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LA평통위원 미리 사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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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까지 내면서
굳이 평통위원 되고 싶지 않다”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18기 평통위원들에게 뒤늦게 FBI신원조회를 요청하는 바람에 LA와 워싱턴DC일부 위원들이 미리 사퇴를 하고 있으며, 이 바람에 지역 평통 운영에도 바람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에 일부 위원은 “FBI신원조회서까지 내면서 위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 위원들은 “평통위원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잘된 일이다”고 말했다. 평통 사무처가 18기 LA 평통(회장 서영석) 위원들을 포함해 미국 지역 자문 위원들에게 미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LA평통의 일부 위원들이 이미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서 18기 위원들을 대상으로 경찰청 등 자체 신원조회를 이미 끝내고 18기 위원 명단을 발표한 이후 다시 FBI신원조회를 뒤늦게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서영석 평통회장

서영석 평통회장

현재 평통위원들에 대한 FBI 신원조회 건은 위원들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미국FBI신원 조회 대행하는 곳도 있는데 평통 사무처가 미리미리 이런 점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할 수 도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평통 사무처는 지난 6월 LA등을 포함해 워싱턴 등 미국 내 자문위원 후보자들에게 FBI가 발급한 범죄경력 증명서 원본을 오는 11월 말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평통 사무처의 FBI 신원조회 요구에 대해 대부분 18기 평통위원들은 황당한 입장이었다. ‘왜 18기 평통 위원을 임명 해놓고 뒤늦게 FBI 신원조회건을 시행해 공연한 파장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사무처의 행정을 지적했다. LA평통의 한 위원인 L씨는 “도대체 평통 사무처 관계자들의 사고 방식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면서 “FBI신원조회서를 요청하려면 사전에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FBI신원조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FBI신원조회를 요청 받았다는 것은 행여 무슨 범죄라도 관련된 것이 아닌가로 오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신원조회건은 상당한 보안조치로 행해져야 하는데 평통 사무처가 신중하게 처리 않고 비록 협조사항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11월 말일 까지 모든 평통위원들이 FBI신원조회를 제출할 것”이라고 통보해 대부분의 평통 위원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사소한 형사처벌 경력까지 드러나

FBI신원조회서

FBI신원조회서

일부 위원 중에는 20여년전에 운전 부주의로 체포 기록이 있는데 이런 사항도 자칫 FBI흉악 범죄 기록자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위원은 “가정문제로 경찰에 조사 받은 적이 있는데….”라며 난감해 했다. 일반적으로 FBI신원조회에 ‘문제가 있다’로 찍힌 사람은 마치 큰 전과자로 몰릴 오해도 받기 때문이다. 이미 사퇴서를 제출한 위원들 중에는 범죄 경력이 밝혀지기 보다는 FBI신원조회에는 사소한 기록도 밝혀진다는 거부감 때문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BI신원조회는 체포 기록 확인을 위해서도 신청을 하지만, 고용이나, 시민권 신청, 군대 입대 등에도 필요하고, 국내외 입양 업무에도 필요하다. FBI신원조회서를 신청하기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FBI 사이트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FBI가 승인한 대리인을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우선 필요한 것은 FBI서식에 따른 지문 신청서가 필요하다. 하여간 대부분 LA평통 위원들은 FBI신원조회를 하려고 했는데 평생 처음 해보는 사람도 많아 해프닝도 생겼다. 어떤 위원들은 한인회관 내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신원조회를 대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60달러 수수료를 내고 받은 자료는 FBI 것이 아니라 주정부 것이어서 돈만 날렸다고 푸념했다. 원래 FBI신원조회 비용은 18 달러이지만, 대행소에 맡기면 수수료 등등 하여 60달러 정도 비용이 든다. 그래서 일부 위원들은 대행 하는 사람을 찾아 100달러(급행료 포함) 정도를 내고 신청 중이다. 평통 사무처가 자문위원들에게 현지 거주국 정부 당국의 신원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모든 위원들은 평통 위원 신청서를 근거로 한국의 경찰청에서 위원 후보자 들을 대상으로 신원 조회를 해왔다. 물론 평통은 지난 2015년부터 위원들의 신원 조회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 거주국에서의 전과여부를 모두 체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한 예로 본보가 보도한 기사 중에서 뉴욕 지역의 평통위원이 도덕적으로나 형법적으로도 중범에 해당하지만 평통 신원조회에서 빠져 나갔다.

