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김기춘ㆍ조윤선 블랙리스트 437페이지 판결문 大解剖

■ 조윤선 무죄보다 더 충격적인 블랙리스트 망국 적 판결문

■ 황병헌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유린한 反헌법적 사법테러

■ 박근혜 위하는 척 하면서 문재인에 길 터준 이중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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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정권은 보수우대…좌파정권은 좌파우대’

당연한 일  아닌가, 뭐가 잘못됐나?

▲ 김기춘 전 비서실장

▲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피고인 7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과 박근혜 전대통령은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다. 조전장관은 단지 국회에서의 위증혐의만 적용됐고, 박근혜도 노태강 전 국장 강제사직혐의에만 공범으로 인정됐을 뿐, 두사람모두 블랙리스트와 지원배제에 대해서는 면죄부가 내려졌다. 이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보수정권의 보수우대’ 내지 ‘보수정권의 좌파배제’ 기조나 지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대목이다. 즉 보수정권의 보수편향을 용인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좌파내지 진보정권의 진보편향을 허용하는 잘못된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망국적인 반헙법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측을 위하는 듯 하면서도 문재인정권에도 길을 트주는 고단수의 양다리걸치기, 이중적 판결이다. 또 각종보조금 지원에서 일부단체나 개인이 배제된 이유중 문재인지지, 노무현지지, 안철수 캠프참여등이 다수를 차지, 사실상 정적을 축출하고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4년 4월께 이미,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많은 만천개 이상의 단체 또는 개인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437페이지에 달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판결문을 입수,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물론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판사를 주심으로하는 제30형사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권남용, 강요, 국회위증혐의등으로 기소된 7명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주범격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3년,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교문수석, 신동철비서관, 정관주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반면 김소영비서관은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즉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된 가운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부서의 수장인 정무수석과 문체부장관을 역임한 조윤선 전 수석은 2건의 위증혐의중 1건, 그중에서도 1건의 일부만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블랙리스트에서는 완전한 면죄부를 받았다. 피고인 7명중 6명이 블랙리스트유죄가 인정됐지만 조전수석만 유일하게 블랙리스트관련혐의는 모두 무죄가 됐고, 그나마 위증혐의중 일부만 적용돼,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그날로 석방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또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기소됐던 박근혜 전대통령도 노태강국장에 대한 강제사직부분에만 공범관계를 인정했을뿐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문화예술계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최순실은 모든 혐의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와 관련, 솜방망이 처벌속에 박근혜, 조윤선, 최순실등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3명에게는 면죄부가 내린 것이다.

‘보수정권 보수우대’ 당연하다는 시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건은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등 4명에 대한 재판과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등 3명에 대한 재판이 각각 나눠서 진행됐지만 지난달 27일 같은 날 선고됐고, 각 사건의 판결문이 247페이지와 190페이지등 437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했다. 이중 블랙리스트에 따라 정부 보조금지급에서 배제된 리스트가 33페이지에 달했다. 이 판결문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조윤선 무죄도 아니요, 박근혜 면죄부도 아니었다. 눈을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한 부분은 ‘보수정권이 보수를 우대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논고였다.

▲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황병헌판사등 재판부는 박근혜와 블랙리스트의 관계를 밝히는 부분에서 헌법과 법률에서 한참 벗어나서 마치 정치인의 선동적 연설을 방불케하는 내용의 판단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김기춘사건 판결문 137페이지에서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하여 당선되었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은 국정기조하에서 정책입안과 실행을 지시한 것은 문화예술계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마디로 ‘보수정권이 보수를 우대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가 박근혜가 ‘좌파배제 우파지원’의 국정기조를 강조하고 그에 따른 정책입안과 실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범행지시와는 다르다는 판단은 ‘좌파배제 우파지원’의 박근혜기조를 그대로 따르는 우편향적 판결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같은 판결 140페이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와 관련한 양형요소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재판부는 다시 한번 동일한 시각을 드러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수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들로,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돼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단기간에 바로 잡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고 있다. 즉 보수파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정무직공무원이어서 ‘좌파배제, 우파지원’은 큰 문제될 것이 없고, 의욕이 지나쳤을 뿐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우파 보스밑에서 우파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 폭행죄로 말하면 과실치상이다. 실수로 사람을 두드려 팼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논리와 비슷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위험천만한 것이며 이같은 판결은 망국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보수정권의 보수우대지시를 사실상 합법화시킴으로써 좌파내지 진보정권의 좌파내지 진보우대-편향을 허용하는 탄탄대로를 열어준 셈이다. 보수정권의 보수우대지시가 당연하다면, 앞으로 진보정권이 ‘진보우대정책이 어때서’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정권성향 따른 차별 합법화 ‘좌파에도 길터줘’

