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취재] 버질 병원 김성호(데이비드 김)산부인과 의사 주 의무국으로부터 징계받은 ‘속사정’

이 뉴스를 공유하기

‘질이 처녀같이 타이트하다’
‘가슴이 돌리 파튼처럼 크다!’

이런 정신 나간 산부인과 의사에 내 주요 부분을 맡겼다면…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

김성호‘당신의 거기는 마치 처녀같이 보인다, 가슴은 확대수술을 한 것처럼 크다’ 만약 병원을 찾은 여 환자가 의사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일까? 당신의 아내나 딸이 이 같은 말을 들었다면 또 어떨까? 마치 술집에서나 들을 법한 이 말은 바로 한인 타운에서 성업 중인 유명 산부인과 의사 데이비드 김(한국명 김성호) 씨가 자신의 환자에게 내뱉은 말이다. 분노한 여 환자는 결국 김 박사를 주 의무국에 보고하기에 이르렀고 주 의무국은 다각도로 조사 끝에 문제의 김 박사에게 35개월의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임산부에 대한 불성실한 진료사실도 드러나 추가로 징계를 당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인 의사들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당국의 징계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징계당한 의사들은 환자들의 고발에 의해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경우가 많다. 징계를 당한 대부분 의료진 들은 기본적인 의료지침(Standard of care)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의사들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 징계처분을 받은 한인의사를 사례를 낱낱이 밝힌다.
<특별취재반>

6가와 버질의 버질 메디칼 센터에서 성업 중인 유명한 한인 산부인과 의사 데이비드 김 박사는 자신의 진료하던 환자의 고발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의무위원회에 의해 징계를 당했다. 주의무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에서 관장한 행정소송(사건번호 17-2013-234322)에 따르면 징계 결과는 “면허 박탈 대신에 35개월 집행유예”였다.

2015년 9월 10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 3일 S.C.(여,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약어 사용)라는 환자는 정기 검진 차 데이비드 김 산부인과를 찾았다. 김 박사는 이 환자의 유방을 검진하면서 할리우드 육체파 가수로 가슴이 크기로 유명한 “돌리 파튼”(Dolly Parton)처럼 가슴이 크다고 말했다.

환자에게 지나친 성적농담도 위법행위

또 이날 김 박사는 이 환자의 골반을 검진하면서 “처녀처럼 타이트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골반 검사를 마친 김 박사는 이 환자가 ‘칸디다’(Candida) 질염(곰팡이 질염)에 감염됐다고 진단을 내렸지만 수치심을 이겨낼지 못한 환자는 끝내 이런 김 박사의 진료행태를 주 의무국에 고발했다.

이 여성 환자는 이날 검진한 김성호 박사의 부적절한 진료 행태에 대하여 주 의무 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에 고발했으며, 이에 따라 의무 위원회는 김 박사를 조사하게 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김 박사는 S.C.라는 환자에게 그런 말들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을 하기도 했다. 김 박사가 환자에게 “가슴이 크다”(enlarged breasts)라고 말한 것은 환자를 안정시키고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처녀같이 보인다”(like a virgin)이라고 말한 것은 그 환자가 작은 질 검경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조사 위원회에서 궁색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소장에 따르면 주의무위원회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 같은 성적인 풍자를 늘어놓은 것은 환자로 하여금 의사에 대한 신뢰심을 저버리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진료에서 환자의 가슴과 골반을 진료할 경우의 기본지침(Standard of care)은 어떤 부분을 왜 진료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환자에게 주지시키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진료행위에 있어 환자의 가슴 사이즈를 놓고 연예인들과 비교한다든가 처녀성을 운운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진료의 기본지침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라고 주 의무 위원회는 판단했다. 이 경우 기본지침은 환자가 ‘곰팡이 질염’(Candida vaginitis) 상태가 있었다면 그에 관한 증상의 구체적 증명이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주지시켜야 이 점에 대하여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주의무위원회는 김 박사에게 당시의 환자 진료 기록을 요구하였는데, 환자 진료 기록서에 의사가 손으로 적어 놓은 것(handwriting)을 하도 흘려 썼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또한 의사가 당시 환자를 진료한 내용에 대하여 환자 진료 기록서에 구체적인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평가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항은 의료 기본지침에 관한 의무 조항 관련 법 2234 (b)에 저촉된다고 주의무위원회는 밝혔다.

