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박주구 홍문종-홍우준 부자 하와이 독립문화원 재산 강탈 ‘의혹’ 사건

■ 2002년‘독립문화원’명의로 55만달러 매입한 건물

■ 단돈 1000달러에 사들이고 193만달러에 전격매각

■ 한 푼도 기부않은 독립문화원에 23만불 채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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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홍우준 부자, 앞에선 독립운동가…뒤로는 매국노행각

하와이독립운동산 실‘국민회’는
‘홍씨부자의 富 축척수단이었다’

홍문종친박핵심으로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당대표 출마를 시도했던 홍문종의원의 부친인 홍우준 전 국회의원이 미국 하와이주 비영리단체의 부동산을 사실상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투사임을 자처하는 홍전의원은 자신이 한국에 설립한 자선단체의 재산을 이용, 하와이주의 한인독립운동의 역사가 서린 건물을 사들였다가 매입가의 550분의 1값에 자신이 다시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카운티평가가격은 93만달러상당이어서 이 시세를 반영하면 930분의 1값에 매입한 것이다. 비영리단체 재산을 사실상 강탈한 것이다. 특히 홍의원 부친 홍우준씨는 지난달 다시 이 건물을 매입가격의 2천배에 되판 것으로 드러나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홍전의원은 또 자신이 하와이주에 설립한 비영리단체의 세금보고서에는 실제 계약과 터무니없이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돼 미국세청(IRS)으로 부터 비영리단체 인가가 취소되고 세금이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 홍전의원의 이같은 행위로 이 비영리단체는 백만달러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 자산총액이 6700달러로 줄어든데 이어 현재는 만천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전의원이 ‘앙코’를 빼먹음으로서 빈털털이가 된 것이다. 또 홍문종의원은 부친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해명을 했으나 해명내용 거의 대부분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하와이비영리단체의 이사로 재직 중임이 확인됐고, 부친이 사재를 털어서 매입했다는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의 부친은 비영리단체가 건물을 사는데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 ‘홍우준 – 홍문종’ 부자의 불법 해외부동산투자와 매국행각을 철저히 파헤친다.
안치용(시크릿오브코리아 발행인)

1903년 한국인이 미국에 첫 발을 디딘 직후부터 일제 강점기 해외독립운동의 총본산역할을 했던 하와이, 하와이에는 1909년 2월 1일 해외독립운동의 거점인 ‘대한인국민회’가 호놀룰루에서 결성되면서 이승만, 박용만등 활발한 활동으로 독립운동의 꽃이 활짝 핀 지역이다. 일제하 독립운동의 산 역사가 살아숨쉬는 곳이요,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주춧돌이 된 곳이 바로 하와이인 것이다. 대한인국민회는 1909년 결성뒤 밀러스트릿 1306번지에 사무실을 유지하다 해방뒤인 1948년 루크애비뉴 2756번지 부동산을 매입, 이전했다. 하와이이민자들이 한푼 두푼 돈을 모아 포르투갈정부로 부터 포르투갈총영사관 건물을 매입했던 것이다. 그 뒤로 부터 줄곧 이곳은 하와이독립운동의 각종 유물과 사료등을 전시하며 독립운동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홍우준 전 국회의원

▲홍우준 전 국회의원

한국독립문화원 법인을 개인소유로 몰래 변경

호놀룰루 루크애비뉴 2756번지의 이 부동산은 2개의 건물로 이뤄져 있다. 1개 건물은 0.34에이커 대지에 건평이 7515스퀘어피트로 침실이 11개, 욕실딸린 화장실이 4개, 화장실이 4개이며 1927년 건축됐다. 또 다른 건물은 대지가 7.36에이커에 달하는 반면 건물은 아주 작다. 건평이 750스퀘어피트에 침실3개, 욕실이 딸린 화장실이 1개 있는 건물로 역시 1927년 건축됐고, 현재 유적지로 지정된 상태다. 즉 이 2개부동산은 대지면적만 9500평에 달하는 방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국민회는 이 건물을 약 54년간 소유하다 재정난이 심해지자 건물을 매각하되 이 건물의 본래 성격, 즉 한국독립운동의 본산지라는 취지를 살려 독립운동의 유산으로 길이 보존하겠다는 독지가에게 팔겠다는 뜻을 굳혔다. 그러다 2002년 홍문종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아버지인 홍우준 전 국회의원이 하와이에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재단법인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에 이 건물을 팔게 된 것이다. 2002년 1월 17일 국민회와 ‘재단법인 하와이한국독립문화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매매가격은 55만달러였다.

