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금융제재회피 꼼수에 철퇴…중국법인 미국자산 압류 추진 내막

■ 중국 밍젱무역회사는 북 대외무역은행의 위장회사로 드러나

■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혐의 연방법원에 190만불 압류소송

■ 2015년 10월-11월, 20차례 달러 송금하고 뭉칫돈 송금받아

이 뉴스를 공유하기

‘북한의 신종 달러화 거래’
중국 위장회사 통해 거래하다 덜미

외화거래북한이 미국등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달러화 거래가 힘들어지자, 중국에 위장회사를 만든 뒤 이 회사의 자회사를 홍콩에 설립해 달러화거래를 하다 미국정부에 적발됐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14일 홍콩의 밍젱국제무역유한공사가 북한 대외무역은행의 위장회사중 하나로 파악된다며, 이 회사가 미국금융기관을 통해 주고받은 190만달러를 압류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북한 대외무역은행은 미국정부로 부터 금융제재를 받게돼 달러화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처럼 중국법인들로 위장한 회사를 대거 설립, 수출입결제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법무부산하 워싱턴DC연방검찰은 지난 14일오후 워싱턴DC연방법원에 중국 밍젱국제무역유한공사가 자산 190만2천여달러를 압류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가 북한 대외무역은행을 위해 달러화결제를 함으로써 대북제재관련법규와 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내막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소송장에 따르면 이 소송의 원고는 미국정부이며, 소송대리인은 워싱턴DC연방검찰, 피고는 밍젱국제무역유한공사의 107만달러 등 밍젱의 자산 6건, 모두 190만2976달러이다. 미국정부는 대북금융제재 등을 총괄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워싱턴DC에 소재하기 때문에 워싱턴DC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밍젱국제무역유한공사가 금융제재등을 규정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국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28일 대량살상무기제한 등에 관한 대통령명령 13382호에 따라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8개 법인에 대한 금융제제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2013년 3월 북한 대외무역은행이 제재대상에 포함됐고, 2016년 5월 북한의 거의 모든 금융분야가 금융제재대상 이 된 상황이다. 이 소송의 피고인 밍젱은 북한대외무역은행이 2013년부터 금융제재를 받아 달러화결재 등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 은행, 즉 북한을 위한 우회거래를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 밍젱무역의 북한 대외무역은행관련 달러화 거래 내역

▲ 밍젱무역의 북한 대외무역은행관련 달러화 거래 내역

밍젱, 북한 정부 은행 노릇

미국정부는 북한이 위장회사 등을 통해 달러화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금융제재를 피해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펼치던 중 북한의 위장거래에 정통한 2명의 유력한 정보원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정보원들은 밍젱이 북한법인, 즉 북한회사를 위해 달러화를 세탁하고 있다고 각각 별도로 미국정부에 제보했다, 각각 다른 정보원의 제보가 정확히 일치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밍젱이 미국은행 등을 통해 송금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 검토한 결과 밍젱의 사업분야와 무관한 상품에 대한 달러화결제사실을 밝혀냈다.

정보원 1은 밍젱이 북한정부를 대신해 2012년 1월부터 최소 2015년 1월까지 달러화를 불법거래했다고 제보했으며, 정보원 2의 제보는 더욱 구체적이었다. 정보원 2는 북한 대외무역은행이 밍젱을 달러화세탁도구로 활용했으며, 대외무역은행과 밍젱이 연관돼 있고, 밍젱의 돈을 송금했다며 증거를 제시했다. 정보원 2는 또 밍젱이 대외무역은행 중국지사의 프론트컴퍼니이며,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이 운영하지만, 이 중국인은 대외무역은행과 오래전부터 거래를 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즉 대외무역은행 중국지사의 위장회사가 밍젱인 셈이다. 그렇다면 밍젱은 대외무역은행의 숨겨진 중국지사나 다름없는 것이다.

밍젱의 달러화 거래내역 확인결과 2015년 10월 19일부터 11월18일까지, 한달간 미국금융기관을 이용해 20차례 송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거래 중 13차례는 모두 135만달러를 밍젱이 다른 회사로 송금한 것이었고, 7차례는 모두 55만3천달러를 밍젱이 송금을 받았다 미국정부는 이 20차례, 190만3천달러의 거래가 사실상 북한 대외무역은행의 거래였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밍젱은 2808로 끝나는 중국머천트뱅크, 3100으로 끝나는 중국의 뱅크오브커뮤니케이션, 6150으로 끝나는 상하이푸동개발은행의 계좌 등 3개 은행의 계좌로 분산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개 은행 1개 계좌를 이용할 경우 쉽게 적발될 것을 우려, 3개은행을 이용한 것이다.

