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에버21 ‘판매세면세’ 뉴욕소비자에 5백만 달러 손해배상소송 당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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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달러이하 의류 신발에 판매세면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뉴욕거주 구매자에
버젓이 판매세 부과했다가 덜미

한인이 경영하는 미주류의류업체 포에버21(대표 장도원)이 뉴욕시거주 소비자에게 판매세를 부당하게 징수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원고는 5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데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규합해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킬 계획이어서 포에버21은 적지 않은 배상금을 물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포에버21이 피소된 것은 뉴욕주와 뉴욕시는 110달러이하의 의류나 신발, 의약품등을 구입할 때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소송으로 포에버21이 전국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각 지역의 판매세규정에 따른 세금징수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이 드러남에 따라, 규모에 비해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왔다는 비난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
포에버 21의 판매세 부당징수 피소 속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포에버21의류업계 불황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추정 매출이 47억달러를 기록, 전년도 대비 10% 성장을 기록한 포에버21, 한인 1세인 장도원-장진숙씨 부부가 운영하는 이 업체는 한인업체로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업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장씨부부는 포브스의 5백대부호 리스트에 포함될 정도로 부호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포에버21의 경영면에서는 그 매출이나 명성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는 여성 로라 토것은 지난달 24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포에버21을 상대로 5백만달러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소송을 기화로 유사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웹사이트 구매자에 판매세 부과로 피소

로라가 포에버21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뉴욕시처럼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역의 소비자들에게도 불법적으로 판매세를 부과해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소송장에 따르면 로라는 지난 5월 19일 포에버21의 웹사이트를 통해 의류제품 21개를 283.4달러에 구매했으나, 포에버21은 이 구매가격에다 뉴욕주 판매세를 부과, 306.3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포에버 21의 잘못이다.

▲ 로라 토것이 지난달 24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포에버21을 상대로 세금빙자 부당이득취득에 따른 5백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로라 토것이 지난달 24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포에버21을 상대로 세금빙자 부당이득취득에 따른 5백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 소비자가 뉴욕시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판매세 8.875%를 원천징수한 뒤 이를 주정부와 시정부등에 대신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뉴욕주정부가 부과하는 판매세가 상품구매액의 4%, 뉴욕시정부가 부과하는 판매세가 4.5%이며, 메트로폴리탄통근자 교통세 0.385%가 추가돼 실제 판매세 총액은 상품가격의 8.875%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뉴욕주정부와 뉴욕시정부 모두 소비자가 신발과 의류 등을 구입할 때 한품목당 110달러이하일 경우 판매세를 면제해 준다. 즉 의류제품을 10개를 구입하든, 100개를 구입하든 간에 한 품목의 가격이 110달러를 넘지 않으면 단 한 푼의 판매세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이 소송의 원고인 로라는 포에버 21 웹사이트에서 셔츠, 팬츠, 브래지어 등 21개 품목을 매입했지만 단 1품목도 110달러를 넘는 품목이 없었기 때문에 뉴욕주정부나 자신의 거주지인 뉴욕 맨해튼을 관할하는 뉴욕시정부에 판매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에버21은 8.875%의 판매세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다. 로라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건이 배달될 주소를 포에버21측에 통보했다. 그렇다면 포에버21은 뉴욕시 맨해튼인 로라의 주소를 파악했고, 이 지역은 110달러이하의 신발과 의류 등에 판매세가 면제됨으로, 마땅히 세금 없이 물건을 판매했어야 하는 것이다.

빼도 박도 못하게 된 판매세 적용

로라는 연방법원에 온라인쇼핑내역과 포에버21에 지급한 대금영수증을 첨부했고, 이 영수증에는 포에버21이 의류대금 외에 TAX라고 기재하고 22.9달러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판매세라고 기록돼 있지는 않지만 이 영수증에 기록된 TAX는 판매세임이 틀림없고, 포에버21은 빼도 박도 못하게 돼 버린 것이다.

