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재향군인회장 16대 선거 이번에도 또…반복되는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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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 불법 난무 ‘하늘 아래 보기도 힘든 의혹의 선거판’

누가 당선 되도 공중분해 ‘뇌관’

LA재향군인회가 또 시끄럽다. 바로 회장 선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하자’고 없다고 버티기 때문이다. 그러면 집행부가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면 되는데 내놓지를 못하고 있다. 이번 향군 선거에서 소아병적 사고나 사심을 버린 공정 하고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데 불행이도 부정과 불법이 난무한 선거가 되버렸다. 이같은 ‘말썽’ 선거에 직접 선거에 관련이 없는 LA평통의 일부 위원들과 한인사회 일부 단체 임원들이 버젓이 회장선거 대의원으로 나타나 투표에 나서는 바람에 또 다른 후유증이 거세게 일고 있다. LA재향 군인회가 ‘말썽’으로 동포사회의 지탄을 받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성진 취재부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 서부지회(회장 위재국)는 지난달 23일 제16대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대인)가 실시해 기호 2번 김재권 후보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LA 한인타운 용수산 식당에서 열린 선거에서 기호 1번 손민수 후보(전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회장)와 기호 2번 김재권 후보를 두고 대의원 51명 가운데 42명

▲ 위재국 지회장(15대)

▲ 위재국 지회장(15대)

이 투표에 참가해 김재권 후보 23표, 손민수 후보 18표, 무효 1표로 김재권 후보가 선출됐다고 재향군인회 측은 밝혔다.
이날 선거는 일부 회원들의 항의 속에 절차가 지연되다 결국 투표가 이뤄졌다. 이날 최학량 목사 사회로 임대인 선관위원장의 선거 의안 상정 과정에서 최만규 육군동지회장이 “대의원 구성에서 재향군인회 소속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투표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특정 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향군인회의 원칙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항의를 했으나 임 선관위원장은 이를 일축하고 “본부 지침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소란중에 투표를 강행했다.

한편 이날 선거에서 당선된 김재권당선자는 차후 서울의 재향군인회본부에서 최종 승인이 되어야만 정식으로 회장에 취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불법이었다는 건의가 서울 본부에 제기되고 있는 상항이고, 현재 LA재향군인회 신임회장 이‧취임식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장에서 야기된 대의원 자격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회장을 선출하는 권리를 지닌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불법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사안이다. LA재향군인회장 선거는 모든 절차가 서울의 본부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의 정관과 지침에 따라 실시된다. 즉 LA지회 선거괸리위원회 구성에서 부터 선거 공고는 물론 입후보자 등록 접수 완료와 함께 회장을 선출한 대의원 구성등도 모두 본부의 승인을 받고서 진행된다.

심각한 무자격 대의원들의 회장 선출

이번 16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LA 재향군인회 위재국 회장과 9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대인)는 서울 본부에 58명의 대의원 명단을 통보했다. 원래 대의원 구성은 산하 각군 동지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경우와 각계 직능과 지역 대표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대의원은 원칙적으로 정회원 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칙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했다.

서울 본부는 처음 LA에서 보내온 58명을 그대로 믿고 승인했다. (별첨 명단 참조) 하지만 뒤늦게 ‘대의원 명단에 12명의 무자격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서울 본부가 서들러 LA지회(회장 위재국) 선관위(위원장 임대인)에게 ‘무자격자를 제외 시켜라’고 시달했다. 이같은 통보를 받은 LA선관위 는 이중 7명을 제외시키고 51명을 대의원으로 최종 구성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달 23일 투표장에 나온 대의원은 42명이었다. 이 자리에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조남태 전회장은 “나는 향군에서 적어도 30년 이상 활동 했다” 면서 “그래서 대의원이라면 적어도 그 면모를 알 터인데 그 자격이 의심스러운 대의원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의원 선출된 인사들조차 ‘영문도 몰라’

무엇보다 LA평통에서 활동하는 위원들 여러명이 나타나 향군 대의원으로 나서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이날 나타난 평통 위원들은 한결같이 재향군인회 서부지회 위재국 회장과 가까운 사이어서 더욱 의심을 살만했다. 위재국 회장 자신이 현재 평통위원이기에 이날 나타난 평통 위원들은 위재국 회장의 입김으로 대의원에 선정됐다는 의혹을사기에 충분했다. 본보가 취재한 사실에서도 58명 대의원 명단의 불법을 확인했다.

애초 LA지회에서 서울 본부에 보낸 58명 대의원 명단에 들어있던 K모씨는 회장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24일(토) 본

▲ 김재권 후보(16대 당선자)는 여러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 김재권 후보(16대 당선자)는 여러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보 기자의 전화 문의에 “나는 대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면서 “어떤 연유로 내가 향군 대의원이 되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K모씨는 “총회 전날 누군가 전화로 문의해왔을 때 나는 대의원 자격이 아니기에 내일 총회에도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대의원 명단에 들어있는 김경애(3.1USA)는 전화번호 (310) 384-86xx기재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김경X의 전화번호였다. 문제는 이 김경애나 김경X는 대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같은 사실을 분석하면 LA서부지회의 위재국 회장이나 임대인 선거관리위원장은 58명의 대의원을 불법으로 구성하여 서울 본부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본부는 처음에 이를 그대로 믿고 승인했다가 ‘무자격 대의원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다시 시정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LA지회는 불법 위조 공문을 작성해 서울 본부로 보냈고, 서울 본부는 이를 검토도 않고 그대로 58명 대의원 승인을 하는 직무유기를 행한 것이다. 애초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향군 회원들이 위재국 회장과 임대인 선관위원장에게 ‘대의원 구성에 문제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들 위재국 회장과 임선관위원장은 ‘모든 것은 서울 본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사실은 불법을 감추고 강변했던 것이다. 58명의 대의원 구성 자체에 불법이 행하여진 것이기에 이번 16대 향군회장 선거 자체도 당연히 무효이다. 이번 선거가 무효라는 증거는 또 있다.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 나설수 있는 입후보자 자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하여간에 이번 선거에 나선 손민수 후보와 김재권 후보 중 김재권 후보에 대한 자격 문제가 강하게 일어났다.