20번의 달러화거래 중 밍젱의 상대회사는 모두 14개로 드러났고 1개회사는 밍젱에서 3차례 송금을 받았고 4개회사는 각각 2차례, 나머지 9개 회사는 각각 1차례씩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정부는 이 달러화거래가 미국금융기관을 통해 결제됐으므로 미국의 관련법규를 어겼다는 것이다.

▲ 미 법무부의 밍젱무역관련 자산 압류소송장

▲ 미 법무부의 밍젱무역관련 자산 압류소송장

대외무역은행에 달러화 결재

밍젱은 이처럼 대외무역은행을 위해 직접 달러화로 거래를 해준 것 외에도, 북한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는 회사로부터 거액을 송금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9월 26일 미국정부는 북한은행인 조선광선은행과 연관된 중국기업인 단동홍샹과 임직원 4명을 적발하고 단동홍샹의 자산에 대해서도 압류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단동홍샹이 거래한 은행은 스탠더드 챠티드 은행과 도이치뱅크로, 2개은행 모두 미국 뉴저지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 뉴저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때 피소된 사람 중 한명인 루오 쿠앙수는 조선광선은행을 위해 홍콩, 안길라, 브리티시버진 아일랜드에 북한을 위한 위장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안길라에 설립된 딥웰스[DEEP WEALTH]라는 회사가 북한의 외화벌이업체로 추정되며, 이 회사가 밍젱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즉 조선광선은행의 위장회사와, 대외무역은행의 위장회사가 서로 연관돼 있는 것이다. 사실상 조선광선은행의 위장회사인 딥웰스튼 지난 2015년 7월 31일 66만달러, 같은 해 8월 4일 90만달러등, 156만달러를 밍젱의 중국머천트뱅크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단동홍샹은 지난 2010년 11월 12일 홍콩에 나이스필드인터내셔녈을 설립한 것으로 비롯해, 굿필드트레이딩리미티드, 플라잉호스리미티드등의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들 법인은 모두 사실상 북한의 위장 무역회사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가 단동홍샹과 연결돼 있음은 물론 밍젱과도 송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나이스필드인터내셔널은 2015년 3월 6일 밍젱의 중국커뮤니케이션뱅크 계좌에 20만달러를 직접 송금한 사실이 적발된 것은 물론, 밍젱의 주요거래선들과도 송금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이스필드인터내셔널은 2014년 7월 9일 밍젱거래업체에 9만9662달러를 송금하는 등 2015년 12월 28일까지 밍젱거래 업체에 다섯차례 송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밍젱이 거래하는 업체나 북한의 위장무역회사들이 거래하는 업체가 동일한 것이다. 굿필드트레이딩은 밍젱 거래업체에 12차례 송금하고, 1차레는 송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국에 설립된 플라잉호스는 1차례 밍젱거래업체에 송금했다. 특히 밍젱에 직접 송금했던 딥웰스도 지난 2015년 10월12일 밍젱거래업체에 한 차례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 미 법무부의 밍젱무역관련 자산 압류소송에 대해 연방법원이 사흘만에 압류를 승인했다

▲ 미 법무부의 밍젱무역관련 자산 압류소송에 대해 연방법원이 사흘만에 압류를 승인했다

중국통신회사 ZTE에 통신장비대금 송금

밍젱은 또 북한대외무역은행을 대신해 중국통신회사인 ZTE에 통신장비대금을 전달한 사실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밍젱은 곧바로 ZTE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또 다른 위장회사에 230만달러를 송금한 뒤 이 회사가 ZTE에 그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거쳐 대금결제를 했다.

이처럼 밍젱은 북한 수입품에 대한 달러화결제, 외화벌이업체의 북한에 대한 달러화 송금, 중국통신회사에 대한 장비대금 달러화결제등 사실상 북한의 은행이 해야 할 일을 대신했던 업체로 밝혀졌다. 대외무역은행이 미국의 금융제재로 달러화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되자, 중국에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다.

밍젱의 이 같은 행위는 대북금융제재 관련법규, 돈세탁 관련법규 등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미국정부는 이 업체가 이처럼 미국금융기관을 통해 달러화 금융결재를 한데 대해 밍젱의 미국 내 자산 또는 미국을 거쳐 간 자산 중 북한과 관련 있는 자금 190만3천달러를 압류하겠다는 것이다.

밍젱이 대외무역은행을 위해 거래한 중국의 3개 은행은 모두 미국에 지점이 있으므로, 이들 지점에 밍젱의 자산이 있거나, 설령 미국 내 자산이 없어도 중국내 계좌는 자산이 존재하므로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미국정부가 단돈홍샹의 자금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을 때, 뉴저지연방법원은 단 사흘만에 압류를 승인했다. 워싱턴DC연방법원도 밍셍에 대한 압류신청을 조만간 승인할 것이 확실시된다. 북한은 위장회사를 통해 달러화 결제를 함으로써 수출입의 숨통을 트려하고 있지만 이제 이 방법도 종말을 고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