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단독보도](주)사조가 인수한 ‘동아원와이너리’ 매각 둘러싼 수상한 의혹과 흔적들

■ 8월 16일 등기된 일부포도밭 매도계약서에 전재만 서명

■ 나파카운티 공시가격의 80% 불과한 339만 달러에 매각

■ MLS 등재 34일만에 헐값 급매도‘짜고 친 고스톱’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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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국 와이너리 비자금은 현재진행형? 미스테리 추적

‘사조소유 나파 와이너리內
호화주택 매도서류에
왜 전재만이 서명했나?’

전두환 3남 전재만 씨.

전두환 3남 전재만 씨.

동아원이 사조산업에 일괄 매각했던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의 와이너리 중 일부가 최근 매각됐으며 매도계약서에 전두환 전대통령의 삼남 전재만이 서명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동아원의 나파밸리 와이너리는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돼 한국검찰의 사법공조요청으로 미국 법무부가 재산환수에 나서기도 했던 바로 그 와이너리로 사조산업이 주인임에도 전재만이 매도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갖가지 의혹을 낳고 있다. 이 와이너리를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특히 이 호화주택은 동아원이 2007년 매입한 뒤 거액을 들여 대대적으로 보수했으나 처음 살 때보다도 더 싼 값에 부동산시장에 내놓으면서 34일만에 급 매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두환의 사돈 이희상회장은 올해 초 경영난으로 동아원을 매각하기에 앞서 지난해, 이 와이너리를 담보로 약 5백억원에 달하는 크레딧라인을 얻은 뒤 최소 210억원 이상을 대출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사조산업소유가 된 이 와이너리 중 이번에 외국인에게 매도된 것은 와이너리 내 호화주택 한 채로, 이회장이 5백  억원의 크레딧라인을 얻을 때는 담보에서 제외됐던 부동산으로 드러났다. 또 사조산업이 100% 소유하고 있던 이 와이너리의 지분중 약 5%가 올해 2분기 중 누구에겐가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고, 와이너리의 주주인 동아원과 대산물산이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한 감사보고서상 와이너리현지법인 재무제표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돼 장부조작의혹이 일고 있다. 전두환와이너리로 알려졌던 사조산업 와이너리를 둘러싼 미스테리를 파헤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고급 스포츠카 페라리와 와인, 그리고 골프를 좋아했던 이희상 동아원 회장, 본업인 제분업 보다는 자신의 취미를 쫓아 외도를 하다 결국 지난 2월 동아원 간판을 내리고 말았다. 사실상 망한 것이다.
이희상 회장, 사실은 그는 이회사 대주주가 아니었다. 이 회장은 1993년 한국제분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목포 추락사고로 갑자기 숨지자 위탁경영을 맡았다가 계속 지분을 늘려 대주주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빈손이 된 것이다. 이희상 회장이 더욱 유명한 것은 1995년 전두환의 사돈이 됐다는 점이다.
자신의 장녀 이윤혜씨와 전두환의 삼남 전재만씨가 결혼하면서 한국제분 내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졌고, 전두환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씨의 비자금 2백억원이상을 검찰에 납부하기도 했다.

전두환특히 이회장은 2005년부터 사위인 전재만과 함께 캘리포니이주 나파밸리에 와이너리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동아원의 자금 7700만달러 상당을 투자했다. 한국 검찰은 이 와이너리가 전두환 비자금이라고 추정하고 미국 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고, 이 같은 사실은 미 법무부가 한국정부의 전두환 추징금 환수와 관련, 2750만 달러이상을 회수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공식발표함으로써 만천하에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희상 회장은 주가조작 등으로 경영난을 타개하려다 실패하고 유죄선고를 받은 뒤 지난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다, 결국 올해 2월 사조산업에 동아원을 매각했으며, 이때 동아원이 소유한 이 와이너리도 모두 사조산업으로 넘어갔다.

전재만, 동아원 현지법인 코도 대신 매각서류 서명

그러나 바로 지난 8월 16일 해괴한 일이 발생했다.
사조산업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동아원의 와이너리 8개 부동산 중 1개 부동산이 외국인에게 매도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본지가 갤리포니아주 나파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1290 LOMA VISTA DR, NAPA CA’[부동산식별번호 039-670-008]의 포도밭 20.91에이커와 주차장을 포함, 건평 127평규모의 저택이 지난 8월 16일 나뚜지 가문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포도밭도 포도밭이지만, 저택은 침실 3개, 화장실 딸린 욕실 4개, 욕실이 없는 화장실 1개로 동아원의 미국법인인 코도[KODO]가 인수 뒤 대대적 수리를 했다. 이 계약서상 매도자는 코도였으나 놀랍게도 코도를 대신해 서명한 사람은 전두환의 삼남 전재만이었다.

