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차지철 처남 윤세웅 일가, 뉴욕 플러싱 수천억대 부동산 ‘떼 부자낸 내막’

■ 28년 전 300만달러 매입 건물 지금은 3900만달러 호가

■ 펜실베이니아에 백악관보다 큰 2천만불 상당 부동산소유

■ 워싱턴DC에 7천만불 상당 2개 AM라디오스테이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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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펜실베니아 워싱턴에 알짜배기 부동산 보유

차지철 일가 1억불 재산…누구 돈인가

차지철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처남 윤세웅씨가 소유한 뉴욕 플러싱의 부동산가격이 3년 전에 비해 두 배로 치솟아 4백억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건물에는 서로 사겠다는 오퍼가 올해 들어서만 4건 이상이 쇄도한 것으로 본지 취재로 확인됐다. 윤 씨는 지난 2013년 중국계 부동산업자와 1870만 달러에 매도계약을 체결했다가, 이사회가 반대한다며 계약을 무산시킨 뒤, 2014년 다른 중국계 부동산업자와 2550만달러 매도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역시 계약금등 대금지급날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무효를 선언했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매입오퍼에 따르면 윤 씨는 다른 매입희망자와 3900만달러에 매각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2013년 계약자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계약자 역시, 지난 8월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엉터리구실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5백만달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지철 처남 윤세웅 목사의 뉴욕 플로싱 소재 금싸라기 땅 관련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처남 윤세웅씨가 뉴욕한인제일교회 [FIRST KOREAN CHURCH OF NEW YORK] 명의로 소유한 뉴욕한인밀집지역 퀸즈 플러싱의 35-06 파슨스블루버드와 35-14 파슨스블루버드등 2개의 부동산, 맞붙어있는 이 두개의 부동산은 가로 76미터, 세로 62미터 크기로 면적이 1.15에이커, 약 1400평에 달해, 중국계자본이 물밀듯 밀려들어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플러싱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금싸라기 땅으로 통한다.

현재 35-06에는 차 씨의 처남 윤 씨가 시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뉴욕한인제일교회가 있고, 35-14에는 병원용도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 두 부동산의 건물을 모두 헐어버리고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자들의 주장이다.

최소 220세대이상의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플러싱의 주택시세를 감안하면 규모별로 차이가 있지만 1유닛에 대략 1백만달러를 받을 수 있어, 상가를 포함하면 2억5천만달러에 이르며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등을 제외해도 큰돈을 벌 수 있는 노다지라는 것이다.

금싸라기 땅 매매 둘러싸고 꼼수 소송

이 부동산이 차지철의 처남 윤씨의 ‘기가 막힌’ 재테크 전략으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플러싱지역 부동산이 자고 나면 오를 정도로 폭등하는 데다, 마지막 남은 이 금싸라기 땅은 그야말로 로켓처럼 치솟고 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윤 씨가 기존 매매계약들을 합법적[?] 이유를 들어 줄줄이 취소시키면서 ‘땅 전쟁’이 촉발된 것이다.

▲ 차지철의 처남 윤세웅씨가 법원에 제출한 감정평가서 - 2017년 6월 21일 현재 평가가격이 3600만달러다.

▲ 차지철의 처남 윤세웅씨가 법원에 제출한 감정평가서 – 2017년 6월 21일 현재 평가가격이 3600만달러다.

‘전 피터 동’이라는 중국계 부동산업자는 지난 8월 9일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뉴욕한인 제일교회를 상대로 다운페이먼트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동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3년 7월 15일 교회 측과 파슨스블루버드 부동산 2건을 1870만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운페이먼트로 매입가의 10%인 187만달러를 지급했으나 윤씨측이 교회이사회가 이 계약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뉴욕주 검찰총장실의 승인불허를 요청하는 바람에 매매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동씨는 그 뒤 2013년 12월 18일 퀸즈카운티법원에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5월 11일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뒤 항소를 했으나, 지난 6월 21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동씨는 윤씨측에 다운페이먼트 187만달러 지급을 요청했지 만, 윤씨측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지난 9월 14일 반대소송을 제기하고 ‘2015년 5월 11일 교회 측이 승소한 뒤 다운페이먼트를 동씨측에 돌려주려 했으나 동씨측이 이를 거부했으며,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방해했다’ 며 오히려 1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동씨는 10월 4일 이에 대한 반박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동씨와의 계약당시 윤 씨는 이 건물을 비영리단체인 교회소유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뉴욕주법상 비영리단체 부동산 매각 때는 반드시 뉴욕주 검찰총장이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거,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교회이사회가 매매에 반대한다는 서류를 제출, 매매가 무산됐었다. 교회 이사회가 건물을 감정한 결과 1950만달러로 평가됐기 때문에 이보다 80만달러 적은 1870만달러에 파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함으로써, 매매가 무산됐고, 결국 윤씨는 더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다.

