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을 취득 부모의 18세 이하 자녀 이중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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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을 취득 부모의 18세 이하 자녀 이중 국적 취득

한국군 복무 시, 제대 후 2년 이내 복수국적 취득 가능

LA 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한국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미국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면 그 자녀는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이민 국적법 제320조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그 자녀가 ① 18세 미만이고, ② 합법적 영주 허가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③ 시민인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법적 보호 내에 있다면 그 자녀는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귀화라는 절차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지만 (국적법 제15조 제1항), 자녀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이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국적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이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 보유 의사 신고를 하여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은 국적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남성의 경우, 국적 보유 의사 신고 후 복수 국적을 유지하다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22세 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으나, 만약 군대를 복무했을 경우라면 군 제대 후 2년 이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역 의무에 대한 부담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18세 되는 해 3월 31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 이탈이 제한되고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여성의 경우는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22세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는 한국 국적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한국 국적 보유 의사 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이기철 총영사는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수반 취득하였다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한국 국적 보유신고는 재외공관에 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안내 전화(213-385-9300)로 연락하기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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