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한인 의료계 불법 만연 사태-4…계기로 짚어 본 한의원의 불량 위생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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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당한 한의사들 대부분
기본 위생 의료조차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의사는 침구사 면허증(Licensed Acupuncturist)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
본보가 지난 호에서 보도한 한의사 징계 사항은 모두가 침구사 면허증을 지닌 한의사들이 저지른 사항임을 밝힌 것이다. 이들 징계당한 한인 한의사들은 캘리포니아 주 침구사 위원회나 주정부가 규정한 기본적인 의료 준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한인 한방원의 문제점은 한의사들이 기본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 문제점은 한방원 진료실이 기본적으로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점이다. 극히 일부 한방원들을 제외하고는 주정부나 LA 카운티 정부가 요구하는 보건 위생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진료실에서 전염이나 침에 의한 감영 등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방원의 위생 상태는 지극히 불량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이다. <특별취재반>

침오렌지카운티에서 한방원을 개업하고 있던 임수혁 한의사(면허증 AC-5777)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 지켜야 하고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 사항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5월 고발당해 지난 3월 29일에 면허를 자진 반납(Surrender of License) 하는 징계를 당한 케이스의 주인공이다.
<선데이 저널>이 수집한 주정부 침구사 위원회가 지난해 5월 23일 임 씨를 상대로 한 고발장(사건번호 1A-2015-164)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29일 주정부의 2명의 수사관들이 임 씨의 한방원을 조사해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당시 임씨의 한방원은 진료실 4개, 환자 대기실 1개, 사무실과 주방 그리고 화장실 등으로 갖추어져 있었다.

주정부 수사관들이 불시에 임 씨 한방원을 조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방원의 위생 상태와 시설 점검 그리고 진료 형태 점검이 주목적이라고 고발서에서 밝혔다. 당시 이 한방원은 임 씨가 혼자 운영하고 있었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주정부 수사반은 임 씨를 인터뷰하고, 진료실 내부를 관찰하고 사진도 촬영했다.

임 씨는 수사관에게 자신의 한방원은 침술과 부황 그리고 한약을 제조하여 환자들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침술을 실시하면서 청결을 유지하고 사용한 침은 폐기시키고 있다고 진술했다. 의료기기에 대하여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사전 점검과 신체 점검도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직접 진료실 등을 조사한 결과로 임 씨가 기본적 진료 수칙(Standard of Care)조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발서에 따르면 임 씨는 침이나 부황을 뜨는 의료 기기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않았고, 폐기해야 하는 사항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실의 의자나 테이블 벽 등이 지저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임 씨는 초음파 기기도 구비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폐기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료실에서 지켜야 할 전염 방지와 감염 방지 조치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폐기물 조치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정부 침구사 위원회는 임 씨에 대하여 지난해 5월 23일 고발조치를 했으며, 지난 2월 27일 임 씨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본보는 다음 호부터 강력 징계를 당한 한의사들에 대한 집중 보도를 계속할 예정이다.

수사반이 현장 조사 위생상태 점검

타운에서 개업하고 있는 한방원의 실태는 천태만상이다. 면허를 지닌 한의사들의 진료실을 한 번이라도 가본 환자들은 병원의 위생 상태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병원에서 새로운 병을 얻어 오는 경우도 있게 된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요구하는 한방원의 준칙사항이다.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당한 경험을 주정부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게 되면 그만큼 의료 환경은 좋아질 것이다.
한의사 (침구사, Acupuncturist)가 진료 가능한 영역의 범위는 각 주의 침구사 위원회(Acupuncture Board)의 규정을 따른다. 진료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실형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법규 위반에 이어 의료배상 책임 보험 구입, 건강 보험인 네트워크 가입 및 면허 정지 및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한의사는 1차 진료인 주치의(primary provider)로서 진단, 처방, 치료한다. 타주의 경우는 각 주별로 진료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주 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의사는 박사과정 이수자만 ‘닥터’(Dr.)’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한의사는 혈액검사 등의 랩 테스트(lab test) 및 X-ray 검사 등의 지시가 가능하다.

부황그리고 일반 침, 전자 침 및 전침, 부항, 뜸을 사용한다. 이외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영양상담 그리고 식물/ 광물/동물성 약재를 포함한 한약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모두 영양 보조의 목적이지, 치료 목적의 약의 개념은 아니다. 양약과 같이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방 진료 범위에서 제외된다.

한의사가 명함이나 기타 안내지에 “닥터”(Doctor)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취득한 박사학위 소지자를 제외한 일반 침구사는 일반적으로 “Doctor”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침구사는 침을 사용할 시 일회용 침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방규정 21 CFR Part 880.5580(61 FR 64617, December 6, 1996)에 의거 모든 침구사는 한번 환자에게 사용한 침은 다른 환자에게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외에도 한방에서는 의료 시설로서 감염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환자를 다룸에 있어, 모든 환자를 Human Immunode ciency Virus (HIV), B형 간염 등 혈액매개 병원균에 감염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진료실에서는 가능한 보호 복장을 해야 하는데, A. 일회용 의료 멸균 장갑/ B. 보호 가운, 실험실 가운 및 유니폼/ C. 보호안경 및 안면 보호대를 구비해야 한다.