뉴욕검찰총장 승인조건 비영리법인건물 매매시도

동씨외에도 발리스매니지먼트사도 지난 8월 21일 교회와 윤씨측을 상대로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리스 측도 윤 씨로부터 이 부동산을 사려다 윤 씨의 농간으로 매매가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리스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4년 10월 1일 해당부동산을 2550만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이 부동산과 관련해 동씨와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 5만달러를 디파짓했으며 윤씨측이 뉴욕주 검찰총장실의 매매 승인을 받아주는 조건이었다’고 밝혔다.

▲윤씨의 퀸즈 플러싱 파슨스블루버드 부동산

▲윤씨의 퀸즈 플러싱 파슨스블루버드 부동산

발리스는 ‘계약당일을 기준으로 이 부동산의 감정가는 2220만달러였으나 발리스는 330만달러가 더 높은 2550만달러에 매입키로 했다’며 ‘2015년 5월 11일 윤씨가 동씨와의 재판에서 승소한 뒤 5월 20일 매매계약을 진행하자는 연락이 왔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씨가 항소 등을 하면서 다시 계약이 지연되다가, 올해 3월 15일부터 윤씨측이 가격이 낮아서 부동산을 팔수 없다며 가격인상을 요구했고 지난 8월7일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당초 이들은 2014년 계약에서 동씨의 소송을 의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취소되는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다운페이먼트로 20만달러를 더 납부하고, 기각판결이 내리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210만5천달러를 지급키로 했었다.


자고나면 치솟는 뉴욕 부동산 가격에 ‘희희낙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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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발리스측이 바로 이 부분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윤씨는 8월7일 계약해지통보서에서 ‘동씨와의 항소심에서 지난 5월 11일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명령을 받아낸 뒤 5월 29일 이를 발리스에게 통보했다. 또 지난 6월 21일 기각판결이 내림에 따라 같은 날 발리스에 이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즉 5월 29일부터 7일내 20만달러, 또 6월21일로부터 30일내. 즉 7월20일까지 210만5천달러를 윤씨측에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리스측은 실제 판결이 효력을 발휘한 날은 7월 26일이라며, 8월 25일 까지 210만5천달러를 내면 되는데, 윤씨측이 억지를 부리며 계약위반을 주장하고 있다며 5백만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2013년 윤씨와 1870만달러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중국계부동산업자 ‘전 피터 동’이 지난 8월 다운페이먼트 187만달러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2013년 윤씨와 1870만달러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중국계부동산업자 ‘전 피터 동’이 지난 8월 다운페이먼트 187만달러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10만불 디파짓 반환거부 손배소까지

즉, 양측 논쟁의 핵심은 ‘최종적이며 항소 불가능한 판결’이 언제 확정됐느냐는 것이다. 매매계약서 3항에는 ‘최종 –항소불가명령 또는 합의’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210만5천달러를 지급하도록 교정돼 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지난 8월 7일 해지통보서에서 ‘6월 21일 최종 및 항소불가명령이 내렸다’고 주장한 반면, 윤씨측은 6월 21일 명령이 내린 점은 인정한 반면, 이날 판결을 등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항소기간 등을 고려하면, 7월 26일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210만5천달러 납부시한은 8월 25일이 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발리스측은 이 소송장에서 윤씨측 교회 이사회 구성과 윤 씨 재산에 대해 언급, 눈길을 끌고 있다. 발리스측은 자체조사결과 ‘뉴욕한인제일교회 이사회는 윤세웅씨 본인과, 부인인 마리 티, 그리고 가족인 윤인웅 등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제로 파슨스블루버드의 교회건물에서는 예배를 보지 않고, 롱아일랜드 미네올라의 236윌리스 애비뉴의 교회건물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보확인결과 윤인웅씨는 차지철씨의 손아래 처남으로, 윤세웅씨의 막내동생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6월 4일 오전 11시 미네올라 교회를 방문한 결과 5명이 예배에 참석했으며, 윤씨와 여성 2명은 윤씨와 함께 교회에 도착하는 등 5명모두 윤씨의 가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교회가 교회다운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며, 파슨스블루버드부동산은 이미 교회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105만달러 상당으로 평가되는 미네올라교회건물도 윤씨가 매입해 지난 2006년 10월 18일 교회명의로 돌려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법정소송이 끊이지 않는 이 건물의 가격은 얼마정도나 될까, 올해 봄 현재 무려 3900만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언급했듯 2013년 7월 15일 계약에서 매매가는 1870만달러, 그 뒤 교회 측 이사회의 감정평가가격이 1950만달러였다.

