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숨은 1인치 기사] 황교안-우병우 대권 접수 시나리오 가동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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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선캠프에 어른거리는 우병우 그림자

극비프로젝트 ‘마포대선캠프’
우병우 친인척이 사실상 진두지휘

황교안본국 정가에서 탄핵 인용여부와 상관없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국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캠프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은 황 총리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는 전략을 짜고 있다. 황 총리 주변에서도 대선에 따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황 총리는 최근 마포에 비밀리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황 총리의 대선 준비 작업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친인척인 우모씨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우 씨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임원을 맡은 바 있으며, 한 보수언론에서 글을 쓰기도 한 인물이다. 국정농단사태의 주역인 황 총리가 대선을 나오는 것도 당황스러운 일인데, 핵심 주역인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 충격적인 일이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호가호위한 인물이지만, 황 총리는 권한대행이란 역할에 숨어서 검찰 수사를 피해갔다. 우 전 수석은 특검의 칼날을 피해갔지만 앞으로 남은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될 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운명이다. 이런 두 사람이 다시금 대권 도전이란 깃발 아래 손을 잡았다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본국에 있는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는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지지율(15%)에 고무되어 사실상 대선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총리직을 사임하지 않고 있어서 공식적 선거활동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황 총리의 물밑 조직이 차근차근 대선 준비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황 총리가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은 탄핵 결정 후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경우 시간이 늦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기로 되어 있다. 공직선거에 출마 하려는 공무원은 선거 전 30일 전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이런 현실적 이유 때문에 황 총리는 이미 여의도 건너편 마포에 캠프를 꾸려서 물밑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황교안, 차기 대선 출마 기정사실화

더 더욱 놀라운 것은 마포 사무실의 사실상 책임자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우모씨라는 점에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우 씨는 박근혜 정부 초기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에서 임원을 맡은 바 있고, 보수 인터넷 언론에서도 논설위원으로 글을 써왔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 관련 단체를 꾸린 경력이 있는 등 꾸준히 정치권 언저리에서 맴돌았다. 본인의 사업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리와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잘 나간 공안검사 출신 공직자이면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도 자신들의 무사안위만큼은 지켜낸 인물들이다. 그런 두 사람이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차기 대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반성이 전혀 없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황 총리의 경우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구애는 계속되고 있고 보수 후보로서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총리실 주변에서는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황 총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 황 총리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권한대행 역할을 한 고건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되자마자 당일 저녁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황 총리는 이번 탄핵정국에서 보수 진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만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차기 대선은 올 12월에 치러지게 된다. 반대로 인용될 경우에는 최대한 권한대행 역할을 활용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사퇴 시점인 30일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럴 경우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 물밑 준비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황 총리가 극비리에 마포 캠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총리 지지율 급등에 보수층 세 결집

일단 현재 상황에서 황 총리의 대선 출마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지율’이다. 현재 황 총리의 지지율은 10% 대 중반으로 보수 진영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탄핵심판이 인용되고 탄핵 정국이 일단락되면, 숨죽이고 있던 보수 진영이 다시 세 결집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황 대행의 지지율은 지금보다 더욱 상승하고, 황 총리의 출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자유한국당의 ‘러브콜’도 주요 변수다.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지켜야 한다’며 황 총리를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황 총리가 지난 3월 2일 조찬기도회에서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한 것을 두고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정치적 여건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황 총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우병우 전 수석이 지원군으로 나설 가능성은 다분하다. 황 총리가 출마하면 아직까지 정부 곳곳에 퍼져 있는 우병우 라인들이 황 총리를 위해 움직일 수 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밝혀지지 않을 것이 있다면 바로 정부 조직 곳곳에 퍼져 있는 우병우 사단의 실체다. 본지가 이미 몇 차례 걸쳐 보도했듯이 우병우 전 수석과 가까운 인물들은 국가정보원과 검찰,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 요직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역할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대한민국 모든 권력기관 인사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중요 보직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심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곳에 자기 사람들을 많이 심을 수 있다.

이미 우 전 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해 대검 핵심 간부들과도 자주 통화한 사실이 본국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이 통화 기록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의 실체와 우씨가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전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병우특검조차 밝히지 못한 우병우 개인비리

우 전 수석은 지난해 8월 16일 밤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7분가량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때는 우 씨를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한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전해진 직후였다.
우 전 수석은 검찰 특별수사팀이 출범한 8월 23일에도 김 총장과 20분간이나 통화했으며, 자신의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기 사흘 전인 같은 달 26일에도 10여분 간 통화했다. 우 전 수석의 검찰 내 통화는 최고 수뇌부 2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업무용 휴대전화로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사정라인 관계자들과 2000여 건의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0여 건의 통화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핵심부서 책임자들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급까지 광범위하게 망라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배경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이 특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수사에 물음표가 달린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직무유기, 특별검찰관법 위반, 국회 위증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기소도 하지 않고 검찰에 넘겼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했던 개인비리까지 모두 수사한 이후에 처리하는 게 낫다는 수사팀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 이후에도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의혹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수억원대 뭉칫돈을 받은 정황이 특검팀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1년 변호사 수임료가 100억원대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업무를 시작한 2014년 5월 이후 그의 옛 변호사 사무실 통장에 수억원대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을 떠나 그해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변호사 생활을 했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 수임료를 뒤늦게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입성 후 관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받은 수임료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1년여 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연간 100억원 안팎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지난해 검찰이 수집한 우 전 수석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특검은 관련법상 우 전 수석 개인비리는 수사대상이 아니어서 계좌추적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이 받은 돈의 출처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조차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황교안 총리와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만든 장본인이다. 두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고사하고 또 다시 스스로 권력을 잡으려는 두 사람의 후안무치함이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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