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성매매금지법 ‘합헌’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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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나간 성매매 여성들 때문에 국가망신

39624_51351_3956한국에서 성매매금지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이란 결정에 반가움을 나타내는 국가가 있다. 바로 미국이다. 미국 국무부에는 많은 대사급의 외교관이 있지만 그 중 ‘인신매매근절 담당 대사’ (Ambassador-at-Larg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라는 직책이 있다. 지난 2000년부터 미국을 포함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매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연례 보고서(TIP)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급 국가로 분류되었다. 현재 총괄 인신매매근절 담당 대사는 수산 코페지 대사(Ambassador  Susan Coppedge)로 15년간 연방검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10월부터 맡고 있다. 그는 연방검사 시절 국제 인신매매 조직을 타파하는데 활동 했는데 45건의기소 실적을 지니고 있다. 전임 ‘인신매매근절 담당 대사’는 루이스 시드바카 대사 였다. 전임 시드바카 대사는 지난 2014년 7월 방한해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인사와 시민 단체, 인신매매 피해자 등을 만난 적이 있다. 한국이 원정 성매매 국가로 이름이 올라있었기 때문이다. 무비자 이후 급격히 증가한 원정 성매매는 인신매매조직과도 연결되어 있어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추한 한국인(Ugly Korean)”
“해외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세요” “자격은 건강한 신체와 자유”라는 선전에 속아 해외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여성들이 한 둘이 아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해외에서의 “추한 한국인(Ugly Korean)”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여러 방안을 대처해왔지만 아직도 미비한 실적이다. “추한 외국인Ugly Korean”의 실제 사례 중 성매매가 미국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어 한국을 망신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마약 거래, 음란물 제작. 유포 등 현지법규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외교부는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여행자도 2천만명에 육박하는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외국의 법과 질서, 그리고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도 지키지 않는 소수의 한국인에 의해 전체국민과 국가의 이미지가 손상되어서는 안 될 것이란 총체적 자성론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만 원정 성매매 등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유명 연예인까지 LA동포사회에 원정 성매매로 크게 사회적 문의를 빚었다. 지난해 4월 성매매 브로커인 강(41, 구속)모씨는 29세의 연예인 여성 A씨를  LA의 동포 최모 씨 (45)에게 3만 달러로 거래하여 성매매를 한 혐의다.
이처럼 한국인의 원정 성매매가 다양하게 번지고 있다. 지난 수년간 인신매매 조직이 원정 성매매를 주도하더니 최근에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를 위해 가짜 비자까지 사들이며 미 입국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비자 브로커는 LA 한인타운 등 미국 내에 모집책을 두고 생활정보지에 광고까지 내며 의뢰자들을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관광비자와 상용비자 발급을 알선했는데 의뢰자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20~30대 여성으로 밝혀졌다. 성매매는 노래방, 에스코트 서비스, 마사지 팔러, 룸살롱 등은 물론 개개인 여성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미국에서 한국여성들의 원정 성매매가 사회 문제화한 것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였다. 2004년 한국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집장촌 집중단속이 실시되면서 뿌리 뽑힌 성매매 여성들이 해외로 몰려나온 결과이다.
이어 2008년 무비자 시대를 맞아 미 입국이 용이해지면서 원정 성매매는 LA, 뉴욕 등 한인밀집 지역뿐 아니라 중소도시로까지 확산되었다. 무비자 방문 프로그램이 성매매 여성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점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 단속을 강화한 이후 대대적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에 나선 한국의 성매매 조직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무비자 시행 이후 미국, 호주 일본 등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미연방 이민국은 성매매 관련 인신매매 단속 때마다 한인업소 들부터 기습하는 것이 공식처럼 되었다.
