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와이드 기획특집] 한국계은행, 美 법원에서 미상환대출실태 승소판결 받고서도 판결효력 상실된 내막

■ 제일-서울-조흥 등 파산은행 미상환대출 승소판결 172건

■ 승소판결 받고서도 20년 지나 판결효력 상실로 행사 못해

■ 최대채무자 5공 때 4천만 달러 대출 박만규 휘만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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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돈 떼어먹지 못하면
사업가 아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계 은행들이 뉴저지주법원에서 대출미상환자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승소한 뒤 판결등록을 마친 케이스가 모두 4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한국은행 중에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사실상 파산했던 제일은행이 승소판결을 받아서 등록한 판결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현지 한인은행 중에는 BNB와 BNB를 계승한 BNB하나가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들 은행이 승소해 등록한 판결 중 가장 배상액이 많은 판결은 박만규 전 휘만산업 회장으로, 무려 4천만 달러에 달하고 박 회장은 아직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 회장에 대해 승소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지난 달말 판결 등록일로부터 20년이 지나,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판결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승소판결까지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아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올해와 내년 중 효력을 잃게 되는 승소판결도 약 50건에 달하고 그 채권액은 4천만 달러를 넘어 한국정부와 금융기관의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국세청

지난 5월 19일 현재 뉴저지 주법원에 한국과 한국계 24개 은행이 승소해 판결을 등록한 케이스는 모두 487건, 뉴저지 주 법원 판결등록내역은 판결을 등록한 이후 90일 이후에만 검색되므로 올해 2월 20일까지 한국은행들이 승소판결을 받아 등록한 케이스가 약 5백건에 이른다는 뜻이다. 판결은 해당법원에 등록[FILE]을 해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법원의 확정채무가 된다. 뉴저지주법원은 승소판결 등록의 효력기간이 20년이며 2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각 은행별 승소판결등록내역을 보면 IMF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제일은행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환은행이 53건, 서울은행이 15건, 한국상업은행이 5건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자산 관리공사가 1건, 예금보험공사가 4건, 정리금융공사가 3건이며, 한국수출보험 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등록한 승소판결도 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예금회수기관과 한국은행들의 승소판결등록건수가 172건에 달했다.

판결등록내역승소판결등록건수 172건 대부분 회수 불가능

또 로컬은행 중에는 BNB가 60건, BNB를 인수한 BNB하나가 32건으로 사실상 BNB의 승소판결등록건수가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우리아메리카은행이 69건, 신한아메리카은행 31건, 조흥은행 3건, CHB가 7건으로 사실상 신한은행이 41건을 기록했다. 나라은행이 20건, BBCN이 7건, 뱅크오브호프가 2건, 윌셔뱅크가 11건등으로 통합은행 뱅크오브호프로 따진다면 40건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뉴뱅크가 각각 31건, 노아뱅크가 13건, 뱅크아시아나가 9건, 뉴밀레니엄뱅크가 8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본점을 둔 하나파이낸셜도 8건등으로 집계됐다.

공적자금 관리기관중 승소판결을 등록했지만 돈을 돌려받은 것은 단 1케이스에 불과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지난 1998년 11월 6일 염모씨에 대해 8만7천여달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이 돈을 받지 못했다. 염씨는 제일은행 뉴욕지점에서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았고, 제일은행의 채무를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송을 제기. 승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세풍’이라는 기업을 상대로 2012년 4월 18일 89만여달러 승소판결을 등록해서 아직 받지 못했고, 박모씨를 지난 2015년 9월 10일 57만4천달러 승소판결을 등록했으나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예금보험공사가 이모씨를 상대로 2009년 1월 29일 24만천여달러 승소판결은 이씨로부터 전액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리금융공사는 지난 2015년 7월 2일 김종M으로 표기된 채무자를 상대로 무려 1714만여 달러 승소판결을 등록한 상태이며, 지난 2015년12월 4일 최모씨를 상대로 35만 달러와 이자 61만5천 달러 등 96만여 달러 승소판결을 등록했고, 2012년 4월 18일 심모씨를 상대로 19만3천여달러 승소판결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 등록에도 불구 집행하지 않아 자동 소멸

현재 이들 3건 모두 아직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정리금융공사는 현재 1714만여달러 확정채무가 인정된 김씨의 집을 압류하자 김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승소함으로써 지난해 말 주택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전신인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지난 1999년 47만 달러와 1만5천 달러 등 2건, 2000년 4만 달러 1건, 2004년 28만 달러 1건, 2006년 8만 달러 1건등 5건의 승소확정판결을 등록했으나 5건 모두 미회수상태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한국과 한인은행들이 판결을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채산이 없어 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판결효력기간을 넘긴 케이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뉴저지주는 판결이 난 뒤 등록을 하면, 등록일로 부터 20년간 효력이 유지돼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고, 20년 만료이전에 법원에 20년간 효력연장을 신청, 법원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연장된다.

