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일가 국제사기행각 비하인드스토리(3) 뇌물공여사기사건 공범 말콤 해리스 전격체포

■ 카타르왕가 친분 두터운 말콤- 반기상 부자 조우에 반기문 역활론

■ 2013년 9월 24일 반기문총장, 카타르 국왕 만난 뒤 50만 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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潘 관련설에 눈물겨운 변명

‘정말 관련 없나?’

美 연방검찰 수사하면 드러날 일을 지레 겁먹고 손사래

반기문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의 뇌물공여죄와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말콤 해리스가 조카 반씨 체포 이틀 만에 멕시코에서 전격 체포됐다. 지난 13일 밤 뉴욕으로 압송된 말콤 해리스는 놀랍게도 세계최대의 부호 중 한명으로 알려진 카타르의 알타니 왕가의 대변인으로 활동할 정도로 카타르 왕가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반씨는 카타르관리에게 전해달라며 말콤 해리스에게 전달한 50만달러를 존우씨와 알고 지내던 사업가에게 빌린 것으로 드러나, 과연 이 사업가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검찰 기소장에는 경남기업이 콜리어스인터내셔널로 송금한 50만달러를 담보로 반씨가 이 사업가에게서 돈을 빌린 것으로 기재돼 있어 반씨가 이 돈을 갚지 않았다면 반씨는 또 다른 사기사건에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반씨의 여죄가 산적한 것이다.
박우진(취재부기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동생부자의 뇌물사건에 연루돼 수배를 받아오던 말콤 해리스가 반주현 체포 이틀만인 지난 12일 멕시코의 샌미겔데알렌데시에서 미연방검찰과 멕시코 사법당국의 공조 수사 끝에 체포됐다. 말콤 해리스는 이 도시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에서 부인과 함께 체포됐으며 체포 다음날인 13일 밤 존에프케네디공항을 통해 미국에 송환됐다. 말콤 해리스는 변호사와 함께 지난 17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인정심문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반기상부자와 카타르정부 연결고리 의혹

멕시코로 도주했던 말콤 해리스가 기소장이 공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체포된 것은 연방검찰이 그만큼 이 사건을 중대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반기문 전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에 대해서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말콤 해리스는 이미 알려진 대로 패션디자이너, 아트 컨설턴트를 자처하는 인물로 인기가수 마돈나,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드레스를 디자인한 인물로 잘 알려졌다. 패션디자이너인 말콤 해리스가 어떻게 반기상부자와 카타르정부를 연결할 인물로 지목됐을까. 놀랍게도 말콤 해리스는 한때 세계최대의 부자로 꼽혔던 카타르의 알타니 왕가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멕시코에서 체포된 해리스 말콤 부부

▲ 멕시코에서 체포된 해리스 말콤 부부

지난 2014년 11월 세계최대의 예술품 수집가로 알려졌던 ‘사우드 빈 모하메드 알타니’왕자가 사망했을 때, 말콤 해리스가 알타니 왕가를 대리해 언론을 상대했던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사우드 빈 모하메트 알타니 왕자는 사망 전까지 카타르의 문화재청 장관으로 활동한 인물로, 사후에 뉴욕남부연방법원에 그가 수집한 희귀우표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됐을 때도 말콤 해리스가 알타니 왕가를 대신해 입장발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알타니 왕자는 스위스의 한 경매에서 750만 달러어치의 희귀우표를 구입했지만 87만2천만 달러만 지불한 상태에서 사망,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었다. 이때 말콤 해리스가 알타니왕자 대변인으로 나서 ‘미지급액은 모두 카타르 왕가에서 배상할 것’이라는 입장발표를 맡았었다.

그러나 반기상부자가 말콤 해리스가 알타니 왕가와 친밀한 관계임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2014년 11월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그의 존재가 거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전총장 역할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카타르국왕이 2013년 9월 24일 반기문총장을 만날 때 왕실과 말콤 해리스와의 관계가 알려졌고, 이를 반총장 내지 유엔 내 반총장의 측근이 반기상부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추정된다.

▲ 경남기업 송금내역 및 50만달러수표 발급내역

▲ 경남기업 송금내역 및 50만달러수표 발급내역

차용금 변제 않으면 또 다른 사기사건 추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재판에서 또 하나 관심의 초점은 반씨에게 추가로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2014년 4월 15일과 16일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계좌로 41만 달러와 9만 달러 등 50만 달러를 송금했고 4월 16일에 반씨가 말콤 해리스의 회사인 뮤즈크리에이티브컨설팅앞으로 50만달러 수표를 발행해 줬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뮤즈크리에이티브컨설팅에게 전달된 50만 달러가 경남기업에서 송금한 그 50만 달러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연방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존우가 알고 지내는 한 사업가’, ‘존우와 부동산사업 파트너’로 기재하고 있다. 반씨가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에 입금된 50만 달러를 담보로 해서 존우가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부터 50만 달러를 빌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씨가 이 돈을 존우의 파트너에게 모두 갚지 않았다면 또 다른 사기혐의가 성립되는 것이다.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반씨가 어떻게 이 존우의 파트너에게 담보로 제공했는지 여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문서위조의 대가 반씨가 ‘콜리어스가 담보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류 등을 위조했다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다.

▲ 반주현의 존우의 부동산사업 파트너에게 50만달러를 빌려서 파트너회사의 명의로 해리스 말콤의 회사에 50만달러 수표를 발행했다. 기소장에서 cc-1은 반주현을, cc-2는 반기상을 뜻한다.

▲ 반주현의 존우의 부동산사업 파트너에게 50만달러를 빌려서 파트너회사의 명의로 해리스 말콤의 회사에 50만달러 수표를 발행했다. 기소장에서 cc-1은 반주현을, cc-2는 반기상을 뜻한다.

반씨의 사기혐의는 이뿐이 아니다. 반씨가 콜리어스인터내셔널에 입금된 50만달러를 존우의 파트너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지만, 반씨는 담보로 제공한 이 돈에도 이미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반씨는 콜리어스인터내셔널에 50만 달러 중 45%가 자기 몫이라며, 콜리어스로 부터 2014년 5월 15일 22만5천 달러를 받아갔다는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반씨는 존우의 파트너도 속인 셈이 되며, 콜리어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빌린 돈 50만 달러를 상환하려 해도 상환할 돈이 27만5천 달러나 모자라게 된다.

따라서 반씨가 존우의 파트너에게 50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경남기업뿐 아니라 존우의 파트너, 부동산사업파트너로 알려진 사업가내지 법인도 피해자인 셈이다. 이 피해자가 반씨를 사기혐의로 제소하거나, 이 사건을 이미 검찰에 고발한 장본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씨의 혐의에 또 다른 사기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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