그러나 지난달 초 한국독립운동의 역사가 서린 이 건물에 경천동지할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 건물은 어느새 ‘재단법인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 소유가 아니라 홍의원의 부친인 홍전의원의 소유로 변한지 오래였고, 홍전의원은 지난 7월 6일 하와이 한인이민자들의 숭고한 독립의지가 스민 이 건물을 193만3333달러에 팔아치워 버린 것이다. 약 15년만에 부동산 가격은 4배나 치솟았다. 이 건물의 매입자는 ‘루크드래곤 유한회사’였으며 이 법인의 매니저는 일본계인 칼튼 카주미 쿠수노키로 밝혀졌다. 즉 홍전의원이 한국독립운동발상지를 일본계 회사에 팔아넘겨 버린 것이다.

▲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 [옛 국민회건물]

▲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 [옛 국민회건물]

대한민국의 영혼을 일본계 회사에 팔아

특히 이 부동산내에는 대한인국민회로 부터 물려받은 유물과 한국 국가보훈처 후원으로 건립된 ‘무명애국지사 추모비’등도 자리 잡고 있다. 유전의원은 당초 국민회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은 온데간데없이 대한민국의 영혼을 일본계 회사에 팔아버린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와이한인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외독립운동의 요람이며 하와이 이민선조들의 독립운동유적지가 한인사회 몰래 팔렸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한인사회의 환원요청을 무시하고 역사유적지를 비밀리에 매각한 홍문종의원측의 공식 해명과 이곳에 소장된 국보급 유물유적들의 한인사회에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여기까지가 현재 일반에 알려진 내용이다.

그러나 본보가 하와이주 국무부, 하와이주 토지자원부, 호놀룰루카운티정부, 미국 국세청등의 각종 자료를 입수, 검토한 결과, 홍전의원은 사실상 비영리단체의 재산인 이 건물을 사실상 횡령하는 등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홍전의원은 비영리단체 재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물론 미국세청 IRS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 사법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홍전의원은 당장 사법 처리될 정도의 엄청난 비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미국 사법당국을 너무나 우습게 본 것이다.

▲ 2016년 7월 6일 홍우준 매도증서 - 양도세가 5800달러로 193만3333달러에 매도했음을 알 수 있다.

▲ 2016년 7월 6일 홍우준 매도증서 – 양도세가 5800달러로 193만3333달러에 매도했음을 알 수 있다.

건물 편법매입 후 6년 뒤 헐값매입 재산 갈취

먼저 이 부동산 거래내역부터 살펴보자.
국민회 건물은 지난 2002년 1월 17일 55만달러에 ‘재단법인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에 매각됐다. 그 뒤 약 6년이 채 안된 2007년 12월 7일 홍우준, 즉 홍문종의원의 아버지 개인에게 매각됐고, 약 9년여가 지난 2016년 7월 6일 일본계회사인 ‘루크드래곤유한회사’에 193만3333달러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홍전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7일 과연 얼마에 이 부동산을 매입했을까?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이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양도세는 단 1달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와이주는 부동산 가격이 60만달러이하일 경우 매매가 천달러당 1달러, 60만달러에서 백만달러인 경우 매매가 천달러당 2달러, 백만달러에서 2백만달러일 경우 천달러당 3달러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2007년 거래된 양도세가 1달러였다는 사실은 홍전의원이 단돈 천달러에 이 건물을 구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호놀룰루카운티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이 부동산의 내역에도 2007년 거래가격은 천달러였다고 명시돼 있다. 홍전의원은 불과 천달러에 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다. 따라서 홍전의원은 한국독립문화원 매입가격 55만달러의 550분의 1가격에 이 건물을 사들인 것이다. 사실상 공짜로 건물을 쓱싹한 셈이다.

하와이주 국무부확인결과 재단법인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은 지난 2001년 6월 19일 하와이주에 등록됐으며 미국세청[IRS]로 부터 비영리단체[501C] 인가를 받은 단체로 확인됐다. 이 법인의 501C인가번호는 99-0356890 이며 현재도 액티브한 단체이며 대표는 바로 홍우준씨로 확인됐다. 홍문종의원의 부친인 것이다. 즉 홍전의원이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국민회로 부터 55만달러에 건물을 사들인 뒤 다시 6년 뒤 자신이 그 비영리단체로 부터 550분의 1이라는 헐값에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비영리단체의 재산을 가로챈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영리단체 재산 불법 탈취 IRS 허위보고

