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26대 회장의 새로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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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한인총연합회장은 김재권”…법원 판결

미주총연 김재권회장 승소-버지니아주  법정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총연)의 제26대 김재권 총회장이 지난 10개월 동안 이정순 총회장 과의 ‘두 쪽 회장’ 분규로부터 ‘단독 회장’으로 21일 법원에 의해 권리를 회복했다. 이제 총연은 진정 미주한인사회의 대표 봉사단체라는 정통성을 회복하고 동포사회의 대변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금번 법원 판결로 총연 회장의 정통성을 찾은 김재권 26대 총회장은 그의 말대로 “250만 미주동포를 대표하는 미주총연 회장의 당락이 미국 법원의 판결로 이뤄지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총연은 각 지역 한인회의 연합체 성격을 확고히 하는 길이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위상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정통성의 회복이고, 정통성의 회복은 미주한인의 권익신장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는 단체가 할 수 있다. 현재 한인사회가 총연과 지역 한인회를 외면하는 이유의 가장 근복 적인 이유는 일차적으로 회장을 비롯한  임원 관계자들의 자질 때문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김재권 26대 총연회장은 총연의 위상정립을 우선적 과제로 시행하면서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력 신장과 한인권익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모국과 미주동포사회의 호혜적 발전 교류에 힘써야 하고 경기침체를 당하고 있는 한인사회 성장을 모도 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현재 총연은 본국 정부로부터 ‘분규단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교류를 위한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재단과의 상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김재권 총회장은 이정순 측의 반대공작에도 불구하고 미주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총회장으로 대우를 받아왔다. 하와이주에서 동부 뉴욕이나 프로리다주까지 한인회가 존재한 대부분 지역에서 각종 행사에서 ‘26대 총연회장’으로 초청을 받아왔다. 그는 반대편인 이정순 측에게 대화로 분규사태를 해결하려고 다양하게 요청했으나, 이정순 측은 이를 거부하여왔다.
결국 최후수단으로 법에 해결을 맡겼다.
미주총연 본부가 위치한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21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총연) 현재 회장은 김재권 총회장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날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의 그레이스 캐럴 판사는 총연을 대표하여 김재권 회장이 이정순 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5-6846)과 관련, “이정순 회장은 협회 및 미디어 등 어떠한 곳에서도 ‘미주총연’ 회장의 명칭과 인장(인감), 모든 비품 및 로고, 협회의 기록•파일•은행 계좌,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캐럴 판사는 또 “이정순 회장은 미주총연 본부 사무실 열쇠를 즉각 김재권 회장에게 인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최종 명령”이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캐럴 판사는 “김재권 회장은 2015년 7월1일부터 회장이며 정관에 따른 임기까지 회장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김 회장이 지난해 7월부터 회장의 권한이기에 이정순 회장이 집행한 사항은 무효라는 의미다.

판결문이날 판결문에서 ▲2015년 5월 16일 LA 총회는 사전 공지 후 개최됐고 ▲김재권 회장은 이 총회 에서 회장으로 선출돼 2015년 7월 1일 자로 회장에 올랐으며 ▲선거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반박 및 반대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고 ▲5월 23일 이정순 회장에 의해 소집된 시카고 총회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어떤 이도 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미주총연 측 담당 챕 피터슨 변호사는 “이정순씨 측이 자신이 당선됐다고 주장한 2015년 5월23일 시카고 총회에서의 참석명단 및 제출요구 서류 대부분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해 이정순씨의 회장 당선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 측이 판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반해 법원 측은 2015년 5월16일 LA임시총회를 통해 당선된 김재권 회장이 적법 하다 고 인정했다”면서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미주총연 김풍진 고문변호사도 “법원 측이 이정순 씨는 더 이상 미주총연의 회장 직함,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고,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미주 총연 본부 사무실 역시 김재권 회장 등에게 즉시 인계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LA 총회에서 당선한 김재권 회장이 ‘합법’이고, 시카고 총회에서 뽑힌 이정순 회장은 ‘불법’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미주총연의 분규 사태는 법원이 판결로 해결점을 찾았다.
한편 이날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김재권 회장은 “이정순 회장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판결 후 이정순 회장과 나눈 대화를 통해 이번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정순 승복해야’