안내판

▲ 데이비드 김 박사 병원 안내판

주 의무국이 조사를 한 데이비드 김 박사의 또 다른 케이스를 보자.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 9일, E.K.라는 28세의 임산부는 임신 문제로 처음 김 박사의 진료를 받게 됐다. 당시 그 임산부는 첫 번째 임신이었으며, 분만 예정일은 2010년 6월 8일이었다. 처음 방문한 이후 그때부터 이 임산부는 총 11회(2010년 1월 9일과 22일, 2월 19일, 3월 19일, 4월 2일과 7일, 5월 1일, 15일, 21일, 29일 그리고 6월 30일) 정도 김 박사의 진료를 받았다.

견갑난산 환자에 대해서도 불성실 조치

이 임산부는 매번 진료 때마다 김 박사로부터 임산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산부의 출산 과정에서 태아가 머리부터 나오지 않고 어깨부터 나올 수 있는 견갑난산(Shoulder dystocia) 위험 요소를 사전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 유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매번 촬영하여 주의 깊게 관찰했다면 태아가 견갑난산이란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다.

2010년 6월 5일 자정께 E.K.라는 임산부는 갑자기 분만 증세가 나타나 새벽에 병원에 들어갔다. 그 이후 약 12시간 동안 임산부는 분만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담당 김 박사는 분만실에 낮 12시 10분에 나타났다. 임산부는 구두로 분만에 도움을 주는 베큠 방식에 동의했다.

김 박사는 임산부의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어깨부터 태어나는 견갑난산(Shoulder dystocia) 사태에 직면했다. 김 박사는 태아가 머리부터가 아니라 어깨부터 나올 것이란 점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조치할 전체 분만 의료팀(Entire obstetrical team)을 요청하지도 않고 기타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이 임산부의 견갑난산은 맥로버트 상태(McRoberts position)였기에 치골상부를 압박하는 방법과 맥로버트 수기(McRoberts position maneuver 다리를 발걸이에서 풀어 환자의 배에 닿게끔 구부리는 방법)라는 조치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박사는 치골상부를 압박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또한 당연히 전체 분만 의료팀(Entire obstetrical team)을 요청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조치하지 않았다. 이 같은 난산 분만은 낮 12시 35분에 여아를 분만하는 것으로 끝났다.

합의서

▲ 캘리포니아 주 의무 위원회에서 조사한 데이빗 김 의사에 대한 고발서와 주 의무국과의 쌍방 합의서

기본적인 의료지침도 지키지 않아

임산부 E.K.의 분만 과정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보면 “의사 진료 노트”라는 기록에서 날짜도 없었고, 시간도 나타나지 않은 채 베큠 분만으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한 분만 노트에는 날짜가 2010년 6월 5일로 적혀 있었고, 김 박사가 오후 1시에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는견갑난산(Shoulder dystocia)이기에 전체 분만 의료팀(Entire obstetrical team)을 요청했다는 기록도 없었다. 이것은 김 박사가 분만 시 기본적인 의료지침(Standard of care)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의미했다. 또한 김 박사는 당연히 갖추어야 할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다.

이에 대하여 주의무위원회는 김 박사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지적하고 의사 면허 G.61312를 박탈하든가, 면허 정지를 요구했으며, 만약 집행 유예 시는 이에 대한 조건을 구비토록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김 박사는 지난해 8월 22일 35개월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됐다.
이 처분은 2016년 9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 박사는 집행유예 조건 16가지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데이비드 김(김성호) 박사는 이를 실천할 것을 2016년 4월 8일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서명했다.