현재 보수-진보모두 각각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바닥에 깔고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거나 비판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 공평무사한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다.
정권성향에 따른 차별을 합법화시켰다는 점이 큰 문제다. 이번 판결은 넓은 뜻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다른 차별과 위법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며, 더 나아가 미래에 지금의 블랙리스트와 같은 비슷한 차별이 발생하도록 용기를 주고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은 국민의 손과 발이 되는 기관이지,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에 봉사하는 집단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자의 정치성향에 부합하는 집단이나 개인만 우대하라고 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은 재판부의 일탈이며 국민의 컨센서스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 이유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좌파배제, 우파지원’의 정책을 강조하는 차별적 정책기조를 강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1심재판부의 판결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한 반헌법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블랙리스트 위법성 적시하고도 집권자 성향 추종 ‘이율배반적’ 판단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정적 숙청리스트 였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한대로 ‘예술가들의 예술창작활동에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창작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창작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자들에게는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특정성향의 단체나 개인을 배제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차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처럼 블랙리스트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좌파배제, 우파지원’을 표방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이율배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재판부 스스로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른 최고권력 자의 호-불호 표방을 허용하고 최고권력자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이 이를 따르는 것을 ‘동정적’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장관등 4명에 대한 1심판결문 표지

▲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장관등 4명에 대한 1심판결문 표지

더구나 재판부도 인정했듯 박근혜가 ‘좌파배제 우파 지원’ 정책기조를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아랫사람에 벌벌 길 수 밖에 없고, 최고권력자가 시시콜콜 ‘잘라라’, ‘돈주지 마라’ 시시콜콜 문서나 구두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그 정책기조를 실행할 수 밖에 없다. 문서나 구두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조폭보스가 ‘저런 놈은 죽여야 돼’라고 부하들에게 강조했지만, 부하들에게 ‘총을 쏴서 죽여라’, ‘사시미칼로 죽여라’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리스트 있었다해도 구체적 지시 없으면 무죄

박근혜는 취임 첫 해인 지난 2013년 9월 30일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등 투자가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문제다’, 2013년 12월 19일 당최고의원 송년만찬에서는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 나라가 비정상이다’, 2014년 11월경에는 손경식 CJ회장에게 ‘CJ사업이 좌파적 성향을 보인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좌파문화계가 문제라는 인식을 만천하에 표방했으며 이는 ‘좌파배제 우파지원’을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구체적 지시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또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14년 5월께 무려 만천개 이상의 단체나 개인을 담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블랙리스트의 규모는 약 9천개정도의 단체나 개인의 명단으로 알려졌었지만, 그보다 훨씬 방대한 규모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박근혜가 지속적으로 ‘좌파가 문화계를 지배한다’라고 지적함에 따라 2014년 1월 김기춘비서실장이 정부보조금 지원실태를 파악하는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지시했고,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실이 주도가 돼 정부주요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4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정부보조금 현황,주요부처공모사업 등을 전수조사한뒤 5월 말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바로 이 보고서 속에 블랙리스트데이타 베이스의 존재가 드러난다. 태스크포스는 실태조사결과 2013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이른바 문제예산이 문체부 93건, 80억63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30건, 139억원임을 확인하고 지원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좌파단체 및 불법시위참여등 3천여개 문제단체와 문재인, 구 민노당지지등 좌편향인사 8천여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3천여개 문제단체와 좌편향인사 8천여명, 즉 최소한 만천개이상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최소한 2014년 5월이전에 작성됐던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문제단체는 ‘좌파단체 및 불법시위참여’, 좌편향인사는 ‘문재인, 구민노당지지’라고 명시돼 있어, 블랙리스트 데이타베이스 구축의도가 좌편향 문화계시정이 아니라 정적을 축출하려는 의도였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정부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대목이다.

