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취재]검찰, 뉴저지 한국어케이블 TV 대표 아르누보시티분양사기 혐의 지명수배

▶ 아르누보시티분양사기 공범으로 기소중지 지명수배

▶ 뉴욕 분양 맡자마자 뉴저지 방송국 설립 사기 악용

▶ 피해자들, 2011년 언론사에‘방송국사장 개입’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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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공신력 무기로 분양 사기 행각?

아르누보시티 분양사기 주범 최두영 아르누보시티회장이 미국 이민국 구치소에서 공중전화로 경찰로비를 지시한 사실 등이 본보 보도로 밝혀진 가운데, 연합뉴스가 아르누보시티 뉴욕지사장인 김모씨가 분양사기혐의로 이미 지명수배중이라고 보도,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김씨는 뉴저지의 한국어케이블TV 사장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미 본보는 최회장이 도피 1년6개월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최회장이 자신의 범죄액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범이나 비호세력에 대해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었다. 또 김씨가 지명수배 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MBC등으로 불똥이 옮겨 붙고 있다. 아르누보시티 피해자들이 김씨는 물론 김씨 방송국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MBC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자신은 커미션만 받았을 뿐이라며 한국정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명했고 자신이 지명수배중이란 사실도 이번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의 전말을 추적 취재했다. 김현(취재부기자)

김홍배1연합뉴스는 14일 ‘검찰 아르누보분양사기 공범 재미동포 지명수배’라는 제목 하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분양사기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아르누보시티 뉴욕지사장 김모씨에 대해 기소중치처분하고 지명수배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김씨가 2006년 초 호텔식 레지던스인 아르누보시티 분양업무를 맡자마자 그해 미동부지역에 한인방송국을 설립했고, 방송국 사무실에서 교민들로 부터 분양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이 공신력 있는 방송국이 분양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고 의심 없이 돈을 주는 것을 노린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교민들이 김씨를 포함한 이 법인이사 3명을 사기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는 사실이다. 또 검찰은 김씨에 대해 주소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내린 상태이며, 기소중지상태에서 수시로 미국과 한국을 오간다는 첩보를 확인중이라고 보도했다.

공신력 믿고 방송국 사장에게 분양대금 건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국내 주요언론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취재에 나서 연달아 이 사실을 보도했으며 LA에서 라디오코리아 등이 이를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는 가하면 뉴욕등지의 한국어 일간지도 ‘한인케이블TV방송사장 지명수배’ 등을 제목으로 보도하는 등 재미동포는 물론 한인언론계도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언론계 일부 인사들은 어쩌다 한인언론계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푸념 섞인 자성까지 들려오고 있을 정도다.

김홍배2이미 뉴욕등지에서는 아르누보시티 분양이 사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던 지난 2011년 여름부터 피해자들이 뉴욕한인회장을 비롯한 한인사회 주요인사와 언론사에 분양에 관여한 김씨와 동료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방송국 이름 등을 명시한 탄원서등을 보내기도 했었다. 따라서 아르누보시티 분양 업무를 맡은 지 2개월 뒤 방송국을 설립한 김씨도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경찰 등의 수사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미확인소문에 그쳤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피해자들은 김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방송국 사장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호소했지만 답변 없는 메아리에 그쳤던 것이다.

이번 보도를 보면 피해자들은 김씨는 물론 이 법인의 이사 3명 모두를 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지검에 고소했고 김씨는 이미 기소중지가 된 상태에서 수시로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방송국 법인 이사가 3명인데, 3명 모두 사기혐의로 고소됐다는 것이다.
특히 김씨는 한국어방송 사장이라는 이유로 지역유지대접을 받았음은 물론 이명박대통령, 박근혜대통령 방미시 만찬, 간담회 등에 초대되기도 했다는 것이 뉴욕동포들의 전언이다. 뉴욕총영사관등은 김씨가 아르누보시티 뉴욕지사장이며 이 분양이 사기로 드러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김씨와 자주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한국의 사법당국과 현지공관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국 경찰과 검찰도 방송국 사장인 김씨에 대해 뉴욕총영사관에 한번만 문의했으면 당장에 주소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불명’이라며 몇 년간 기소중지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도 큰 의혹이 되고 있다.

