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포재단 법정관리 끝나면 해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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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멱살잡이… 쌈박질 폭력에 소송질

‘눈먼 돈 때문에 깽판 치더니…’

29LA 한인 동포 이민사회 100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한미 동포재단(KAUF, 이하 ‘재단’) 분규가 일단 법원의 법정 관리 판결로 자칫하면 내년 1월 본안 재판 때까지 법원이 지명한 바이런 몰드(Byron Z. Moldo, Esq. ) 법정관리 변호사가 일단 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법정관리를 맡게 된 몰드 변호사는 시간당 재단 관리를 하면서 시간당 400달러를 받게 되고, 그를 도울 서기들은 시간당 235달러를 받게 된다. 원래 몰드 변호사는 시간당 640달러 변호사인데, 이번 재단 법정관리를 위해 법원 측과 협의로 자신의 수임 비용을 400달러로 낮추었다.

이번 법정관리 몰드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회관의 회관 명의 문제와 밀린 재산세 납부를 정리할 것이고, 회관 입주자들의 렌트비 징수와 렌트 계약상 문제점 등도 조사하게 된다. 또한 한미은행 등에 걸린 모기지 청산 문제 등도 조치하게 된다.

법정 관리 후 비영리단체 취소 가능성

가장 중요한 사항은 법정관리가 끝날 때 과연 청산 대상자를 누구로 선정할 것인가도 관심을 두고 있다. LA 총영사가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자동 이사가 되는 현 정관상 문제와, LA 한인 회장이 자동 이사가 되는 되어 있는 재단의 현 정관을 계속 유지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현재로 볼 때 법원이나 검찰은 분쟁 당사자들인 윤성훈 측이나 또 다른 축인 이민휘, 김승웅 측에게 재단 이사 권리를 부여할 기미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 법정관리가 끝나면, 그 사이 주 검찰의 수사도 상당한 진척을 보여 재단의 비영리 단체 승인도 취소될 것이고 세금 면제 혜택도 사라질 것이 거의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 검찰이 법원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감독 건을 지닌 검찰이 한미재단 분규 양측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인체인 재단은 물론, 이 재단에 관계된 이사들도 형사상 문제가 발견되면 기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재단을 살리는 방법은 1973년 재단 창설 당시의 취지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초창기 취지에 의거, 현실에 맞는 재단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재단의 전직 이사장을 역임했던 일부 전직 이사장들이 최근의 사태를 중시하고 과거 재단 건립에 기금을 제공한 후원자들과 함께 재단 재창출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이 되고 있다.

김시면 전 재단 이사장을 주축으로 하는 일부 전직 재단 이사장들과 일부 후원자들은 17일 JJ 그랜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현 재단 분규 사태와 함께, 차후 재단의 재창설을 위한 논의를 했다.
이 같은 재단 문제 논의에 전직 이사장들이나 전직 이사들 그리고 재단을 위해 기금을 후원한 사람들은 재단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이 날 10명의 전직 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시면 전 이사장은 “앞으로 법정 관리가 끝나면 우리 한인사회가 새로운 재단을 재창설하는 과제가 나오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커뮤니티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부조리의 재단을 개혁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모임을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차후에 새로운 재단 이사회가 창설되더라도 나는 이사장을 맡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과거 재단 건립을 위해 기금을 후원한 80여 명 중에서 현재까지 생존자는 40여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전직 재단 임원들 차후 대책 논의

이번 법원의 재단 법정관리자의 선정 판결은 한마디로 한인회관 운영 관리 일체가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미국인에 의해 지휘 감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치욕스러운 사태를 당한 것이다.

이번 법원 명령은 지난 3년 동안 분탕을 지내온 재단의 양측 당사자들, 즉 자신이 “재단 이사장”이라고 주장해온 윤성훈 씨는 법원 판결 일자인 지난 4월 18일 이후로는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책도 사용 못하고 행세도 하지 못한다. 또한 윤 씨가 임의대로 임명한 이사들도 그 시간 이후로 “재단 이사”의 모든 권리를 법정관리자인 몰드 변호사에게 양도(relinquish) 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분쟁의 또한 축인 재단의 자동 이사인 로라 전 LA 한인 회장과 이민휘 이사 측도 그들이 지닌 “재단 이사” 권리를 법원 명령이 있을 때가지 일체 권리를 법정관리자 몰드 변호사에게 양도하게 됐다. 법정 관리자 몰드 변호사는 이미 지난주 한인회관을 방문해 분쟁 양측 사무실을 방문해 재단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컴퓨터 등)를 양도받았다.

따라서 5월 1일부터는 몰드 변호사 이외 어느 누구도 재단과 재단이 관리해온 한인회관에 대해서 손 끗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윤성훈 씨나, 이민휘 씨 그리고 그들의 추종 이사로 행동한 자들 누구도 재단과 회관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권리를 법원에 의해 박탈당한 것이다.

만약 지난해 이기철 LA 총영사가 중재로 윤성훈 측과 LA 한인회 측과의 ‘총영사관에 의한 제삼자 위탁관리’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몰드 변호사의 법정관리 사태는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다.
지난해 말 당시 합의 이행 선결 조건으로 윤성훈 측은 총영사관에 재정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LA 한인회는 이를 이유를 붙여 이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위탁관리’는 결실을 보지 못했다.

지나고 보면 자업자득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조선의 국권을 일본에 빼앗긴 것이 ‘우리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는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잘났다고 미국 법정에 소송질 (지금까지 6건의 소송)을 하였으니 법원도 피곤했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회관에는 여러 단체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이들 세입자들을 상대로 윤성훈 씨 측과 이민휘 씨 측이 서로가 “우리에게 렌트비를 내라”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들은 눈치를 보며 각자 이해 상관이 있는 쪽으로 렌트비를 갖다 바쳤다. 일부 세입자들은 ‘이때다’면서 ‘공탁할 테니 건드리지 말라’며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코리아타운 한가운데서 버젓이 매일 벌어졌던 것이다.

이런 사태를 보는 동포사회도 다를 것이 없었다. 우선 ‘내일이 아니니 너희들끼리 싸우던 말든…난 모르겠다’로 치부해 버리는 동포들이 거의 전부였다. 한인사회 공동의 재산인 한인회관이 난장판 이 되어 가는데 동포들 대부분이 무관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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