‘김재권 회장’ 과 ‘이정순 회장’이라는 양측의 공방은 지난해 5월 26대 총연회장 선거에서 비롯 됐다.
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재권 씨 측 인사들은 25대 이정순 회장 측이 재정 보고와 정회원 명단 발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임시총회를 요청했고, 이정순 회장 측은 9일 전 통보를 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시카고에서 임시총회를 강행하여 ‘이정순 단독후보로 재선당선’을 결정했다.
이처럼 회장선거 절차를 문제 삼아 대립한 양측이 따로 회장을 선출하면서 분규는 본격화됐다. 미주총연 조정위원회가 지난해 5월16일 미국 LA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김재권 전 미주총연 이사장을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미주총연 조정위원회가 주최한 총연 임시 총회가 지난해 5월16일 LA에서 열렸다.
당시 임시총회에는 이도영 초대회장, 신필영 15대 회장, 이민휘 16,17대 회장, 이오영 19대 회장, 최병근 20대 회장, 김영만 21대 회장, 남문기 23대 회장 등 전직회장 7명이 참석했다.
또한 총연 산하 8개 연합회 회장 중 이계훈 동북부연합회장, 김태환 동중부연합회장, 이기붕 동남부연합회장, 조경구 플로리다연합회장, 박서경 서북부연합회장, 폴송 서남부연합회 회장 등 6개 연합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정회원 등을 합하여 300여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는 총연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 총회에서 김재권 회장이 선출된 것이다. 실질적인 회장인 셈이다.
그런데 이정순 회장 쪽도 일주일 뒤인 5월23일 미국 시카고 윈담 글렌뷰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이 회장의 연임을 결정 했다. 각기 집행부를 구성해 갈등을 빚자 외교부는 지난해 6월 미주총연을 ‘분규 단체’로 지정했고, 10월에 열렸던 세계한인회장대회의 초청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이바람에 양 진영의 대립과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며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오영•김승리 씨 등 전직 미주총연 회장 10명과 전직 이사장, 회칙개정위원장, 지역연합회장 및 이사장, 한인 원로 등 70여 명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했다.
비대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2016년 2월에 실시할 제26대 총회장 선거에 동참한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 ▲피선거인은 양측 대표인 김재권•이정순으로 국한하며 선거인 명부는 25대 정회원 으로 할 것 ▲선거에서 후보자 공탁금은 없으나 선거 비용은 양 후보가 부담할 것 ▲현재 버지니아 페어팩스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철회 각서를 제출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재권 씨 측은 비대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재선거 수용 각서를 제출했지만, 이정순 씨 측은 “여하한 명목이라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지난 21일 김재권 회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미주동포를 대표하는 미주총연의 당락이 미국 법원의 판결로 이뤄지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며 “미주총연에 대한 동포 여러분의 관심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아직 이정순 씨 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법원 판결 후 이정순씨 측은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김재권회장’

지난해 9월 26일 두 쪽 난 총연의 사태 수습을 위한 LA공청회에 참석했던 총연 산하의 광역 한인회 연합회장들을 비롯한 미주 각 지역 중진회장 70여명들은 현 총연 사태를 비상사태로 규정하여,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한10명의 전직 총 회장들에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케 하여 사태 수습을 위한 전권을 위임했다.
비대위는 총연이 미주 동포사회의 대표구심단체로서의 체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따라서 어느 쪽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총연 문제를 미국 법정의 판결에 맡기는 부끄러운 모습에서 가급적 양측의 합의 아래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규상태를 봉합하여 추락된 우리 스스로 위상을 회복시키는 일이 시급하다는데 초점을 두고 노력했다.
이에 따라 제1차 김승리 간사로 하여금 김재권회장과 이정순 회장을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상호양보 속에서 합리적인 단일화 방법을 강구 해보려 노력했으나 이정순 회장의 비협조로 실패했다. 제2차로 비대위에서 양쪽이 정통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태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회원들에게 바로 알려 드리고, 현재의 양쪽 회장들이 합의에 이르는 방안을 강구하여 올바른 충고와 권면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작년 12월 20일 양쪽 진영에 현재 법정에 계류 중인 법정소송을 철회하고 재선거를 통해 26대 총회장을 선출하는 재 신임절차를 거쳐 당당하게 정통성을 승계하자는 4개항의 요구서를 양쪽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 결과 김재권 회장 쪽에서는 조건 없이 성실하게 대답해 왔으나, 이정순회장 쪽에서는 묵묵부답 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추호의 의심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이 약간 늦어지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2016년 1월 26일 마지막 단계란 전제하에 제25대 정회원으로 등록한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설문조사 취지를 양측 회장(김재권&이정순)에게 설명 하고 각자 소유 하고 있는 지지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단시간 내에(5일) 216명이란 높은 참여율을 보여 주었다. 그 결과 분석은 현 미주총연의 상황을 분규상태(92.13%)로 보고 있었으며, 비대위를 제도권 안에서 인정하고 지지 한다는 응답은93.98%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법통과 정통성이 있느냐의 질문에 이정순회장은 216명 중 단지 5명뿐인 반면 김재권 회장은 97.69% 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한마디로 설문조사 결과는 회원들의 다수결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아울러 이상과 같은 설문의 결과를 공개발표하기에 앞서 비대위에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 명의로 이정순 회장에게 메일을 보내 회원들의 참뜻을 신속히 전하면서 제도권 내에서 대화를 통한 단일화에 협조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정순 회장 쪽의 대응은 “현재 총연은 분규는 없다”며 “비대위도 정통성이 없다”며 일체 거부의사로 나갔다. 이정순 회장은  비대위의 활동이 ‘원칙과 정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는 미주총연 회칙에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연 회원들로부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조직됐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총연 분규사태는 양 측이 팽팽히 맞서있는 상황에서도 분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정순 회장의 상식을 초월한 상황 인식에서 총연의 단일정상화란 아주 힘든 상황으로 부득이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금까지 비대위에서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가용한 방법은 모두 동원해 보았다. 그러나 더 이상은 무의미 하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비대위를 해체 또는 일단 활동을 중지 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에 왔다. 버지니아주 법원에 계류된 소송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비대위가 실시한 최종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다수(92%이상)가 총연의 현 사태는 비상사태요, 비대위는 총연 제도권 안의 불가피한 정당한 활동임을 인정 지지를 보내고 있음은 고무적이었다. 그리고 이번 설문에서 가장 중요한 26대 회장의 정통성을 묻는 질문에 216명의 응답자중 97% 이상이 김재권 회장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지지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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