사조산업이 동아원을 인수하면서 지난 2월 22일자로 코도 역시 사조산업으로 넘어갔지만, 매도계약서 서명자가 전재만이라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동아원과 와이너리의 관계는 이미 지난 2월말 끝났지만, 동아원 직원이던 전재만이 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아직도 전재만이 이 와이너리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와이너리가 전두환 비자금이었다는 검찰의 판단을 감안하면, 전재만이 사조산업 소유의 와이너리 중 일부를 매각했다는 것은 검찰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매도계약서 확인결과 양도세는 3734.5달러, 나파카운티가 부동산 매매 당시 거래액 천달러당 1.1달러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도가격은 339만5천달러이다. 미국 주요부동산 사이트에 게재된 8월 16일 매도가격도 339만5천달러였다.

▲ 사조 미국와이너리 부동산 1개 매도계약서 -2016년 8월 16일 등기, 전재만이 매도자를 대표해 서명했다.

▲ 사조 미국와이너리 부동산 1개 매도계약서 -2016년 8월 16일 등기, 전재만이 매도자를 대표해 서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가격은 9년 전 매입가격보다도 낮은 것이다. 동아원 미국법인 코도는 지난 2007년 7월 31일 이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매입계약서 확인결과 양도세는 3850달러였다. 이를 역산하면 코도의 매입가격은 350만달러다. 결국 동아원 와이너리를 모두 인수한 사조산업은 당초 동아원 매입가격보다도 10만5천달러 싼 값에 매도한 것이다. 매입당시로 부터 9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가능성이 크지만 손해를 보고 매각한 것이다.

코도는 지난 7월 12일 콜드웰뱅커부동산에 이 포도밭과 저택 매도를 의뢰했고, MLS 번호는 21615986으로 확인됐다. 즉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시장에 내놓은 지 단 34일 만에 가계약은 물론 크로징까지 마무리됐고, 가격은 9년 전 가격보다 낮았다. 미국내 부동산 매매에 걸리는 평균시간이 120일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전광석화처럼 짧은 시간에 부동산이 팔린 것이다. 이는 헐값에 급매물로 내놓아 거래가 신속하게 체결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나파카운티의 부동산공시가격을 살펴봐도 헐값임을 알 수 있다.

나파 공시가격의 80%에 서둘러 헐값 매각

나파카운티가 지난 5월 평가한 이 부동산의 가격은 땅이 177만달러, 구조물이 211만달러, 가구 등 자산이 20만 달러로, 총액이 408만796달러에 달했다. 즉 코도는 나파카운티정부의 공시가격의 80%에 이 부동산을 급하게 팔아버린 것이다. 과연 동아원의 손을 떠난 부동산을 전재만이 서명하고 매도한 것은 전씨가 아직도 이 와이너리에 깊숙이 관여돼 있음을 의미한다.

전재만은 시크릿오브코리아가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이너리에 대해 전두환 비자금의혹을 폭로한 뒤 급히 동아원 상무로 취업, 사업보고서의 임원현황에 기재됐으나 사조동아원의 2016년 1분기와 2분기 사업보고서 확인결과 전 씨는 사조동아원 임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만이 매도계약서에 서명한 사조동아원소유 와이너리의 매도광고 - 7월 12일 매도의뢰를 한뒤 34일만에 크로징까지 마무리됐다.