미 전역에서 한인 여성들이 불법 성매매 행위에 나서는 퇴폐 업소들이 늘고 한인사회 내에서도 성매매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미주 한인사회가 마치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 관련 산업이 활발하고 성매매 송출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쉽게 돈을 벌려는 일부 여성들의 문제와 함께 소위 성접대나 밤문화에 대한 관대한 한인들의 잘못된 인식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쉽게 큰돈을 만질 수 있어…”
최근 연방 당국에 체포된 한인 성매매 접대 여성들은 주로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현지 사정을 잘 모른 채 미국행 비행기를 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접대 및 밤문화에 관대한 한인 남성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인 남성들이 미국에서도 술자리 후 여성 접대부를 찾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이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성매매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조지아와 앨라배마 지역의 경우 최근 현대와 기아차 공장은 물론 관련 업체들이 대거 몰려오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에서 기아부품업체의 하청 및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 업체의 사장 김모씨는 “한국 본사에 온 직원들은 한국의 밤문화 및 접대문화에 익숙해 함께 술을 마시다 보면 룸살롱 접대를 은근히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현대와 기아차 공장 주변을 중심으로 밤문화 수요가 일자 최근 1,2년 동안 이 일대에 한국식 룸살롱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인 이제 새삼스러운 화제도 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연유로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현대. 기아차로 인해 한국의 잘못된 밤문화가 확산돼 한인사회의 명예를 오히려 더럽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한국을 성매매 여성의 주 공급처”로 규정한 청원이 제기될 정도였다.
지난 2012년에는 택사스주 지역 유력지인 휴스턴 크로니클은 휴스턴 지역의 해리스 카운티가 법원에 퇴폐 마사지 업소 퇴출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리스 카운티는 청원에서 “이들 스파 업소는 매음과 인신매매 소굴”이라며 “업주들은 주로 한국에서 온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시키고 있다”며 1년간 영업정지와 함께 영구 불법행위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카운티 법무국은 이와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09년 이후 사법당국에 수백통의 전화가 걸려와 문제의 스파가 있는 쇼핑몰을 57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
쇼핑몰에는 한인 소유로 알려진 스파 3곳과 나이트클럽이 있으며, 이곳에선 그동안 인신매매와 매춘, 불법 도박, 총기사고 등 강력 범죄가 빈발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들 지역의 일부 한인 업소는 경찰의 특별 단속에서 한인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다 무더기로 검거된 곳이다.
당국이 특정 사업체를 대상으로 퇴출 청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성매매 등 퇴폐 행위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신문은 해리스 카운티에 앞서 지난달 휴스턴시도 한 나이트클럽을 ‘공공 유해물’로 규정하고 퇴출 청원을 냈다고 밝혔다.
한국이 성매매 여성 수출국의 오명을 벗고 한인사회도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신매매와 매춘 등에 대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한인사회의 자정활동 등 커뮤니티 차원의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인업소는 매음과 인신매매 소굴”
원정 성매매 여성들2현재 한국에서 ‘합헌’으로 결정 난 성매매금지법은 좌우파,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하는 입장이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법률 중 하나이다. 한국 갤럽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1%이다. 남성은 49%, 여성은 72%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훨씬 높은 수치이다.
2001년 미국 국무성에서 한국을 인신매매가 가장 심한 3등급으로 분류하고, 군산 화재 참사 등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과 성매매 여성의 보호 필요성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 규제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이 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다.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고, 퇴폐 이발관과 유리방 등 신종 성매매업소도 단속대상이 된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이 말은 강요에 의한 성매매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지. 모든 성매매 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에도 여전히 성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에도 성매매는 불법이었다.
이 법 시행 및 강력한 단속 이후 성매매 업소가 줄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많다. 성매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음성화되었을 뿐이라는 것. 성매매 특별법으로 오히려 미국, 일본이나 호주 등 해외로 원정(?)나간 성매매 여성들 때문에 국가망신만 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유사 성행위업소들은 아직도 번성하고 있다. 되레 가벼운 수위의 서비스를 하는 키스방 등을 중심으로 일반 여성의 유흥업 참여가 증가했다는 심증이 여러 대형 유흥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져있다. 미국 국무부에서 2007년 발행한 한국 인권 보고서에서도 성매매 특별법이 집창촌과 성매매 산업을 어느 정도 쇠퇴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원정 성매매와 유사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고 평했다.

 “선진국은 성매매 합법”
세계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보다 불법인 국가가 더 많지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 회원국들의 대부분은 성매매를 합법화한 상태이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6개 국가에서 금지되고 있다. 이 중에서 미국은 네바다 주에서는 합법이며 일본은 유사성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는 성 구매자와 포주만을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 외 나머지 국가에서는 합법이거나 불법은 아니나 개인의 성매매만 처벌하지 않고 알선 행위를 처벌하고 호객 행위를 규제한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성범죄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벨기에 앤트워프 시에서 공창제를 시행하자 마약, 성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44% 줄어들었다고 벨기에 정부가 밝혔긴 하나, 앤트워프 시에서 강력 범죄가 줄어든 원인이 성매매 합법화 때문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다만, 공창제와 관해 성매매 합법화가 이루어질수록, 민주화가 더 잘 이루어질수록, 국가의 소득이 더 많아질수록, 그 나라에 기존 이민자 비중이 높을수록 그 나라로 인신매매가 더 유입이 잘 된다는 상관관계가 도출된다고 한다.
