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IBK 뉴욕지점 존재의 이유가 ‘정치권 비자금?’

25년간 4백만달러이상 모기지 대출은 달랑 3건뿐

지난 2014년 750달러 모기지 대출이 최고액기록

2007년 모기지 950만달러 대출 2건 모두 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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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기업은행 뉴욕지점

기업은행(IBK) 뉴욕지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지난 199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뉴욕-뉴저지일대 부동산담보 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4백만달러이상의 대출은 전부 3건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2건은 원금회수가 안 돼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대출은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부동산 담보대출은 등기소에 대출내역이 등기되므로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은 뉴욕주 법원내에서 주목한 만한 송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최근 25년간 뉴욕인근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중 가장 고액의 대출은 퀸즈 플러싱 유니언스트릿 38-15번지 부동산의 모기지대출로 확인됐다. 뉴욕한인사회 부동산 부자로 꼽히는 김도영씨부부와 김순자씨부부등이 설립한 ‘KC KIMS 유한회사’는 지난 2014년 10월 8일 이 건물을 1244만달러에 매입하면서 같은 날 기업은행뉴욕지점에서 750만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건물을 매입 1년이 채 안된 지난해 8월 19일 1560만달러에 매도했고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같은 날 새 주인에게 같은 액수를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새 주인이 모기지를 승계했고 기업은행에서 15만3천달러를 더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765만3천달러를 빌려 준 것이다.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또 지난 2007년 12월 18일 게이트웨이유한회사에 맨해튼의 ‘2053프레드릭 더글라스 블루버드’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495만달러를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히 말하면 495만달러상당의 리볼빙 크레딧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게이트웨이유한회사가 모기지를 제대로 갚지 않음에 따라 3년만인 2010년 11월 15일 기업은행이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게이트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의 피고는 게이트웨이 유한회사외에도 켄싱턴 매니지먼트, 바론 어소시에이츠등이었다, 게이트웨이 유한회사가 기업은행에 돈을 빌린 직후 이들 두개 회사로 부터도 돈을 빌렸기 때문에 피고에 포함된 것이다. 뉴욕카운티법원은 약 4개월 뒤인 2011년 3월 29일 원고인 기업은행 승소판결을 내렸다.

승소 판결 받고도 집행할 방법 없어

기업은행은 이 판결을 받고 1년 6개월여가 지난 2012년 9월 21일 이 모기지를 ‘시큐어드애싯매니지먼트’사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소판결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집행할 방법이 없자, 모기지자체를 다른 금융기간에 넘긴 것이다. 기업은행과 시큐어드애싯매니지먼트간 ‘모기지 어사인먼트’ 서류에는 얼마에 모기지를 매각했는지 알 수 없지만 495만달러에서 일정부분 할인해서 넘겼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게이트웨이사는 시큐어드애싯이 모기지를 사들인지 일주일만에 시큐어드애싯에 모기지를 갚고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큐어드애싯이 게이트웨이에 얼마를 받고 모기지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줬는지 모르지만 그 증명서에는 ‘495만달러의 모기지는 다 갚았다’고 기재돼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 두 서류는 작성일로 부터 1년여가 지난 2013년10월 30일에야 등기소에 등기가 됐다. 아마도 게이트웨이사가 기업은행에는 돈이 없다며 모기지를 갚지 않고 버티다가, 기업은행이 모기지를 시큐어드에 팔아버리자, 즉각 시큐어드와의 담판에 나서 액수미상의 돈을 주고 모기지를 탕감받은 것이다. 게이트웨이와 시큐어드사이에 모종의 밀약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이트웨이가 시큐어드로 하여금 기업은행 모기지를 싸게 사도록 한뒤 시큐어드에 일정액을 주고 모기지를 갚아버림으로써 중간에서 애궂은 기업은행만 피해를 본 셈이다.

수상쩍은 2건의 모기지 부실대출 의혹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2007년 12월 20일 다니엘 리씨와 그의 부인 에바리씨 소유의 법인인 ‘빌리지 그룹30’에 뉴저지 부동산을 담보로 456만달러를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빌리지그룹30’은 뉴저지주 한인밀집지역인 팰리세이즈파크소재 ‘27 페어뷰 스트릿’의 부동산을 520만2천달러에 매입했다. 즉 빌리지그룹은 기업은행으로 부터 부동산 매입가의 88% 대출을 받은 셈이다. 보통 부동산담보 모기지대출이 매매가의 70%에서 80%선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88%는 비교적 대출을 많이 받은 것이다. 기업은행은 9개월 뒤인 2008년 8월 다시 20만달러를 빌리지그룹에 신용대출해 줌으로써 전체 대출액은 476만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부동산매입가의 91.5%를 대출로 충당한 것이다.

▲ 기업은행 ,다니엘리 상대 승소판결문

▲ 기업은행 ,다니엘리 상대 승소판결문

그러나 빌리지그룹은 2009년 3월 1일 디폴트를 선언했다. 476만달러를 빌리고 1년2개월만에 만세를 불러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지난 2010년 8월 16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다니엘 리와 에바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은행은 모기지 원금및 이자 479만3천달러, 신용대출 원금및 이자 21만2천여달러등 500만6500달러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기업은행은 소송장에서 ‘다니엘 리 부부가 개인연대보증을 썼지만 디폴트 선언전까지 은행에 갚은 원금은 9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카운티법원은 1년여의 재판끝에 2011년 12월 28일 기업은행에 518만4천여달러 승소판결을 내렸다.

2011년이후 2016년까지 이 건물에 대한 버겐카운티 평가가격은 532만여달러 달해서 기업은행이 받아야 할 돈보다 조금 많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판결이 집행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이 건물은 판결직후 기업은행이 처분하거나 다른 누구에게도 양도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버겐카운티가 이 부동산 재산세를 부과하는 법인은 ‘27페어뷰 유한회사’로 확인됐으나, 이 부동산은 2007년 빌리지그룹30이 매입한뒤, 단 한번도 매도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빌리지그룹30’이 ‘27페어뷰’로 법인만 바꼈다는 것은 법인만 매각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아직 버겐타운티등기소에는 기업은행이 빌리지그룹30에 모기지 완납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기업은행이 518만여달러 승소판결을 받은지 4년이 지났는데도 모기지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BSA 위반과 정치권 비자금 연관 소문

이처럼 2007년 12월 18일과 12월 20일 이틀간, 즉 이명박정부 탄생직전에 기업은행이 빌려준 두건의 대출, 950만달러가 공교롭게도 모두 연체가 됐고 제대로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 이중 한 건은 가까스로 모기지를 다른 금융기간에 할인해 넘기면서 손해를 보고 일정부분 회수했지만 다니엘리 부부에게 빌려준 돈 476만달러는 돌려 받을 길이 막연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다니엘리가 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기업은행에 돈을 빌린 직후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들여 소유관계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기업은행의 회수가 더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니엘 리는 한국정치권의 비자금을 운용하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어서 기업은행이 돈세탁방지규정위반으로 적발됐다는 소식과 함께 다니엘 리가 기업은행 대출을 갚지 않은 사실과 모종의 관련은 없는 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뉴욕주 법원에는 2012년 3월 이후 기업은행이 원고나 피고인 소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1월부터 3월 사이 3건의 소송이 있었으나 기업은행이 원고인 2건의 소송은 15만달러와 11만5천달러를 상환하라는 소송이었고 기업은행이 피고인 한 건은 66만5천달러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으로 3건모두 소송가는 미미했다. 이처럼 기업은행은 비교적 크지 않은 액수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가뭄에 콩 나듯 취급하고 특별한 소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과연 어떤 사안이 돈세탁방지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는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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