▲전재만이 매도계약서에 서명한 사조동아원소유 와이너리의 매도광고 – 7월 12일 매도의뢰를 한뒤 34일만에 크로징까지 마무리됐다.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코도는 정확히 말하면 ‘사조동아원’의 해외계열사이다. 사조동아원의 2016년 1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코도의 지분은 사조동아원이 93.2%, 피디피가 1.9%, ANF가 4.9%를 소유하고 있다. 또 사조동아원은 이들 3개 법인 모두가 지난 2월 22일자로 한국제분의 계열사 편입에 따라 사조에 모두 편입됐다고 기재하고 있다.
즉 코도의 지분 100%가 사조소유인 것이다. 그러나 2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사조측의 코도 지분은 95.1%로 줄었다. 사조동아원이 93.2%, 피디피가 1.9%를 소유하고 있고 4.9%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당초 4.9%를 소유했던 ANF는 이희상회장이 소유했던 대산물산의 새 이름으로, 이 회사 또한 사조에 인수됐었다. 그러나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사조가 대산물산을 통해 소유했던 코도 지분 4.9%가 누군가에게 넘어간 것이다. 또 ANF또한 사조의 계열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사조가 2월에 ANF를 인수했다가 다시 이희상회장에게 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 2월에 사조에 인수됐던 ANF, 즉 대산물산이 그로부터 불과 몇개월만에 사조에서 떨어져 나갔고, 이에 따라 사조가 보유했던 코도지분이 4.9%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ANF의 웹사이트를 보면 사료판매 등 예전 대산물산의 업종과 동일하다. 이는 이희상 회장이 대산물산을 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조산업, 대산물산 이희상에게 돌려준 듯

지난 2월 4일 이회장의 아들 이건훈씨가 대산물산 사장에 임명됐고 2월 22일 대산물산이 사조에 넘어갔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사조는 대산물산을 이회장에게 돌려준 것이다. 그리고 이 회장은 다시 미국 나파벨리 와이너리의 지분 4.9%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동아원 와이너리의 와인을 선전하는 이희상-전재만

▲ 동아원 와이너리의 와인을 선전하는 이희상-전재만

특히 이 회장은 지난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와중에 미국 와이너리를 담보로 미국 금융기관에서 최대 5백억원에 달하는 크레딧라인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주 나파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당시 이회장의 미국와이너리 관련 법인인 코도는 지난해 7월 13일 와이너리 8개 부동산중 6개 부동산과 그 생산품인 포도와 와인을 담보로 미국 프루덴셜보험회사로 부터 4760만달러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크레딧라인을 얻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뒤 7월 17일 대출계약서와 담보합의서, 렌트어사인먼트, UCC, 부속합의서등 모두 5건의 서류에 대해 등기를 마쳤고 코도로부터 포도밭을 빌린 다나에스테이트의 동의서도 포함됐음이 밝혀졌다. 이 대출계약 또한 전두환의 삼남인 전재만씨가 코도의 재무담당이라며 직접 서명했으며, 다나에스테이트의 동의서에도 전씨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원의 미국 와이너리는 코도가 포도밭 등을 소유하고 다나에스테이트는 2008년 12월 16일 코도의 포도밭과 양조장을 빌려서 운영하는 구조였다. 물론 코도는 다나에스테이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당시 이 크레딧라인을 얻을 당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6개이며, 이중 지난 8월 16일 코도가 매도한 ‘1290 LOMA VISTA DR, NAPA CA’의 포도밭과 저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코도 소유 부동산 8개중 6개는 프루덴셜보험회사에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혔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는 한 팔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 씨는 담보로 잡히지 않아서 매도가 가능한 부동산을 헐값에 급매도한 것이다.

▲사조 미국와이너리 부동산 1개 매도계약서 - 2016년 8월 16일 등기 -전재만이 8월 15일 계약서에 서명을 하며 공증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사조 미국와이너리 부동산 1개 매도계약서 – 2016년 8월 16일 등기 -전재만이 8월 15일 계약서에 서명을 하며 공증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현지법인 통해 대출받아 동아원에 130억 변제

그렇다면 지난해 7월 이후 이 회장은 와이너리를 담보로 얼마를 빌렸을까?
등기된 서류에는 최대 4760만달러까지 대출해 주는 계약이라고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출액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동아원의 2015년 3분기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계열회사 코도의 요약재무제표를 보면 대출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2015년 2분기 코도의 부채는 477억원이었지만, 3분기 부채는 697억원으로 증가했다. 즉 3분기에 대출이 22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며, 이 220억원이 이회장이 프루덴셜보험회사로 부터 대출받은 돈일 가능성이 크다.

