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집]한인사회 비영리단체 운용의 문제점 걸핏하면 쌈박질…한눈팔면 재정비리

이 뉴스를 공유하기

LA법원, 한미동포재단 비영리 정리작업 돌입

‘전격해산이냐, 위탁운영이냐?’

최근 한미동포재단(이하 동포재단)의 분쟁이 한인사회에 커다란 상처를 남긴 채 비영리단체의 해산까지 당할지 모르는 위기로 가고 있다. 비단 한미동포재단 뿐만 아니다. 매년 한인축제를 벌이고 있는 LA한인축제재단도 비슷한 양상이다. 노인센터도 위기감이 나돌고 있다. 커뮤니티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이들 비영리단체들이 사조직이나 다름없는 양상으로 LA동포사회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각 단체마다 만났다하면 쌈박질은 예사이고 조금만 한눈팔면 재정 비리로 얼룩져 추악한 분쟁으로 점철되고 있다. 과연 이번 동포재단 분쟁소송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그대로 이행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성진 (취재부기자)

현재 한미동포 재단의 분쟁은 분쟁 당사자들이 지난 13일 중재재판(Mediation)을 통해 양측이 제기한 소송 취하와 이사진 전원 사퇴할 것 등을 포함한 합의(Stipulation to Settle and Dismiss the Pending Actions)를 했다. 이 합의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은 일체의 재단의 권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이 합의서는 소송이 계류 중인 LA카운티 법정에 제출되어 판사가 승인하면 바로 판결이 된다. 앞으로 1개월 이내 나올 예정인 정식 판결문에 현재의 한미 동포재단(Korean American United Foundation)을 해산 (Dissolution)을 명령할지 아니면, 법정관리 이사들을 선임할지, 또는 동포사회에 일임할지가 관건이다. 만약 법원이 한미 동포재단을 해산시킨다면, 재단의 회관 건물과 기타 재산들은 청산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사 비영리단체들에게 기부되든가 아니면 정부 자선 계좌에 소속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한인회관이 공매처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검찰 수사보고서에 동포재단 처리방안도

지난 3년 동안 한미동포재단 분쟁 당사자들인 윤성훈씨와 LA한인회 측은 지난 13일 중재 판사 주재로 열린 ‘소송 취하 및 합의 컨퍼런스’(Stipulation to Settle and Dismiss the Pending Actions)에서 동포재단과 관련해 양 측이 상호 제기한 소송들을 오는 22일까지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분쟁을 벌인 양측 이사들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앞으로도 재단과 관련한 사항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다.

한인회관

▲ 한인회관

이 합의서에 당연직 이사인 로라 전 LA한인 회장은 서명했으나, 또다른 당연직 이사인 LA총영사는 서명하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 새 이사진 구성에 차기 총영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당연직 이사인 이기철 총영사는 오는 26일께 외교통상부로 귀임할 예정이고, 신임 김완중 총영사가 부임할 예정이다.

그리고 분쟁 양측은 새로운 동포재단 이사진이 구성될 때까지 현재 동포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법정관리인 바이런 몰도 변호사에게 관계 서류를 인계하기로 했으며, 양측은 새로운 동포재단 구성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주 검찰은 이미 이번 동포재단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양측 누구도 새로 구성될 이사진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 동포재단 운영에 관여한 적이 있는 전직 이사나 전직 사무국 직원들의 참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의 합의는 내년 1월31일로 잡혀 있던 정식 재판일을 앞두고 한인회 측이 제기한 ‘신속합의 이행요구’(Mandatory Settlement Conferemce)에 의거해 법원과 주검찰 등의 권고 사항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소송비도 문제지만 주검찰측의 수사 결과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분쟁 양측이 소송 취하에 합의함에 따라 주 검찰은 조만간 동포재단 수사 결과를 법원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주검찰의 수사보고서와 함께 주검찰이 제안하는 동포재단 향후 처리방안도 심리하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연직 이사인 LA 총영사만 존속

현재 캘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 규정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의 해산 및 이사 선임 등의 조치들은 법원에서 결정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Section 6511 (c); Section 6514 참조].
캘리포니아 주법 조항 Section 6514 에 보면 주검찰은 관선 이사를 선임 하지 못하지만 법원에서는 선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필요시 비영리단체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사 선임 등을 포함해 재산권 조치도 행사할 수 있다(The court … may make such orders and decrees and issue such injunctions in the case as justice and equity require”)라고 법원의 권한은 폭넓게 명시되어 있다.