▲ 김기춘, 조윤선, 김종률의 선고결과

▲ 김기춘, 조윤선, 김종률의 선고결과

보조금 배제 사유는 정적에 대한 노골적 반감

블랙리스트작성이 특정정권의 안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판결문 속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문예기금, 영화관련, 도서관련 각종 보조금에서 배제된 사유를 보면 반국가행위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유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정치인들을 노골적으로 겨냥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3월 문체부가 예술위원회의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청와대에 보고하자, 정무수석실에서는 19명을 후보에서 제외시켰다. 그 사유는 제주해군기지반대, 국보법폐지, 적기가논란, 촛불시위참여, 노무현시민학교강좌, 민노당지지, 노무현스토리제작비모금, 김상곤지지, 시국선언등이었다. 제주해군기지반대, 적기가논란등에 대한 지원배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노무현시민학교, 노무현스토리 제작비, 민노당지지, 김상곤 지지등의 이유로 배제된 것은 누가봐도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정적 척결 내지 견제에 가까운 것이다.

재판부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범행과정에서 ‘좌파’, ‘야당지지’, ‘세월호 시국선언’등이 배제의 잣대로 사용됐다고 판단할 정도로 배제사유는 정치적이었다. ‘좌파배제, 우파지원’ 정책의 바이블과 같은 2014년 5월 테스크포스팀의 보고서는 ‘만천개 이상의 단체-개인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언급한 것과 동시에 ‘택도 아닌’사유로 특정단체와 인물을 배제했음을 알 수 있다.

테스크포스팀 보고서에 첨부된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현황 및 정부위원회 조치현황’이라는 서류의 ‘특이사항’란과 ‘비고’란에는 배제사유가 기록돼 있다. ‘문재인 멘토단 참여’, ‘민주노동당지지’, ‘문재인 지지 선언’, ‘노사모 및 문재인 지지’, ‘도종환과 정치활동 적극 참여’, ‘전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안철수 펜클럽작가 74명’, ‘문재인후보대선광고 촬영’,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지지선언’ 등이 배제사유였다. 또 ‘MB의 추억이라는 전직대통령을 희화화한 다큐멘터리 지원비로 사용, ‘밀양희망버스’, ‘이명박정부 국정운영방식 규탄선언’, ‘용산참사해결 시국선언’, ‘서울대교수 국정원 시국선언’, ‘연세대교수 세월호참사 시국선언’등도 찾아볼 수 있다. 문재인, 안철수, 도종환, 박원순등의 멘토나 지지자라는 것이 배제사유라는 것은 사실상 정적에 대한 살생부나 다름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박원순 지지 문화인들 좌파예술인 지목

박근혜정부내내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으며 추가되고 보완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일단 2014년 5월 1만천명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으며, 2015년 4월 13일에는 정무수석실이 예술위원회에서 배제시켜야 하는 59명의 명단을 작성, 문체부에 하달했다. 이른바 2015년 4월 13일 정무리스트이다. 문학계 26명, 연극계 15명, 무용계 2명, 미술계 1명, 국제교류 15명등 모두 59명에 대해 2015년을 포함한 최근 3년간 정부보조금 지원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이들은 절대로 예술위원에 임명돼서는 안된다는 리스트였다.