또 동아원의 2015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동아원이 2015년 코도에 31억원을 빌려주고, 161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따라서 코도가 2015년 약 131억원을 동아원에 갚은 셈이다. 또 2015년 회계감사보고서에 코도의 부채는 603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3분기 697억원에서 4분기, 즉 2015년말 부채가 94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코도는 220억원상당을 빌려서 130억원은 동아원에 갚고, 94억원은 자신들의 채무를 갚은 셈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들 감사보고서가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만약 감사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면 과연 얼마를 빌리고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불투명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해답은 코도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서 찾을 수 있다. 코도의 지분을 가진 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코도 재무제표를 비교해 보면 계수가 전혀 맞지 않는다. 한마디로 코도의 재무제표가 조작된 의혹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회장이 4760만달러, 5백억원이상의 크레딧라인 중, 얼마를 대출받아서 썼는지 용도가 알 수 없는 것이며, 과연 그 돈 중 일부가 감사보고서처럼 동아원에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됐는지도 불투명해 이회장이 회사 돈을 가로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아원과 대산물산의 허위 회계감사보고서 의혹

지난해 코도의 지분을 가진 회사는 동아원이 93.2%, 피디피가 1.9%, 대산물산[현ANF]가 4.9%를 소유했었고 이중 동아원과 대산물산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코도의 요약재무제표를 금융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한영회계법인이 감사를 담당한 동아원의 2015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4년 12월 31일 현재 코도의 자산은 1210억원, 부채는 477억원으로 기재돼 있고 따라서 자본은 733억원이었다. 그러나 서우회계법인이 감사를 담당한 대산물산의 2015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4년 12월 31일 현재 코도의 자산은 1255억원, 부채는 475억원, 자본금은 480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따라서 코도의 지분을 보유한 두 회사가 보고한 코도의 재무제표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대산물산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코도의 자산이 동아원 감사보고서보다 45억원이 많고 부채는 2억원이 적었으며, 자본은 47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조작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코도의 2014년 손익도 대산물산감사보고서에는 15억원 손해로 기재된 반면, 동아원 감사보고서는 24억원 손해로 적고 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보고서가 동일한 법인에 대한 재무제표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미국 와이너리를 소유한 법인인 코도의 장부가 조작됐음을 의미한다.

▲ 사조동아원의 2016년 1분기 사업보고서- 코도의 지분 백%를 보유하고 있다. 오른쪽은 사조동아원의 2016년 1분기 사업보고서 - 코도의 지분 4.9%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 사조동아원의 2016년 1분기 사업보고서- 코도의 지분 백%를 보유하고 있다. 오른쪽은 사조동아원의 2016년 1분기 사업보고서 – 코도의 지분 4.9%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대산물산이나 동아원 모두 코도가 제출한 서류에 근거해 요약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감사인 설명을 감안하면, 결국 코도는 두 회사에 각각 다른 회계장부를 제출한 것이다. 이처럼 코도의 회계장부가 완전히 조작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회장이 코도의 와이너리를 담보로 빌린 최소 220억원의 돈 중 130억원이 동아원에 회수됐다는 사업보고서 내용 또한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 주가도 조작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 회장에게 자기회사 장부조작은 식은 죽 먹기 일 것이다. 정확한 대출규모가 얼마인지, 혹시 와이너리를 담보로 5백여억원 크레딧라인 전체를 다 빌린 것은 아닌지. 그 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7700만불 투자한 나파 와이너리는 빈껍데기

또 사조는 동아원이 소유했던 다람살라라는 미국법인까지 인수했다. 사료업이 본업인 이 다람살라도 1개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다. 다람살라는 지난 2007년 6월 6일 ‘375 COLD SPRINGS RD ANGWIN CA’의 포도밭 68.05에이커를 사들였다. 지난 5월 기준 나파카운티 평가가격이 923만달러에 달한다.
문제는 사조가 이 다람살라의 지분 50.3%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49.7%는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하는 부분이다. 약 절반에 해당하는 이 지분은 이희상 회장 또는 전재만씨등이 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전두환 비자금으로 검찰이 판단했던 동아원와이너리는 동아원이 사조에 인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회장측이 코도의 지분 4.9%, 다람살라의 지분 49.7%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조와이너리에 아직도 전두환의 그림자가 어슬렁거리는 것이다. 사조와이너리 중 1채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서에 전재만이 서명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2015년말 현재 부채가 603억원, 자본이 760억원, 자산이 1364억원인 동아원 와이너리, 이를 인수한 사조는 사조동아원이 올해 2차레 금융당국에 보고한 사업보고서에서 코도의 요약재무제표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15년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와이너리는 자본금만큼이나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와이너리를 팔아봤자 부채를 갚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본만큼이나 많은 그 부채는 다 어디로 갔을까?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 처남 이창석은 돈이 없다며 일당 4백만원노역을 택했다, 하지만 미국내 전두환 비자금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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