그러나 2014년 10월 1일 발리스 측의 감정평가가격은 2220만달러, 같은 날의 계약에서 매매가는 2550만달러였다. 약 1년3개월 만에 38%가량이 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약과였다. 발리스 측이 지난 8월 21일 제기한 소송에서 자신들의 감정평가는 2700만달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소송에서 윤씨측이 지난 6월 21일 기준 감정평가가격이 3600만달러라는 감정평가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측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4년 만에 1870만달러에서 3600만달러로 두 배나 폭등한 것이다.

실제로 윤씨측은 올해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최소 4개 업체로부터 3600만달러에서 3900만 달러의 매입오퍼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브루클린하이츠부동산은 올해 1월 13일 3800만 달러를, 4월 15일 마크부동산은 3600만달러를 제시했으며, 특히 은행모기지조달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3백만불에 구입한 제일교회건물, 27년만에 3900만불

▲ 뉴욕한인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부동산회사인 한미부동산은 지난 4월 27일 3900만달러에 이 건물을 사겠다며 오퍼를 넣었다.

▲ 뉴욕한인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부동산회사인 한미부동산은 지난 4월 27일 3900만달러에 이 건물을 사겠다며 오퍼를 넣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인부동산회사로서는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중 하나인 한미부동산은 지난 4월 27일 3900만달러의 매입오퍼를 넣었다. 또 7월 19일 3506 파슨스부동산도 3800만달러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개사 평균가격이 약 3800만달러에 달한다. 4년 전 계약 때보다 2배도 더 오른 것이다. 이처럼 가격이 폭등하니 1870만달러니, 2550만달러니 하는 계약은 윤 씨 성에 차지 않는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약을 무산시키고 더 높은 값에 팔려고 안간힘을 쓸 수 밖에 없고, 비영리단체 소유로 만들어 놓은 윤 씨는 뉴욕주 검찰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비영리단체의 이사회는 윤씨가족 3명으로 구성돼 있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계약은 언제든 윤 씨의 의지로 캔슬할 수 있는 것이다.

뉴욕시 등기소 확인결과 윤 씨는 지난 1990년 2월 13일, ‘퀸즈파슨스부동산’ 명의로 약 3백만달러에 매입했으며, 지난 1999년 8월 4일 이 건물을 ‘뉴욕한인 제일교회’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가 1990년 매입 뒤 약 27년 만에 부동산가격이 3900만달러로 13배나 오른 것이다.

더구나 덩치가 큰 건물이기에 실제 차액은 무려 3600만달러에 달한다. 약 33억원에 사서 430억원상당으로 올랐으니 4백억원의 이득을 올린 셈이다. 그야말로 천문학적 수익이다. 연방국세청 IRS에 확인결과 뉴욕한인제일교회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 매제인 차지철실장이 사망한 1979년에 윤씨가 설립했으며, 같은 해 비영리단체인가[11-2473095]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이미 밝혔지만 윤 씨는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에 백악관보다도 더 큰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7월 대지 33.85에이커, 4만1400평, 건평 7만스퀘어피트, 약 2천평규모의 부동산을 2천만달러에 매물로 내놓았었다.

▲ 2014년 윤씨와 2550만달러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발리스측은 윤씨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지난 8월 21일 5백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2014년 윤씨와 2550만달러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발리스측은 윤씨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지난 8월 21일 5백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발리스 측은 이번 소송에서 엘킨스팍소재 920 스프링애비뉴의 이 건물은 윤씨가 1996년 매입한 것이며, 이 건물역시 뉴욕한인제일교회 명의로 돌려놨다고 밝혔다. 방이 무려 110개에 달한다. 윤 씨는 이 건물 매입 뒤 챌튼햄타운정부에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시설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윤씨는 지난 2005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항소법원에서도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13년 10월 7일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다.