▲ 제일은행이 박만규-박휘자부부에게 3천여만달러 채무확정판결을 받았다는 뉴저지법원 판결등록내역

▲ 제일은행이 박만규-박휘자부부에게 3천여만달러 채무확정판결을 받았다는 뉴저지법원 판결등록내역

하지만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으로 변한다. 한국의 예보등과 제일, 서울, 외환, 상업은행 등 8개 기관의 승소등록판결 172건 중 5월 25일 기준으로 판결효력기간 20년이 지나 판결효력이 소멸된 케이스는 64건이며 이중 10%정도인 7건만 돈을 받았고, 나머지 57건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8년 10월 17일 제일은행으로 부터 132만여 달러 채무확정판결이 등록된 민모씨부부는 이를 모두 상환했고, 같은 시기 채무확정판결을 받은 최모씨도 43만 달러를 모두 갚았다. 나머지 5명도 각각 33만 달러와 6천여달러에 이르는 빚을 모두 상환, 판결을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들 7케이스를 제외하고 대출미상환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 1997년 5월25일 이전에 판결을 등록하고도 20년 판결효력 기간이 지나 결국 판결은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패소한 채무자는 빚으로 부터 완전히 해방된 케이스가 57건이나 된다는 이야기다.

뉴저지주법원에 등록된 한국과 한인은행 승소판결 중 가장 채무액수가 많은 케이스는 박만규 전 휘만산업 회장으로 제일은행 뉴욕지점 3건에 3378만여 달러, 서울은행 뉴욕지점 1건에 584만여 달러 등 확정판결 채무액만 396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만규 전 휘만산업 회장 4천만불 1개월전 효력상실

제일은행 뉴욕지점은 1996년 박만규씨와 박씨의 부인 박휘자씨, 그리고 톱프라이어리티커넥션[TPC], 마이클캐리인크를 상대로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사건번호가 L-004413-96인 이 사건은 승소액이 3018만여 달러에 달했고 이 판결은 1997년 4월 23일 뉴저지주 법원에 등록됐다.

▲ 뉴저지국무부에 등록된 마이클캐리법인 서류내역 - 박만규가 사장이다.

▲ 뉴저지국무부에 등록된 마이클캐리법인 서류내역 – 박만규가 사장이다.

제일은행은 또 1996년 박만규씨와 박씨의 부인 박휘자씨, 그리고 패션팍크, 톱프라이어리티커넥션, 마이클캐리인크를 상대로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법원에 소송[사건번호 L-005442-96]을 제기, 336만여 달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역시 1997년 4월 23일 등록됐다. 제일은행은 또 1998년 박씨의 부인인 박휘자씨를 상대로 버겐카운티법원에 소송[사건번호 L-006158-98]을 제기, 23만8천여달러 승소판결을 받았고 1999년 5월 25일자로 판결을 등록했다. 이처럼 제일은행이 박만규씨에게 받아야 할 돈이 이자를 빼고도 3378만 달러에 달한다.

이뿐 아니다. 서울은행 뉴욕지점도 1996년 4월 2일 박만규씨와 톱프라이어리티커넥션을 상대로 버겐카운티법원에 소송[사건번호 L-003112-96]을 제기, 584만여달러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1997년 4월 15일자로 판결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은행은 1987년 5월 12일 톱프라이어리티 커넥션에 3백만달러를 대출해 준데 이어, 약 1년6개월뒤인 1988년 12월 14일 2백만달러 를 추가로 대출, 모두 5백달러를 대출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사장인 박만규씨가 연대보증을 섰지만, 1995년 10월부터 이자조차 상환하지 않았고, 서울은행은 1996년 1월 31일자로 디폴트를 통보했다. 1995년 12월 31일자 TPC와 박씨의 채무는 502만7천여달러, 은행에서 돈을 빌린뒤 이자만 갚았을뿐 원금은 단 한푼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만세를 부른 것이다. 서울은행 뉴욕지점은 디폴트당시의 채무에 판결시점까지의 이자를 합산, 584만달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본보가 이들 소송에서 박씨부부와 함께 채무자로 등재된 법인, 즉 톱프라이어리티커넥션, 마이클캐리인크, 패션파크 등 3개 법인에 대해 뉴저지주 국무부로 부터 법인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이 3법인은 모두 박만규씨가 대표인 것으로 밝혀졌다.

