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한인회 30대 회장 선거 무효화로 재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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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한인회 30대 회장 선거 무효화로 재선거 실시

지난해 선거 실시한 개정 정관 폐기 조치

토마스 김 SF한인회장1

▲ 토마스 김 SF 한인회 회장

SF한인회가 지난해 말 토마스 김 회장의 재선을 확정했으나, 정관 개정을 이유로 한인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소송을 당하자, SF한인회가 개정정관을 철회하고 새 정관에 의해 치러진 30대 회장 선거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F한인회는 회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재선거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SF한인회는 비대위 측의 소송으로 업무 지장, 추진사업 중단 등 지역 동포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을 염려해 개정 정관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 저녁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의결한 SF한인회는 “개정정관 폐기에 따라 현 집행부인 토마스 김 회장, 홍성호 수석부회장, 이광호 부회장의 임기가 지난 12월 말로 만료되었다”면서 “한인회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당연직 이사였던 토마스 김 회장은 고문으로, 홍성호 수석부회장과 이광호 부회장은 이사로 재 영입하는 안건을 이날 이사회에서 인준했다”고 밝혔다.

한인회 측은 정관 15조(모든 이사들의 임기는 집행부와 같이 하되, 차기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임기가 지속된다)에 따라 29대 이사회가 차기 새 이사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김 회장은 “지난한 법정싸움이 2018년까지 이어지면 한인회가 받을 타격이 크다”면서 “비대위와 합의로 개정정관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30대 회장 재선거를 놓고 비대위 측과 SF한인회 측의 의견이 갈려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비대위 측은 비대위에서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인회 측은 29대 이사회가 정관에 의거해 선관위원장 선출, 선거세칙 인준 등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측은 “정관 철회와 회장 선거 무효화를 환영한다”면서 “향후 일정은 비대위원들과 논의해 다음 주에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SF한인회가 시민권자, 이중언어 구사자, 3만 불 기부자로 회장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회비 납부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키자 전직 한인회장들 모임인 한우회를 비롯한 10여 개 한인단체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정 소송은 무의미”

비대위는 지난 11월 한인회장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제한한 정관개정이 적법하지 않으며, 적법하지 않은 정관에 의해 실시된 30대 SF한인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내용을 골자로 SF한인회와 토마스 김 회장, 홍성호 선거관리위원장, 이광호 부회장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SF한인회에 따르면 법적소송 서류는 지난해 12월 26일 한인회 측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SF한인회가 한인회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소송 제기에 대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으면서 정관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한편 지난 12월 30일 오전 SF한인회관에서 토마스 김 SF한인회장은 “분란을 일으키게 돼 동포 사회에 죄송하다” 고 입을 뗀 후 “이번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돼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1월 7일로 예정된 취임식을 치를 수 없어 연기했다”면서 “수차례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고 대화하겠다고 공표했음에도(비대위가)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업무정지, 접근금지명령 가처분 신청은 한인회 업무를 마비시키고 한인회가 추진 중인 필모어 거리축제 프로젝트에도 큰 차질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동포사회 문제인 만큼 우리 스스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소송 제기 측과 한인회를 중간에서 중재할 위원회를 구성해 커뮤니티 자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었다.

김 회장은 “중재위원은 지역원로나 언론사 대표 등이 맡아 양측 의견을 조율해주길 바란다”면서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SF한인회장 선거 파동은 지난해 12월 2일 당시 홍성호 선거관리위원장이 토마스 김 당시 회장의 재선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홍 선관위원장은 30대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 “공탁금도 없이 미비된 서류들을 제출 한 박병호 전회장 측의 후보등록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박 전회장이 등록 시 선거 결과에 반드시 승복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홍 선관위원장은 “서류 검토 결과 토마스 김 후보만 등록으로 인정하게 됐다”면서 “한인회장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단독 후보로 등록 처리해 김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토마스 김 회장은 시민권자, 3만 달러 기부자, 이중언어 구사자 등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과 임기 연장(2년에서 3년으로), 회비 낸 정회원에게만 선거권 부여 등 정관개정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 회장은 “정관개정의 본뜻은 선거철마다 전직 회장들이 만들어 놓은 구도로 신임 회장이 당선되는 관례들을 막기 위함이었는데(정관개정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토론을 거쳐 수정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리고 김 회장은 “한인회 일로 법정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누가 이기든 서로 상처만 남고 동포사회에 파벌과 분열만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직 회장들이 한인회 발전을 진실로 원한다면 끝까지 대화로 풀어야 한다”면서 “대화로 소통이 된다면 조정할 것은 조정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었다.

김 회장은 “2010년 투표 자격을 확대시킨 정관개정 시에도 임시총회 없이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 관례에 따라 이번에도 정관을 개정했다”면서 “한인회관 증축 등 도약의 기로에 서 있는 한인회가 소송 문제로 발목이 잡혀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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