2007년 비영리단체 세금보고서에 이 건물의 가치는 93만여달러였다,
호놀룰루카운티 평가가격이 93만달러였기 때문에 93만달러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93만달러 건물을 930분의 1가격으로 후려친 것이다. 2007년 홍씨가 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매도자를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도 홍씨 자신이요, 매입자로서 서명한 사람도 홍씨 자신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홍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단체 재산을 불법으로 빼돌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홍전의원이 비영리단체의 알짜자산을 빼돌림으로서 2007년말 이 단체의 자산은 6712달러로 줄어들었다.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인 2014년 세금보고서에 기록된 자산은 만1925달러에 불과하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명목상의 단체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 2016년 7월 6일 홍우준매매관련, 홍지연에게 작성해준 위임장

▲ 2016년 7월 6일 홍우준매매관련, 홍지연에게 작성해준 위임장

그렇다면 ‘재단법인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이 2002년 국민회로 부터 이 건물을 구입할 때, 이 단체 대표인 홍전의원이 매매자금을 제공했을까. 만약 홍전의원이 매매자금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비영리단체의 재산인 만큼 이를 자신에게 사실상 공짜로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2002년 구입자금도 홍씨가 제공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입수한 재단법인 하와이한국독립문화원의 2001년과 2002년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한국의정부의 한 비영리재단이 하와이비영리단체에 63만달러를 기부했고 2002년 이 돈으로 55만달러의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02년 한국독립문화원이 국민회 건물을 구입할 때의 자금도 홍전의원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한 비영리재단이 제공한 것이었다.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63만달러를 기부한 이 비영리재단의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3동 562-1번지였으며 영어로 기록된 한국재단의 이름을 한글로 풀어보면 ‘독립운동 계승발전위원회’정도로 볼 수 있다. 이 주소지는 홍문종의원이 이사징인 경민대학이며 이 재단의 대표는 홍의원의 부친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재단의 재산이 홍전의원의 재산은 아닌 것이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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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이민선조 독립운동요람유적지를 한인사회 몰래 팔아넘기다니…

독립운동가 자처하면서
국민회 건물을 버젓이 일본계에 팔아 넘겨

홍씨가 미국에서 한국독립문화원의 자산을 횡령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한국의 비영리단체까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홍전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국의 비영리단체는 과연 이 자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국재단의 재산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당장 관계당국의 감사가 필요한 것이다. 또 경민학원은 아무런 비리없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 홍우준 2007년 12월 7일 매입증서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한국독립문화원으로 부터 천달러에 매입

▲ 홍우준 2007년 12월 7일 매입증서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한국독립문화원으로 부터 천달러에 매입

매각대금을 930배나 부풀리는 대담한 수법

홍전의원의 2007년 12월 이 부동산매입이 불법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결정적인 자료는 바로 한국독립문화원이 미국세청에 보고한 2007년치 세금보고서이다. 한국독립문화원 대표인 홍전의원이 직접 서명한 이 세금보고서는 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너무나 엉뚱하고 황당한 거짓말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전의원이 서명한 계약서 및 호놀룰루카운티 부동산거래내역과 차이가 나도 너무나 차이가 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백한 세금보고서 허위작성이다. 한국독립문화원 2007년 세금보고서 17페이지에는 자신들이 이 부동산을 매각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 세금보고서상 매각대금은 무려 93만531달러였다. 또 건물매각에 든 비용을 85만5105달러로 처리했고 수익은 7만5426달러라고 기재돼 있다. 사기도 이만 저만한 사기가 아니다. 실제 매각대금은 천달러였지만 이를 93만531달러로 속인 것이다. 무려 매각대금을 930배나 부풀린 것이다.

이 부동산이 같은 해 한국독립문화원의 장부에 87만4248만달러의 자산으로 계상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천달러에 매각했다고 미국세청에 보고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천달러에 넘겼다고 사실대로 보고했다면 이미 홍전의원은 감옥에 갔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세금보고서를 조작한 것이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한다, 매도가를 93만달러로 반영했으므로 그 액수만큼 자산으로 잡아야 하지만 이미 돈은 홍전의원이 다 빼갔다.