윤씨가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허위로 판단, 종교시설 지정허가를 불허한 것이다. 지난 6월 현재 이 건물은 1750만달러에 부동산시 장에 매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DC 라디오스테이션 7천만달러 추산

윤 씨의 재산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뉴욕 파슨스블루버드의 교회건물이 3900만달러, 몽고메리카운티의 백악관보다 큰 건물이 1750만달러, 뉴욕 미네올라의 교회건물이 105만달러 상당이다. 이 3개 부동산만 합쳐도 5750만달러, 이외에도 윤씨는 2014년 1월 기독교복음을 전파한다며 워싱턴DC에 라디오방송국을 매입하는 등 2개의 AM 라디오방송국을 매입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확인결과 이들 방송국 매입가격은 1개당 1천만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보조사결과 뉴욕 롱아일랜드 올드 웨스트베리에 150만달러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윤 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35-00번지의 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부동산도 10억원대에 육박한다. 윤 씨는 엄청난 부동산 재벌인 것이다. 이것저것 따지면 윤씨의 재산은 라디오방송국가격하락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7천만달러로 추산할 수 있다. 한화로 계산하면 어림잡아 8백억원에 달한다.

▲ 마크개발은 지난 4월 15일 3600만달러 오퍼를 넣으며, 올캐시로 부동산을 사겠다고 밝혔다.

▲ 마크개발은 지난 4월 15일 3600만달러 오퍼를 넣으며, 올캐시로 부동산을 사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1981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뒤 뉴욕으로 이민 온 차전실장의 부인인 자신의 여동생 윤보영씨, 자신의 부모인 윤원중 – 정숙녀씨등과 함게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한 해에 최대 8채 이상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본보조사결과 확인됐다.

윤씨는 1941년생으로 1964년 2월 전남대 의대를 졸업했고, 1976년 3월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았다. 윤씨가 비뇨기과의사로 활동했지만 이처럼 많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윤 씨의 부동산 집중매입시기가 차전실장의 부인 이민시기와 일치한다는 점도, 차전실장의 비자금일 것이라는 의혹이 생기는 이유다.

1987년 윤세웅 등 공동명의 8채 주택매입

윤보영이란 이름이 뉴욕시 등기소에 나타난 것은 1981년 12월 14일로, 늦어도 1981년께 미국에 이민 온 것으로 추정된다, 윤 씨는 바로 이날 뉴욕 퀸즈의 한 주택을 자신의 부모인 윤원중, 정숙녀씨와 함께 각각 3분의 1지분으로 오빠 윤세웅씨로 부터 매입했으며, 12년 뒤인 1993년 6월 29일 다시 소유권을 윤세웅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981년까지 윤세웅씨의 재산은 이 집이 유일했다. 차 실장의 부인 윤 씨는 이 집을 매입한지 2년이 지난 1983년 11월 15일 뉴욕 퀸즈의 신축주택을 어머니 정숙녀씨와 공동으로 매입했고, 14년이 지난 1997년 10월 15일 이 집을 세 딸에게 넘겼다.

세 딸은 이 집을 2005년 2월 23일 매도했다. 차 실장의 장인 장모는 공동명의로 1983년 6월29일, 1984년 10월 15일, 1985년 1월 28일, 해마다 각각 1채씩의 주택을 매입했고, 1987년 11월말부터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이들 부부와 아들 윤세웅씨가 공동명의로 무려 8채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987년 11월 23일, 12월 2일, 9일, 11일, 17일, 18일 각각 1채씩의 부동산을 샀고 11월 25일에는 2채를 한꺼번에 사들인 것이다.

또 윤 씨의 친형으로 추정되는 윤순웅씨는 1936년 5월생으로, 한국에서 소아과의사로 활동하다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윤순웅씨의 아들로 1970년생인 윤대현씨는 한국국적이 말소된 상태로 외국이민이 확실시된다.
차지철 전 경호실장 처남의 재산이 이처럼 막대하다는 사실은 씁쓸한 뒷맛을 남길 수 밖에 없다. 이제 윤씨도 여든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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