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해산(winding up)을 판결하는 경우 관할권이 폭넓게 정의 되어 있다. (Section 6516 전문), 비영리 단체의 부채와 의무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소된 후에는 자선신탁(Charitable Trust)에 남은 자산이 넘겨진다. (Section 6516(l)참조).
하지만 Charitable Trust/기업 파산/해산 등에 대하여 비영리단체 재단의 활동 영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법원에서 지시하는 지경이 되면 무척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가능하면 Section 6511(b)에 명시되어 있듯이 주검찰이 만족할 만한 시정 조치하여 법원에서 해산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단체들은 어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회계가 투명하고 정확 해야 할 것이고 여러가지 규정들을(예를 들면 예산 계획 및 집행 등에 관한 내규 절차와 관련 규정) 일단 정식 절차는 꼭 지켜야 할 것이다. 공금이 쓰였으면 그 결정에 대한 증빙서류(supporting documentation) 등을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재 주검찰은 전현직 재단 이사들의 불법 사항 즉, 공금 횡령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혹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법정관리인 또한 지난동안 동포재단의 수입지출 현항을 포함한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 주검찰은 물론, 한인회관 법정관리인은 불법을 저질른 이사들이나 임원 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만약 횡령한 재산이나 기금은 상환 받을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주검찰은 중립적인 인사 3명으로 임시 이사회를 구성한 뒤 현재의 동포재단 정관을 개정하고 새로운 정관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법원에 제안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수용해 판결문에 수록하게 되면 동포사회는 이를 따라야 하든가 아니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동포사회에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법원이나 주검찰에 건의할 수도 있다. 동포사회 스스로가 공청회 등으로 여론을 수렴하 수도 있다. 법원이나 주검찰은 앞으로 한인사회 단체들이 비영리단체 활동에서 보다 전문적인 인사들의 참여로 단체 운영이나 운용이 우선 법규정을 충실히 따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 등록법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영리 단체를 조직하고 허가를 받는 순서 및 방법(How to set up a Not-for-Profit and register to the Authorities)은 다음과 같다.
A. 비영리 (주주가 없는) 단체의 설립
사회,교육, 종교,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캘리포니아 비영리 단체는 캘리포니아 비영리 법인법 (California Corporations Code section 5000) 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즉, 교회나 다른 종교 조직은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등록하고 보통 종교, 교육, 사회,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캘리포니아 비영리 (주주가 없는) 단체 (IRS 501(c)(3)) 과 시민사회와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 (501(c)(4))는 비영리 공영법인으로, 다른 비영리 단체는 비영리 상호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세가지 다른 형태의 비영리법인의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샘플은 주 총무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B. 사규 및 조직 구조/운용에 대한 규정
주 관련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바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비영리법인은 규칙, 규약, 사규 (Bylaws) 및 다른 규정 (Operating agreements, Board resolutions, etc) 을 둘 수 있다.
C. 고용주 번호
보통 처음하는 단계가 은행에 계좌를 설치하는 것인데, 은행에서는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비영리단체 등록 번호를 요구한다. 등록 번호는 단체에게 주어지는 번호인데, 보통 Form SS-4 를 파일 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 번호는 IRS 와의 관계에서 인식 (identification) 번호로 사용된다. 비영리단체를 캘리포니아 주총무처에게 신청하고 나면 승인된 정관을 돌려보내 주는데 (인지와 승인된 스탬프, 그리고 캘리포니아 총무처장관 (SOS) filing number) 여기에 적힌 SOS filing number 가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 등록번호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통 고용주 번호와 캘리포니아 회사번호, 모두를 요구한다.

D. 비영리 단체 신청
교회나 다른 종교 조직,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교회나 종교 조직의 하부조직은 자동적으로 비영리 단체로 인정되고, 교육, 사회,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캘리포니아 비영리 (주주가 없는) 단체, 자선 신탁관리(Charitable Trust) 또는 협회는 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IRS 에 Form 1023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Exemption Under Section 501 (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를, 그리고 California 에는 Form 3500A Submission of Exemption Request 을 신청할 수 있다. IRS Form 1023 은 2006 년에 강화된 것으로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여 캘리포니아에 등록해야하는 Form 3500A 의 내용이 2006 년 이후에 많이 줄었다.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한 조직들은 따로 비영리 단체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501(c)(1), 501(c)(11) 등등). 501 (c)(3) 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단체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IRS 에 Form 1024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Exemption Under Section 501 (a), 그리고 California 에는 Form 3500 Exemption Application 을 신청할 수 있다. 비영리 단체 신청시 신청하는 년도의 재무자료와 이전 3 개년의 재무자료 (신청년도가 첫 해면, 앞으로 2 개년 동안의 재무자료) 를 요구하는 등 준비해야 하는 자료의 양과 질이 상당히 높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비영리 자선단체는 주 검찰총장 (Attorney General) 에게 설립신고 (CT-1) 를 해야 한다.