실제로는 홍전의원에게 천달러에 넘겼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매매에 비용이 무려 85만5105달러나 들어갔다고 IRS에 보고한 것이다. 그래야 자신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 부동산을 93만달러에 팔고 비용으로 87만달러나 들어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실제계약서와는 완전히 다르므로 세금보고서를 위조한 셈이 된다. 세금보고서에 서명한 것은 세금보고서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금보고서에 서명한 홍전의원은 명백히 세금보고서 위조와 세금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세금보고서상 아직도 12만달러 미수처리

이처럼 천달러, 사실상 공짜로 비영리단체의 자산을 갈취한 홍전의원은 지난 7월 6일 자신의 딸인 홍지연 경민대 부총장에게 위임장을 써줬고 홍부총장은 이 위임장을 근거로 이 부동산을 193만3333달러에 일본계회사 ‘루크드래곤유한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언론보도에 150만달러에 매각됐다고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홍우준 2007년 12월 7일 매입증서 -홍씨가 매도자인 한국독립문화원 대표로서 서명함과 동시에 매입자로서도 서명함

▲ 홍우준 2007년 12월 7일 매입증서 -홍씨가 매도자인 한국독립문화원 대표로서 서명함과 동시에 매입자로서도 서명함

본지가 계약서 확인결과 양도세는 5800달러였으며 100만달러에서 2백만달러사이의 부동산매매에는 천달러당 3달러의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매매가격은 193만3333달러인 것이다. 그렇다면 홍전의원은 사실상 1933배의 이득을 본 셈이며 이 이득은 부당이득이다. 홍전의원이 이처럼 국민회 건물을 한국독립문화원이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매입한 뒤 2007년 12월 이를 자신이 다시 사들인 것은 해외부동산투자를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다. 한국독립문화원이 국민회건물을 매입할 2002년당시에는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를 위한 해외부동산투자가 금지된 시점이었다. 하와이에 건물을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던 시절이다. 그러다 2006년 5월22일에야 투자용 해외부동산투자가 허용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홍전의원은 투자용 해외부동산투자가 허용된 이후인 2007년 이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다. 사실상 불법해외부동산투자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셈이다. 그것도 자기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993배를 벌어들인 것이다.

세금보고서상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홍전의원이 2004년 자신이 설립한 한국독립문화원에 24만5493달러를 빌려줬다는 것이다. 이는 2004년 세금보고서에 명백히 기록돼 있다. 그러다 홍전의원은 바로 이듬해인 2005년초 12만7234달러를 돌려받아 빌려준 돈은 9만8259달러로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또 4만달러를 빌려준 때문인지 2005년말에는 홍전의원에게 갚아야 할 돈이 13만3259달러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4만달러를 빌려줬다는 기록이 세금보고서에 남아야 하지만 그같은 기록은 없다. 가장 최근에 한국독립문화원이 미국세청에 보고한 2014년 세금보고서에도 홍전의원은 13만7천달러정도를 빌려주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만달러 빌려준 내역도 없이 받을 돈이 4만달러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14년치 세금보고서에는 홍전의원이 매주 10시간씩 한국독립문화원의 사무를 보고 있다고 기록돼 있다. 과연 사실일까? 홍전의원은 1923년생으로 2014년에는 91살이었다. 그런 그가 하와이에 와서 매주 10시간씩 일을 한다? 이 또한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홍문종 ‘국민회와 무관’ 선 긋기 거짓말

홍전의원이 한국독립운동의 얼이 스며있는 국민회 건물을 일본계 회사에 매각하자 당시 새누리당 당대표경선을 준비 중이던 홍문종의원은 해명자료를 배포했지만 각종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또한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하와이주 법무부 한국독립문화원 법인이사명단 - 홍문종의원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 하와이주 법무부 한국독립문화원 법인이사명단 – 홍문종의원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첫째, 홍문종 전의원은 ‘부친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며 나는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와이주 국무부에서 ‘한국독립문화원’ 법인내역을 확인한 결과 홍전의원이 대표이며 홍문종의원이 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지금도 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전의원의 딸 홍지연 경민대 부총장역시 이 비영리단체의 이사로 드러났다. 세금보고서도 마찬가지다. 비영리단체의 세금보고서에는 이사명단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4년치 세금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홍전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금보고서에 이사로 이름이 올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세금보고서는 이사명단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 홍의원이 이사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홍전의원이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인 것이다.

▲(왼쪽) 한국독립문화원 2001년치 세금보고서 - 63만달러 기부로 설립됐다. ▲ 한국독립문화원 2014년치 세금보고서 - 6페이지 임원현황에서 홍우준은 대표, 홍문종은 이사라고 명시돼 있다. 또 홍우준은 매주 10시간씩 일을 한다고 기재돼 있다.

▲(왼쪽) 한국독립문화원 2001년치 세금보고서 – 63만달러 기부로 설립됐다. ▲ 한국독립문화원 2014년치 세금보고서 – 6페이지 임원현황에서 홍우준은 대표, 홍문종은 이사라고 명시돼 있다. 또 홍우준은 매주 10시간씩 일을 한다고 기재돼 있다.