일방적 대의원 명단 상신 본부까지 기만

향군의 일부 원로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한인타운 갤러리아 마켓 푸드코트에서 만나 회장 선거 참여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 대의원 선출, 일부 후보 출마자격 등에 모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일부 원로 향군 회원들은 ‘김재권 후보가 우리 향군에 기여한 실적도 없어 회장 후보 자격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미주중앙일보는 위재국 회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회장 선거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 모든 일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위 회장의 답변을 보도했다. 임대인 선관위원장도 서울 재향군인회 본부에서 직접 받은 지침서대로 하고 있다고 미주중앙 일보는 보도 했다. 일부 향군 회원들은 회장 후보 자격은 ‘적어도 1년 이상 회원이어야 한다’로 알고 있다. 김재권 후보 자격이 논란이 되자 위재국 회장과 임대인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가 “2016년 10월 15일에 회원으로 등록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김 후보가 회원으로 등록했다는 당시의 증빙 서류를 내놓지 못했다.

‘도둑 들어 신입회원 명단 없어졌다’ 궁색한 변명

재향군인회 미 서부지회의 회원 등록 등 일체 사무행정은 사무총장이나 사무처장에 의해 집행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김 후보가 회원으로 등록한 ‘2016년 10월 15일’ 당시 사무처장은 이준성 처장이었다. 지금 김 후보가 회원으로 등록했다는 장부나 회비 납부 실적으로 보여주는 증빙서류는 어디에도 없다.

위재국 회장이 선임된 이후 신입회원 명단 자체가 현재 작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위 회장은 ‘최근 향군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서류가 없어졌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다. 애초 이번 선거를 두고 서부지회에서 서울 본부에 2명의 후보 신청자의 산상명세서와 등록서류 등을 송부해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후보로 공지를 했다. 문제는 서울본부에 후보자격 승인을 위해 보낸 김 후보의 회원 등록 서류(2016년 10월 15일)는 불법인 셈이다. 왜냐하면 김재권 후보가 2016년 10월 15일에 회원으로 등록됐다는 원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한 점은 김재권 후보는 자신의 회원 등록 일자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본보가 서울본부에 확인한 결과 회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 1년 이상 일정기간 회원 자격을 유지 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지난해 12월에 혁신위원회에서 폐기됐으며, 현재는 하루만 회원이 되어도 회장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김재권 후보의 등록서류 자체가 허위로 기재되었기에 김 후보는 자격상실인 셈이다. 한편 본보는 이번 사태에 재향군인회 서울 본부와 위재국 미서부 지회장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위회장은 모든 의혹에 반박하면서 자신은 15대 임기를 잘마친 업적의 회장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원칙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 소양을 갖춘 사람
■ 위상 똑바로 세우고 재정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장

“이런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 LA재향군인회는 회장 선거로 말썽이 되고 있다. 그 말썽은 회장 자격없는 사람이 회장이 되겠 다고 하는 ‘맘뽀’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만들어 가는 회장이나 임원들이 있기에 말썽이 벌어지는 것이다. 재향군인회는 여타 동포단체와는 그 성격이나 차원 자체가 다른 조직체이다. ‘향군’이라는 조직은 일반 단체와는 달리 특수한 안보 조직체라는 점이 전제되고 있다. 그리고 향군 회원은 예비역 장성으로부터 사병 출신까지 다양한 계급구조로 구성되어 있기에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들의 다양한 계급구조를 조화시키고 지휘, 통제해 본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향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각 군의 자긍심과 권위를 존중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선 군의 상징적 경력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향군인회장 선거는 말썽의 소지로부터 과감히 구태의 탈을 벗고 깨끗한 향군의 본래 사명감으로 예비역 군인상을 되찾지 않거나 못한다면 향군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재향군인회장이 되어야 하느냐? 그 답은 매우 명료하고 간단하다.
첫째 원칙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 소양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회장은 적어도 향군의 정관은 물론 본부의 규정이나 지침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정관에 있는 규정 이나 본부에서 시달하는 비침이나 방침을 잘 이해한다면 우선 행정업무를 지휘 감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재향군인회의 위상을 똑바로 세우고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장이어야 한다. 우선 회장은 향군의 사명인 안보활동을 철저하게 인식하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단체를 운영 하기 위한 재정 자립의 터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향군이 제 할바를 한다면 후원하려는 기관이나 업체들이 성원할 것이다.

향군 재정문제를 정치적, 행정적, 기업들과의 고차원적 해결 안목과 영향력을 보유한 인사가 향군 회장이 되면 좋을 것이다. 셋째 회장은 무엇보다 각 군별 지휘통제 및 조직 관리에서 리더십을 보여야 하며, 거주국의 유관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운용할 리더십을 지녀야 한다. 특히 미주 지역 향군은 모국 안보의 재2보루이다. 한미동맹인 미국의 재향군인회 및 유관 보훈기관과 상호 긴밀한 협력의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모국 안보와 조국의 정통성 수호의 상징적 인물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 진보나 친북이나 종북 세력과 결탁하고 있거나 결탁우려가 있는 자가 회장이 된다면 예기치 않게 엄청난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회장은 동포사회에서 존경받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명감을 지녀야 한다. 지역 동포사회의 기관 단체 대표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포사회의 단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량감을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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