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 강남에 2천억원대 건물 소유…차명소유 장남과 5년 골육상쟁 소송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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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천억 원 강남역 앞 지하5층 지상 16층 대형빌딩
1990년 장남에 증여 2007년 부인-자녀 통해 반환소송

‘평생 군인 공직자,
어떻게 2천억원 빌딩 소유?’ (부정축재논란)

백선엽장군은 지난 1981년 선인학원 비리가 불거지고 1990년 들어 학교 공립화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시가 2천억 원에 달하는 자신의 강남 빌딩을 장남에게 차명소유로 만들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백장군은 2천년 대들어 장남이 이를 돌리주지 않자 ‘자신의 차명재산’이라며 부인과 자녀3명이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약 5년여의 골육상쟁 끝에 4백여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장군은 서울 이태원에도 시가 50억 원 상당으로 추정하는 주택을 장남을 제외한 미국에 사는 자녀 3명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인학원의 악행으로 학교가 공립화되는 등 정부가 백선엽-인엽형제의 재산일부를 환수했음에도 거액의 재산을 차명으로 소유했던 사실이 드러나 부정축재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미8군 명예사령관된  백선엽 장군

▲미8군 명예사령관된백선엽 장군

백선엽장군의 차명재산으로 밝혀진 부동산은 서울 강남의 강남역 5번 출구 앞 덕흥빌딩. 이 빌딩은 지하 5층, 지상 16층의 대형빌딩으로 강남 대로상에 위치해 있다.
대지가 258평, 건평이 3443평에 달하는 이 건물은 지난 1992년 10월 23일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8일 착공, 2년만인 1994년 12월 1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은 2017년 5월 현재의 공시지가만 1제곱미터당 4120만원으로, 공시지가에 따른 전체 땅값만 352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공시지가가 실 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실거래가 가 공시지가의 2-3배를 넘는 사레가 비일비재하다. 이학수 전 삼성부회장이 소유한 선릉역 인근의 L&B 타워는 대지가 187평이며 공시지가가 3610만원으로, 덕흥빌딩에 비해 대지가 4분의 3에 불과하고 공시지가도 낮다. 하지만 이학수빌딩의 시세가 2천억원에 달하다는 언론보도를 감안하면 덕흥빌딩의 시세는 최소 2천억원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백장군의 차명재산이 최소 2천억원이상이라는 것이다.

강남대로변 덕흥빌딩 시세 최소 2천억

특히 본보가 덕흥빌딩의 현재 등기부등본과 폐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현재 이 건물은 지난 1990년 4월 28일 증여에 의해 백남혁씨 소유가 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백씨는 백장군의 장남으로 드러났다.
등기부등본에는 지난 2007년 4월 11일 이 건물에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명령이 내려지면서 소유권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이 사건의 번호는 ‘서울중앙지법 2007카합 1055’이며 이를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백장군의 장녀인 백남희씨와 차녀 백남순씨, 차남 백남흥 등 3명이 장남 백남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결정이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부동산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설정의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됐다.

▲백선엽장군일가가 골육상쟁을 벌인 서울 강남역앞 덕흥빌딩

▲백선엽장군일가가 골육상쟁을 벌인 서울 강남역앞 덕흥빌딩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모두 금지된 것이다. 장남을 제외한 3남매는 모두 215억여원의 채권이 있다며 이 건물을 가압류했고 현금 3억원과 보증보험채권 19억원어치를 공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 소송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백 장군이 이 빌딩을 장남에게 차명으로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장군의 장남을 제외한 3남매는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금지결정이 내려진 이틀 뒤인 2007년 4월 13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명의회복이란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즉, 등기부상 주인이 실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주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것이 진정명의회복소송이다. 백 장군측이 진정명의회복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빌딩이 장남 명의로 등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장남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며, 차명으로 맡겼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장남에게 차명으로 맡긴 건물 반환소송

서울중앙지법은 이 소송에 대해 2008년 8월 26일 원고인 3남매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1심재판중 2008년6월 조정노력이 있기도 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재판부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자 10월 8일 장남은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010년 1월 13일 3남매에게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2심에서 장남의 소유권이 일부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장남은 이에 만족치 않고 2010년 2월 2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남 남혁씨는 백 장군 측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3심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부자간에 그야말로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져 나가는 골육상쟁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6월 10일 상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할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마침내 백 장군측이 일부 소유권을 되찾은 것이다.

▲ 덕흥빌딩 등기부등본 - 2010년 백선엽장군 부인 노인숙씨가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승리, 지분 절반을 되찾았으며, 2012년 이를 장남 백남혁씨에게 매도했다.