김성호박사 서면 인터뷰 전문

‘언어선택에 경솔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본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 데이비드 김 박사에게 5개의 질의서를 보냈는데, 10일 김 박사로부터 그의 입장 설명을 받았다. 영문으로 보내 온 입장 설명은 비교적 충실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기술했다.
다음은 질의서에 대한 김성호 박사의 답변서 전문이다.

질의-응답서

▲ 10일 오후 데이비드 김 박사가 서면으로 보내온 질의 응답서

1. 데이비드 김 박사는 S.C.라는 환자 진료시 유방을 검진하면서 “돌리 파튼”(Dolly Parton)처럼 가슴이 크다고 말했으며 이 환자의 골반을 검진하면서 “처녀처럼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고발장에 나타난 것에 대하여, 주의무위원회가 부적절한 진료 행태라고 한 점에 대하여 강하게 반박했다.
김 박사는 당시 환자의 유방이 평균 여성보다 크기 때문에 유방암 발생 여부에 유의하도록 설명한 것이고, 환자를 이해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모스럽게 설명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질 검사 부분은 이 환자가 아이가 두 명이나 있는 주부치고는 질이 작아 팹 스미얼(Pap smear) 검사를 하기에는 검경이 너무 작아 질이 작은 것을 처녀 것과 비슷하다고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진료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만진 적도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환자와 어떤 성적인 문제도 존재하지 않았고, 환자도 내 진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밝혔다. 다만 김 박사는 당시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 언어가 상대방과는 다르게 이해 됐을 정도로 경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2. 소장에 따르면 주의무위원회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 같은 성적인 풍자를 늘어 논 것은 환자로 하여금 의사에 대한 신뢰심을 저버리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는 점에 대해서 김 박사는 환자와 자신이 사용한 일부 언어가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자신이 단어 선택을 적절히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사과했다.

3. 소장에 따르면 주의무위원회는 환자진료 기록서에 의사가 손으로 적어 논 것 (handwriting)을 하도 흘려 썼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으며 또한 의사가 당시 환자를 진료한 내용에 대하여 환자 진료기록서에 구체적인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평가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는 점에 대하여, 김 박사는 본인은 자신이 흘려 쓴 것이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기 힘들지 몰라도, 자신과 병원 스탭진들은 전혀 이해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고 강변했다.

4.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 9일, E.K.라는 28세의 임산부가 총11회 정도 귀하의 진료를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분만 시 견갑난산(Shoulder dystocia) 으로 인하여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으로 지적 받고, 이 당시 조치할 전체 분만의료팀(Entire obstetrical team)을 요청하지도 않고 기타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김 박사는 자신은 초음파 검사로 나온 태아의 위치를 포함 심장 박동 등 모든 자료를 인지하고 있어 분만 조치에 완벽을 기해 왔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임산부는 베큠 방식 분만에 대해서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위험없이 임산부는 정상적인 태아를 분만했다고 설명했다. 어떤 경우 태아가 평균 이상의 큰 몸집일 경우 견갑난산이 경우가 있지만 당시 임산부의 태아는 평균 사이즈였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자신은 많은 경험으로 견갑난산을 잘 시술하는 전문의라고 밝히면서 많은 경우 동료 의사들의 요청을 받아 어려운 난산을 도와준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5. 소장에 따르면 주의무위원회는 임산부 E.K. 의 분만 과정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보면 “의사 진료 노트”라는 기록에서 날자도 없었고, 시간도 나타나지 않은 채 베큠 분만으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김 박사는 자신의 차트에는 언제나 환자 진료의 시간 날자 등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시간을 빠트린 경우는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 기록은 완벽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자신은 7년 전에 오진 케이스가 있었지만 지난 27년간 거의 모든 환자들을 만족하게 진료해왔음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