‘미리 망신살 피하려 사퇴도’

평통사무처의 FBI신원조회서 요구에 위원들의 반응은 갖가지다. 우선 번거롭고 귀찮다는 반응과 함께 문제 인물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조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평통의 신뢰 성과 이미지를 위해서 법적으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황원균 미주부의장도 “지난해 마사지팔러를 운영하는 의혹을 받던 뉴욕의 평통자문위원으로 인해 시끄러웠다”며 “그래서 지역 경찰 신원조회 대신에 연방법 저촉사실까지 나오는 연방수사국 기록 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L 자문위원도 “그동안 자문위원들 중에 말썽이 생겨 평통의 이미지를 추락시킨 사례들이 있어 창피했다”며 “잘못된 사람들이 자문위원 에 위촉되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처” 라고 옹호했다.

그러나 현재 18기 LA평통의 한 위원은 “FBI신원조회서까지 내밀며 평통 위원을 하고 싶지않다” 면서 “평통에서 내 신원조회를 하겠다면 막지 않겠지만 내 스스로 신원조회서를 신청하면서까지 위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신상에 문제가 있는 일부 자문위원들 중에서는 신원조회서 제출 대신에 조용히 자진 사퇴하려는 분위기가 LA는 물론 워싱턴DC 지역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만약 FBI제출 서류에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자문위원에서 해촉돼 망신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평통위원은 “미국 내 범죄 경력이 있는 자문위원이 FBI신원조회서를 떼서 제출하겠느냐”며 “신원조회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문위원을 그만 두려는 이도 있다”고 평통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평통 사무처에서 이처럼 미 연방 수사당국의 신원조회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난 2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라 한다. 이 개정안에 따라 해외 자문위원들에게 해당 국가의 공인 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불미스런 경력을 지닌 자들을 걸러내 평통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사태를 방지 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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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신원조회는 어떤 때 하게 되는가?

전체 범죄기록 볼 수 있어… 조회 3-4주 소요

원래 FBI신원조회는 <Criminal History Summary Checks>(범죄기록서)에서 명칭이 바뀌어 이제는 본래 읨대로 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신원조회서)로 변경되었다.

FBI신원조회는 연방 법무부에 범죄기록의 조회를 뜻한다. FBI는 본인한테 범죄기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서류가 필요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직접 우송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FBI 신원조회에 대한 정보는 (202)324-2222로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

FBI 신원조회를 받으려면, 우선 지문을 찍어야 한다. 지문은 반드시 FBI 지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 지문은 경찰서에서, 아니면 DMV에서 찍을 수도 있는데, 지문을 찍은 다음이 FBI 지문 폼 등을 18달러와 함께 FBI에 보내야 한다. 이 수수료는 반드시 보증수표 아니면 머니 오더로 끊어야 한다. 이 때 왜 이 서류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편지도 동봉해야 한다. 이 FBI 신원조회는 미국에서 6개월 살았던 사람이 캐나다로 이민 갈 때도 반드시 필요한데, FBI 신원조회의 회신 기간은 6-8주가 걸린다.

미국에 살다보면 경찰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할 일이 있다. 특히 이민자 에게 이런 일이 많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가 그 좋은 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범죄기록은 모두 그것도 원본으로 떼어올 것을 요구한다. 오래되어 심지어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기록이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라도 관계 기관 에서 떼어올 것을 요구한다. 이런 때 증명을 떼려면 경찰서나 관할 법원까지 가야한다. 사실 요즘처럼 컴퓨터가 잘 되어있는 세상에서 기록을 찾기 위해 이곳 저곳 뛰어다닌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범죄 기록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실제로 FBI가 관리하는 NCIC(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여기는 일반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중식 변호사에 따르면 2016년 11월 말에 FBI 의 컴퓨터 에 문제가 생겨, 시민권 심사도 늦어지고, 합격자들의 계획된 선서도 모두 취소 또는 연기 되고 잇다고 했다. 이 신원조회 시스템은 영주권 신원 조회에도 관련 있어, 영주권 심사도 늦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민에서 필요한 서류란 대개 본인의 범죄기록인데, 이 범죄기록은 일차적으로 해당 경찰국에서 얻을 수 있다. 여기에는 언제, 무슨 일로 체포되었는지 그리고 결국 이 케이스가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범죄기록을 얻는 방법은 지역마다 다르다.