위생상태를 위해 혈액 혹은 혈액이 비치는 체액 (혈액매개 병원균)으로부터 의료인의 점막 혹은 손상된 피부의 노출을 방지시켜야 한다. 대변, 코분비물, 가래, 땀, 눈물, 소변, 토액 등은 제외된다.
침구사는 한번 환자 진료를 끝내면 반드시 손 세척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날카로운 기기 및 바늘(침) 사용 및 보관은 OSHA 규정 수칙을 따라 작업장에서 날카로운 기기 및 바늘(침)으로 인한 사고 및 상해는 사고 경위서 기록해 두어야 한다.
항시 멸균 및 소독에 유념하고 청소 및 세탁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가 사용한 물건들로 오염된 표면은 이후 즉시 청소해야 한다. 매일 하루 일과 후에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청결을 위해 일회용 수건 및 종이를 사용하고 병원용으로 적합한 화학 소독제로 소독. 치료실 벽, 바닥은 매일 혹은 오염될 때 즉시 청소해야 한다. 더러워진 리넨은 최소단위로 처리해야 한다.
오염물 쓰레기 처리는 주정부나 시, 카운티에서 정한 규정 수칙을 지켜야 한다.
모든 의료기관이나 치료소에는 의무적으로 예방접종 및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OSHA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모든 의료인에게 B형 간염(Hepatitis B) 예방접종 실시하고, 사후 검사 및 후속 조치 또한 OSHA 규정 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

모든 의료종사자는 1998 CDC 감염관리 가이드라인과 1991 OSHA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침구사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진료를 통해서 환자가 학대 및 유기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듯이 경찰이나 카운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에 해당, 최대 6개월 카운티 및 벌금 (1000 U.S.D.) 형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학대 및 유기에 대한 신고. 노인 및 부양이 필요한 성인 학대에 대해 인지가 됐을 경우, 지역 경찰 혹은 치안 담당관(sheriff) 부서, 카운티의 보호관찰 부서 혹은 카운티 복지 부에 신고해야 한다.

동종 용법 및 약물(drug)의 처방은 제외. 자연요법으로 빛, 공기, 점토, 영양, 마사지, 자석, 전기치료, 운동 및 기공 등은 진료 범위에 속한다.
그리고 초음파, 고주파 등 각종 의료기기의 사용 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혈자리를 직접 자극하여 치료하려는 목적, 물리치료 혹은 교정치료의 목적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단, 침술과 더불어 침술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자의 긴장을 완화하거나 체온을 유지하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레이저 기기로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은 허가된 진료범위가 아니다.)

적외선 및 램프 사용 또한 목적에 따라 자침 전후 치료 부위의 이완 혹은 체온 유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물리치료 및 교정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 (즉, 침술과 병행하여 간접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가능)
한의사는 치과의, 검안의, 발 전문의와 같이 진료 가능한 신체 부위가 한정적인 경우와 달리, 침구사의 치료 가능한 신체 부위는 제한이 없다. (자료: http://www.lhc.ca.gov/lhc/175/UCSFscope.pdf)
한의사를 개업하려면 각 주의 규정을 따른다.
(다음 호에 계속)


캘리포니아 주 침구사 위원회 규정한 의료법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화장실 시설은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면허증은 항상 눈에 띄는 위치에 부착한다(진료처가 두 곳이라면, 각 추가 위치에 침구사 위원회에서 발행한 추가 면허증 부착해야 한다).

한방원에서 치료는 다음과 같은 순서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환자 진료 시, 침과 다른 기기를 취급하기 전 혹은 환자와 환자 사이, 바로 브러시를 사용하여 세정 비누와 따뜻한 물로 손 세정을 해야 한다.
▶ 모든 기기는 사용 전후로 멸균해야 한다.
▶ 멸균 처리된 침을 놓는 침 트레이 또한 멸균 처리. 멸균 처리 후, 멸균 완료 표시가 되어야 한다.
▶ 취혈 부위는 자침 전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침이 환자의 피하에서 부러진 경우, 담당 Acupuncturist는 즉시 의사와 상의해야 하며, 침구사가 바늘을 제거하기 위해 조직을 잘라 내거나 관통하지 말아야 한다.)
▶ 혈종, 복막염 또는 기흉 등 치료에서 발생하는 모든 합병증은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의사, 치과의, 혹은 발 전문의에게 회부해야 한다.
▶ 침구사는 피하주사바늘 사용을 할 수 없다.
▶ 폐기할 모든 기기는 안전 수칙에 의거하여 폐기해야 한다.
▶ 침 수거 통은 “유해 폐기물” 표시. 각주(State) 및 지역(Local) 법률에 따라 폐기, 깨질 염려가 없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폐기해야 한다.
▶ 진료 처 이외의 외부 진료 시, 침구사는 멸균 침 및 여타 사용 기기들을 멸균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한다.
▶ 모든 진료기준은 외부진료에도 적용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한의사도 양의와 똑같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환자에 대한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한다.
▶ 치료한 각 환자별로 제공한 치료 및 경과기록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 광고도 양의와 같이 주의를 갖고 실시해야 한다.
▶ 면허 소지 침구사는 면허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의 침술 서비스에 대해 광고가 가능 하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
▶ 침구사가 질병 및 증상을 치료/치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를 들면 고혈압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어야 한다.
▶ 침구사의 치료 영역 범위에 규정을 벗어나는 시술 혹은 의료 행위에 위반되는 시술에 대한 광고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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