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인사회와 한미동포재단이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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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와 한미동포재단이 가야 할 길

 

캘리포니아 주검찰의 전격적인 한미동포재단 수사로 한인회관의 운영 관리 문제가 새로운 출발점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 한미동포재단(이하 ‘재단’)은 동포사회로부터 신뢰받고 투명한 관리가 보장되는 단체로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재단에 관련된 공금 유용설 등을 포함한 각종 비리 의혹도 이번 검찰 수사로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한미동포재단이 새롭게 출발하려면 재단 설립 당시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 우선 한인회관이 모국 정부와 미주동포사회의 성금으로 세워진 건물이라는 점이다. 재단은 한인사회 공공재산인 한인회관 건물을 관리하는 비영리단체라는 점이다. 지난 1975년 개관된 한인회관 건물은 남가주 한인 사회의 상징적인 건물이다.

그래서 철저한 재정 관리의 투명성이 관건이다. 현재 20여 개 이상 임대 사무실, 회관 건물 옥상 및 외벽 광고, 주차시설 등을 통해 한인회관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은 연간 40여 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건물 유지비 등 일상 경비를 모두 계산 하더라도 연간 20만 달러 내외의 수익이 가능한 재무구조이다.

특히 지난 2012년 이후 재단의 재무 관리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이번 수사 방향에서도 단적으로 보여준다. 허술한 재정관리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믿을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운영 관리와 감사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건물 운영 관리로부터 얻어진 수익의 효율적인 이용이다. 건물이 동포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나온 수익은 마땅히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수익금을 어떻게 커뮤니티에 환원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LA한인회와 모국 정부를 대표하는 LA총영사관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인사회가 선의의 견제와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호에서 LA한인회의 역할에 대해서 일부를 소개했다.
지난해 4월 부임한 이기철 LA총영사는 이미 한국에서 LA에서 야기된 한미동포재단의 문제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지로 부임하고서 재단의 난맥상이 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총영사는 무엇보다 재단 건물의 수입 재정의 투명성 관리가 선행 조건임을 파악했다. 또 하나는 법정 소송에 계류된 재단 분쟁을 풀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분쟁 당사자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풀어 나가야 한다는 명제였다.

재단 정상화를 위해 재단의 당연직 이사인 LA한인회 로라 전 회장, 한국 정부를 대신한 LA총영사관의 이기철 총영사, 그리고 재단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윤성훈 씨 등 3자는 수습방안을 놓고 지난 6개월을 지그재그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해 하반기에 사실 중요한 매듭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총영사가 윤성훈 씨와 문서상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상당한 진전이고 어찌 보면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합의였다.
분쟁 두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소송 취하, 총영사관 임시 재정 관리, 재단 예산으로 소송비용 지불 등 3개 항목에 동의했던 것이다.

이기철 LA총영사는 그동안 동포사회에서 여론으로 형성된 내용, 즉 소송 취하, 소송 비용 재단 예산 조치, 위탁관리 등 크게 3가지 항목으로 좁혀갔다. 이 총영사가 중재를 하면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은 지난해 11월 5일 윤성훈 씨와 3가지 합의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이 총영사와 윤성훈 씨 간에 ‘한미동포재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는 (1) 소송 취하 (2) 총영사관의 임시 재정 관리 (3) 재단 예산으로 소송비용 지불이라는 3가지 항목이었다. 이 같은 사항은 로라 전 한인회장의 5개 수습 방안과도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들이 당장에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분쟁 당사자들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쁘게 말하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 실천을 위해서 윤성훈 씨 측과 상대측인 김승웅 부이사장 측에서 그간 사용한 재정 지출 내역과 현재의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을 분쟁 당사자들이 성실히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총영사의 결정적인 중재를 통해서 이뤄낸 실질적 합의가 분쟁 당사자들이 “상대방 먼저”만 주장을 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이미 총영사관 측은 투명성 있는 관리를 위해 건물관리 전문업체를 여러 곳과 사전 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한인회 측이 권고한 찰스던 회사나 콜드웰 뱅커 등과도 예비 협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 총영사가 각가지 투서와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뤄낸 기본 합의를 왜 분쟁 당사자들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지도 문제다. 재단 분쟁을 위해 결정적인 성과를 내었다고 해서 이 총영사가 공직자로서 얻는 이익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공직자로서 당연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례를 보아 이 총영사는 LA공관장 임무로 그의 공공 외교의 중요한 사명을 마치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한인사회로 넘어왔다.
(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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