주 검찰 통해야 한결 수월

LA 경찰국은 이 서류를 신청하려면 본인이 직접 LA 다운타운에 있는 파커센터에 가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이 기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류를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느냐는 경찰국 사정마다 다르다. 그리고 LA 경찰국의 경우, 개인에게는 전체 범죄기록을 내주지 않는다.

LAPD가 내주는 것은 전체 범죄기록이 아니라, 범죄기록의 요약본이다. 이민국이 요약되지 않은 기록을 보자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경찰에 요청하면 경찰이 직접 이민국에 기록을 보내 주기도 한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경찰 수사 보고서도 파커센터에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단 경범죄로 처리된 음주운전 체포 기록을 찾으려면, LA 경찰국이 아닌 음주운전을 다뤘던 관할 법원에 직접 가야 한다.

만약 대추나무에 연 걸리 듯 여러 군데에서 체포된 전력이 있다면, 기록을 챙기기 위해 여러 군데 경찰국을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 방법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은 주 검찰을 통해 기록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주 검찰은 주민들의 범죄기록을 통합 관리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캘리포니아 검찰은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일어난 범죄를 한데 모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검찰에 신청하면 캘리포니아 전역에 있는 범죄기록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을 통해 이 서비스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3주에서 4주이다.

한편 한국에서 비자 수속을 하는 사람은 모든 이른바 경찰 신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만약 한국이나 미국에 아닌 다른 제 3국에서 16세가 된 뒤 6개월 이상 살았다면, 이런 사람은 살았던 곳에서 경찰의 신원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한국 경찰 신원증명서는 신청자에게 개인적으로 발행되지 않는다. SEO-11이라는 폼을 작성해 대사관에 제출하면, 신청자의 신원 조회 결과를 경찰이 대사관에 직접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에서 경찰 신원 증명서를 받으려면 보통 보름쯤 걸린다.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일 때 필요한 서류는 SEO-11 두 장과 함께, 사진 3장, 최근 발행된 가족증면서(구호적등본)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출처: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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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의 구직자 신원조회,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의 권위지 워싱텅 포스트지도 FBI 신원조회에 관한 기사를 개제한 적이 있다.
FBI신원증명은 특히 취업을 위해서 조회를 하기도 한다. 요즈음 불경기로 인한 구직난 속에 수많은 고용주들이 FBI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직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가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지고 나아가 인종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잘못된 기록으로 인해 구직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의 비율 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전미고용법 프로젝트(National Employment Act Project, NELP)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2012년 한 해 FBI는 1,700만 건의 구직자 범죄 기록 조회 신청을 받았는데, 이는 10년전보다 6배 증가한 수치 이며 그 가운데 잘못된 기록이 조회된 경우가 60만 건에 달했다고 했다.

FBI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 가장 방대한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구직자의 신원을 조회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단순 체포건이 모두 기록되지만 기소 여부나 판결 결과까지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FBI는 각 주로부터 기록을 수집해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주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지만 각 주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도 완벽하지가 않다. 2010년 법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약 25개 주에서 최종 판결 내용이 누락된 기록이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법원에서 주 정부로 판결 기록을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도 델라웨어 주는 하루, 캔자스주는 555일 로 천차만별이었다. FBI는 구직자들이 잘못된 기록으로 구직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조회 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신이 탈락한 이유도 통보받지 못하는 구직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애초에 경찰의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인해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흑인과 히스패닉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2010년 인구조사 때 조사원으로 지원했던 4백만명 가운데 25%가 FBI 범죄 기록 조회로 탈락했는데, 그 가운데는 평화적인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사람이나 말소 예정이었던 미성년자 시절의 범죄 기록이 조회된 사람도 있었다. 탈락자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의 비율이 비정상적 으로 높은 것도 특징이었다. 만일 이 사건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역사 상 가장 큰 차별 관련 소송이 될 수도 있다. NELP는 고용주가 구직자들에게 탈락 이유를 알려주고, 범죄기록 조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FBI에는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회도 FBI가 구직자 범죄 기록을 조회할 때 최신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출처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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