김씨 방송국에 프로그램 공급 MBC 불똥

특히 이번 사건의 불똥은 MBC로 옮겨 붙고 있다. MBC가 이 방송국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MBC의 신임을 얻어 MBC를 방송하는 업체이므로 김씨를 믿었다는 것이다. 뉴욕지역 일부 피해자들은 김씨의 지명수배사실이 확인된 만큼 김씨는 물론 MBC를 상대로 수백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는 ‘그동안 우리가 이 같은 문제를 주장할 때 모두 소문에 불과하다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기소중지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방송국을 믿고 분양중도금을 김씨에게 지불한 것은 물론, 분양사기 사실이 드러날 즈음 최회장이 뉴욕을 방문, 김씨와 함께 뉴저지 방송국건물에서 분양피해자들을 만나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었다’며 MBC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김씨와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수년전부터 피해자협의회가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주장대로 MBC가 재미동포들의 돈을 가로챈 분양사기범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했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또 현재 피해를 본 사람은 14명, 70여억원에 불과하지만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2배 이상 많고 피해금액은 2천만달러를 넘는다는 것이 피해자 주장이다. 이번에 최회장이 검거되고 김씨가 지명수배 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고소를 포기한 피해자들도 고소제기가 가능한지를 기존 피해자들에게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푼이라도 보상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쪽을 집중 공략할 수밖에 없다. 만약 김씨가 돈이 없다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큰 MBC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자동차 딜러였던 김씨가 아르누보 분양 업무를 맡은 직후 곧바로 방송국을 설립한 것은 한국의 아르누보시티 계열사 아르누보몽드가 ‘민주일보’라는 언론사를 설립, 건설업과 분양업을 한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회장의 조언 내지 지시에 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일보라는 간판을 달고 보니 모든 것이 훨씬 수월했다는 경험을 되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지명수배 김씨, 억울하다 항변하지만…

이에 대해 김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에 자진 출석해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뉴욕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뉴욕과 뉴저지 투자자들로 부터 분양중도금을 받아 최회장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이 돈이 다른 데로 유용됐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해명했다. 또 김씨는 ‘방송국 사무실에서 분양 업무를 한 것이 아니다, 분양사업을 할 당시 방송국은 분양사무실과 다른 곳에서 운영되고 있었다’라며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씨는 ‘내가 기소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 검찰에 정확한 사유를 알아보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르누보시티분양사기 판결문중 미주피해자 고소내역

▲ 아르누보시티분양사기 판결문중 미주피해자 고소내역

김씨는 뉴욕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혐의일체를 부인하고 지명수배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미동부지사장으로 분양계약업무에만 충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빨리 검찰에 연락해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경찰의 참고인조사에도 충실히 응했다. 오히려 내가 먼저 검찰을 찾아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입장은 한마디로 모두 사실무근이며 억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의 해명에 이미 김씨의 혐의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김씨는 뉴욕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뉴욕뉴저지 투자자들로 부터 분양중도금을 받아 최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엄연히 계약위반이다. 분양중도금등 일체의 분양대금은 신탁회사의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한다.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사기가 된 것이고 피해자들은 신탁회사로 부터 분양대금납부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분양중도금을 받아 최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은 김씨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분양사무실도 주소지 확인결과 방송국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로 확인됐다. 분양사무실은 21그랜드애비뉴라는 것이 공범들의 판결문에 나와 있으며 방송국주소 또한 동일한 것이다.

검찰조사에 임하겠다는 김씨의 입장은 올바른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혐의가 없다면 하루빨리 검찰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을 입증 받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또 기소중지자인 김씨의 소재가 확인됐으므로 뉴욕총영사관은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김씨가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미사법공조협정에 의해 송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사법공조협정에 따라 송환이 되려면 한미양국에서 모두 인정되는 범죄여야 하며, 현재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므로 송환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래저래 검찰에 가야 될 입장이며 잘못한 것이 없다면 빨리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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