E. 그룹신청에 근거한 비영리 단체 승인
캘리포니아, 전 미국, 혹은 전세계에 지부를 둔 조직의 경우 (예를 들면 Rotary International, Lions, Kiwanis등) 중앙 지부가 대표로 IRS 에 비영리 단체 승인을 받으면, 그 하부조직은 자동적으로 승인이 되어 따로 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캘리포니아도 그룹신청에 근거한 비영리 단체를 승인하고 있으나, IRS 와는 별도로 승인을 진행하며, Rotary International 과 같은 조직도 캘리포니아에서 그룹신청을 하지 않았다.

F. 세무 당국의 승인서
일정 기간안에 세무 당국 (IRS 와 FTB) 은 비영리 단체 신청 승인서나 보완지시, 혹은 거절의 통지를 보내게 된다. 거절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보완지시에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만을 나열하기 때문에 다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다. 승인서에는 구체적으로 IRS 에서 승인하고 데이타베이스에 입력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열거하기에 있을 지도 모르는 잘못을 방지한다. 501 (c)(3) 비영리 단체의 구체적인 사항은 :

•고용주 번호
•처리한 담당자의 이름과 ID 번호
•처리한 담당자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회계년도가 끝나는 일자
• 공공 자선기관 status : 170 (b)(1)(A)(iv)
• Form 990 이 매년 파일되어야 한다는 사실
• 비영리 단체로의 status 가 시작되는 일자
• 자선기금을 낸 사람들이 세금 보고시 비용공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비영리 단체 상태 : 공공 자선기관 under IRS 501(c)(3)
• 공공 자선단체여부 (사설 자선기금이 아니라)
• 동봉한 자료 Publication 4221-PC, Compliance Guide for 501(c)(3) Public Charities


비영리단체는 철저하게 공익이 우선
대부분 비영리단체 ‘특혜만 누리고 의무는 백안시’

한인사회도 시대에 따라 여러가지 관심사가 새로 생겨나고, 또한 커뮤니티 봉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해 당사자끼리 소속 그룹의 이해 증진을 위해서 비영리 법인체를 설립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비영리 법인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연방이나 주정부로부터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재정 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세제상으로도 법인소득세 면세 혜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법인체에 헌금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세제상의 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연방 우체국에서도 비영리 법인체의 우편물에 대하여 특별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카운티의 재산세를 면세해 준다든가 또는 주정부의 판매세를 면세해 주는 경우도 있다.
법인체의 유한 책임 이론은 비영리 법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비영리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이사나 임원 들은 비영리 법인체에 대한 소송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송의 대상은 비영리 법인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임원이나 이사의 개인 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예외도 있다.

비영리(Non-profit)라는 의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면이 있다. 비영리라고 해서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익을 만들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주법에서 허용된 그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비영리 법인이 자기 목적과는 전혀 상반된 활동을 통해서 가끔 이익을 만들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혜택과 여러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 단체는 반듯이 지켜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로는 비영리 단체는 특정인(예를 들어 자금 출연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특별 혜택을 주는 법인체로 인정했는데, 그 특별한 임원이나 그 기부자에게만 이익이 줄 경우, 정부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비영리 법인체가 해산되는 경우 이 법인체에 남아 있는 잔존 재산은 이와 유사한 비과세 비영리 단체에 분배되어야 한다. 해산된다고 해서 설립자나 또는 해산 당시의 이사나 임원들끼리 잔여 재산을 분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관계 기관(캘리포니아주 총무처)에 비영리 법인 설립헌장을 등록하여 주법이 인정하는 요구 조건에 맞으면 설립 인가를 받게 되는데, 설립 인가라는 것은 캘리포니아주의 비영리 법인으로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 받을 뿐이지 자동적으로 비영리 법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꺼번에 향유하지는 못한다.
그 예로 비영리 법인체로 등록된 단체가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따로 주 소득세법이나 연방 소득세법이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면세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많은 한인 봉사 단체나 종교 단체 중 상당 부분은 비영리 법인체로 주 총무처에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세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마치지 않고 활동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 세법상으로는 영리 단체(Profit Organization) 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