▲ 덕흥빌딩 등기부등본 – 2010년 백선엽장군 부인 노인숙씨가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승리, 지분 절반을 되찾았으며, 2012년 이를 장남 백남혁씨에게 매도했다.

대법원에서 백 장군 측 3남매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2010년 7월 6일 이 빌딩 지분의 절반이 백장군의 부인 노인숙씨의 소유라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됐고, 이 권리의 대위자는 장남을 제외한 백남희, 남순, 남흥등 백장군의 3남매였다. 백 장군이 빌딩 소유권 절반을 되찾아 3남매에게 준 셈이다. 3남매는 2010년 8월 12일 장남 남혁씨를 상대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가처분신청을 했고, 9월 15일 가처분 명령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 절반에 대한 권리행사를 요구한 것이며, 이는 지분을 제3자에게 팔아버릴 수 있다는 통보였다.

그 뒤 2012년 5월 15일 백장군의 부인 노인숙씨는 덕흥빌딩에 대한 자신의 지분, 즉 절반의 지분을 장남 남혁씨에게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연 장남이 어머니에게 얼마를 주고 덕흥빌딩의 지분 절반을 사들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장남은 같은 날 우리은행에서 이 빌딩을 담보로 444억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장남이 어머니에게 지불한 돈은 약 4백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백장군은 이 빌딩을 되찾기 위해 200년 대 초반부터 장남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10년 남짓 골육상쟁 끝에 4백억원을 찾아온 셈이다.

10년 골육상쟁 소송 끈 400억 회수한 듯

이처럼 약 2천억 원 상당을 호가하는 강남 빌딩이 백장군의 차명재산이었다는 사실은 백 장군이 자신의 동생인 백인엽장군과 선인학원을 설립, 숱한 문제를 야기한 끝이 결국 공립화되면서 정부가 부정한 재산을 환수했음에도 막대한 재산을 숨겨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선인학원 공립화논의가 1990년 시작됐으나 노태우정권 때 마무리되지 못하고 김영삼 정권 때인 1994년 마침내 공립화 됐으며, 노태우정권당시 백 장군형제의 부정한 재산을 찾는다고 공언했지만 이들이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을 찾지 못했거나 눈감아줬던 셈이다.

▲ 덕흥빌딩 3심 판결내용 - 1심에서 완전 패소했던 백장군의 장남은 항소심에서 일부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0년 6월 심리할 필요가 없다며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내려, 2심판결이 최종확정됐다.

▲ 덕흥빌딩 3심 판결내용 – 1심에서 완전 패소했던 백장군의 장남은 항소심에서 일부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0년 6월 심리할 필요가 없다며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내려, 2심판결이 최종확정됐다.

등기부등본상 백장군의 부인 노인숙씨의 주소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58-97번지로 확인됐으며, 이 집은 1층 48평, 2층 41평, 지하실 8평의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지난 1974년 12월 16일 노 씨가 매매를 통해 소유주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 노씨는 2005년 12월 7일 장녀 백남희씨와 차녀 백남순씨, 차남 백남흥씨에게 각각 이 집 지분의 9분의 1씩을 증여했으며, 지난 2013년 4월 29일 백남흥씨는 자신의 지분인 9분의1을 누나 백남희씨에게 매도하고, 노인숙씨는 같은 날 큰딸 남희씨에게 자신의 지분인 9분의 4를, 차녀에게는 자신의 지분 9분의 2를 각각 증여함으로써 현재는 큰 딸이 이집 지분의 3분의 2를, 작은 딸이 3분의 1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 알제리대사관 바로 뒤에 있는 이 집은 대지가 466제곱미터로,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570만7천원, 주택공시가격은 23억5천만원에 달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실거래가의 70%, 단독주택은 50%이하를 반영한다는 것이 부동산중개업체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주택의 실거래가는 최소 5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선엽, 부정축재논란 다시 불거질 전망

한편 백장군은 노인숙씨와의 사이에 4남매를 두었지만 장남인 백남혁씨는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에 거주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덕흥빌딩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장녀 백남희씨는 박모씨와 결혼, 커네티컷주 그리니치에, 백남순씨는 캘리포니아주 산마리노에, 변호사로 잘 알려진 차남 백남흥씨는 일리노이주 위네트카에 거주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백장군은 장남과는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나머지 3남매는 모두 태평양건너 미국에 살고 있어 부인과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평생 군과 정부에서 일한 공직자가 2천억원상당의 빌딩을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정축재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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