둘째 홍의원은 ‘2001년 항일유적지에 일본인이 콘도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버지가 사재를 털어 매입했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거짓말이다. 2001년 세금보고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듯 국민회 건물 매입자금이 된 63만달러는 홍전의원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한국 의정부의 비영리재단이 부담한 것이다. 홍전의원의 사재와는 무관한 것이다.
세째 홍의원은 ‘아버님이 매년 1억여원씩의 사재를 들여 한국독립문화원을 관리-운영했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홍전의원은 매입자금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4년 23만달러를 한국독립문화원에 빌려줬다가 이듬해 13만달러를 돌려받았고, 현재 나머지 돈을 돌려받으려 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2007년 한국독립문화원 부동산을 사실상 공짜로 갈취한 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약 2만달러정도를 기부한 것으로 세금보고서에 기재돼 있다. 약 15만6873달러정도다. 얼추 자신이 빌려줬다 돌려받은 돈과 비슷하다.

일본계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도 거짓

그러나 2007년 세금보고서 위조사실이 드러났듯 홍전의원의 기부도 위조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2006년 세금보고서까지는 오모씨라는 재단이사가 세금보고서를 작성, 서명했으나 부동산을 공짜로 갈취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금보고서는 모두 홍전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도 모르게 홍전의원이 모두 장부를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나마 약 16만달러를 기부했다고 세금보고서에 기재된 부분도 진실성이 의심받는 것이다. 이 모든 사항은 미 국세청이 감사에 나서 기부내역 등에 대한 증거자료와 입출금내역을 조사하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만다. 따라서 매년 자신의 아버지가 1억여원의 사재를 운영비로 들였다는 홍의원의 해명은 거짓인 것이다.

▲ 홍우준 2016년 7월 6일 매도증서에 매입자 루크드래곤유한회사 매니저로서 칼튼 카주미 쿠수노키가 서명했음을 알 수 있다.

▲ 홍우준 2016년 7월 6일 매도증서에 매입자 루크드래곤유한회사 매니저로서 칼튼 카주미 쿠수노키가 서명했음을 알 수 있다.

네째 홍의원은 ‘이 부동산을 매입한 회사는 일본계 회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하와이국무부에서 ‘루크유한회사 법인내역을 조회한 결과 이 회사는 올해 3월 14일 설립됐으며 이 회사의 매니저는 칼튼 쿠수노키였다. 또 지난 7월 매매계약서에도 이 회사의 매니저가 ‘칼튼 카주미 쿠수노키’로 명시돼 있다. 이 칼튼 카주미 쿠수노키는 이 게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 공증까지 받았음이 확인됐다. 쿠수노키는 명백한 일본계이다. 그러므로 일본계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도 거짓인 것이다.

이처럼 홍문종 의원의 부친 홍우준씨는 국회의원까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단체가 면세혜택을 받는 다는 점을 악용, 비영리단체를 통해 해외부동산 불법투자를 감행하고, 결국 이 단체의 재산을 사실상 공짜로 갈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홍전의원은 비영리단체의 대표도 받고 있으므로 횡령및 배임혐의도 받게 된다. 또 미국세청 IRS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실제 계약과 다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세금보고서를 위조했음이 명확한다. 이 모두 형사처벌대상이다.

미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서면 비영리단체인가취소는 물론 홍씨는 범죄인인도대상에 포함된다. 횡령, 배임등은 범죄인인도가 적용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또 비영리단체의 횡령, 배임은 일반 기업보다 더 죄가 무겁다. 홍문종의원도 마찬가지다. 이 비영리단체의 이사임으로 횡령, 배임, 사기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또 그 자신의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도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한다. 홍씨는 성환종 전 경남기업회장이 자살직전 ‘홍의원을 잘 알고 그의 부친도 잘 알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자, 성전회장을 잘 모른다고 진술,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홍의원 아버지의 범죄의혹과 아버지에 대한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성전회장을 잘 모른다는 진술 또한 의심받을 수 박에 없는 것이다.

철저한 사법당국의 수사 있어야

홍전의원은 하와이 한국독립유적지를 매각함으로써 1933배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거의 더 큰 잘못은 우리 민족의 혼을 일본계에 팔았다는 것이다. 친박핵심이며 새누리당 사무총장까지 지내고 당대표경선출마까지 고려했던 홍의원이 거짓말만 일삼는 다는 것은 친박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며 박근혜대통령의 어떤 인물을 선호하는 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재단법인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에 대한 철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중차대한 사기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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