성매매에 관련된 인신매매가 전체 인신매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 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일단 평균치는 50%를 넘긴다고 하는데, 유럽국가들의 경우 프랑스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이것이 90%를 넘긴다는 기록도 있다. 다만, 이런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의 비중이 상당한 것에 대해서 성매매 합법화 외에 지역별 특수성에서 그 원인을 찾는 주장도 있다. 가령,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의 비중은 서유럽, 구소련권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북미, 오세아니아 일대에서는 미미하게 나타난다.
범죄율과는 별개로 성매매를 합법화한 모든 유럽 국가들은 성매매 덕분에 소정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었다. 앞에서 성범죄 감소 사례로 언급한 벨기에의 앤트워프 시에선 80만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 들였다고 했다. 독일의 경우 쾰른시는 업소에 매기는 세금으로만 840만 유로를 벌어들인다고 했다. 독일 연방 차원에서 볼 경우 총 18억 유로를 징수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성병의 측면의 경우, 성매매 합법화 정책을 얼마나 잘 추진하는지 여부에 따라 성병 감소 현상이 관측된다고 한 바 있다. 이는 네바다 주의 정책에서 나타났다. 그 이유를 보면 대체로 성매매 서비스 공급자들을 나라에서 잘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성매매 합법화론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성매매를 합법화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양성화 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더라도 그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식 교육 개선, 정부 정책의 타당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매매 합법화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해결연대 등 일부 여성주의 측에서는 납치, 인신매매가 아닌 가난, 빈곤 등의 경제적 이유로 자발적 성매매를 하는 여성도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앞서와 같이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포주나 성 구매자만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 하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주장에 바탕을 둔 것이다.

성매매와 인신매매
원정 성매매 여성들1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2015 TIP report)에서 한국은 13년 연속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나라인 1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이에 비해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관심과 관리 상황이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개선할 노력도 하지 않는 나라를 뜻하는데 북한도 이런 국가들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을 강제 노동수용소에 수감하고 있고 5만 명 이상을 해외 노동자로 파견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이 강제노동이 행해지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고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인신매매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관련 보고서들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러시아나 중국, 중동 국가 등에 파견한 해외 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최대 하루 16시간까지 노동에 내몰리고 있으며 여권을 빼앗긴 채 철저한 감시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임금의 90% 정도를 각종 명목으로 갈취 당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무는 많은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하며 일부 탈북 여성들은 성노예로 전락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 부과를 중단할 것과 북한으로 돌아온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관련 최악의 3등급 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와 이란, 리비아, 예멘, 시리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짐바브웨 등 23개국이다.
2015년 보고서 발표 행사에 참석한 존 케리 국무장관은 세계 각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관련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성매매금지법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을 미국은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했던 당시 루이스 시드바카 인신매매근절 담당 대사는 2014 TIP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여성들의 강제 성매매, 장애인 등의 염전 강제노동, 동남아 출신 등 해외 인력의 강제노동 등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드바카 대사는 한국이 지난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인신매매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제3국 에서 저지른 인신매매도 처벌할 수 있는 ‘세계주의’를 적용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가 아직 한 건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한국이 인신매매 전반을 책임지고 다룰 조직을 갖추고, 피해자를 성매매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해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드바카 대사는 주한미군의 성매매를 두고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서비스나 물건을 제공하는 계약자는 공급망 과정에 인신매매가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주한미군 지휘관들에게 병사들이 특정 지역에 못 가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퇴치 노력 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정 성매매는 ‘노예보다 못한 삶’
대부분 몸 망치고 돈도 잃어  

취업난과 성매매특별법을 계기로 국내 성매매업소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매월 ‘1만 달러’의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말에 속아 비행기를 타고 있다. 대부분이 고수익 미끼에 현혹된 여성들은 미국, 일본 등의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조직에 속아 넘어간다.
이들 조직들은 국내의 인터넷 카페 등과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하는데 ‘해외취업, 여성취업, 고수입 보장’등의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해외의 주점에 취업시키고 알선료 명목으로 대금을 챙긴다. 브로커들은 보통 관광비자나 무비자를 알선해 미국 등  유흥업소에 취급시키는데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이들을 통해 일본에 갔다 왔다는 방모(24•여)씨는 아는 친구를 따라 일자리를 찾아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 도착하면서부터 무참히 깨져버렸다.