탑프라이어리티커넥션은 지난 1981년 9월 24일 뉴욕주에 설립된 뒤 1989년 8월 7일 뉴저지주에도 법인이 등록됐고 사장은 박만규씨였다. 또 마이클캐리인크도 1986년 6월 24일 뉴저지주에 법인이 설립됐다 한동안 휴면상태였으나 1992년 2월 26일 법인등록을 갱신했으며 역시 사장은 박만규씨로 확인됐다.

또 패션파크는 1992년 9월 23일 뉴욕주에 설립됐고 19995년 1월 12일 뉴저지주에도 법인이 설립됐고, 사장은 박만규씨였다가 박충규씨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3개법인 모두 박씨 소유의 법인인 것이다.
하지만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힘겨운 과정을 거쳐 4건 모두 승소했지만 뉴저지법원확인결과 박씨로 부터는 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박씨에 대해 채무상환요구를 할 수도 없게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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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은행 뉴욕지점에서 대출된 박만규 휘만산업회장 4천만 달러
■ 서울 신탁 한일 외한은행 등 미주지점 정치권실세들이 좌지우지

한국계 은행 미주지점은
정권의 정치비자금 창구였다

20년만에 결국 합법적으로 은행 돈 떼어먹은 꼴

거의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승소판결 중 판결이 등록이 된지 20년이 지나 판결효력이 소멸된 케이스가 3건이며, 단 한건 23만 달러에 대해서만 판결효력이 살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일은행이 박씨로부터 3350만여 달러 승소판결을 받은 2건의 시효는 불과 1개월 전인 올해 4월 24일 만료됐고, 서울은행역시 584만여 달러 승소판결이 지난 4월 16일자로 20년이 지남에 따라 판결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드러났다.

▲ 뉴저지국무부에 등록된 패션파크법인 서류내역 - 박만규가 사장으로 기록됐다가 이를 지우고 수기로 박충규를 사장으로 기재했다.

▲ 뉴저지국무부에 등록된 패션파크법인 서류내역 – 박만규가 사장으로 기록됐다가 이를 지우고 수기로 박충규를 사장으로 기재했다.

불과 1개월 전에 승소판결 효력이 뜬 구름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다. 박씨의 채무확정액 4천만달러 중 유일하게 박씨의 부인이 제일은행에 갚아야 할 23만여 달러만 판결시효가 2019년 5월 26일로 지금으로 부터 딱 2년 정도 남은 셈이다. 박씨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서 대출받은 약 4천만 달러 중 3940만 달러를 합법적으로 떼먹은 것이다.

박씨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은행 돈을 떼먹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재 전의원은 지난 1997년 4월 10일 한보청문회 때 이철수 당시 제일은행장을 상대로 ‘TPC[톱프라이어리티커넥션] 박만규를 아는가, 여기도 담보가 부족한데 부정대출된 것이 아닌가, 1995년 부도전후까지 국내외 여신이 6백억원에 달했으나 120억원만 회수됐고 476억원이 실종됐다. 이 돈을 대출하면서 얼마를 먹었나’라며 부정대출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앙일보는 박씨가 휘만산업을 운영하다 1995년 한국과 뉴욕의 제일은행으로 부터 6백억원을 대출한 뒤 부도가 나자 뉴욕으로 도피했으며, 1996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부터 특가법상 사기 및 횡령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1999년 7월 해외도피사실이 밝혀져 인터폴에 지명수배된 것은 물론 한국법무부의 긴급송환대상자 명단에 올라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박씨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뉴욕 뉴저지일대를 활보했음에도 박씨는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씨는 또 국세청이 2004년 10월 22일 발표한 ‘개인 국세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던 상습체납자였음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주소를 둔 전 휘만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만규는 64세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양도소득세 등 총 16건 26억2600만원의 세금을 1999년 10월 21일부터 체납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는 36억원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돼 2010년 11월 21일에야 한국에 강제 소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1996년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4년만에야 한국에 송환됐던 것이다. 특히나 박씨는 수배기간 중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결국 20년 만에 4천만 달러 은행 빚마저 모두 탕감 받은 셈이다.

▲ 1997년4월9일 국회 한보청문회-이철수제일은행장은 박만규에게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이 476억원이라고 인정했다.

▲ 1997년4월9일 국회 한보청문회-이철수제일은행장은 박만규에게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이 476억원이라고 인정했다.

