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 한국 출입국시 한국여권 사용은 불법’-LA총영사관

이 뉴스를 공유하기

K씨는 작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아직 한국 국적 소멸도 안했고 미국 여권도 만들지 안았다.
그런데 급하게 한국을 나갈 일이 생겼는데 미국 여권을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일주일 정도 머물다 올 예정이다. 군은 미필이고 국적소멸을 안해서 한국여권은 있는데 한국여권으로 잠시 다녀올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에 대하여 관계자는 “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들어 올때 입국심사대에 걸리는 확율이 많다. 미국에 귀화해서 시민권을 받아놓고 다른 나라 국적으로 여행 하는것은 엄연한 사기 행각 이다” 라며 US Passport Express로 인터넷상으로서치하면 24시간안에 패스포트 만들어주는 서비스 센터들 많이 있어 이용하면 좋다는 답변이다.

▲ 인천 국제공항 출입국 심사 모습.

▲ 인천 국제공항 출입국 심사 모습.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시민권자들 가운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 여권 대신 유효한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을 하다 외국 국적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적게는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가 한국 입국 때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유효한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으로 출․입국 때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 한국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인천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는 월 3~4건에 달해 법무부 출입국 규정에 따라 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국정부가 미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2세들에게는 한국 여권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중잣대 를 적용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일단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초 입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출입국 때 원칙적으로 한국여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또한 선천적 이중국적 및 재외국민 2세의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미 시민권자들(국적상실자)과 달리 한국 국적이 유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것 이 맞다”고 말했다.

자칫하면 미 입국시 거부당할 수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던 날 이미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이다. 아직 하지 않은 건 국적상실 신고이다. 하여 한국 여권을 쓰면 우선, 한국의 여권법을 위반하시는 게 되는거고 설사 출국을 무난히 하였더라도 미 시민권자이므로 한국 여권을 들고 미국 입국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아직 출국을 날짜까지 몇 일이라도 있으면 미국 여권을 신청해 가지고 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

국적소멸은 미국시민 선서식에 맹서를 하는순간 자동소멸된 상태다. 즉 그순간부터 한국의 시각 으로는 외국인이 된다. 미국시민으로서의 여행시 의무는 본인이 미국시민임을 밝히는 서류를 필수 소지해야한다. 패스포트란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분과 그보다 중요한 국적을 표시하는 서류이다. 귀화로 이미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공식상으로는 지니고 있어도 안될 구국적의 서류를 해외여행시 쓴다는 발상자체가 의문이다. 추억용의 소장이 아닌 여행의 도구로 쓴다면 위조서류를 사용하다 적발되 비등한 법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미국시민권 취득 한인들 간간히 적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비자 웨이버 조약이되있는 나라의 시민이라면 양국의 패스포트를 쓸 수 있겠으나 여행시 미국여권을 사용할 것을 필수사항으로 요청하고있으며 위급사항으로 미여권 을 발급받을 수 없을시엔 다른여권을 쓰되 ESTA 에 다른 여권으로 여행을 한다는걸 신고하고 입국 시 비시민줄로 입국을 해야한다.

이에 최근LA총영사관은 한인 영주권자가 귀화절차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하는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총영사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동포들 중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초본)가 남아 있는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한민국의 국적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결정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적은 한국 국민의 신분으로서 그 유무는 국적법에 의해 결정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국적법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그 신분을 등록하는 장치로서의 공적 장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귀화절차 등을 통해 자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이 상실됨과 동시에 「여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발급받은 여권의 효력도 상실되는 것이다.

탑승땐 미국여권, 내릴땐 한국여권 제시 위법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권법 제13조는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여권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동포가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한 경우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제시하여 입국한 것이 되며, 이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2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 취득 및 미국 여권 발급 사실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이민 당국은 입국 심사 시에 항공기 탑승객 정보를 비교해 탑승객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국 여권으로 탑승했다가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에 따라 항공기 탑승객의 정보가 사전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전달되며, 출입국 당국은 탑승객 정보를 출입국 심사 시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의 한국여권 사용에 관한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안내전화(213-385-9300)로 연락주시기 바라고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