“일본 음식점인줄 알고 갔는데 술집이었다”며 “귀국하고 싶어도 계약위반으로 5백만원을 물어야 보내준다며 여권을 뺏겼다”고 전한다. 결국 본국에서 5백만원을 송금해준 뒤에 풀려났다며 그 때 일은 생각지 않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힌다.
청년실업이 급증하면서 취업을 미끼로 이들에게 돈을 받아 해외의 주점, 안마시술소 등에 취업 시켜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이들은 비자, 여권 등을 위조하는 브로커를 끼고 접근하는데, 해외유흥업소에 취업한 여성들의 상당수가 관광 비자로 출국한 뒤 현지 업소에서 감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케이스는 지방 중소도시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로부터 “일본에서 돈을 벌어볼 생각이 없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돈이 필요했던 B씨는 그 해 아는 언니와 함께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때부터 악몽은 시작됐다. 업소에 도착한 B씨는 그 자리에서 여권을 빼앗겼고 몸이 아파도 영업을 뛰어야만 했다. 고액의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였다.
B씨에 따르면 그곳 업소에서는 ▲업소 무단결근 벌금 4백만원 ▲출근시간 지각(단 1분이라도) 벌금 5만원 ▲2차(성관계) 거부하면 술값 본인 부담 ▲이유 없는 반항 벌금 50만원 ▲숙소 이탈 벌금 20만원 ▲외박은 절대 불허, 외박 시 벌금 50만원 ▲남자를 만나 일을 그만 둘 경우 벌금 5백만원이라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업주에게 여권 등을 압수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례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되고 있어 국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브로커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
성매매 여성을 해외 유흥업소와 중개해주는 브로커들은 ‘고소득’과 ‘해외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된다며 미취업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또 구체적인 수입과 숙소, 선불금, 비자 해결 등 상세한 내용까지 설명해가며 해외취업을 알선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외국인과 동반 여행을 하며 ‘다찌’ 등과 같은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여성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거액의 중개 수수료를 받은 브로커들은 성매매 여성을 업소에 소개만 시켜줄 뿐 추후 발생하는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선 ‘나 몰라라’하고 있어 해외로 간 국내 여성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해외 성매매 알선 브로커의 꾐에 빠져 캐나다 마사지 업소로 성매매 원정을 나갔던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치가 떨릴 만큼 끔찍한 경험”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하루 평균 5명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있으며 바디도 탈 필요 없다(성관계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속아 캐나다로 원정을 나가게 됐다”고 해외로 나가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바다를 건너 캐나다로 간 A씨는 입국 첫날부터 심한 마음고생에 시달려야만 했다. 자신을 업주에 소개시켜 준 브로커 ‘브라이언’이 중개 수수료만 챙긴 채 자취를 감춰버렸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손님이 끊이지 않는 데다 섹스도 할 필요 없다’고 호언장담한 브라이언의 말은 모두 사탕발림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10시간 비행으로 잠도 못 자고 얼굴이며 다리며 ‘퉁퉁’ 부었었다.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일하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아가씨가 달랑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어이없는 답변만이 돌아왔다”면서 “그 아가씨도 이틀 후부터 볼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캐나다로 가기 전 브라이언은 A씨에게 “일하는 아가씨가 5명 이상으로 쉬엄쉬엄 일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동떨어져 있었던 것. A씨는 “하루 평균 5명 이상 받을 수 있으며 섹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한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그나마 나 같은 경우에는 업주가 ‘한국에서 뉴걸이 왔다’고 홍보해줘서 하루에 2∼3명은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온다는 손님들도 전부 온몸에 문신이 있는가 하면 총까지 가지고 다니는 갱들” 이라며 “한국에서는 너무 커서 받지 못하는 X들까지 받아서 일한 지 이틀만에 상처가 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이대로 가다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성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A씨는 “다른 아가씨를 구할 때까지만 일을 하겠다”며 업주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업주는 “당장 나가”라며 A씨를 쫓아냈다. 그녀는 “갑작스레 쫓겨난 바람에 비행기 예약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한국도 아닌 타국에서 당장 나가라니 이런 몰상식한 인간이 어디 있느냐”며 “당시 휴가 시즌으로 당장 비행기 티켓을 구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벤쿠버 땅에서 3일이나 민박을 해야만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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