 김봉건 자국본 대표회장은 “공청회를 하려면 개정안을 미리 검토할 시간을 주고 시작했어야 했다”고 전제하면서 “한인회가 대표성을 지니기 위해서 이사회 구성을 한인 단체들에서 나온 대표자들로 참여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인회장 입후보자 자격에서 LA거주 조건을 현행 2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은 문제있다”면서 “문호를 개방한다는 점에서 5년 정도로 하면 좋다”고 제기했다. 그리고 “입후보자 등록서류가 14개 종류로 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후보자의 이력서와 정당한 신분증명서 정도로 자격요건을 대폭 간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10년 거주기간 단축 제안에 대하여 사회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인회장의 역할에 대하여 10년 거주기간 요구는 큰 것이 아니다”면서 “한인회장을 하려면 적어도 LA에서 10년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후보자의 등록서류가 14가지 종류는 그리 큰 이슈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후보자 등록요건 간소화 요구

이날 오봉균 미주동포후원재단 상근이사는 “현재 한인사회 단체장들 중에는 파렴치한 사람들도 많다”면서 “이같은 사람들이 한인회장으로 후보가 되는데 바르게 검증할 제도가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그는 “한인회는 한인사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 등 기준 외에도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한인회 규정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을 45일로 정했다”면서 “한국의 공직선거법 33조2항에 보면 선거운동 기간을 15일로 되어 있다”고 비유하면서 “한인회 선거기간도 45일은 너무 길다며 20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제안했다.
윤호웅 전직 이사는 “정관개정을 위해 전직 한인회장들과 이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관개정 위원회를 구성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배부전 통일신문발행인은 한인회장 선거공탁금에 대해 “앞으로 한인회에 2세나 3세들이 들어 올 것을 대비해 공탁금 10만 달러는 너무 많은 액수이다”라며 “5만 달러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는 “오늘의 공청회가 한인회 역사상 35년만이다”면서 “정관개정은 년차회의에서 하는 것이 관례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한인회 투표자격 요건에 정회원 이외에 유학생 및 주재원 등 자격기준을 보다 광범위하게 명시할 것과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한인사회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돼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홍 모 전직 이사는 “현재 한인회 정관이 잘못되어 부패한 것이 아니라 운용이 잘못되는 것”이라면서 “선관위원회는 매번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말과 행동이 따르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권성주 이북도민회 전작 회장은 “현재의 한인회가 정관과 선거법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 항간에는 현재 회장이 재임을 염두에 두고 특정인을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한인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LA 한인회는 3월 정기이사회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안건들을 참고하여 정관 및 선거 규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최종 논의한 뒤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중이 고작 10여명…

0….한인회는 공청회를 하면서 정관개정위원들이 나오지 않고 별도로 <제32대 LA한인회 공청회준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29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처럼 거창하게(?) 위원회까지 구성해 개최한 공청화는 초라하기가 그지없었다.
이날 위원장으로 한인회 이사인 길민택 변호사가 사회를 보았으며, 강용구, 경정아, 리처드 김, 이내운, 테드 오, 로라 전 등 위원들이 중강 중간 답변을 거들었다. 이들 위원들은 공청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합리적인 준비도 없는 것 같았다. 위원장이며 사회자는 개인 의견을 마음대로 개진하고 있었다.
이날 공청회는 일반 한인들보다 취재진이 더 많을 정도로 한산했다. 공청회 개막시간 오후 2시에 현장에 나온 전체 참석자(공청회 위원 제외) 20여명 중 취재진만 14명이었다. 공청회 중에는 “LA한인이 70만명…”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정관 개정이란 중요한 이슈에 취재진을 제외하고는 10여명도 안 되는 인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심하다…”고 일침.
공청회를 월요일 오후 2시에 계획을 한 자체부터가 청중을 오게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많이 와서는 좋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세운 것이지.. 아리송.

한인회 이사들도 불참

0….무릇 공청회란 ‘주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회의’를 뜻한다.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개최사실을 알려야 한다. 명색이 LA한인사회의 대표단체에서 실시한다는 공청회를 ‘마지못해’ 한다는 식으로 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공청회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미도 갖고,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의견수렴 의미도 갖는다. 행정의 실제상 의견수렴의 의미가 권리보호의 의미보다 크다고 하겠다.
사회단체에서 개최하는 공청회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날 한인회에서 준비한 공청회는 너무나 허술했다. 특히 이날 한인회 공청회에는 달랑 공청회준비위원만 자리했고 한인회장이나 그 많은 이사들 중에서 이인복 이사 엄익청 이사 등이 자리했고, 기타 이사들은 거의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공청회를 하려면 미리 의제를 동포사회에 주어 생각할 시간을 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사회자는 ‘사전에 언론사들에게 개정안 등을 보도자료로 보냈다’며 동문서답을 하면서 마치 언론사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해명을 하는 바람에 취재진들이 황당.

LA한인회 사이트에도 무소식

0….LA한인회는 정관 개정이란 중요한 과제를 두고 거의 한인사회에 이를 알리는데 매우 소홀히 아였다. 우선 LA한인회 사이트(http://www.kafla.org/)에 들어가 보아도 정관개정에 대한 안내나 설명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당연히 사이트에 정관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 등을 공지했어야 했다. 한인회측은 “LA한인회는 안으로는 100만이 넘는 LA거주 한인들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근거를 두고 LA한인회가 100만이 넘는 LA거주 한인이 있다고 하는지 아리송할 뿐이다.
현재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는 한인들 중에 “당신이 LA한인회 회원이냐?” 물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이 질문에 “예 그렇다”고 대답을 할지 매우 의문이다. 누가 지금의 LA한인회에게 한인사회 대표성을 주었는가. LA한인회의 존재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