▲ 정관주의 선고결과 - 주목할 것은 1심 재판부가 박근혜전대통령을 노태강 전 국장에 대한 사직부분에 대해선는 피고인들과 공범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반면 블랙리스트등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정관주의 선고결과 – 주목할 것은 1심 재판부가 박근혜전대통령을 노태강 전 국장에 대한 사직부분에 대해선는 피고인들과 공범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반면 블랙리스트등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2015년 7월 6일 정무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에서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신청자 105명을 포함해, 문재인지지선언 등이 배제사유로 기재돼 있는 113명의 명단을 문체부에 하달했다.
그러나 이중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신청자 105명은 이미 2015년 1월 기금1차신청자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나, 2015년 1월 이전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물증이 되고 있다.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는 지난 2016년 10월 12일 국정감사 하루전날 한국일보가 폭로한 9473명의 블랙리스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블랙리스트는 문체부 오모사무관이 2015년 5월 청와대 교문수석실로부터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세월호시국선언’ ‘문재인후보 지지선언’, ‘박원순후보지지선언’등 범주에 포함된 사람을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한뒤 송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9437명의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2014년 5월 만천개 단체및 개인, 2015년 5월 9천여명의 개인이 포함된 블랙리스트가 각각 존재했던 것이다. 2014년 블랙리스트에 이어 2015년 블랙리스트도 문재인지지, 박원순지지등 박근혜의 정적에 대한 지지자들을 문제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드러나 역시 정적 축출에 이용된 셈이다.

정부보조금지급배제는 크게 3분야로 나눠진다. 문학창작등을 대상으로 한 문예기금부분, 영화분야, 도서분야등에서의 배제가 그것이다. 이외에 각종 보조금 지원 결정권을 가진 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의 특정인사배제등이 블랙리스트에 따른 실제범행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3월 예술위 위원선정과 관련, 좌파성향등의 이유로 19명이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밝혔다. 또 문예기금과 관련, 블랙리스트때문에 2015년 사업에서 277건, 2016년 사업에서 137건이 배제되는등 414건이 배제됐고 이중 325건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또 영화는 ‘천안함프로젝트’와 ‘다이빙벨’ 상영등과 관련, 부당한 제재가 8건, 도서, 즉 책은 2014년 9건, 2015년 13건등 22건이 비슷한 이류로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좌편향분류 인사 정부위원회에 참석 차단

또 ‘좌파배제 우파지원’의 바이블인 2014년 5월 청와대 태스크포스팀 작성문서에는 ‘좌파인사 확인 및 조치’라는 제목하에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노동부, 복지부등 자체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부처의 심사위원을 파악한 결과 문체부 12명등 총 26명의 좌편향인사를 확인하고 심사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서는 ‘좌파’, ‘좌편향인사’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 ‘각부처별로 463개의 정부위원회가 존재하며 이중 좌편향인사 70명이 66개 위원회에서 활동중’이라고 적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위원회가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당장 자를 수는 없고 임기 만료때 해촉키로 하는 대신, 이들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좌편향인사가 다수 포진한 정부위원회는 가급적으로 회의를 열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좌편향인사의 정부정책개입을 차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에 가장 쉽게 국민들의 눈에 띄는 대목, 가장 쉽게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부분은 조윤선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무죄를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석방시켰으며, 박근혜에게 블랙리스트 면죄부를 줬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근본적 문제는 조윤선-박근혜 무죄가 아니라 ‘보수정권의 보수우대는 당연하다’는 식의 반헌법적인 판단이다. 이같은 재판부의 반헌법적 판단은 앞으로 어떤 성향의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만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정책을 얼마든지 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망국적 판결이다. 국민모두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만을 우대하는 정책을 지시해도 좋다는 것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차별을 합법화시키는 사법테러에 다름아니다. 또한 박근혜정권을 위하는 듯 하면서도 문재인정권의 길을 터주는 고도의 이중적 판결이다.

또 반헌법적 논리로 박근혜에게 블랙리스트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앞으로 국정농단사건의 또 다른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국민들이 받을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예방주사적 판결이 될 것이라는 불행한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사법부의 고결한 판결이 충격완화를 위한 예방주사성격의 반헌법적 판결로 비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1심 재판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특검측과 피고인 7명이 모두 항소했고 ‘보수 정권의 보수우대가 뭐 어때서’ 하는 반헌법적인 1심판결은 반드시 뒤집힐 수 밖에 없다. 왜, 대한민국은 건전한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전국민의 컨센서스의 총합인 헌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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