▲ 뉴욕주 판매세 부과기준 - 품목달 110달러이하 의류-신발등 구매때는 판매세 면제

▲ 뉴욕주 판매세 부과기준 – 품목달 110달러이하 의류-신발등 구매때는 판매세 면제

통상 아마존, 이베이 등 초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갭(Cap) 등 대부분의 의류업체들은 각 매장의 소재지에 따라 판매세를 적용하고, 온라인쇼핑은 소비자의 배달요청지 주소, 즉 우편번호코드에 따라 자동적으로 세금부과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온라인쇼핑자의 배달지주소가 뉴욕시라면 뉴욕주와 뉴욕시의 판매세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뉴욕시 소비자가 이들 업체에서 의류 등을 구매하면 한 품목이 110달러가 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보면 포에버21은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를 개설하며 덩치는 키웠지만 이 같은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주나 뉴욕시에서 110달러이하의 의류나 신발구입 때 판매세가 면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소비 진작을 위해 1997년부터 4년간, 1년에 몇 주씩 판매세 면제기간을 부여한데 이어 아예 2000년부터는 판매세가 폐지됐다. 길게는 20년, 짧게도 17년 이상 판매세가 면제됐지만 포에버21은 이를 까맣게 몰랐거나, 이를 알고도 불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빙자해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다.

더 이상한 것은 로라에게 부여된 판매세 세율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느냐 하는 것이다. 로라의 물품구입 총액은 283.4달러, 부과된 세금은 22.9달러였다. 이를 역산해보면 로라에게 적용된 세율은 8.0808%였다. 앞서 설명했든 뉴욕주와 뉴욕시 판매세규정을 적용하면 일반물품의 판매세율은 8.875%가 된다. 그러나 포에버21이 적용한 세율은 8.875%가 아닌 8.08%이서, 뉴욕주와 뉴욕시의 세율을 정확히 적용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포에버21의 주먹구구 경영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이다. 도대체 포에버21이 어떤 기준에 따라 판매세 세율을 적용했는지 조차 불투명한 것이다.

눈치 빠른 변호사들 집단소송 움직임

로라에게 부과된 세율이 뉴욕주 판매세율과 다르다는 사실은 포에버21내에 더욱 큰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뉴욕주뿐 아니라 다른 주의 온라인쇼핑고객들에게도 고객소재지의 판매세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로 세율을 적용해 돈을 받아 챙겼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집단소송의 원고는 뉴욕뿐 아니라 미전역으로 확대되게 되며, 포에버21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 50개주와 수많은 도시, 즉 지방자치단체들의 판매세를 일일이 조사해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유통업체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시스템이다. 최소한의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운영함으로써 뻔히 예상되는 위기를 맞은 셈이다.

▲ 포에버 21이 로라 토것에게 보낸 영수증에는 판매세가 면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세가 가산됐음이 드러났다

▲ 포에버 21이 로라 토것에게 보낸 영수증에는 판매세가 면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세가 가산됐음이 드러났다

집단소송을 하려면 집단소송제기에 앞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로라는 소송내용이 집단소송에 부합한다는 법원 명령을 요청한 상태이다. 또 당연히 손해배상에다 의류대금지급일로부터 법정최대한도의 이자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변호사비용도 포에버21이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눈치 빠른 일부 변호사들은 재빨리 유사한 피해자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집단소송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세계적인 럭셔리 의류업체 자라는 미국매장에서 팔리는 의류에 유로화로 가격을 표시한 뒤 이를 달러화로 환산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환율을 적용한 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상태다. 자라가 스페인 의류업체임을 빙자, 미국에서 팔리는 물건에도 유로화로 표시한 것이다. 한 소비자는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자라매장에서 9.95유로화, 당시 환율로 11.26달러에 해당하는 셔츠 한 장을 구입했지만, 자라측은 부당한 환율을 적용, 17.90달러를 지불하도록 했다며 지난해 8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무려 30-40%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포에버21은 자라와 달리 판매세를 빙자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도 있어, 자라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세금사기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포에버21은 덩치는 어른이지만 행동은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인 셈이다. 결국 몸집만 불리고 유통업체의 기본적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데 따른 자업자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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