지난 달 판결효력소멸 서울은행 케이스 1101만달러

단 한 푼도 돈을 받지 못하고 채무확정판결이 소멸된 57건 중 박만규 휘만산업회장 4천만 달러를 제외하고는 채무액이 1백만 달러를 넘는 케이스는 5건에 불과했다. 서울은행이 1997년 5월 1일 126만 달러 승소판결을 받은 채무자 김은수씨는 약 25일전인 지난 2일부로 20년이 지나 판결이 소멸됐고, 역시 서울은행이 1997년 1월 31일 185만 달러 승소판결을 받은 채무자 김영희 김선로씨는 올해 2월 1일부로 판결이 소멸됐고, 서울은행이 1994년 4월 20일 206만 달러 승소판결을 받은 김영희, 김윤태씨는 약 3년 전 판결마저 효력을 잃고 말았다.

여기에다 지난달 16일부로 판결효력이 소멸된 박만규씨 584만달러까지 합치면 서울은행이 승소판결을 받고도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케이스가 4건, 금액으로 1101만달러에 달한다.
또 1997년 5월 25일 이후에 확정판결을 등록, 올해 내에 판결시효가 소멸될 예정인 케이스가 모두 9건으로, 하루빨리 이에 대한 판결효력 연장신청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판결시효가 소멸되는 케이스는 외환은행 플러싱지점이 지난 1997년 6월 5일 채무자 김용욱씨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등록한 케이스다. 채무액이 137만5천여달러에 달하지만 다음달 6일이면 김씨는 판결이 소멸돼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된다.

또 외환은행 맨해튼 브로드웨이지점이 홍윤표씨를 상대로 31만8천여달러, 제일은행 뉴욕지점이 MCY 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9만8천여달러, 제일은행 뉴욕지점이 윤실비아씨를 상대로 한 9만9천달러등 3건은 오는 7월 판결시효가 끝난다. 제일은행 뉴욕지점이 김재균씨를 상대로 38만7천여달러, 제일은행 뉴욕지점이 전우Y씨를 상대로 한 3만9백여 달러도 올해 안에 판결이 소멸된다. 또 서울은행이 곽경B씨를 상대로 판결 등록한 144만 달러도 20일 뒤인 6월 18일자로 채무가 소멸되고, 서울은행이 박용주, 박용욱씨를 상대로 판결 등록한 223만 달러의 채무도 오는 10월 10일자로 사라지게 된다. 서울에서 뉴욕에 진출했던 3개 은행의 6백만 달러를 조금 넘는 채권이 올해만 넘기면 모두 소멸되는 것이다.

1998년에 승소판결을 등록한 케이스는 41건으로, 내년 말까지 모두 판결이 효력을 잃게 된다. 내년에 소멸되는 승소판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건, 외환은행이 1건, 제일은행 뉴욕지점이 36건, 서울은행 뉴욕지점이 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에는 제일은행이 통성태 [TONG]씨로부터 받은 2500만 달러의 승소판결이 포함돼 있다. 통씨는 2396만여 달러와 116만여 달러등 2건의 채무확정판결이 등록돼 있다. 또 제일은행은 이영, 이우씨에게 321만여 달러, 박길, 박태씨에게 753만달러, 김성권, 김영씨에게 116만달러, 워너밑 김원호사장에게 170만 달러, 이현씨에게 144만 달러 등, 1백만 달러이상 승소판결만 7건에 달한다. 서울은행도 박종후시에게 496만달러, 박용주 김영욱씨에게 252만달러, 김학Y씨에게 280만3천여달러의 채무도 모두 내년 상반기 중 소멸된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끝까지 부정대출 회수해야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월 15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대한민국정부와 예금보호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했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예보가 혈세를 투입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명령에 따라 제일과 서울은행은 발행주식을 9.2대1로 병합, 납입자본금 8200억원을 천억원으로 감자했고 한국정부와 예보가 각각 1조5천억원씩 3조원의 공적자금을 퍼부었던 은행이다. 지금 두 은행은 모두 사라졌지만, 이 은행의 승계자가 승소판결의 권리자가 된다.

5공 당시 미국에 진출한 한국은행 지점들의 대출은 거의 정권 실세들의 입김이나 압력으로 메모 한 장에 거액의 대출이 이뤄진 의한 부정대출로 대부분 부실로 처리되었다.
지금은 사라진 은행들에 대한 승계권을 정부나 예보 등 공적자금 관리기관이 가졌던, 사기업으로 넘어갔든 지간에 부정대출을 반드시 회수하는 것만이 외환위기 때 돌 반지까지 팔아서 나라를 살리려 했던 국민, 심지어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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